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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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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9쪽 좀 봐 주시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50명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라는데 그럼 명당 한 90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귀농을 했다든가 해서, 귀농인들도 해당되나요?

그럼 뭐 귀촌인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귀촌인도 됩니까? 예비농업인도 가능하고 아니면 귀촌인도 가능한데 농업을 한 지 3년 이내여야 되나요, 자격기준이?

그러면은 18세 이상이고 40세 이하라 하더라도, 청년농업이라 하더라도 농관원에 경영자 등록한 게 3년이 넘었다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지원 자격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에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시군에서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충청북도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 얘기 맞나요? 그럼 현재 5개 시군에서 진행됐는데 아직 현장조사는 안 한 상태죠? 그럼 우리가 ’18년 상반기에 도에서 농식품부로 5개를 다 올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개를 선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요. 보면은 옥천도 그렇고 영동, 음성, 괴산 농업군인데 이게 아마 첨단농업복합단지 유치를 다 원하는 것 같은데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뒷수습이 굉장히 힘들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든 신청 시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다 올릴 수 없으니까 꼭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업 이게 ’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옥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3월이 넘으면은 행정처분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저희 옥천만 해도 전체 면적의 84%가 규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축사를 적법화하려면은 다른 데로 옮기든지 무슨 규제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 이렇게 축산농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맞죠?

과장님 기간은 구정 쇠면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측량이나 설계비 지원 가지고는 사실 이게 적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3월 지나면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림부나 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3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환노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는데 우리 도의 내일 토론회 때 입장은, 제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참석하시나요? 도의 입장도 전달을 하나요, 아니면은 축산인들의 입장만 전달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게 3월까지는 적법화 추진이 요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내일 토론회 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9번에 우리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옥천과 관련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국 최고의 묘목단지가 옥천인데 이게 국비 1,000억에 202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대형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저희들 우리 옥천의 묘목농가들이 옥천 묘목원 조성을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문제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칠팔십억의 유통센터를 부지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아마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장 오셨나요? 저도 걱정이 이원 지역이 20㏊로도 감정평가가 안 맞아 갖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이 묘목원은 50㏊예요, 이게. 완전 대형사업인데 이게 용역할 때, 거의 보면 사실 부지가 많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현재 지금 묘목공원도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 묘목농가들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50㏊를 이 예산, 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토지수용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것도 아마 용역할 때 이걸 꼭 이원 지역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토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면적이 나와야지 묘목원도 유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를 해서 용역을 줄 때 용역기관에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 업,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잘 했습니다. 연간 17만 원으로 1만 원도 올랐고 사용처도 식당이 풀리면서 20개 업종으로 늘어나고 잘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행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내려 보내야지 이거를 직접 시행하는 읍·면의 공무원들은, 요즘 꼭 옥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일선 시군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58 여기가 많이 나가면서 신규직원들이 많고 또 업무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만 합니다, 직원분들이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저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자랑을 하고 다녔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약국하고 병원은 안 됐지마는 금년도에 식당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1만 원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분들 말씀이 타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포인트를 뭘 받아오라고 한다, 안 맞는다, 확인서를. 그러면은 배우자는 몰라도 그 사위나 딸한테 올렸는데 서울 살고 청주 사는데 이거 17만 원 받으려고 이걸 받아오라고 그러냐, 회사 가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피부양자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딸이나 사위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어떻게 보면 1만 원도 올렸고 사용처도 풀어줬는데 이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 보고 깜짝 저도 놀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손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라 하면은 월 한 80시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90일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일하고 요즘 주5일제 많이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휴일, 나머지 휴가 쓰고 그러면은 투잡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 농공단지도 좀 다니고 아니면 파트타임 일을 해도 농관원에 등록이 돼 있고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인데 직장카드, 그러니까 요즘은 4대 보험을 들어야 돼요, 파트타임해도. 그걸로 인해서 소득은 사실은 1,000만 원 이하이고 사오백만 원인데도 여성농업인이 안 된다고 면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면사무소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가려서 지침을 좀 내려 보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등록을 했는데 건강보험카드가 직장카드, 직장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 있으면은 안 된다. 면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는 좀 가려서 연간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이하는 투잡을 해도 시골에서 가능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농사를 지으면서도 충분히 파트타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는 이건 또 모순이잖아요, 우리가요.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도 돼 있고 농사도 실제 짓고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4대 보험에 들다 보니까 카드는 직장 의료보험 카드예요. 이런 거는 면에서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거. 맞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만 제가 9개 읍·면을 일부러 다녀봤어요, 한번은.

마을총회도 있고 그래서 여성농업인 카드를 다 질의를 드렸더니 이제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서 받아오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직장 다닌다고 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줘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0만 원, 2,500만 원 넘으면은 여성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소가 몇 마리 이상 아니면은 농경지가 얼마 이상은 여성농업인 카드를 우리가 신청에 제한을 두듯이 근로소득도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는 두 가지 일을 해도 충분히 여성농업인임이 확인이 되면은 이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신청기간이니까 이거를 구정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침을 손을 봐 갖고 시군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