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새해 첫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시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작년에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적 노력들 해 오셨는데 올해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 교육현실에 있어서의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절실한 그런 문제인데 왜 절실한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거, 이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균형분배를 해야 되고 미래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소외된 곳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재정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학교 통폐합이 절실한 과제이고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정말 효율적인 우리 국가운영을 위해서, 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다만 그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고지를 하고 또 이해, 설득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올해 또 중기계획에 있어서의 우리 충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는가요? 초·중·고등학교, 또 유아, 특수학교에 대한 올해 당면한 그런 통합대상 학교들, 또 중장기계획, 몇 년도, 최근 5년 내에, 또 3년 내에 몇 개 학교를 통폐합을 시켜야 되고 또 몇 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나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보고 좀 다시 해 봐 주시겠어요?
상세히.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올해 몇 개 학교, 또 최근 5년 내에 몇 개 학교를 통폐합을 시켜야만 또 신규수요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앞서 설명하시기를 국장님께서 초등학교 2곳, 분교장 4개, 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이걸 2017년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진 학교를 말씀… 2013년부터 ’17년까지 13개 학교가 지금 통폐합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2020년까지 10개 학교를 더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 지금 교육부 기준하에서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어지는 곳이 총 몇 곳 정도가 되어집니까?
지역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그런 자세이신 것 같고, 해야죠. 60명 학교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마는, 가령 이겁니다. 거리가, 정말 거리가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런 곳에서 진짜 아이가 막 7킬로, 8킬로씩, 1시간 이상씩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라면 아이가 단 1명이 있더라도 학교를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죠.
정말 학교로다 이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만 의무적으로 학생에 필요한, 교과이수에 필요한 그런 행정인력들, 교원인력들을 똑같이 투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강원도 산골, 또 충청도 산골, 도서벽지에 그럼 분교장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거기는 선생님 한 분이서 행정업무도 같이 보고 그걸 다 하셨잖아요.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교육권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지나치게 들어가는 그런 공적자금, 또 공적투입비가 그렇지 않은 일반 도심에 있는 또는 적정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혼자 투입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사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목들을 선생님 한 분이 세 과목, 네 과목을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수를 한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감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분교장은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서비스 질을 요구를 하면서 학생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 교직원 숫자도 6명, 7명씩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큼은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분교장,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서둘러 가지고 예정고지를 하시고 그건 통폐합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정말 지역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소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교원 한 분이서, 교원 한 분이서 감당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감당하겠다라면 그 학교는 유지를 시키되 행정요원 따로 있어야 되고, 교사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교감 선생님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몇몇 아이들 위해 가지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13명, 14명인데 뭐 2명, 3명도 안 되게끔 그런 독점하는 것 자체는 그건 지양돼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교육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에 따라서 개발여건의 변화추이가 틀립니다.
그렇죠?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또 진천, 음성, 또 충주의 서충주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도심 개발이 급격히 되어지는 곳은 지금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스쿨버스 동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학교 신설 승인을 조건부로다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렇죠? 3개 학교, 뭐 몇 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다가 신설 승인을 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규모 학교장의 폐교 문제는, 통합 문제는 이건 절실한 문제인데 이걸 쉬쉬, 그동안에 13개 학교를 ’13년부터 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3개 학교도 안 해 오신 꼴이잖아요.
그렇죠? 4개 학교도 안 해 오신 꼴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 동의가,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폐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체는 또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또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적정학교 규모를 이걸 교육청 내부에서만 쉬쉬하면서 가지고 계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몇 개 학교, 또 어떤 적정 수준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학교 교육가족들한테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사전에 알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절하게 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서둘러 주시고, 정말 신설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혹은 수십 배, 수백 배 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의 불편을 감수하게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의 권익도 당연히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가요? 교육국장님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면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지위에 어느 분이 계신가요? 중등과장님, 예. 중등과장님의 문제인데, 어제도 본 위원 교육감님과 함께 도정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참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문제인데 참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공직자라고 하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조직의 수장이 뜻하는 바에 그러한 것을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라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당한 명령이고 어떤 법령에 위배가 되어지고 또 공익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지휘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바의 내용, 또 본 위원이 또 어제 질의를 통해서 그 해당 교육장께서 발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픈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장님의 그런 발언의 정도, 또 언어의 수위가 과연 어떤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켰는지, 또 어떤 자리에 모이신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어떤 장학사 이상의 그런 간부 공무원님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해당 교육장님의 그 발언의 취지를 본인도 다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내심 본뜻이 뭔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면 그 기관의, 조직의 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공감하고 따라주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권을 한다든가 위법을 한다든가 어떤 사익추구를 위한 그런 지휘나 명령이 되어져서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정적으로다가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 또 우리 국민의 여론의 비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상에 지면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내부 자정기능으로써 어떻게 자정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고, 이미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법부로다가 공을 던져버렸고 또 언론이 보도를 했고 또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님이 본뜻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표현의 부적절성이라든가 또 그 발언으로 인한 그런 조직의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에게 어떤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장직의 수행은 굉장히 저는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자리에 또 안 계시고, 어제 교육감께서는 또 우리 언론이 바라보는 또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눈높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온도 차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설지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그 해당 교육장님, 또 교육감님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비롯하셔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조기에 수습을 하셔야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시게 되면 안일하게 판단하시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우리, 이 자리 잠깐 안 계시지만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수련원의 객실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일과성으로 가십으로써 그냥 끝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해가 바뀌어서도 이렇게 비화가 되어지는 것이 조기수습을 정말 오판을 하셔 가지고 쿨하게 못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시 사과를 하시고 재발방지 약속드린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한번 보도되고 끝날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교육장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취표명을 하시면 두 번, 세 번 재론, 삼론이 되어지지 않을 문제들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도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적절한 보좌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걸 더욱더 육성 진행을 하실 그럴 계획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써 그냥 보편적인 그런 체육활동으로써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그런 입장 방향으로 갖고 계십니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보은중학교 축구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또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신 건 맞죠? 그런 방향이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여건에 대한 변화, 개선, 또 예산 지원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억 원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학교체육 또 엘리트 체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다른 일반계 학생들에 비해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 향후 사회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직업선택을 이미 어느 정도 절반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전문 프로페셔널 운동인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체육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지도 강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써 직업선택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적어도 3년, 5년 이전에 자기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선택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지도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은 이미 가치관, 직업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입니다. 지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써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꿈과 어떤 목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의 문제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학교 당국에서 또 교육 당국에서 제대로 적절한 그런 기숙사의 문제라든가 또 시설의 문제라든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우리 교육 당국이, 교육청이 다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목표,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져 왔다 이거예요. 본 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도 계시지만 감사 지적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학교 운동부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합숙훈련이라든가 기숙사 시설, 또 합숙소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무슨 그런 경미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건 그 아이들이 지키고 준수했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매도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언론플레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청이 앞서 가지고서는 그걸 노출을 시키고 하는 건 참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나간 것은 제가 다시 또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물론… 감사관 계시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조직이 물이 고이고 탁해지고 썩어버리면 조직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스스로 자정하는 기능으로서 감사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본질의 이면에는 그 조직의 존립을 위해 가지고 감사관실이 필요한 건데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지나친 감사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감사는 물론 철저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조직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말 조직에 오히려 이런 것이 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것을 가지고 노출시켜 가지고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 형태로다 되어지면 그건 정말 곤란하겠다.
작은 문제입니다, 사실. 충주의 모 중학교의 닭장사용 문제 이런 건들, 이런 건들은 사실 아주 경미하다 하더라도 뭐 위법한 거니까 시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이 오픈되게끔 할 정도로다가 해서 가십성으로다가 언론에서 취급되게끔 방치하신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작해야 일이 평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이 부족했으면 지도교사가 또는 코치가 그렇게 닭을 사육해서라도 아이들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는 말이죠. 과장님, 하여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운동 하는 아이들, 물론 우리 일부 학교장님들이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놈의 운동부, 저놈들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 방해만 하고 걸핏하면 쌈박질만 하고,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보면 어떤 범죄율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편협된 생각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운동부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데이터가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GDP비중이 대한민국의 1년 GDP 이상입니다. 500억 불이 넘어갑니다.
스포츠산업도 엄연히 그 나라를 지탱하는, 또 국민의 먹거리를 유지하게끔 하고 국민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스포츠 관련된 산업만 가지고도 직업 창출이라든가 소득 창출, 부가가치 창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관광산업 못지않게끔 그 스포츠산업도 정말 국민경제에 아주 상당한 부분으로서 그 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프로 스포츠산업들이 발생하고 있고 야외 그런 레포츠산업들이 발생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지역 또 모교에 기여하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또 단결력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투자 자체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것이다.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로선택을 하는데 4년제 대학 일반 보편적인 사회과학대학이나 뭐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졸업해 가지고 연봉 어느 정도 수준 되어지는 곳에 들어가려면 경쟁률 수백 대, 수천 대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야구선수가 되려면 고작해야 60회 학교도 안 됩니다. 60회 학교 선수 매년 졸업하는 아이들, 경쟁대상으로 따지면 40 대 1, 50 대 1도 안 돼요. 오히려 안정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위해서도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충북교육에 있어서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그럼 학교 체육시설의 임대사용료가 연간 얼마 정도가 수익료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할 때는 재원이 얼마나 증감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는 기본 아닙니까?
크게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의 입장, 또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임헌경 위원님 뜻에 반하는, 뭐 반박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또 이 학교가 폐지 안 됐을 경우에 그 여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 입장을 대변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건 중에 지금 또 올라온 것이 청원2초등학교·중학교 설립 계획안도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대소원초등학교 대체, 신설 대체하는 것도 올라 왔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학교들, 충주, 청주 뭐 음성, 진천 쪽에 많이 올라 왔는데, 자, 과장님, 행정과장님.
이 학교 하나를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조건을 제시받게 되죠. 소규모 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만 한 학교의 신설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가재원이 좀 많고 그 지역발전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이야 이 작은 농·산촌 학교도, 도서벽지 학교도 교육서비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발촉진지역, 개발수요지역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학교신설 승인이 나야 되는 곳이 아직도 많죠.
아직도.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1년이 늦어졌을 경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위험한 그런 도로여건 속에서 또 통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조차도 그곳에 빨리 정착을 해 가지고 안정되게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의 학생들, 아이들의 처지도 딱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몇 명의 아이들을 그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그런 아이들이 더 큰 불편, 또 위험 속에 방치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입장도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보발분교…저, 교육장님. 제가 지도를 잠깐 보니까 보발분교장하고 단양읍 단양군청 기준으로 봤을 때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승용차로다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 학교까지.
아하, 이건 조금… 물론 그 지역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일부 주민들의 그런 열정이라든가 뜻도 충분히 참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아의 양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결이 다음 조례에 있는데 요 건까지만 같이 다루고 정회 이후에 의결을 조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의 입장, 또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임헌경 위원님 뜻에 반하는, 뭐 반박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또 이 학교가 폐지 안 됐을 경우에 그 여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 입장을 대변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건 중에 지금 또 올라온 것이 청원2초등학교·중학교 설립 계획안도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대소원초등학교 대체, 신설 대체하는 것도 올라 왔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학교들, 충주, 청주 뭐 음성, 진천 쪽에 많이 올라 왔는데, 자, 과장님, 행정과장님.
이 학교 하나를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조건을 제시받게 되죠. 소규모 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만 한 학교의 신설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가재원이 좀 많고 그 지역발전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이야 이 작은 농·산촌 학교도, 도서벽지 학교도 교육서비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발촉진지역, 개발수요지역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학교신설 승인이 나야 되는 곳이 아직도 많죠.
아직도.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1년이 늦어졌을 경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위험한 그런 도로여건 속에서 또 통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조차도 그곳에 빨리 정착을 해 가지고 안정되게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의 학생들, 아이들의 처지도 딱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몇 명의 아이들을 그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그런 아이들이 더 큰 불편, 또 위험 속에 방치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입장도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보발분교…저, 교육장님. 제가 지도를 잠깐 보니까 보발분교장하고 단양읍 단양군청 기준으로 봤을 때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승용차로다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 학교까지.
아하, 이건 조금… 물론 그 지역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일부 주민들의 그런 열정이라든가 뜻도 충분히 참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아의 양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결이 다음 조례에 있는데 요 건까지만 같이 다루고 정회 이후에 의결을 조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임헌경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한 그 내막,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육대계와 관련되어진 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불통으로 일관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도 안 되는 학교의 폐교조차도, 폐교 통폐합조차도 우리 도교육청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발분교장의 사례가 전례가 되어져 가지고 통폐합이 필요한 다른 학교들의 통폐합 이후 후속조치들이 연달아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명약관화한데 그렇게 되면 학교의 신설 수요가 필요한 학교들의 신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아동들과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또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대계를 바라보셔 가지고 위원님들 각자의 정말 소신 있는 그런 선택, 결정을 제가 요구하는 취지에서 표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대계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어야 되는데 참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뭐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결의 배경과 사유는 그동안 이 통폐합의 문제가 절실한 과제임을 알고서도 또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 뚜렷하고 또 의회에서의 그 요청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합·폐합의 노력을 굉장히 게을리하신 김병우 교육감님에게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여러분께는 정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구증감정책의 실패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을 예상치 못하고 이미 학교 통폐합, 또 학생 수에 대한, 또 교원 수에 대한 적정계획 인원을 이미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것에 능동적으로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학교시설의 과잉 또 교원의 과잉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증감 추세를 보면 단기간에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20명을 증원을 하고 교육전문직원을 역시 20명을 증원을 해서 연간 40억에 달하는 인건비 예산 소요를 발생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앞서 설명한 사유에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좀 슬림화된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교원과 우리 지방공무원의 숫자를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조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그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써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국가사무가 한 80여 개가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부의 지금 공무원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그건 모르시죠.
거의 안 줄일 겁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부족한 판국에 자꾸 공무원 숫자만 늘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에 우리 국민들 전체부담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국가사무의 위임으로 인해서 40명씩이나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증원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전국의 17개 교육청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500명, 600명의 어떤 신규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만 하더라도 500억, 700억 되어지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률 수준이라든가 또 향후 30년, 50년 이후에 조세부담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미래들, 진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머어마한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신설 기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아 하니까 신설 기관들이 지금… (…) 저, 위원님! 잠깐 제 말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또 교원치유센터 지원, 마음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십시오.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투자 했던 것이고요. 교원치유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게 도대체 교육청에서 왜 직접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본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걸리는 그런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힐링치유센터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지금 교원치유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걸 우리 국민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학급폭력 돌봄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전문직원을 20명씩, 연봉 1억 2,000만 원씩 가까이 달하는 직원들을 20명씩이나 더 충원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