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하신 김덕환 기획관님, 이충환 행정과장님, 이건영 교육복지과장님, 황성수 시설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특성화학교 입학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미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관련 진로교육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차적인 원인이. 그전 같으면 오히려 우리 실업계 고교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와서 이렇게 지금 된 부분 같은데 여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방침은 실업계를 30% 이상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실습생, 안타깝게 사고가 나다 보니 지금 2학기 때 취업을 못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업계에 지금 입학을 안 하는 제도가 생긴 부분인데, 너무나 교육부가 한 가지만 보고 정책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현실적인 얘기를 교육부한테 전달을 해 줘야만이 아마 이 특성화 학교가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모든 게 위에서 한마디 하면 다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특성화 고등학교 문 다 닫아야 되고, 누가 굳이… 그 아이들 나름 공부보다는 실습도 해 가면서 그런 거에 취미가 맞는 학생들인데 뭐 지금 취업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인문계에서 2학년, 3학년 때 또 실업계 학교로 가서 교육 받는 그런 제도도 있죠?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문계로 실상 갔지만 내 진로가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 그쪽으로 바꿔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아마 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 충북이 그나마 우리 실업계 고교가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죠, 그래도. 26%?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한바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실습장이나 이렇게 보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상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 지금 우리 농업 현실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영농교육 현장을 가보면 젊은 친구 애들이 많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 봤자 취업보다는 차라리 대물림해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육 현장에서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비근한 예로 또 우리 체육 유영한 과장님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부득이하게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될 사항이고 다른 학교에서 선뜻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여기서도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은 운동부로 들어갔고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운동을 못하게, 부득이하게 다쳤어요.
다치다 보니까 특기생에서 낙마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학교를 찾아봤습니다만 이 아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운동을 하기 싫어서 다른 학교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한 아이 그냥 버리고 뭐 1년 휴학하고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 지금 체육중학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뭐 우리 체육특기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중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체육고등학교에서 보호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숙소 좀 한번 거기 점검 좀 해 주세요. 우리 학부모들이 가 보고서 한번 저기를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고 좀 방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실… 지금 오전 끝나고 김학철 위원님도 이따 오후에 온다고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단양 보발분교장 학부모이신 김태권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지금… 김학철 위원님, 짧게 핵심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 시간이 지금 없다고 저한테 자꾸… 그렇게 해 주고 다음 사항을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충북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 및 운동장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납부기준인 시간당 단가를 기존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기관별 사용료 납부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했던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의 동의에 의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제가 김양희 의장님이랑 간담회 자리에 갔었는데 청주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죠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임헌경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죠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임헌경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찬성 있었습니다.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1분)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헌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김학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이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동의가 부결이 되면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3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네, 들었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1명의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총 투표인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교 폐지사항 중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김학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부결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겁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동의가 부결이 되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3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1명의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총 투표위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