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여섯 차례 회의가 있었고 공청회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공청회 결과에 의견수렴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청원상생협력 합의사항을 준수해 달라, 또 한 가지 수렴된 의견 중에 선거구당 2·3인 현행 의원 수를 3·4인 다선거구로 이렇게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각 정당의 의견제출은 없었는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됐는데 각 정당에서 의견을 제출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당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공청회 두 차례를 진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공청회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자”선거구인데 “자”선거구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은 우리가 청취를 좀 해 봤는가요? 본 위원이 지금 두 차례 공청회를 보니까 청주시내 일원에서 이렇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또 일반시민들은 좀 배제가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회가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어찌 보면 “자”선거구에서 삶을 일구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알아보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는가요? 그래요.
금일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또 시군의원 정수를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는 몇 달간을 주물럭거리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고 우리는 당일 와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참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이 문제 이거 반드시 국회에 책임 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시도의회에서는 이거 얼마나 충분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거대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의견 제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최초 지방의원 진출 시에 군소정당으로 진출이 됐는데요. 사실 3∼4인 중선거구 의원 수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진출이 좀 용이하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견해 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 광역의원들은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이면서 2 내지 4인을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법의 취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더 많은 인원을 선거구에 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