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및 사회적 소외의 가속화로 인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에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연구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충북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또한 본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 제7조의 사업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의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에서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는 7조로 하며 9조는 8조로 하고 제10조는 9조로 수정할 것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