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과 사용료 납부·면제·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효율적 산림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