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처음 공모제교장 제한비율 전면폐지에서 한발 물러서서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결원 학교의 15% 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교사가 일정기간만 채우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동안 오·벽지를 오가며 착실히 교육·연구경험을 쌓고 승진을 기다려온 수많은 교사들의 상실감 및 사기 저하와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교장공모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의 70%에서 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 왔다는 자료가 공개돼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시행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관리직으로서의 리더십이나 학교 경영능력보다는 특정조직의 활동, 학연·지연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구·연수를 수행한 덕에 우수한 근무평가와 성적을 받았고 타인들이 기피하는 궂은 업무를 도맡아 노력해 온 선생님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인해 넋이 나간 상황입니다. 담임, 보직교사, 산간오지, 과밀학급 학교 등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 온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은 교감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자격 공모제의 가장 기본적인 선발기준은 실력과는 무관한 교직경력 15년입니다.
국정감사에 공개된 무자격 교장공모자의 공모서류 등을 살펴보면 교육감과의 연줄이나 특정 단체 활동경력 등이 교장공모의 당락에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단체나 일부 교사를 제외한 학교 현장의 여론도 확연히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자격이 없는 교사의 교장공모제 지원 확대는 불공정하다, 응답자의 81.1%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실시를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이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안정과 자격이 없는 교사의 교장공모제 지원 확대에서 나타나는 코드·보은인사, 불공정·연줄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우선 이번처럼 하위법률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교원 인사제도 및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상의 공모제 비율을 최소한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자신의 노력과 열정, 전문성보다는 연줄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이 된다면 또 다른 차별이자 교육개혁의 후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통계적으로 라도 교장공모제에 특정 단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직경력 15년만으로 교장공모가 가능하다면 교사들이 도서·벽지, 돌봄교실, 힘든 학년의 담임, 보직수행 등을 기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 15년 교직 조건 충족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면 고되고 힘들고 꺼리는 업무를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를 수년에 걸쳐 수행한 경우에 교장 자격이 없어도 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승진제도 보완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의식과 체감도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면서의 사기 문제, 의욕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직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의욕 상실과 좌절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모제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정책보완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