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때가 때인 만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였고 좀 더 빨리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데 우리 박봉순 의원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죠? 제정사유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이 2014년 9월 15일에 있었는데 그때 통보받고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루었거나 또는 방치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알았고. 그럼 다음 제2조제3호에 보면은 충청북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해서 약칭을 했어요. 다음 장에 제7조1항에 보면은 후미 쪽에 충청북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앞에서 이미 약칭을 했는데 전체 용어를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제2조제3호에 보면은 이미 충청북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표기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약칭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검토가 미흡했던 그런 사항 아닌가요? 차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낼 때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보면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조형물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뿐이지 그러면은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은 특히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등등 해서 공공시설물 내에 그분들의 표기가 되는 각종 상징물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할 때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의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이란 말이에요. 기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조형물들은 시나 군단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에 이러한 조형물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해서 기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좀 심사를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은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물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를 우리 좀 집행부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고, 그러한 관련단체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