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요즘 체험학습, 또 자유학기 등이 많이 도입이 돼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현장체험교육이 많이 중시되어지는 교육흐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민간 박물관이라든가 사설 박물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혹시 있는가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민간 박물관, 사설 박물관들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어떤 재원의 한계라든가 어떤 개인 운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는 놓을 수 있었어도 나중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유지의 어려움도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사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굳이 이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민간 박물관에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재원이 좀 투자가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업료 등 다 해서 850억가량이 소요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은 재원이거든요.

이게 순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그런 비용추계입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저… 검토해 보셨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이게 비용추계가 사유에 보면 850억가량이 5개년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순증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기존의 다자녀 학생들에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비용추계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내시면 조례 개정 또는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많은 그런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순증하는 부분만 별도로 표기를 하셔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증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될 건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들이 1만 4,000명이란 말씀인가요? 이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많은 관계관들께서 노력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도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총수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의회나 또 교육감 선거 마친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 급한 부분만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원은 그대로 두고 전문직하고 지방행정직하고만 이렇게 비율만 조정을 해서 올리셨단 말이죠. 일반직 같은 경우에 지금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1인 행정실장이 있는 학교도 무려 60여 개 교나 되어지고 절실해 보이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명 증원해 가지고는 1인 행정실장이 있는 학교를 다 해소하지도 못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방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또 안 주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길 텐데.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행정실장 한 분이서 또 인근 학교 급식까지 또 2개 학교를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녹초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현장에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독 배치 교가 없게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 60개 학교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런 학교들 다 없게끔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 정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절실한 곳에 우선 배치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 원장님, 이거 저기 사전 행정절차는 다 마치신 거죠? 이 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환경교육체험센터 삭감의 중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 삭감을 시켰던 건데, 제대로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글쎄, 뭐 제 지역구에 통폐합되어지는 대상학교에 이런 시설을 갖춰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나름 감사를 드리고요. 뭐 위원장님 말씀, 또 이종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숙사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앉으시구요. 특수학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비 평당 단가가 다른 학교하고 좀 다소 높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이게 지금 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고 또 지금 예산서에도 또 같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다 일괄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다 같이 올리신 건가요?

이게 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서에도 똑같이 올려주셨네요. 교육체험센터하고 그거하고 그다지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참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많은 얘기 참 들어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했는데, 사실 오늘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우리 솔직히 이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류를 타고,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날라 오는 황사,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하늘이 저런데, 본 위원은 우리 지금 국민의 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 의식의 수준, 또 학생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환경교육의 수준, 거의 선진국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기환경의 문제, 수질환경의 문제,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절실하다기보다는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의 어떤 그런 개선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작 환경교육 잘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또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분배에 적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체험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과연 그 한 400개가 넘는 그런 초·중·고가 있는데 얼마나 이 청주까지 오겠냔 얘기예요.

우리 교사들 연수·교육 받는 것조차도 거리제한 문제 때문에 북부분원까지 지금 도입해야 되는 그런 안이 올라오는 판국에,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언제 도심에 있는 청주권까지 와서 얼마나, 또 30분, 1시간 교육에 의해서 체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삭감되어진 사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논리적으로다가 준비가 안 되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저 혼자만 고집을 피울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지만 한번 환경교육체험센터가 정말 절실한, 우리 도교육청의 절실한 그런 사업인지를 자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던 것이 또 바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더 한번 고민해 보죠. 이 절실성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35개국인데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옵니까? OECD 국가가, 가입 국가가 35개국인데 어떻게 38개 국가 중에 36위가 나옵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35개 국가가 OECD 국가의 정회원인데 어떻게 38개 국가에 36위 순위가 왜 나오냐고요.

자료 준비하시려면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출처를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율 필요성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 좀 제가 요청드립니다.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결과 일단 계획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과연 이 환경교육을 위한 체험센터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서 또 각 학교에 또는 지원청 단위별로다가 그렇게 체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더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이게 200억씩이나 들어가는 돈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아이들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위 공무원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이후에도 해 보시고, 언제든지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계획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즉시 재조정하는 그런 여지는 꼭 남겨두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11대 의회가 들어서서라도 이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그 점을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작품 설치 이전사업에 63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다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강익중 설치작가고, 청주출신 강익중 작가의 작품을 이전하는 사업이죠? 이게 해당 작품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자료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 추경 예산안 우리 10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 같은데 마지막이니만큼 저도 부드럽게 해 드리려고. (장내 웃음) 우선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오전에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는데 관련 예산도 절차를 마친 만큼 세워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그냥 다 넘어가기는 우리 의무를 다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192쪽에 있네요, 192쪽.

예산안 192쪽에 환경교육체험센터의 전시물 제작 설치비가 1억 4,200만 원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지금 이 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 또 사업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죠? 총 200억가량이… 200억가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9억 1,400만 원 정도란 말이죠.

올해 들어가는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들어가고 설계용역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설계용역까지 들어가는데 전시물 제작 설치는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겠죠, 절차겠죠.

그렇죠? 이거 그런데 항목을 보면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430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시물 제작 설치는 지금 설명하신 거는 시설물, 건물설계에 같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기구든 집기든 자산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으로다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놓을 장소도 없는데,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걸 충분히 어떤 커다란 대형 설비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감안한 설계가 되어지면 건축 당시부터 그걸 반영한 설계 또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전시물 제작 설치비로다가 1억 4,2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그 위를 보세요. 위를 보면 지금 아직 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설계비 이것만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지금 건물도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사 두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 확보를 하는 건데 어떻게 1억 4,200만 원, 1식에다가 유형자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집기를 사겠다, 자산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는 좀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뭐 어디 상급기관의 또 감사를 받는다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계속 문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비의 필요성,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항목이 영 잘못 올라왔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부분 삭감하게 되어지면 다른 설계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작업 진척을 할 수가 없는가요?

자, 그리고 예산서 443쪽, 교육정보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443쪽에 보면 역시 자산취득으로다가 컴퓨터, 모니터, 테블릿PC, TV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그런데 여기 TV가 1,700만 원짜리 1대가 잡혀져 있어요. 이거 무슨 텔레비전이길래 1,7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TV로다가 모니터로다가 대체를 하겠다는 생각이신 건데. 그 공간의 넓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간의 넓이가.

교실 한 칸 정도면 각 학교에 지금 교실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다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얼마씩에 설치가 되어진 겁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각 교실에 보급되어진 모니터, TV 몇 인치짜리, 평균단가 얼마를 잡아 가지고서는 보급이 됐는지 기억들 하세요?

제 기억에는 한 40인치 안팎의 대략 그 제품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교실 한 칸에서도 충분히 뒤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에, 물론 더 크면 편하긴 하겠는데 기왕이면 더 큰 걸로다가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런데 1,7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은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게 얼마에 구입되어졌는지를 비교해 봐서, 크기를 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인정해 드리고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예, 앉으십시오. 자, 시설과장님께 직접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도 상당수 예산이 석면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또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또 각 학교별로다가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지금 석면교체는 지금 본청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전부 다?

재배정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분할발주, 학교별로다 분할발주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원청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서는… 석면공사하면서 그러면 LED도 같이 수반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심의 때 삭감되어진 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삭감되어진 예산들을 다시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면 상황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삭감되어진 사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걸 의회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데, 하나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어린이큰잔치가 있죠.

민간문화예술교육 지원, 작년에 이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관님? 전교조 행사라고, 물론 전교조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삭감된 건 맞는데, 전교조가 법외단체기 때문에 법외노조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친목 동호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청 내에서도 뭐 각 학교 동문회도 있을 것이고 뭐 산악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아리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동아리 모임들한테도 그러면 요구했을 경우에 행사의 취지만 좋다라고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교조라는 단체가 합법화되어진 단체로다가 되어졌냔 얘기예요. 민간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그럼 무슨 법인이에요?

전교조가 그럼. 민간단체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에 정부부처에 등록되어진 법인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인지 어떤 사업 실적은 어떠한지 이러한 등등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작년 의회에서 이 행사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은 전교조 단체가 일종의 법외노조로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다가 삭감이 되어진 건데, 그 변화가 있었냔 얘기예요, 변화가. 당시에 삭감되어진 사유와 지금 또…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이걸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단체가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어린이날큰잔치를 5월 5일 날 일제히 같은 날 다 치러지게 되고, 청주에서도 치러지고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다 같이 치러지는데, 10여 개 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뭐 15개 단체, 20개 단체, 아니면 서너 개 단체가 연합으로 하는 데가 다 있는데 어린이날큰잔치의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린이날큰잔치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지. 문제는 이 주관, 참여하는 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을 법적 지위 요건이 되어져 있느냐를 제가 따져 묻는 거니까요.

교원단체 관리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사실은 1억 80만 원 중에 720만 원이, 아니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60만 원만 확정이 되어졌는데 계상액이, 이건 계상을 안 한 건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전액 작년에 4,500만 원 삭감됐었던 사업이죠.

이것을 전액 삭감되어졌던 사업을, 앞서 참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민간공모를 하겠다는데 4개 단체 민간공모,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뭐 검증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말에 약은 약사에게 또 진료는 의사한테 하면서 이거 민주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정치학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좀 가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무슨 환경운동 하던 분들이 가서 이런 거 하고 무슨 이상한 운동 하시던 분들이 또 가서 이런 거 하고.

이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은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특정 이념교육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교육이 더 신뢰 속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 보면 오전에 환경교육체험센터도 그렇고 재원이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다지 절실하거나 다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도 100억씩 그렇게 흔쾌히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생존수영 같은 경우 수영장조차도 없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도 부족한데 없어 가지고 고학년 아이들만, 그것도 학급별로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산과 계곡과 강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물놀이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러 가면 여름방학만 지나고 나면 옆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그 당시 아이들 같은 경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계관님들께서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친구의 자리가 하나 비어져 있으면 그 몇 주 동안이건, 또 졸업할 내내 동안에 사실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비운 아이나 가정한테도 정말 큰 불행이기도 하지만 같이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추억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경우가 학교환경에서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말 긴요긴급한 곳에다가 먼저 우선 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설사업들을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은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정말 절실한 곳에 먼저 쓰시라고 하는 취지로써 제가 계속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행스럽게도 청주지역은 전천후 수영장이, 학생 전용 수영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뭐 인구 80만 되어지는 곳에서 그 수영장 하나 가지고는 뭐 안 될 것이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매년 수영장 계획을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정말 11개 시군에 고루고루 학생들이 마음 놓고 수영교육을, 일반 수영장하고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존수영을 가르치자면 여러 가지 생활구조물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험사태에 부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구조도 수영장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기울여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약속을 하시면 매년 재원을 100억이든 50억이든 그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에 쏟아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획관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심의인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학교와 관련되어진, 어제 제가 잠깐 질의 기회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님들께서 학구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계시죠? 학구조정에 대한.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갖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학구조정, 중·고등학교 학구조정. 교육장님들께서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걸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냅니다. 사회지도층 또는 특히나 인사청문회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종종 우리 언론에 대두되는 게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위장전입 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육특기생들 위장전입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는데, 소위 도심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현저히 줄다 보니까 학교 유지를 위해서 동문들이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또는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동지역, 도심지역에서 아이들을 소위 스카우트를 해 옵니다, 스카우트를.

다 아실 겁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처음 입학할 당시에, 전학할 당시에는 조건 다 맞추어 놓겠죠.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실제 그럴까요? 그 부모님 그 지역에 살까요? 안 살죠.

도심에서 다 아이들 데려다가 스쿨버스 또는 뭐 자가용이든 해 가지고 아이들 다 보낼 텐데 엄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 전수조사 하면 우리 충북에서만도 수천 명 아마 다 위장전입, 실정법 위반한 「주민등록법」 다 위반한 그런 사례가 막 속출할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그런 희생양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서둘러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1면 1초등학교 원칙이 만약에 수립됐다라고 하면 1면에 그래도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전입문제만큼은 합법화시켜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학구를 일반 학구를 만들든지 뭐 공동학구를 만들든지, 공동학구 만들면 도심으로 가니까 안 되겠네요. 일반 학구를 지정을 해서 빨리,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가 있고 면지역이 있고 하면 그 면지역 가까운 곳에는 충분히 부모가 30분 내로, 20분 내로다가 데려다 줄 수 있는 지역일 경우에 일반 학구를 만들어 가지고 선택해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아파트에 살더라도 좀 10분, 15분 강 건너고 또 들 건너 가지고 있는 한적한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도 다닐 수 있게끔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면 어린아이들이 그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위장전입 당해진, 강제로 당해진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본인의 선택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좀 세우셔 가지고 통폐합 대상인 학교는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1면에 3개 초등학교 뭐 분교장 있고 하는 곳은 대상 학교는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거점이 되어지는 1면 1초등학교의 거점 학교만큼은 일반 학구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골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학교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다닐 수 있게끔 학구를 정당하게 재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걸 일선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그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교육국장님 또 부감님, 교육감님께서 그걸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아주 정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통폐합을 꼭 해야만 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까지 그걸 풀어놔 버리시면 지난 1월 달의 보발분교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면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점 학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학구를 만들더라도 도심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폐교되지 않을 학교, 1면 1초등학교 원칙이라고 하면 지금 가령 예를 제가 들자면 충주시의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면소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정말 초등학교 하나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일반 학구의 거점 학교로 정해서 거기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데 뭐 원거리에 있는, 30분도 넘게 걸리는 학교에 그걸 정해 놓는 거는 불합리한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 30분 넘는 시간까지, 그러면 여러 명을 또 스쿨버스가 돈다라고 하면 통학하는 데만 1시간도 걸리겠네요.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입목죽 관리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임의로다가 오래간, 수십 년간 동문들 또 지역 주민들, 학생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쉽게 베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옮겨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임의로다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그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요? 학교 입목죽 재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본청 재산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정 어느 정도의 수령이라든가 재산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서로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게 어떤 부담을 덜어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꼭 학교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뭐 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나무의 절단이 필요했을 때도 관리자 한 분이 모든 비난을 또 무릅써야 되는 지금 현재 여건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