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위원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므로 정회해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후 협의하신대로 감사자료 원안 1번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에서부터 228번 도시가스 가격 비교법까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원안대로 본청 6개 국·소와 국외 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16개소로 하며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