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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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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0대 마지막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안이 늦게 제출이 되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또 6·13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바쁜 일정이 많아서 예산안 심사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사전 검토할 시간이.

그리고 또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 것보다 국가 추경 이후에 국비에 대응하는 예산이 주여서 질의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질의가 아니시더라도 마지막 10대 의회에서 예산안 여성정책관 심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이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인 인사 및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바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예,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면서 직접 본부장이 출석해서 답변한바가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부장을 증인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섭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에 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개발공사가 직접적인 소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팀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회의 어떤 개별 의원의 임기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확인했던 사항인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당장에 보고는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가 11대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 과정에서 중간에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또 결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됐는지 차기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도내 장학금 충북학사 청람재가 세입 잡혀 있고 세출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간단하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 나와 있는데 그 입사금을 올렸다는 것은 운영에 따른, 청람재 운영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이걸 남아 갖고 장학금으로 돌려서 이게 무슨…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사생들한테 2만 원씩 돈 걷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장학금 주자 이거잖아요.

그걸 그냥 돈 모아서 주세요. 주시든가 하고 뭘 복잡하게 그래. 입사생 월정부담액이에요, 장학금 부담금도 아니고.

그래 월정부담액을 올려 갖고 그 돈 2만 원씩을 해 갖고서는 충북학사 청람재 이사장 이시종이 충북도지사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시 또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인 이시종한테 이걸 돌려 갖고 재사생들한테 2만 원씩 받아 갖고… 그리고 재사생들이, 재사생은 재사생의 어떤 일정 요건이 돼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재사생한테 장학금 내라고 2만 원씩 강제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합니까?

아, 혜택을 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돈 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혜택 본다고 그래서… 어디 대학기숙사건 어디고 간에 무슨 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받아서 혜택 보니까 거기서 돈 얼마씩 내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 주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됐다고 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어떤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 그 원천징수 재사생들한테 월정부담액을 받으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을 통합하는데 다시금 검토하셔서 통합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하반기 공로연수 사전준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마도 이번, 아까도 여성정책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지사로부터 굉장히 늦게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의 여력이 좀 부족했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또 대부분의 추경 편성 예산이 국가 추경에 대응해서 하는 예산이고 신규사업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확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거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담당 부서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자료 요청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아동수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결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읍·면·동의 인력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어떤 복지정책의 무슨 제도가 꼭 보건복지부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생기면 다 그 하중이 읍·면·동사무소 직원한테 가요. 인력을 더 늘려야죠.

이게 얼마나 바쁜 업무입니까? 교육비 지원 신청 어디서 하느냐? 동사무소에서 해요.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 그거 동사무소에서 해요. 무슨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것도 뭐 내려오면 다 동사무소에서 해요. 뭐 교육청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다 가는데 이거 신청받고 이것들을 분류하고 지급하고 하는 업무는 누가 봅니까? 맨 보던 사람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도 수반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시행됐을 때 무조건 읍·면·동에다가 떨어뜨려서 거기 동사무소나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어려움과 하중도 해결해 주고 극복해 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 (16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특성에 부합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1만여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같이 조례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안이 늦게 제출이 되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또 6·13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바쁜 일정이 많아서 예산안 심사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사전 검토할 시간이. 그리고 또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 것보다 국가 추경 이후에 국비에 대응하는 예산이 주여서 질의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질의가 아니시더라도 마지막 10대 의회에서 예산안 여성정책관 심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이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인 인사 및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바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예,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면서 직접 본부장이 출석해서 답변한바가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부장을 증인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섭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에 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개발공사가 직접적인 소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팀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회의 어떤 개별 의원의 임기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확인했던 사항인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당장에 보고는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가 11대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 과정에서 중간에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또 결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됐는지 차기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도내 장학금 충북학사 청람재가 세입 잡혀 있고 세출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간단하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 나와 있는데 그 입사금을 올렸다는 것은 운영에 따른, 청람재 운영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이걸 남아 갖고 장학금으로 돌려서 이게 무슨…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사생들한테 2만 원씩 돈 걷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장학금 주자 이거잖아요. 그걸 그냥 돈 모아서 주세요.

주시든가 하고 뭘 복잡하게 그래. 입사생 월정부담액이에요, 장학금 부담금도 아니고. 그래 월정부담액을 올려 갖고 그 돈 2만 원씩을 해 갖고서는 충북학사 청람재 이사장 이시종이 충북도지사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시 또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인 이시종한테 이걸 돌려 갖고 재사생들한테 2만 원씩 받아 갖고… 그리고 재사생들이, 재사생은 재사생의 어떤 일정 요건이 돼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재사생한테 장학금 내라고 2만 원씩 강제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합니까? 아, 혜택을 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돈 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혜택 본다고 그래서… 어디 대학기숙사건 어디고 간에 무슨 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받아서 혜택 보니까 거기서 돈 얼마씩 내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 주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됐다고 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어떤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 그 원천징수 재사생들한테 월정부담액을 받으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을 통합하는데 다시금 검토하셔서 통합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하반기 공로연수 사전준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마도 이번, 아까도 여성정책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지사로부터 굉장히 늦게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의 여력이 좀 부족했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또 대부분의 추경 편성 예산이 국가 추경에 대응해서 하는 예산이고 신규사업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확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거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담당 부서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자료 요청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아동수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결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읍·면·동의 인력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어떤 복지정책의 무슨 제도가 꼭 보건복지부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생기면 다 그 하중이 읍·면·동사무소 직원한테 가요. 인력을 더 늘려야죠.

이게 얼마나 바쁜 업무입니까? 교육비 지원 신청 어디서 하느냐? 동사무소에서 해요.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 그거 동사무소에서 해요. 무슨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것도 뭐 내려오면 다 동사무소에서 해요. 뭐 교육청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다 가는데 이거 신청받고 이것들을 분류하고 지급하고 하는 업무는 누가 봅니까? 맨 보던 사람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도 수반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시행됐을 때 무조건 읍·면·동에다가 떨어뜨려서 거기 동사무소나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어려움과 하중도 해결해 주고 극복해 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특성에 부합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1만여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같이 조례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이 식의약정책 과정의 교육 참석으로, 먹는물검사과장이 추경안 제출 전 확정된 해외여행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경이 항목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예산 반영이라고 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10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나름의 충직하고 끈질긴 직무수행을 통하여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한 도정발전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애정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충북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수많은 영예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충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하는 기회를 제11대 정책복지위원회에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제10대 의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