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우리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이게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했던 것 추경에 2차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회 추경에는 이거 반영을 얼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보다는 넓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반영을 못한 사업인데 이게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또 시군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통상국과 우리 시군의 경제과 이쪽에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이게 또 낯설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진입로 이 사업이 낯설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시군 담당자들하고 설명을 좀 잘하고 내년도라도, 아마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받아야 될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쪽 어떻게 보면은 확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건설과라든가 이쪽 사업인데 경제과에서는 무슨 생뚱맞게 이 사업을 우리한테 주냐 하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산도 증액하고 국장님이, 충분히 지금 정주여건을 개선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내기 전에 경제과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모가 치열해야 될 부분인데도 아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자료를, 시군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 단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도 넘은 데가 있어 갖고 그 노후시설을 정비할 데가 많은데 시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잘 드리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그쪽에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 주시면은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의가 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비부담이 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좀 늘리고,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장해서 이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자료 97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을 4개 시군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생산안정지원사업은 채소류는 배추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품목도 있나요? 그럼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전기준가격이 3,510원 맞습니까?
톤당? 10㎏ 한 망의 보전기준가격이 3,510원이면은 이게 그럼 농업인도 20% 자부담이 있나요? 그러면은 2,808원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10㎏당? 20%는 빼고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자료 185쪽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인력운영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데에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4명이 신규추가분이면은 5만 원이면은 60만 원인데 이게 1인당 105만 원인데… 그러면 내용을 좀 증감사유에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은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데, 아니 무슨 대민활동비를 하는데 뭔 대민활동을 1인당 105만 원씩 하나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잖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표시를 밑에 해 달라고 그렇게 8년 내내 얘기해도. 소장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끝까지 안 해 주네, 8년 동안.
아니! 밑에 거기에 편성내역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전년도 적어주면은 우리가 질의를 안 할 텐데.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상임위 초선의원들도 많이 올 텐데 대민활동비 이렇게 104만 원, 105만 원 올리면은 뭔 대민활동을 1인당 하나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8년 동안 한 저도 궁금한데. 잘 좀 표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농정 분야의 현안사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