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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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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좀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CCTV하고 틀린 안내방송하는 또 마을에서 이장님이 컨트롤해서 안내방송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지원사업이 거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원칙은 좀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 없이 이거를 요구대로 또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시를 볼 것 같으면 저도 선거운동기간에 마을 가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부탁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억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무조건 요구하고 또 의원들이 소규모사업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가자, 그래서 단가도 천차만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소규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시군하고 협조관계를 맺어서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몇 프로, 도에서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원칙을 세우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그 많은 부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 이게 스스로도 의원들이 무덤을 파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원칙을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의원들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든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초소를 짓는 데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마침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방범대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하면서 좀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조례를 좀 검토해 보니까 조례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을 어겨가면서 요청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주고 들어 줄 건지,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고 가야 이게, 이거에 따라서 어느 의원은 능력 있고 어느 의원은 능력 없는 의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무원칙적으로 무계획 하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쨌든 상임위를 거치고 또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만든 조례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다, 의원님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하셔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고 가야 의원님들도 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방송시스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무조건 도에서만 3,000만 원을 이렇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 각 시군에서는 몇 프로의 부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 줘야지 무조건 도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오송·옥산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43개, 60개 해서 한 100여 개 되는 마을에 이거 하나씩 해 주려고 하다 보면 4년 내에 이거 해 주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의원들이 요구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근거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 걸맞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은 초소 짓는 데, 시설 개선하는 데 1,000만 원, 5,000만 원 줬는데 누구는 안 줬다’ 이거 바로 돕니다. 의원들이 다른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여기 에 시달려서 계속적으로 이거 부담감 갖고 또 이거 지사님한테 사정해서 숙원사업비 만들어 갖고 이거 해 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큰 것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조례를 또 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려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바꿔서 해 주고, 한도 내에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하자,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해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규모사업 잠깐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거만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