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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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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법」 제33조를 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종합하고 합의하여 사전에 교섭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이고 아시다시피 이를 원내교섭단체라고 하며 소속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섭단체는 여야 간 또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갈등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들 간의 협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회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명 이상 정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비율로 보면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보면, 경상남도의회는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을 전체 의원 대비 10% 이상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1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142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약 8% 정도이고, 제주도의회는 최소인원 수가 4명으로 이는 전체의원 43명의 약 9%의 인원 수를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몇몇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최소인원을 10%로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대비 구성 최소인원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10%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다양하고 의회는 이들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숫자가 아닌 의원정수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도 현재 교섭단체구성 최소인원 수 5명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경상남도의회처럼 여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