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예. 직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보직을 안 받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 있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서 지금 가야 될 자리라던가 읍면동에 읍면에 6급짜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하고 하고 난 뒤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읍면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읍면의 6급이나 본청의 6급이나 똑같죠? 똑같은데 읍면의 6급이 계장이 본청 계장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못들어 오죠?
근본적으로...... 법으로는 열려져 있지만 문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6급이라도 안강에서 과장을 했거나 부면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 왔고 보통 읍면의 계장이 여기 못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이것은 이번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읍면에 6급이 본청에 전입할 수 없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읍면에, 보자 건천읍에도 좀 계셨죠? 부읍장으로?
그러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읍면의 6급은 평생 읍면의 6급입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읍면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을 상실 했습니다. 세월만 보내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1년에 단 1명씩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주십시오. 열려져 있는 길을 문을 닫아 놓지 말고 활쫙 열어 두고 하나씩 골라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인사권자의 의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373명인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향후...... 아니, 그래 재료비 일용이 있고 상용 일용직이 있다 말입니까? 자, 그런데 잠깐 봅시다.
이것 보면 373명은 재료비 또는 상용 다 포함해서 373명입니까? 97명. 그러면 상용으로 하는 373명은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뒤에 안나오겠습니까만은 이 재료비가 읍면에 까지 다 포함해서 97명 아닙니까? 97명이 그러면 실업자가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 그것 때문에 회의간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읍면쪽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재료비로 쓰는 직원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고 상용으로 쓰는 여직원은 총무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그런데 이 일용직이 그만 두었을 때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때 민원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이 직원들은 재료비나 상용은 12월말로서 끝났죠? 재료비는 그러면 감리단이 시공 회사와 짜고 부실 공사로 만들어 놓아도 준공 공사는 떨어지네요?
그래 됩니까? 아니 지금 부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떨어졌습니까, 이 경우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단장님께...... 참, 귀하 원망스럽습니다 이 소리 딱하고 싶어요 귀하때문에 우리 경주가 말이죠? 아주 유명도시 또 한번 더 되었습니다.
귀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아래 한3일전에 MBC문화방송국 중앙방송에 아침 일찍 톱뉴스로 경주실내체육관 공사 부실공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도 경주가 부실공사의 원흉인 것처럼 귀하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8억 7,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손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쉽고 단장님으로 봐서는 경주실내체육관이 사실 작품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우량을 계산 옳게 못해서 물이 샜다 라고 보면 이 건물은 뜯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 최병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우량을 측정 잘못해서 만약 물이 넘었다 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상판 약2,000여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스스로가 자제를 못하고 흥분이 되는데 좌우지간 나머지 마무리를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7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 1년간은 정기예탁이 8,000만원씩 돼 있었죠?
이거 당초에 ‘97년 1월에 8,000만원을 1년으로 정기예탁 했습니까?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은 시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자금 타러 가면 말이지 돈 없다고 야단 지기면서 무슨 소리해요, 보통예금 돈 내놓아라. 어떤 사업 때문에 더 부탁을 해가 자금 빨리 타도록 좀 해두가 하니까 하이구 예금도 안해 놓아 놓고 돈이 없어가 절단 났습니다, 이거라.
그러니 기다리라 이거야. 1년 기다리라, 1년. 보통예탁에 1억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부터 무려 약 1년간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까지 다 와가지고 2억 7,800만원이 보통예탁에 잠을 잤습니다. 보통예탁 맞지요?
돈을 평균 약 2억 가까운 돈입니다, 평균. 2억을 1%짜리 넣어 놨습니다. 2억을 10%짜리로 계산하면은 말이죠, 이자가 얼만교?
이자 얼마죠? 여기 10% 같으면 그래 계산을 해 보십시다,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금융기관하고 짰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뭐 1% 넣어주는 대신에 저녁 저녁에 뭐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든가 그런 거 없는교? 그런 게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몰라 또 지점장님이 여 예금 어디 했습니까? 대구은행 지점장이 우리 또 과장님 또 제 동생이 되시거나 혹시 또 그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말이죠, 이 자금 운영은 우리 김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과장님 가신지 불과 한 보름밖에 안됩니다. 전임과장님 들으셔야지요.
그런데 이 지금 10월 30일 되어가는 묘하게도 이 59,000원입니까? 놓아놓고 2억 8,200만원 정기예탁 시켰습니다. 이때는 왜 이랬죠?
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도록 놓아 놨더냐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는 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단위를 그 약 5,000만원 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건으로 만드십시오. 2억 8,000 짜리를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짜리 같으면 다섯 건 하고 3,000만원 짜리 하나 하고 여 일자별 별로 또 자금에 여유가 약간씩 생길 때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저 우리 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 우리 경주시 각 과가 다 이래야 됩니다. 자금이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3,000만원 정기예탁 1개월 짜리라도 시키라고요. 1, 3, 5 참 1, 3, 6, 9, 1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금리 높은 금리에 예탁할 수 없다라고 아래 모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돈 꽉꽉 있는데 예금 좀 할까 싶은데 금리 좀 좋은 거 있습니까?
하이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되겠는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이거 얼마나 애가 터지는 일입니까? 이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셨으니까 앞으로 단위를 작게 해서 귀찮더라도 이것을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 말이죠. 직원 한 사람이 지금은 전장해 줘도 그 직원 월급 빠집니다, 월급.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 과장님! 말이지요.
예금을 사회, 어제 내가 그 저 어느 과지요? 아 저 어제 기획문화국에 그 예금 관계를 물으니까 세무과에다가 전화로써 얼마 우리가 돈 여유가 있으니까 예금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진흥과에서는 예금을 자 ‘97년 1월 10일날 대구은행에 8,000만원 예금하라는 내용을 그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까?
그래서 그 예금을 하고 그러면 예금을 했는 증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회계 장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부 정리는.
전화로 그러면 3개월 짜리를 하던동 1개월 짜리를 하든지. 그러면 혹시 3개월 짜리를 참 6개월 짜리를 했는데 ‘97년 1월 1일날 6개월 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1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타 가지고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가 다시 정기예금을 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세무과에서 사회진흥과에다 통보를 해줍니까? 만기 날짜가 됐으니까 서류 바꾸자라 든가 아니면 돈을 뭐 타가 왔다 든가 뭐 그런 연락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세무과에서 사회진흥과에다 통보를 해줍니까? 만기 날짜가 됐으니까 서류 바꾸자라 든가 아니면 돈을 뭐 타가 왔다 든가 뭐 그런 연락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회진흥과에서 7월 1일날 기한이 만기되었는데 서류 갱신을 할 생각도 뭐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고 전담 직원이 없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래 놓아 놓으면은 뭐 이게 6개월이고 7개월 동안이라도 기억이 날 때까지는 통보 안하면은 그대로 두겠네요?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따 세무과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귀하들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막대한 몇 수십 억, 몇 백 억에 경주시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왜 총무과 소관에 그 사무관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부지가 어떻게 동네 경로당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통상적으로 그 경로당 부지는 동네 소유로 안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저 시에서 땅 사가 건물까지 지어주고 이럽니까? 이거는 뭡니까?
황남동 청사 부지 4억 9,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어데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저 외동에 경로당 이게 8,400만원인데 부지가 이게 몇 평이지요?
평수가 몇 평으로 된 겁니까, 예? 그럼 평당 8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입실 소재지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앞에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계나 저소득 전세 임대주택 입주관계인데 얼마 전에 내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 지 싶습니다만은 여기는 입주를 해 버리면 쫓아낼 길이 없지요? 이것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들어 갈 때는 영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들어 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재산도 확대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못간다 말입니다. 확대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보낼 길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 길은 전혀 없습니까? 흡사한 길이 없습니까?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내보내는 길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