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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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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홍보계획에 보시면은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국제방송이나,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나 대회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 있다. 충북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도 한 7만 명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옥산면을 가보니까 거의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는 사람들 뭐 10명 보면은 한 3명, 4명 정도가 외국인일 정도로. 그런데 이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근로, 일에 전념하고 이러면서, 우리 도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도정소식지를 월 10만 부를 배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배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정 홍보할 필요가 있다. 7만 명이 넘는 이러한 외국인과 또 다문화가족들이 상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아마도 청주 근교로 또 음성 이런 공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차이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기왕이면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이거는 1만 부가 됐든 2만 부가 됐든 우리 도정소식지를 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홍보지를 한번 배포해 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런 도정소식지를 우리 외국어로, 영어권에서 얼마나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파악을 해 보면 영어권이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남아권 이쪽에 몇 명이 와 있는지 파악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왕 돈 써 가면서 우리가 홍보할 거면 여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2019년도부터라도 계획을 착실하게 잡아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언을 해 봅니다. 이 7만 명이라는 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쪽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 인원이 될 거다라는 추측이었고요. 아마 더 되면 더 됐지 등록되지 않은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충북이라는 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충북이 어떤 지역이고 어떠한 활동을, 추상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느끼는 거 이거 아닌 실무적으로 충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우리 도정소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홍보를 해서, 그들도 보는 즐거움 또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실행을,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있나요? 아마 안산이나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배포해 주시면, 그분들이 보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동남아 쪽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위원회 현황 보니까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하고 세 가지를 주요사무에 이렇게 현황으로 올려놨어요. 감사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의무적으로 그냥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문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나요?

본 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될 위원회가 있어요. 또 회의를 안 하면 의회에서 왜 또 위원회 만들어 놓고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볼 겸 어거지로 내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두 분 빠지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제대로 위원회가 열리고 또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이렇게 열릴까 싶은 우려의 마음이 좀 들고요.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본 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도이다 보니까 외부에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있으셔요. 정말 이제 여성비율, 또 지역비율 이런 것들을 채우고 하시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뿐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래서 정말 내용을 갖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고질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 온정주의 차원에서 베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칙대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온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거의 참 넘겨야 될 것도 그냥 경고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

제가 임기 후반기에 참여하면 곤란스러울 거 같아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늘상 보면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봐도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 누락을 시켰는지, 왜 이걸 빼놓고 엉뚱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론 여기에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참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본인 생각입니다만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놨다가 빼는, 신고를 안 하고, 또 세금 물까 봐 안 하기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참 굉장히, 또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이거는 안 되고 이거 법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겨서 또 다른 법원에서 다른 세무사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겠습… 뭐, 연계성을 갖고 이러한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중대한 범죄인 거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는 이런 것도 왕왕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온정주의의 또 이걸 그냥 경고로 약식징계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이게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건 정말 봐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똑같은 일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자꾸 누락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또 다른 범죄의 길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 이거는 뭐 감사 청구됐던 게 여러 건 좀 있나요? 아니면… 심기보 위원장인데? 지금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저희 동료 의원, 당선된 의원 심기보 그… 그래요. 여기 동명이인인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참. 이제 의원 되셨으니까… 그래요.

위원회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연말에 행정감사할 때에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한두 번 겹치다 보면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봐주겠지’. 이제 이 양반들이 오셔서, 그 뭐죠?

와서, 소명. 소명하러 와서 위원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로비가 들어와요, 그거 좀 잘 처리해 달라고.

참 그러면 양심상 그거 듣고 가서 과태료 부과대상 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우겨봐야, 우겨봐야 나만 바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처리되면 아이, 소명하러 와서 봐 달라고까지 전화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이게.

참 남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평가한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의회 구성이 돼서 어떤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의 소신은 좀 원칙대로 처리를 해서 자꾸 누락시키고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2항4호에 가·나를 보시면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는 그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대표하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 30여 명의 위원들을 채우려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대표들만인데 이게 학회나 경제계, 글쎄 언론계는 회사별로 이게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대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표가 아니면 학회나 이쪽에서 지정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실무위원회나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 지금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 학계나 언론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대표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거나 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조례의 내용을 바꿔보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이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야, 누가 당신한테 대표성을 줬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계나 이쪽 교수 이런 데는 각 모임체가 있잖아요.

무슨 학회 뭐뭐 해서 경제 쪽이면 경제 쪽, 이공계면 이공, 법학 이쪽이면 이쪽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셨던 건지.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논란의 소지를 자꾸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게.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잘 아시잖아요?

경제계면 경제계, 학계면 학계, 언론계면 언론계,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끼리끼리라는 게.

내가 싫으면 지적하는 거거든. “누가 쟤를 대표로, 응?”. 물론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시안 내려오면 거기에서 별로 전국적으로 틀리지 않게 거의 가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뭐 지금이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시겠다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이후에 공무원들도 골치 아파지고 의회 의원들도 ‘뭐 저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표일 수 있어요. 아까 실무위원회 꾸리신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실무위원회도 보면 대학 교편 잡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런 분들 실무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이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 보면 꼭 대표가 아닌, 여기에 그래도 청렴 쪽에 관련돼서 나름의, 시민사회단체도 분야가 있어요.

환경, 경실, 경제 등등 있듯이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를,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 갖고 회의나 이런 데 거의, 쉽게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아니면 이거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표성을 지니고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2항4호에 가·나를 보시면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는 그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대표하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 30여 명의 위원들을 채우려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대표들만인데 이게 학회나 경제계, 글쎄 언론계는 회사별로 이게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대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표가 아니면 학회나 이쪽에서 지정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실무위원회나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 지금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 학계나 언론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대표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거나 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조례의 내용을 바꿔보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이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야, 누가 당신한테 대표성을 줬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계나 이쪽 교수 이런 데는 각 모임체가 있잖아요.

무슨 학회 뭐뭐 해서 경제 쪽이면 경제 쪽, 이공계면 이공, 법학 이쪽이면 이쪽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셨던 건지.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논란의 소지를 자꾸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게.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잘 아시잖아요?

경제계면 경제계, 학계면 학계, 언론계면 언론계,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끼리끼리라는 게.

내가 싫으면 지적하는 거거든. “누가 쟤를 대표로, 응?”. 물론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시안 내려오면 거기에서 별로 전국적으로 틀리지 않게 거의 가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뭐 지금이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시겠다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이후에 공무원들도 골치 아파지고 의회 의원들도 ‘뭐 저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표일 수 있어요. 아까 실무위원회 꾸리신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실무위원회도 보면 대학 교편 잡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런 분들 실무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이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 보면 꼭 대표가 아닌, 여기에 그래도 청렴 쪽에 관련돼서 나름의, 시민사회단체도 분야가 있어요.

환경, 경실, 경제 등등 있듯이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를,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 갖고 회의나 이런 데 거의, 쉽게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아니면 이거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표성을 지니고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께서 연수원을 이전하시려고 하는 공약이 뭔 뜻에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글쎄요, 자치연수원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지 뭐 지역 균형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옮겨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가서 뭔가, 교육생들이 지역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연수원 들어와서 이게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퇴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지 외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임대를 해 줌으로써 약간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그렇게 균형발전, 자치연수원 하나 남부나 북부 쪽 어디에 간다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한 공약사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100% 다 이루어지리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괜히 지역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으로는 옮겨감으로써 그 지역에 큰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위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 타향살이도 하시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기초조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주민들이나 그래서 좀 이걸 공론화시켜서 충분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자치연수원 자체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청주에 자치연수원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고 이러지는 뭐 아닌 거 같고. 옮겨감으로써 어쨌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기대와는 틀리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치연수원 오더니 우리 지역에 뭔 영향을 주는 거고 뭔 먹고 사는 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의무실 운영을, 간호사 1명 배치돼 있죠?

지금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세요. 연수원에 많은 교육생들, 교육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직 공무원이 없어서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이래서 1명 인사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쨌든 혼자 하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는데 어쨌든 간호직도 특수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교육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런 폭넓은 활동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셔서 교육생들이 좀 더 찾아오는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