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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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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해야 되겠네.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의원활동 몇 번 하면서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충청북도의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또 도의원으로서 같이 주민들과 교육가족과 함께 고민해 보고 그리고 새롭게 또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 시행되는, 어쩌면 또 실험적일 수도 있는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지구 사업들, 교육을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바로 잡아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오게 됐고, 한 2년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예산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그냥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어젠가 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에서 그 방향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이렇게.

원래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에서 이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교육감이 들어서고 나서 바뀌는 거죠? 바뀔 예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학교를 교육에 내용적으로 집어넣고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할 텐데, 작년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민주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적인 문제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대부분 삭감 당했죠? 의회에서. 그렇죠?

삭감됐죠?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서, 또 기본방향도 바뀌고 해서 주요 내용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삭감 당했다가 된 거니까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통일교육도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체험과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있어서도 제가 이제, 전대 의회하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교육의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아까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 통일교육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통일교육의 강사나 통일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이 주로 어떤 기관인가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맡기나요, 아니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관련 근거에 보면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과,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관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를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충청북도만 이 ‘안보’자 들어간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따라했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갖다가 했더라고요, 다음에 보니까.

이 조례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목적보다도 법으로 정해진 보훈단체,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의 조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에 봤을 때 통일교육원 강사가 보훈단체 소속인지 아닌지.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국가보훈법에 해당하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그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지 법적으로 보훈단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전대 동료 의원 모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참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 내용도 틀리고 광범위하게 ‘안보’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통일에 관해서 전체 내용이 인권, 번영 이런 가치들로 해서 조례를, 통일교육을 시키고 하라고 조례에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충북교육청만 안보, 나라사랑정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뭐 이런 겁니다, 대개. 통일교육하고는 어쩌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지향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먼, 그리고 보훈단체에만 특정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 다른 통일강사도 안 돼요, 이 조례에 보면. 그래서 좀 개정을 하고 시대에 맞게, 이 조례가 너무 이념적 편향적으로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했던 조례고, 특히나 10대 의회 때 그런 인식을 갖는 의원님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충북만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통일교육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물론 보훈단체에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 내용과 가치도 우리 학생들이 배울 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국한되어서 한정되어 묶어놓은 조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정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통일교육 활성화의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보훈단체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놨습니다.

이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