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별정직 증원에 관련해서 사전에 발표하고 보고했던 것에 관해서 감소됐는데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입법예고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애당초 계획보다 변경해서 줄여서 제출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일반직이 36명, 별정직이 4명, 교육전문직원이 20명이 늘어나는데, 뭐 그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민들이 볼 때 상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이 줄어들고 자원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행정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로, 증원한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신설 학교가 생기면 그만큼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급 수 줄고 학생 주는데. 그러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신설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증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인을 줄여서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계속 증원되는 현상이 아니고.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 좀 할 건을 몇 개 여쭤볼게요.
먼저 계속비 이월에 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결산에도 있지만 또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비 제도를 이용한 것은 의회의 지적과 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년도에 걸쳐서,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예산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보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지적도 있죠. 이게 대규모 시설사업이 아니고 또 5년 이내지만 다년도라고 그래서 3년도, 4년도도 없고 그냥 2년도 사업을, 예산도 적은 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년 차도 다년도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 결산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할 것 같아서 이걸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은, 무슨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하는데 2년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 있고,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죠, 연속적으로 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 않고 1억 원짜리 사업이다 이거죠, 시설사업.
그러면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건 2년 차 사업이라 분명하고.
그런데 1억을 세우고 나면 대개 다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 예산이라는 거는 그 당해 연도에 다른 데 예산수요가 있는 데 쓰지 못하고 재워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어차피 할 예산인데, 완료를 지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얻기 위한 이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운영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건 의회에서 잘 살펴보고 계속비를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의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자체 예산은 살아있는 거죠?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의 예산도 부결되는지 아니면 계속비라고 하는 것만 부결이 되고 일반 예산으로 남아 있는지. 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 자체가 필요한 것, 그 당해 연도에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만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차 5억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1억씩 하는 거예요.
첫해에 계속 1억을 신청을 한 거예요, 예산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는 계속비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계속비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고 날아가느냐, 지금 기획관님은 날아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 최초에 계속비 사업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를 하지 말아라, 매년 세워서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 조서가 올라오면 그걸 의회에서 부결시킨단 말이죠.
계속비만 승인을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를 다 부결시키는 건지 확실하게 해 달라니까요. 예산의 수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 자체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를 삭감시키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당해 연도 사업은 그냥 예산으로는 남아 있는 것, 예산 자체에 대한 계속비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운영을 계속비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봤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의회에서 건건이 보면서 거기도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비 사업이 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업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심의할 때 그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결산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아까 여쭤보려고 한 거, 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지 않았나요?
안 한 사유가 뭔지요.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내역에서 2017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와… 잉여금으로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사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 지방교육채를 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아서 늘어난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2015, ’16, ’17을 보면, ’17년도 결산 보면 전년 대비 1,730억이죠? 1,730억이고 전년 대비 271.1% 증가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리스료가 어떤 건지. 대폭 늘어난 건데 이제 BTL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왜 2016하고 ’17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 그거 답변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답변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하세요.
어차피 제가 질의해서 답을 좀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1,500을 잡았기 때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료라고 하는 BTL에 있어서 그거는 채무상환액이죠. 그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비슷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37쪽요.
이 재무제표에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들어가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굳이 이게 들어가는 것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예산상 성격으로 인해서 지면은, 소송에서 지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채적 개념으로 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굳이 들어간 거거든요. 맞나요? 소송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에서 지면 그만큼 배상이나 보상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써 잡아주는 걸로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 확실하게 저도 잘 몰라서. 자, 그런데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꽤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15억이죠, 아, 154억이죠. 154억, 그렇죠?
뭘 이렇게 많습니까, 우발부채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 피고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고, 피고가 좀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 보십시다. 15번, 청주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
주식회사 누구 외 1인 충청북도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왜 교육청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부채성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제출한 건가요? 37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면 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알려주셔야지.
복잡하게 이렇게… 아니 피고가 충청북도인데요. 피고가 충청북도도 있고요, 교육청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내용인데요. 23번 보세요. 김 모 씨가 충청북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근데 왜 교육청에 우발부채로 잡히냐는 거죠. 다른 데는 충청북도교육감 이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교육감에다가 교육행정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이 돈을 달라고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피고가 다 충청북도여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10번하고 1번하고 2번 봅시다.
원고가 충청북도 외 12이고요 피고가 민간인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정확히 얘기하는 건 될 수가 있지만, 결산의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부채적 성격으로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자, 10번을 보십시다. 10번,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번 보이시죠, 지금 37페이지에?
원고가 충청북도고요 피고가 이 모 씨 외 2명이에요. 이게 왜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된 사건이냐 이겁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이해가 가세요, 이 표기된 게?
어떤 건 충청북도라고 하고 어떤 건 교육감이라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손해배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저기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가 돈을 가져가나요? 피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사람입니다, 예산을 가진.
피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원고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도지 그걸 가지고선 무슨 거기다가… 판결문을 떠나서요 지금 의회에다 제출했잖아요, 소송사건이라고. 아, 여기 충청북도라고 써놓고선.
별도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산하면서 예산상 부채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라고 한 거라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건건이 보면 여쭤볼게 많은데 별도로 말씀해 주시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보통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잔액률에는, 일단은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포함이 되나요? 아까 전국 평균 몇 프로, 몇 프로 얘기했었잖아요.
포함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은 원인에 속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용률 집행잔액이라는 통계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게 있죠? 낙찰차액도 있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을 유보도 하나요?
예산부서에서 유보도 시키나요? 아니 예비비 말고 사업예산 됐는데 유보로써 통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유보를 하나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어서 재난과 아니면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을 때 하잖아요.
추경에서 예비비를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예비비가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렇죠?
예전에는 1%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어차피 남으니까 그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1월 달에 가지고 있는 본예산의 예비비하고 9월 달에 정리추경의 예비비하고 기간적으로 재해나 재난이나 다른 예측이 줄어들잖아요, 12월과 앞으로 3개월간.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하면서 내일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불용률을 높이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또 예비비가 필요치 않아요. 9월 달의 추경에서 3개월 예측하는 거하고 12월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비비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놓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을 못해서,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00명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70명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면 30%가 감해진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남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설비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제가 공무원연수원 자치연수원에서 신규공무원들한테 교육하는, 예산 교육하는 책자를 본적이 있어요.
그 책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예산낭비의 하나의 원인이 의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공무원 예산 교육하는. 간섭으로 인해서… 이 불용률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애당초 예산추계를 잘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또 추경이 있으니까 예측이 되면 감하고, 아까 감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남으면 이 남는 만큼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산상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써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낭비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즉 예산 절감의 원인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나 있어요. 예산 절감도 불용률에 들어가요.
어떤 예산이 1억 원짜리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용액에 관해서 많이 또 지적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바꾼다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산이에요.
남으면 지적받으니까 뭐해,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80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남기면 괜히 뭐해, 이거 뭐 5,000원짜리로 했으면 이거 7,000원짜리로 바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거 더 해 갖고 다 써,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불용액을 줄이는 원인은 다른 요소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걸로 줄여야 되는 거지 이 불용액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 노력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부서에서 남으면.
아, 이런 쓸 수 있는데 더 쓰지 뭐 이렇게 남아 갖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절대 없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집행잔액의 개념이 틀려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예산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이면 그럼 또 기꺼이 칭찬해 주고 지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