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심기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인데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국비가 ’17년도에 국비가 56억 8,000 정도 되는 거네, 그렇죠? 국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 수준을 민간어린이집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걸 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공약 말씀하셨어요, 공약사항에. 그런데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17년은 그렇다 치고 ’18년에 늘어났어야 당연한 건데 공약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보통 아동센터 한 군데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되나요, 평균? 그래 보니까 이걸 나눠 보니까 1개소에 6,100만 원이에요.

월 500만 원 되는데 3명이 근무하면 이것 가지고 되나? 여기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뭐 전기세 다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통신료 뭐 다. 보니까 월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애요, 1개소에. 3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이게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니에요? 학원에 갈 여력도 못 되고 그런 분들에 혜택을 더 줘야지 국가에서 당연히. 그래 그 옆에 보니까 인건비를 내가 딱 보니까 대충 그 옆에 장 그래서 내가 그걸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동센터가 충청북도에 186개소였다는 얘기죠, ’17년도에?

그렇죠? 그래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겠지 인건비니까 복지교사 합쳐서 이게 얼마야 22억인데, 186명으로 나눠 보니까 천삼백 몇십만 원 되는데 열두 달로 나눠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돼 112만 원, 1인당. 최저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7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따져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4명을 나눠 보면 평균치로 보면 1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

그러면 단기가 많다는 뜻 아니에요? 안 되잖아! 최저임금을 한번 곱해 봐요, 시간 전부 계산해서?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것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89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이에요, 아동시설 어느 시설?

진여원도 그렇고 거기 나이 먹은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거기 애들만 있어요, 아동보호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 그래요 알았어요. 1개소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8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이들 가서 뭐 상태는 좀 보셨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인데 명세서는 46쪽이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위에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인데 1년 치를 예상할 수 있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내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닥친 가정이 작년보다, ’17년도보다 좀 줄었나요, 감소했나요? 저기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53억에서 올해는 금회 추경까지 합해 갖고 47억이면은 위기 발생을 한 가구 수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량이 생계지원, 의료지원, 거주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뭐 연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기상황이 닥친다는 거는 참 그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추경에 또 찔끔 내려보냈어요, 보면. 이걸 풀로 세워 놓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풀로 세워놓고 충청북도 내에 위기가 닥친 가정이 나오면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지 맞지 이거 뭐 추경에 몇 푼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 위기가정 시군에 연락해서 “시군에 뭐 위기가 지금 닥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수시로 위기가정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지급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기존에 46억을 다 소비를 해서 모자라서 금회 추경 때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서 9억 6,000이 오는 건가요? 제 말씀이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넉넉하게 세워줘야 그때그때 위기발생된 가정에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전년 대비해서 이게 정리추경 때 또 내려올 것 같애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53억에서 지금 이게 이번에 금회, 정리추경까지 합쳐도 47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6억 얼마 5억 한 몇 천 정리추경에 또 내려올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러지 말고 당초에 보내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거 뭐 전년도 거 정도 맞춰주려면 내가 봤을 때 정리추경할 때 또 줄 거 같애, 조금. 그러면 그 주는 만큼 위기발생된 가정이 생기라는 뜻이야 뭐야, 이게. 그리고 96쪽, 명세서는 48쪽이네, 이게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래서 ’19년도 거 잡아 놓은 것 내년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109쪽, 명세서 52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인데 이것도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것도 발달장애인의 부모, 후견인이 사망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법원 심판절차, 이 발달장애인을 누가 보호할 건지 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후견인 활동비용 법원의 절차비용 이런 거를 대주는 후원인데, 후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보면은 올해 지금 4,000만 원 세워놨다가 168만 2,000원 감을 했는데 이거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이제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내시를 해서 이렇게 감하고 하려면은 정리추경 때 하든지 마지막에. 지금 벌써 많이 남았잖아요. 9월 며칠이여 오늘 10, 11, 12 3개월도 더 남았는데 그렇죠?

얼마 된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기다려봐야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한 4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