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결산에 그 245억이고요. 실제 총수납한 금액은 245억 2,172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금액이 1억 5,152만 9,000원이 발생 됐어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7,600만 원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고 그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 원래 과오납을 하면 반환,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과오납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결정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행정기관의 신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하고 그 미수납액 1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52페이지에 청소년보호선도 이게 항인가요, 항? 청소년보호선도가 항이죠, 항?
그래서 약 57억 8,000인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7,400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목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거기에서 5,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5,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업을 2개월 정도 폐지를… 청소년들을 그만큼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참여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사유가 파악한 사유가 있으시면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그러면 이게 농어촌, 문의도 일종에 농어촌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과 도시의 양태가 다른데 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잖아요, 면단위. 그런데 학생 수도 줄지만 방과후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시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방과후의 활동에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하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뭔가의 노력들은 했겠지만 그래도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차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문의면 그쪽에 청소년들도 방과후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직영하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가 있나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적극성이 있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신장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성긴급 그 1366에서 콜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 임시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군단위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왜 그러냐하면 일시적으로 경찰이 보호는 하지만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그 피해여성들의 안전성이 떨어져요.
되려 경찰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임시보호라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군단위에 설립을 해서 뭐 단순한 임시 보호대상자들도 있겠지만 성폭력의 피해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방편이 아닌 뭔가 시스템화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단위에 그런 시설들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군단위에서는 가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크로스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366에서 전화해서 경찰을 연결해서 조치하는 것은 임시고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다발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됐을 때 정말 군단위에, 청주에도 시설이 하나가 있지만 군단위에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대신 군에는 가해자나 가해를 가한 사람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개인정보를 차단해서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차단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 줘야 이게 여성의 실질적인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아마 그런 군단위에 시범으로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만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 지역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폭력이나 긴급 1366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리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군단위에 종합적으로 그런 임시 아니면 장기, 중장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소속은 다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여성을 위한 특히 약자가 여성, 어린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 쪽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11개 시도에서 네 군데만 설치가 돼 있다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질을 가늠하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확장하고 확산해서 모든 군에 그런 시설 정도는 하나씩 있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명세서 15쪽 당초에 전혀 예산을 배정이 안 됐었는데 금회 554만 원 편성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서 전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 자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 교육비로 554만 원 했는데 미투는 원래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안심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작년부터 됐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해당 여성 이쪽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예견을 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예산이 전혀 없다가 3억을 추경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도내에 이 대상이 특히 공공시설 화장실이죠?
위주로 하고 민간이면서 이용도가 높은 민간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공공화장실이 도내에 설치 대상 그 사업량이 몇 군데나 되죠? 그러면 군, 시 말고 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군에?
공공화장실은 그렇게 해서 탐지 장비를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민간시설도 우리가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접근하질 못하지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촬영이 한번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평생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들도 예를 들어서 군이나 시군,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되거든요.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하고 16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산단형) 그리고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인건비로 2억 5,500 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로 그러니까 총예산은 15억 4,700만 원인데 새일여성인턴 비용으로 2억 5,500, 직업교육훈련비로 2억 5,900, 새일센터 운영비로 5억 3,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일센터 운영비하고 직업교육훈련비는 이해가 가는데 새일여성인턴 2억 5,500이면 여성인턴으로 몇 명 정도 채용되는 건가요? 실적은 그렇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도 전체 통계수치가 있나요?
대략. 그래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사업명세서 16쪽 여기도 이제 경력단절여성, 미경력 여성의 단계적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새일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러면 새일센터는 주로 기업과 직접 연관돼서 노동부 산하 거기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충북여성인턴 활동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사업 주로 이제… 방과후 보육교사라든가 연령층은 제한이 없고요?
청년여성도 들어가나요?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증액계상이 되는데 여기만 인건비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는데 감액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구태여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감액처리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자체 경비 같으면 내버려뒀다가 결산 때 그 잔액으로 처리해서 잔액 사유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 반환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진천서 처음 하나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군단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즉에 했었어야 될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처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고요. 왜냐하면 군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봄에 대한 상당히 육아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를 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여성들께서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화된 데는 있지만 그래도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지역에 재능을 기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천에 처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거는 충격이지 않나, 그래서 도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도에 되도록이면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요청.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단위 군에 지자체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예산은 다 국비입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내년에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결산에 그 245억이고요.
실제 총수납한 금액은 245억 2,172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금액이 1억 5,152만 9,000원이 발생 됐어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7,600만 원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고 그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오납 반환액 원래 과오납을 하면 반환,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과오납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결정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행정기관의 신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내역하고 그 미수납액 1억 5,1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52페이지에 청소년보호선도 이게 항인가요, 항?
청소년보호선도가 항이죠, 항? 그래서 약 57억 8,000인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7,400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목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거기에서 5,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5,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업을 2개월 정도 폐지를… 청소년들을 그만큼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참여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사유가 파악한 사유가 있으시면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그러면 이게 농어촌, 문의도 일종에 농어촌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과 도시의 양태가 다른데 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잖아요, 면단위. 그런데 학생 수도 줄지만 방과후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시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방과후의 활동에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하는데, 면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뭔가의 노력들은 했겠지만 그래도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차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문의면 그쪽에 청소년들도 방과후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직영하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가 있나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적극성이 있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신장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성긴급 그 1366에서 콜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 임시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군단위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왜 그러냐하면 일시적으로 경찰이 보호는 하지만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그 피해여성들의 안전성이 떨어져요. 되려 경찰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임시보호라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군단위에 설립을 해서 뭐 단순한 임시 보호대상자들도 있겠지만 성폭력의 피해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방편이 아닌 뭔가 시스템화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단위에 그런 시설들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군단위에서는 가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크로스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366에서 전화해서 경찰을 연결해서 조치하는 것은 임시고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다발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됐을 때 정말 군단위에, 청주에도 시설이 하나가 있지만 군단위에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대신 군에는 가해자나 가해를 가한 사람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개인정보를 차단해서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차단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 줘야 이게 여성의 실질적인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아마 그런 군단위에 시범으로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만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 지역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폭력이나 긴급 1366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리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군단위에 종합적으로 그런 임시 아니면 장기, 중장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소속은 다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여성을 위한 특히 약자가 여성, 어린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 쪽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11개 시도에서 네 군데만 설치가 돼 있다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질을 가늠하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확장하고 확산해서 모든 군에 그런 시설 정도는 하나씩 있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명세서 15쪽 당초에 전혀 예산을 배정이 안 됐었는데 금회 554만 원 편성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서 전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인데 기존에 예산 자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 교육비로 554만 원 했는데 미투는 원래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안심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작년부터 됐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해당 여성 이쪽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것보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예견을 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예산이 전혀 없다가 3억을 추경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도내에 이 대상이 특히 공공시설 화장실이죠? 위주로 하고 민간이면서 이용도가 높은 민간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공공화장실이 도내에 설치 대상 그 사업량이 몇 군데나 되죠?
그러면 군, 시 말고 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군에? 공공화장실은 그렇게 해서 탐지 장비를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민간시설도 우리가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접근하질 못하지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촬영이 한번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평생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들도 예를 들어서 군이나 시군,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되거든요.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하고 16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산단형) 그리고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인건비로 2억 5,500 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로 그러니까 총예산은 15억 4,700만 원인데 새일여성인턴 비용으로 2억 5,500, 직업교육훈련비로 2억 5,900, 새일센터 운영비로 5억 3,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일센터 운영비하고 직업교육훈련비는 이해가 가는데 새일여성인턴 2억 5,500이면 여성인턴으로 몇 명 정도 채용되는 건가요?
실적은 그렇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도 전체 통계수치가 있나요? 대략. 그래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사업명세서 16쪽 여기도 이제 경력단절여성, 미경력 여성의 단계적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새일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러면 새일센터는 주로 기업과 직접 연관돼서 노동부 산하 거기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충북여성인턴 활동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사업 주로 이제… 방과후 보육교사라든가 연령층은 제한이 없고요? 청년여성도 들어가나요?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증액계상이 되는데 여기만 인건비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는데 감액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구태여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감액처리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자체 경비 같으면 내버려뒀다가 결산 때 그 잔액으로 처리해서 잔액 사유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비 반환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진천서 처음 하나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군단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즉에 했었어야 될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처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고요. 왜냐하면 군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봄에 대한 상당히 육아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를 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여성들께서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화된 데는 있지만 그래도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지역에 재능을 기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천에 처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거는 충격이지 않나, 그래서 도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도에 되도록이면 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요청.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단위 군에 지자체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예산은 다 국비입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내년에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형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복지정책과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26억 5,000이 예산현액으로 정해져 있다가 최종 징수결정액은 28억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또 실제 수납한 금액이 26억이고요. 미수납금액이 1억 5,900이 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 금액이 어떤 내역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미수납액이 순수하게 2017년도에 미수납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2016년 과년도에 대한 미수납액도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왜 2014년, ’15년도, ’16년도 거를 완납을 완납징수를 못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수납이 안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250억… 257억이고요.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누적으로 따지면 289억 맞죠? (…)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년도 말은 257억이고 금년도 말 현재 289억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성액이 어떻게 됐든 전년에 비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32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32억이 증가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나요? (…)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에서 수입은 어쨌든 170억이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수입은 170억. 지출도 170억 그래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9,000이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예치한 것이 156억으로 되어 있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각종 기금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운영목표에서 매년 증액 목표가 할당이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금 증액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예, 그러면 기금별로 그 목표액이 돼 있는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개선 권고가 어떤 내용인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뭐가 안 맞아서 지적사항에 포함된 건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전점검 용역비 이 안전점검이 3종 시설물로 들어가서 1년에 1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쪽에 호국전투영웅 장례선양단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상에서 그 당사자는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용이 보훈처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장례단 창단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무공수훈자회에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그러면 지금 도내에 1,380명이 무공수훈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평균 사망 인원이 대충 있어야 이게 경비가 계상이 될 텐데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될 때 만약에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1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거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장례 창단비로 1,000만 원이 대략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장례단 운영비로 쓰이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2019년도는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기준을 삼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열여덟 분이 단체 문상을 갔을 때 스물네 번에 1,300만 원, 뭐 당연히 호국관련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망자를 대신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추모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망 했을 때 그럼 장거리에 장지에 갈 때 그 지원 창단비에 차량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명세서 6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인건비)인데 그 440만 원 정도를 당년도에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1,3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예상하는 계상금액은 3,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는 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연중으로 해야 될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에서도 하반기만 하시고…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필요성은 전문의가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인근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취약지 응급의사가 원격의료 협진을 통해서 최상의 진료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취지에 비해서 원격협진 거점병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진천하고 보은에 있는 한양병원과 진천의 성모병원에서 충북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을 때만 협진이 가능한 거죠?
작년부터 처음 시행이 돼서 이게 뭐 앞으로도 예산규모 보니까 확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이 네트워크가 돼야만이 농어촌이나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 버리면 이 병원만 갔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의료의 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지만 충청북도에 오지나 벽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취약지 말고 오지나 벽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위원 박형용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내 청주 하나, 옥천 둘, 음성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