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해인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 행정과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회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하는 건 괜찮으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전에, 12시 전에 한 번씩 질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 집행청 쪽에서 좀 쉬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전에…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질의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하게 한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죄송하지만 오후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점심시간 전에 저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오후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좀 했으면 해서.
그래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양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과 설명자료 425쪽, 427쪽 관련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전기안전점검 용역비하고 내진보강비가 지금 이렇게 2,4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13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 센터신축 예산은 집행하셨습니까?
작년 3회 추경에서 이게 강제로 이거를 밀어붙이셨는데, 3회 추경에서 급하다고 44억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럼 교육장님, 그렇게 지금 한 푼도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강제로 밀어붙여서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셔 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부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짓는 걸로 해서 이게 센터 신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전혀 못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부지가 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교육장님! 지금, 작년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강제로 이거를 통과를 어쨌든 밀어붙이셨어요. 제천교육지원청이 그만큼 급하셨던 거잖아요, 추경에서 밀어붙이실 정도면.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입지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시의 건축조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행위제한 검토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장님? 지금 절차 하나도 안 지키시고 1년 동안 예산을 다 사장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한 푼도 안 쓰셔 놓고. 이게 다 합쳐서 44억에, 13억에 지금 거의 70억 정도입니다. 70억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게 절차를 하나도 밟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어도 「건축법」 정도는, 건축을 하시려면 「건축법」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게 답변이 되세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안 해 놓으셔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학생회관과 교육지원청의 교환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셨어야 되죠. 사업비 통과시키고 벌써 지금 이제 9월인데요. 지금 이게 사전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도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요, 리모델링 사업도 용도변경이나 교환사용을 하실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의회를 통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하나 충주와 관련된 거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듯이 통과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3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보면요, 20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6,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대지가 6,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런데 여기 학생회관의 대지 면적은 1만 7,0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는 밟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제가 오후에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충북교육청의 시설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매번 지적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도 여기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 10대 의회에서 있었지만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과의 교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3억씩, 6억씩 그렇게 반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거기에 작게 썼었다고,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이렇게 이 두꺼운 책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 다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그 리모델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경에다 예산을 또 편성을 하시는 거는, 이건 제가 이런 말 지금까지 10대 의회에서도 안 써봤고 처음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합디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우롱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의회에다가 교환하겠다라는 정말 의사표명 한 번도 안 하시고 한 줄 문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 보고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시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좀 더 충분하게 질의하겠지만 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적어도 이게 사업 검토해서, 이건 저는 담당 직원은 징계 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건축법」 검토도 안 하고 신축을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아직도 못해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 네, 정회 선포 전에 잠깐 추가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자, 담당 과장님, 시설과장님, 공정률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중간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초코블라썸케익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2개, 그 해당업체에서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 12개 학교에 이 제품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지금 비상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증상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대사대부고, 서전고, 용암중학교의 학생들이 약간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학생들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서전고의 34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치료와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비상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하셔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서초 현장방문 오늘 추경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부위원장님, 시급하긴 하니까요 오늘 예산안은 처리를 하고 바로 방문일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일정을 상의해서 잡는 건 어떨까요? 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카페수준이더라고요, 흡연실이. 예, 아주 기대됩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재무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오셔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 추경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61억이라는 예산을, 더구나 3회 추경에까지 그렇게 강제로 편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입안 수립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축법」이나 건축행위 제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검토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이런 크나큰 지금 오류를 범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재무과장님은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아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물론 7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과 취득. 그러나 7조 4항에 보면요, 이 재산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만 그렇게 거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학생회관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학생회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용도 변경,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시는 거죠?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절차를 계속 무시하시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시려고 지금 용역비를 여기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청의 꼼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지금 3시 13분입니다.
그래서 3시… 네, 황규철 위원님께서 3시 30분을 제안하셨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바로 직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법률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법률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그것을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바로 직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변경안에 대한 적용이, 법 적용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들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의 아주 불합리한 그런 예산편성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많이 짚으셨는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계속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학교는 가보면 정말 이게 학교가 정말 상당하다 어떻게 이런 학교,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학교들이 요즘에 신설학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말 씨름장 하나에 17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21세기의 학생들이 19세기의 교실에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단지 사립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청북도 내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도 정말 약간의 환경개선, 그 학생들에겐 NEWSPACE라는 교실, 이런 교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물론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좀 돌아보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