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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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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지난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의회의 의원들이나 또 언론 관계자들이 사용해서, 특히 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실을 만들었다, 방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개선됐나, 간략하게. 예비 객실로 하고, 물론 신청을 해서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많은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육청 직원이 대리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죠? 그 규정은 손을 좀 봤나요? (…)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지금은?

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의원들 대신해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없다고요? 자, 그러면 도의원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돼서 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도민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다, 도민까지를. 그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없고… 아,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기준을 잡는 겁니다.

도민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은…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도의원은 특정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도의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개별이? 물론 거기다가 우선순위을 가지고 교란을 시키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 랜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추첨하는 방식이면 되는데, 도의원들도 이미 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련시설은 없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설, 콘도 등을 임차해 놓잖아요, 우리 일반행정의 충청북도는.

그래서 우리도 신청할 자격을 가집니다. 자격을 가져서 추첨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되는데, 도의원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 교직원, 학생 말고 도의원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건가요? 그전처럼 그렇게 무리수 둬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에요. 중앙이라는 개념이 뭐죠? 전국적으로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중앙도서관 아니고, 그렇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에요. 전국적으로 없죠? 충청북도만 유일하죠?

다른 데 중앙도서관은 자치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아마 대표도서관 때문에 논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하고. 대표도서관을 이왕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있고, 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비용분담 문제나 또 자리 문제 가지고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있으면 대표도서관 지정하는 거를 받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있으니까 일반 도민들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확하게 업무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내용은 궁금하고 또 이해가 필요해서 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저는 세심히 자료 더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저기 이 자료 제출할 때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자 교육청 일반현황 좀 펴보시겠습니까? 행정조직에 정원 있죠, 정원.

정원 다 있죠. 그렇죠? 순서가 행정조직이 있고 행정조직에 기구를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정원이 나오는데, 정원을 가지고 지역 교육청 직원만 표기를 한 데가 있고요, 전체 학교 교원 직원까지 포함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전체를 포함한 교육청은 충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맞죠? 그 외에 청주, 제천, 괴산증평, 영동은 지원청만 인원을 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청 인원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통일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통일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고.

자, 그럼 그중에서 옥천하고 음성하고 단양은 정원에 표기된 교원 수하고 그 뒷장 보면 학교현황이 있죠. 있죠? 같아요, 숫자가 같다고요.

근데 충주하고 보은하고 진천은요 자, 충주 보겠습니다. 83페이지요. 83페이지에 교원 2,008명인데 학교현황의 교원은 2,173명입니다.

맞죠? 자, 보은 보겠습니다. 보은은 같습니다.

그렇죠? 같죠. 그다음 진천 볼게요.

진천 같나요, 틀리나요? 481페이지에 보면 교원 수가 696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482페이지에 학교현황에 교원 수를 보면 778명입니다. 자, 충주하고 진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죠?

일반직은 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직원. 다른 데는 같은데 충주는 틀려서 그렇습니다.

학교현황의 교원 수와 이 정원이라고 표기된 교원 수가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업무보고 할 때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 지면에 담는 한계가 있어서, 더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식 자체도 틀리고 또 어떤 곳은 똑같은 교원의 수인데도 지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확하게 자료나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기본적인 현황까지 틀리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면 또 뭔가 잘못된 게 있겠고 또 이렇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현황부터 틀리니까. 그래서 양식 맞춰 주시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