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심사는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현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알뜰한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12월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99년도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결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안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1997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시의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996년 결산액보다 525억7,200만원이 많은 3,771억5,700만원이고, 세출은 96년도보다 576억8,800만원이 많은 3,056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15억3,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489억1,500만원은 준공기한미도래등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226억2,200만원은 98년도 세출에 계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039억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96억6,000만원으로서 542억7,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98년도로 이월해 집행한 420억7,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당초 징수결정액 3,162억8,900만원보다 4%정도 감소한 3,039억3,600만원으로 재원별 징수내역은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9%인 571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917억3,500만원으로 30%이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전체세입의 43%인 1,296억100만원이고 나머지 254억5,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등에서 기채한 재원입니다. 전체세입의 43%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에서 조달되어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보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세외수입확정 등 자유재원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의 82%인 2,496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자본적인 지출에 전체 세율의 57%인 1,424억8,800만원, 인건비.물건비에 597억2,700만원, 이전경비에 304억1,000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등에 170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사적관리특별회계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운용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결산액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415억100만원, 세출은 313억9,200만원으로 101억900만원의 잉여금 중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67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3억8,000만원은 다음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총세입결산액이 317억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5억6,800만원으로 잉여금 71억5,200만원중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1억1,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0억3,600만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세입결산액이 36억9,600만원 세출은 34억5,5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2,500만원 세출은 2억2,4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5억5,200만원 세출은 65억7,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억100만원 세출은 19억2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200만원 세출은 1억1,300만원이며, 주택사업. 도시교통. 유료도로 등 5개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169억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용, 이체사용은 97회계중에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일반회계에서 태풍올리호 내습으로 인한 해안지역 주민 어망피해 복구비등 2건에 6,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적립금 3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난해 극심한 봄가뭄시 농업용수원확보를 위해 암반관정개발, 간이상수도 사업 등 75건에 17억5,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문화엑스포 교통대책수립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 지출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정동마을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등 169건에 420억7,000만원을 준공기한미도래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한 사업이 40건에 82억4,500만원 사고이월이 129건에 338억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방내천 개수공사 및 대천심곡제 보수공사 등 2건에 1억1,600만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억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800만원, 총4억1,000만원이 적립되어 현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총채권액은 129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대 미징수금 4억1,100만원이고 나머지 1억1,700만원은 도로사용료등이며, 특별 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대부분이 상환기한이 미도래되어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7년말 현재 채무원금은 989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2억200만원, 상수도사업등 3개특별회계에서 337억7,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은 미상환액이 945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실내체육관건립에 100억원, 엑스포기반시설사업에 220억원, 동천동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110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222억2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건천상수도시설 및 시가지 노후관로 갱생사업등에 174억9,700만원, 포항권 광역권정수장 시설비에 119억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영세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부담채무 21억7,200만원이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2억900만원으로 대부분이 상환기한이 미도래된 장기저리자금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500만평에 2,512억3,700만원, 건물이 38,000평에 122억8,000만원, 기타 기계. 기구. 공작물등이 77억3,100만원으로 총 2,712억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6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115종에 62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지난 번 결산검사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번제출된 안건이 회기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소속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충분히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우리 당초에 삭감조서에 있는 것은 말이죠, 질의에 생략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기획공보과에 말입니다. 부서운영비하고 특정업무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등기하고, 이게 다른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다른 과보다 다소 많은 것은 예산관계하고 시책추진 또 금년도부터는 정책연구반이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정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분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경비가 다른 과보다 좀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부시장님 것 다 빼세요, 빼고 그 과에 것만. 기획공보과에 경비가 얼마냐면 1억4,661만원입니다.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과에 직접적인 경비 자체가 다른 과보다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수치로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업무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거의 한 9개월내지 10개월동안은 야근을 합니다. 계속 우리 간사에서 집에도 못가고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수립을 위한 금년부터는 좀 활기있게 하려고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어제도 직원을 대구부산에 보내서 조사도 해 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 특수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정전반을 활기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예산업무, 법무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래서…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49페이지에요, 이거는 지침에 준해서 했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49페이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침자체가 말입니다. 지침하고 우리 경주시 입장하고 그 경주시에 입장하고는 조금 틀릴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특성이 있으니까 각 시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안하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김동식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중앙지침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조정을 우리가 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그러면 50페이지, 51페이지 기획공보과에 전반적으로,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이 보직에 안 계셨죠?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우리 9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장께서도 의회에 연설을 할 때에 내년도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내국세, 지방세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긴축예산 편성을 하겠다 또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 수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 발전과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숙원되는 사업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농림부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국유지임대료입니다.

최학철위원

임대료죠?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위원

임대료인데 작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20건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50만원 해가지고 50건을 잡았거든요, 이 차이가 뭐 어떤 차이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으시는데.

최학철위원

답변 곤란합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곤란한 것보다도 제가 답변드릴 분야가 아니지 싶은데.

이진구위원장

세입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어차피 거기에서…

이진구위원장

아니라, 기획국장님 세입 이거 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세입은 세입부서를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아니, 각 부서에서 냈더라도 전체적으로 세입부서를 총괄하는 관할국이 어디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총괄하는 것은 세무과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가니까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100만원해서 20건해서 2,000만원을 세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50만원해가지고 50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100만원정도 하면은 5,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00만원이고 올해는 50만원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 세입에서 총괄을, 세입은 들어오는 것은 총괄하지만 이 자료내에 있는 것은 각 집행부서에서 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어느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건설과에서 나옵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건설과에서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냈는 자료에 의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과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이라든가 성동시장 물으려고 하면은 건설과에 또 물어야 되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거기 자료 들어 온 것을 예산계에서 등계를 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받을 수 없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자료받는 것보다 불러가지고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자료는 다시 받도록 하고 지금 당장 물어야 되면 건설과장 불러서 물어보세요.

최학철위원

아니, 세입부분에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야 될 것 같으면은 총체적으로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작업은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가 나갔는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직접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등계했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예산계에서 했으면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세입·세출을 분리하면은…

이진구위원장

이 부분 건설과장 불러서 물어볼까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좀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과를 지금 우리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해서요, 그걸 검토하고 난 후에 다시 적부를 이야기 하는것이 안 맞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자,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농림부 소관 문제는 어느 과라고요?

이진구위원장

건설과.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건설과 농정에서…

최학철위원

이따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청과시장 수산시장 같은 거 이거는 어디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상공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계장님, 이거 지금 해당되는 과장은 전부 그걸 하세요.

최학철위원

실내체육관은 진흥과?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사적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작업관리는 세무과?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스레치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쪽입니까? 수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최학철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거는 지적과.

최학철위원

지적과? 자, 그러면은 세무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말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17페이지, 작년도에 보면은 작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익을, 그거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32억…

최학철위원

32억4,000만원이네요. 올해에 18억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안 그래도 예금관계 문제가 상당히 붉어져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적게 잡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14억4,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시보유자금의 현격한 감소입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10월달에는 409억원이 정기예금을 했는데 98년도 10월달에는 95억 예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익이 근본적으로 예금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야 내년도에 예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98년도 보유자금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지연영달되고 또 문화엑스포기반시설비 중에 지역개발기금같은 게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해서 공사는 다하고 돈은 나갔는데 그게 10월달에 늦게 이래 오고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보유자금이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예금 이자가 전부 다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 연말까지 보면 한 30억 보고 있습니다. 올해 98년도에만.

최학철위원

그러면 30억까지, 30억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감소된다 하더라도 올해에 예금관리자체는 엉망으로서 많은 지적을 받고 거기에 예금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리 감소되었다 해도 나름대로의 그 앞으로 세무과가 철저히 일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은 14억까지 감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 근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되거든요, 그 이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기간 안 채우고 미리 해약해서 당겨가지고 하면은 이자는 보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간대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예치가 많이 되어 있어야 많이 나옵니다. 그 점을 좀…

최학철위원

아니, 여유자금이 예치가 많이 되어 있어도 결론적으로 97년도에 관리자체는 엉망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봤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예산 자체가 감소된 그런 상황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14억정도까지 지금 올해 30억했다라면은 관리만 좀 잘 했으면은 적어도 37-8억 정도의 수입이 올라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서 14억정도의 차질이 생긴다면 자금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액분산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전에는 10억 단위로 해버리니까 5억이 필요한데 10억짜리 전부 다 해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10억까지 분산은 정기예금을 하고 최대한 이거는 뭐 앉아서 시에 수입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담기구를 배치했고 각 부서에도 자금 배정에 의해가지고 모든 지출을 하도록 자금 관계를 전부 통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18억정도 잡혀 있어도 그 이상의 그거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최대한 올리도록 저희들이 지금 모든 장치는 지금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자금에 대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다 되어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18억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 낼 때 그때…

최학철위원

집행부측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을 했지 않겠냐는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12월달에 가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자금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오셨습니까, 건설과? 자, 오실동안에 그러면 우리 저 기획공보과…

이진구위원장

자, 세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공보과장 나오십시오.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지금 일괄 다 보지요, 기획공보과?

이진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이거 뭐 상임위에서도 했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장 한장 할까요, 조위원장님?

조문호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루해서 안됩니다, 대충합시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김동식위원이 질문을 조금전에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기획공보과나 또 특정한 과를 보면은 수당이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계산이 된 게 표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행정이나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어떤 과별로 적성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드러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 업무성질에 따라서 좀 많고 적고 또 지침에 있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과적으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은 과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예를 들어서 뭐 여비나 이런 부분도…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계상할 수 있도록…

최병준위원

과에 따라서 또 따로 이 지침이 내려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전체 예산 편성지침이 같이 내려옵니다.

최병준위원

같이 내려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려고 하는데.

이진구위원장

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최학철위원

국장님도 역시 이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보직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98년도 감사특위에서 그 당시 전체적인 보조기관에 대한 자금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 이런 것을 전부 다 합계금액을 내어봤을 때 20억5,000만원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 물론 이것이 넉넉하다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사회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4억정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2억정도입니다. 해서 26억정도가 99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시장이 의회에서 9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연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역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종 민간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도보다 조금씩 가미되어서 배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야에는 국도비가 좀 더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도비가 어떤게 내려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관광파트에 보문에 공연장 시설에 따른 국비가 4,000만원, 지방비5,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연을 하는 운영비가 문화과 소관입니다만은 도비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억5,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일부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일부분이 있고…

최학철위원

이게 그 저 우리 거기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하고 일반보상금, 이 내용중에 보면은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깎인 부분이 거의 없어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긴축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쪽에서 판단을 하셨는데 실지 예산안이 유인물로 나온 것을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낭비성이라고 합니다, 낭비성. 그리고 좋은 이야기로 해주면은 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견인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억정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각 과별로도 힘있는 과가 있고 힘없는 과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각 과별 경상예산증감현황에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능력있는 과는 전부 다 상향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과는 감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업무빈도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은 부서 또 야근이 많은 부서 이런 걸 가지고 과간에 다소 조정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야근이 많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야근을 하는 경우가.

최학철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더 들어 봅시다, 문화예술과는 3,700만원정도 증이되고 관광진흥과는 1억9,600만원 증된 그 원인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전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관광진흥과에는 과거에 총무국에 있던 국제교류과가 관광진흥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국내외 초청행사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과에 들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국제교류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 산하에 예산으로 들어 갔고…

최학철위원

사회진흥과 2억이상 증된 이유는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회진흥과에는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경상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각 과별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기획이라든가 관광진흥이라든가 총무과나 사회진흥과,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러한 부서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더 활발히 움직여지고 또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감이 된 부분인데 여기만 나름대로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쪽에서 타당성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또 잘 안됩니다.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지금 이 경비 자체를 어디어디에 넣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간 외 수당은 수당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데로 지금 분산된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분산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관서당경비로서 지금 시간 외 수당, 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자체가 1등에서 5등급으로 각과를 분류해서 지급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각과에서 요구된 금액을 가지고 그 과에 업무형평성이나 그런 걸 봐서 예산계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은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1등급에서 5등급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전자에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할 때에 관서당경비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소 등급조정을 하도록 최초에는 되었습니다. 한10여년전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거나 하는 게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원칙에 따라가지고 좀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기구조정전에 예산이 요구가 되고 그 이후에 기구조정이 또 다소되고 이래서 이 경상경비가 과간이 합쳐지는 과가 있고 또 줄어드는 게 있고 이래서 좀 조정이 현재는 좀 비효율적입니다만은 다음에 저희들이 각과간에 어떠한 성격이라든가 예산이 잘못된 경우는 1회추경때 전반적인 조정이 될 겁니다. 각 기구조정에 따른 그런 것은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최학철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말이죠, 지금 깊이 있게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또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문제로 가지고 아주 집행부가 곤욕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보상금 민간이나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6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자체는 볼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요, 98년도 지금 제가, 99년도 봤을 때 지금 경제라든가 모든 자체가 변동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98년도나 99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제외하고는,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 예산을 짤 때 수입자체도 관례대로 그냥 답습했다는 것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담당을 안하셨는데 국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거는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도가 지방세를 기준을 다소 시군에 지시가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증액을 하라든가 감액을 하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고 세외수입도 금년에 25억6,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좀 조정이 되고요, 세외수입중에 주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경기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심지어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이 있지요, 여기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것 이런 것은 경기가 안 좋으므로써 취득세, 등록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또 여기보면 16페이지보면 입찰등록수수료 같은 것, 이걸 지금 우리 공사에 대한 입찰등록수수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떻게 2만건 밖에 안되요? 이런 계산자체부터 너무 엉터리계산이라는 말이에요, 즉 말해서 지금 아무리 입찰을 안해도 입찰 한건당 400명이 온다고 하면 지금 이걸 해버리면 50건밖에 우리시가 일년에 입찰 안봅니까? 그래 이걸 심사했다는데 심사한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과의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는 못합니다, 세입은.

김동식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것은 명수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예산에서 전부 다 심사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세입은요 각과에서 요구가 된 것을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세입은 각과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직접 판단이 곤란한 분야 입니다. 그래서 판단되어서 오는 대로 전체 총세입을 잡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 이제 각과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대로 편성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모른다기 보다도 세세하게 우리가 이거를 자료에 의해서 바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세입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왜 차이가 났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 따지지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 수입하고 지출하고 들어올 때 세출하고 들어올 때 그러면 그 과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그냥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수수료해서 만원에 2억 이래서 그냥 들어옵니까? 타당성 있는 조서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서는, 특별한 조서가 안 붙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붙고 그러면 담당자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안받고 바로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예산서에 올립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세입분야는 뭐…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답습을 했는 흔적이 많으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안 그러면 이게 타당하느냐 이런 것도 항상 주시를 해주셔야 되고 예산서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셔야만 수입이나 지출이나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지어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각과에 오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에 우선 계상이 되어서 세입이 다소 줄여서 각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라든가 입찰등록수수료같은 것은 자체 들어오는 대로 다음추경에 추가세입이 전부 잡힙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국장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획공보…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세입에 관한 문제인데 주민세를 11페이지 보면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34.8% 정도 감액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주민세는 34억8,0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IMF로 인해서 국세에 따른 소득, 주민세가 지금 감소가 되었고 소득과 주민세 한시세율이 98년까지 10%가 7.5%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징수했는 것을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90억 우리 징수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90억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 결과적으로 34%라고 하면 이렇게 낮춘 이유가 결과적으로 7.5%로 줄기 때문에 했다는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세율이 7.5%로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당초 예산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세입이 이것을 일년 전체것을 다 이래 세세하게 실적을 못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때 세출예산이 늘어나면 또 세입이 그만큼 안 따라오는 예산에 결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추가해서 들어오는 세금은 추경에 하나의 세입자료가 되고 세입분야가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또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결손이 나는 것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그걸로 지금 세입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이 있거든요, 공공예금이자수익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사실 알기로는 이번에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사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지금 이번 감사 자료에 보면은 지적이 되고 난 뒤부터 결과적으로 정기예탁금도 하고 이윤이 높은 쪽으로 모든 걸 이자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부 다 예금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99년도 이자수익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소 좀…

최병준위원

다소 늘인 게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액이 한 반 정도…

이진구위원장

아까, 최위원 아까 그거는 다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에 우리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160억 줍니다, 규모가. 그러면 그런 여유자금이 그만큼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 관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자금 관리에 대한 대비는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적게 잡은 것은 그런 여유자금이 지난해보다는 한 160억정도 규모가 줄어드니까 예산 전체규모가 줍니다. 그러니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세입부분입니다만은 19페이지에 동천동 일단지 주택지 조성사업에 보면은 33만원이라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헤매당. 자료보면은 감사자료에,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은 면적도 좀 틀리는 것이 그 때는 보면은 7,732m에 2㎡로 지금 남아있는 보유토지가 2m면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8,498㎡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틀렸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미매각부지 단위 19만4,000원, 헤매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33만원으로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풀린다는 그런 전망은 없다고 봤을때는 예전가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낼 때는 우방에 대한 확정측량전에 예산요구를 냈고 감사자료가 나간 것은 확정측량후에 자료가 나가서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최병준위원

그거는 우방에 대한 부분에 확정측량을 했을 때 우방에 대한 부분에서 면적증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면적이 주는 부분이고 줄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안내어 줬습니까? 3,400인가 4,300인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면적은 다소 이야기가 변화가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확인을해서 회계과에 확인해서…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관계는 말입니다, 단가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헤매당 33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계상 33만원으로 계상했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정가격이 헤매당 29만4,000원입니다. 29만4,000원인데 지금 경기가 더 불투명한 이런 입장에서 33만원으로 계상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겠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관계하고 같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가시고 기획공보과장 나오십시오, 우리 총무부서에 공무원들은 오후에 나오십시오. 총무사회국 공무원들은, 예 총무사회국은 오후에 나오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기획공보과에 대한 것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기획공보과장 들어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나오십시오.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 까지입니다. 감사정보과.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감사정보과도 기획공보과와 똑같이 업무추진비 경비가 많은데 6,439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여기는 저희들도 지금 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과가 지금 두 과가 합쳐졌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보과하고 감사과하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래서 상향됐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6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이 64페이지는 과가 두 개 과가 통합이 됨으로써 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년도대비, 그래 봐야 되겠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또 감이 됐습니까, 60만원이?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순수한 감사활동 추진비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 감사활동추진비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과통합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그럼 감사활동추진비는 감사나가면 얼마씩 줍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게 지난번엔 100%였는데 보면 70%입니다.

조문호위원

1인당 얼마씩?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1인당 얼마 보다 감사활동에 경비나 식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조문호위원

식대 충분하게 나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충분한 것 보다도….

조문호위원

읍면동에 감사나가서 밥 안 얻어먹어도 될 정도로 돈이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밥은 안 얻어 먹습니다.

조문호위원

감사나가면 한 번 정도는 예의상 얻어먹고 그 외에는 다 부담 안 합니까? 근데 5,000원씩 나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5,000원 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요새 읍면에 가면은 점심은 물론 그런데….

조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정보과장께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이 예산을, 삭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야 되는데 감사정보과에는 최대한 예산을 챙겨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5,000원짜리 밥값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 돈 좀 올려달라 하세요, 감사팀들이 돈이 충분하게 있어야 밥 안 얻어먹지 안 그러면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어야 할 건데, 돈 없는데 내 돈으로 누가 사먹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감사하러 나가면 술은 안 먹습니다.

조문호위원

마치고 나면 직원들끼리 회식도 해야지 뭐.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계상된 것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충분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조문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여기 보면은 68페이지입니다. 시외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시·도청간, 시·포항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시하고 저희 도하고 시외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고 시·포항간 군사작전용이 개설 되있습니다. 그게 전용회선 되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시·도청간도 여기 군사작전용 뭐.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시·도청 간은 우리 행정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포항간이 군사작전용입니다.

박규현위원

군사작전용이면 군사끼리 하는 거지 우리 시하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우리 행정기관하고 군사작전에 관한, 우리 행정에 필요한 지원용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박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감사정보과에 보면은 물론 두 개 과가 합해 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계상 안 됐겠나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사정보과가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비, 감사활동 추진비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업무 해가지고 나와 있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여비입니다. 그죠? 위에는 여비가 운영 업무여비, 감사업무여비,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복이 된 이 자체가 말이 틀리고 한데, 결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여비가지고 이 자체가 특별하게 활동,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자체가 틀리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감사활동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즉 말하자면 옛날 산불순찰을 감사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 공무원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처럼 감사활동에 필요한 기타활동비, 이런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편성지침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으로 하는 감사업무 등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중 지급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66페이지 보면은 항온항습기(통신실)(대체)해서 3,500만원 있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거하고 72페이지에 보면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이거는 뭐냐면 청사가 이전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는데요 66페이지에 있는 건 현재 통신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고 72페지에 있는 거는 우리 주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통신실 환경구축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전자교환기 교체까지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청사이전에 따르는 지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시설비 중에 말이죠, 쭉 내려가면 UPS 이전설치까지는 우리가 청사이전을 전제로 한 시설비입니다. 그 밑에까지고, 그리고 전자교환기 교체는 지금 저희들 교환기가 10년된 교환기가 한 대 있고, 또 7, 8년된 교환기가 한 대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10년된 교환기는 노후가 되가지고 저희들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전화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휴일이 지나고 월요일이라든지 또 공휴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통화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거 하나는 지금 내부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에 올려놨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래 이 교체를 해서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우리가 청사이전을 했을 때도 이거는 상관이 없이 그대로 다른 것도 더 넣어주는 것도 없고, 그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기계만 장치를 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정보과는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70페이지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원 하는 이거는 뭡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부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거 인제 행자부에서 하는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고,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거는 행자부 소속에 대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통계, 이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요원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전체를 한꺼번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했을 때 말입니다. 목월선생 생가복원이 1억5,000만원이 전액 감이 되 있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생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건물 좀 있습디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부지매입은 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1억5,000만원이 예, 그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조문호위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목월생가를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할라 하면은 전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선 1개소만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분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원효 문예 대제전 해가지고 78페이지입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문예 대제전하고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행사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데 1,600만원이나 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원효 문예 대제전하고 백일장하고는 다릅니다. 원효 문예 대제전은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5월에 한 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술발표회를 한 후에 11월에는 예총지를 발간을 합니다.

박규현위원

굳이 이런 데 예산을 1,600만원이나 이래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거는 학술적인 문화차원에서 계속 매년행사를 실시해 오고….

박규현위원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관계는 대제전에 연극공연단과 오페라, 원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술발표회를 한 후에 예총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IMF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긴축예산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1,600백만원 이라는 그런 돈을 쓴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줄일 방법은 없나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필수적으로 소요된 경비인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 올해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걸 줄일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감 됐고,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거를 예산을 줄여야지, 줄여가지고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가능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리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전부 무슨 업무추진비 무슨 경비, 전부 이런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가능하면은 많은 그걸 해야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전부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밑에 제수비 보조해가지고 1,150만원 이건 또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수비….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이게요, 수정예산에 600만원 이하 1,750만원 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전에 문제된 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빨리 이야기해야지.

박규현위원

수정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459페이지 신라문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59페이지, 473페이지 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세외수입이 이거 사찰불교행사 부담금 이게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문화개발 당시에 불국사에서 한 6% 정도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당시에 결정을 할 적에 문화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사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오다가….

조문호위원

지금 안 내고 있잖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대신 불국사에서 11개 종목을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체 불교행사를 하는 그 경비입니다.

조문호위원

절에서 행사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입이 잡아집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세입을 일단 1억을 잡아 놓고 나중에 전체 행사 계획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불국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1억을 내가지고 도로 1억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재 선양회비를 일부 불국사에서 과거 부담을 했다 하는데, 안되고 있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

안되고 있다가 1억을 도로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그걸 불교행사 거기에 쓰고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

이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불국사하고 좀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뜻이 잘 안 이루어 지면은 도비고 국비고 내려오면은, 여기 시에서 되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시의 뜻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간 계속 수의를 해 왔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서 불국사하고 계속 그 관계를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

보통 의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도비, 국비를 받아 와가지고 시비를 또 줘야 되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럼 너희 더 안내려주면 우리 시비고 뭐고 안 주겠다 이거라, 왜 우리 돈을 줘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사찰에 과거에는 우리가 관람료를 인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문민정부때 그것까지 전부 풀어졌습니다. 사찰 마음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찰에는 행정력이 과거보다 많이 미약해 졌습니다. 그런 건 계속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앞으로 그거를 해 보시고 정 안되면은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그런 걸 해야지 지금까지는 쭉 이래 봤을 때 불국사에서 그래 하거나 말거나 국비보조 나오면 지원받았단 말예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럼 그 뭡니까? 완전히 경주시가 불국사에 이끌려다니는 꼴인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그래 해선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선양회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라문화재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신라문화재?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도비가 1억씩 내려오다가 올해에 5,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편성에는 6억4,000만원이 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6억4,000만원에 도비가 얼마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도비는 내년도에….

조문호위원

도에 지금 예산확보 됐을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현재 소관부서에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조문호위원

정보는 무슨, 자료보면 나오는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대구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1억을….

조문호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님 진짜 속이 탑니다. 도의원을 활용해서, 도의원 활용은 예산을 따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의회 도의원 4명이나 안 있습니까? 그 분들 중에 한 사람 또 예결위원 이달위원인가? 이달위원이 예결위원일 겁니다.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들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주최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억4,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에 돈 한 5,000만원 정도 내놓고 자기들이 주인이 하겠다,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고, 도의원들이 이 사업이 6억 몇 천만원 들어간다는 사업설명을 하고, 가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는 로비를 해야 되요,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확정 다 짓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하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을 과거에도 1억 냈을 때도 주최 너희 돈 1억 내놓고 무슨 주최하냐 하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돈 2, 3억 정도 반 정도라도 부담 안 하면은 아무 것도 안 받아야 됩니다. 돈 5,500만원 받고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라도 도비 5천 몇 백만원 1억미만 이거 받아서 할 바엔 하지 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최는 경주시가 되고, 경상북도와 어울려 그래 하지 말란 말예요. 잘못하면 이것도 문화엑스포 꼴 납니다, 아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문화과장님 이거 신라문화재 때문에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가을에 하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우리 조문호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추경때라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예산 더 확보하도록 하세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30분까지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 전체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고, 수정예산은 69페이지, 70페이지 두 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예산안 심사조서를 보니까 과장님 90페이지에 말이죠,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에 이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 간에 문화, 사회 이런 민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세운 창립기념일이라면은 우리 시 의장하고 초청이 옵니다. 초청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실비보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나라 자매도시에서 경주시를 몇 명 가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이 초청장을 보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초청을 했는 사람이 거기서 오면 숙박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매식사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가 제공을 해 주는 민간예산입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해수욕장 분뇨수거용 15개소 어디 어디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 해수욕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많은 데는 재래식화장실이 세 개 있는 곳도 있고 적게는 두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해수욕장에 재래식화장실이 12개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 재래식화장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세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장 나오세요. 221페이지 서라벌문화회관, 228페이지 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 가세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세요. 489페이지, 수정예산 183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 까지입니다. 소장님 앉으시고 관리과장 나오세요.

박규현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여기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7천백 얼마인가 계상 되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 쓰여지는 돈인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사적공원에 있는 현원이 93명입니다. 3명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을 제외하고 70명이 매일 밖에 나가서 사적지 보호에○박규현 위원 사적관리로 인해가지고 여비를 지급되는 게 주로 시내 거의 다
아닙니다. 경주시 전역에 감포, 외동 전부입니다.

박규현위원

거기 양동마을인가 지역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양동마을은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다른 데는 사람을 전부 여비를
아무리 그래도 유비대는 지급하는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버스타고 다니거나 택시타고 다니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자기 오토바이나 자기들 차로써 이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 감안해가지고 그냥 자기 오토바이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기름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여비가 하루에 얼마 지정이 되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나 녹지과, 관리과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국장 오늘 나갔죠 소장님 됐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됐습니다. 됐고,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105페이지 하고 7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05페이지 수정예산 75페이지.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15페이지 세외수입에 말이죠 실내체육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황성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황성공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부실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은 실내체육관의 99년도 예산에 있어서 전혀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보수하는 과정보다도 실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 하자보수는 4억7,000만원 있습니다. 그것 갖고 우선 지금 현재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보완 중에 있고, 외벽 밖에 조명, 음향관계는 설계변경도에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최학철위원

하자보수 4억 정도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떤 하자가 있다면 해주니까 현재까지는 그돈 갖고도 충분히 됩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벽이 갈라지고 그거는 보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걸 현재 다른 외벽을 코팅할 곳은 해야 되고 외벽의 고무새를 다시 갈아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마 방음, 쉽게 말해가지고 소리가 나면 이런 벽자체가 흡입을 해가지고 소리가 반사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 있는 제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제질에서 도색을 했을 때 거기가 100% 효과를 못낼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거를 어차피 하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회관 담당하시는 분, 99년도에 회관건립에 따른 예산편성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한 동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느 동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량입니다, 정래동 도량.

최학철위원

정래동 도량.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까지 물론 이 회관건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소의 낭비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실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그게 또 놀이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결정도 짓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연간 우리가 수십통씩 회관을 건립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한 동네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사실 금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 4억 예산이 있었지만 금년에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70% 정도 삭감이 되서 공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와서 실제 사회과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마을회관이 중구난방식이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총무국장님이 책임자가 되갖고 내년도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부지를 사주는 건 시에서 안 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에 맞춰서 적정선에서 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다시 만들어갖고 시행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만이 이 지침이 사실 유효한데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지는 안 사준다고 해 놓고 부지 사줬는데….

최학철위원

글쎄 도에서 지금 현재 회관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 잡은 거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에서 오지마을 해가지고 해 주는 회관 한 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한 개 뿐입니다.

최학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원칙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깨져버리고 늘 그러면은 안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되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 사람들은 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손해 보이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회관과 경로당관계 문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다시 지어 져야 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지어 져야 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동네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해 오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 표준설계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 시장께서 자랑한 것도 경로당을 많이 지어 줬다는 거, 또 열악한 회관도 많이 건립해 줬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어느날 갑자기 99년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가 한 곳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연 그걸 지금 짓고자 갈망하고 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본 예산에는 안됐으니 방법이 없고, 추경이라도 이러한 분위기 자체를 시장한테 전달을 하셔가지고 동네별로 형평성 맞게 하나면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어차피 지금 현재 수해복구 관계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일부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가지고 설정단계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156개 사업….

최학철위원

그래 설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99년도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1, 2월달에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충분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지금 현재 90% 이상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내로 전부다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은 동절기사업으로서 중단된 1월과 2월 그 사이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계 완료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91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1페이지, 수정예산 71페이지 총무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읍면동 예산도 총무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주민등록갱신사업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조문호위원

21만원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부에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17세이상 되는 주민등록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주민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본청에 기계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하고 인감, 지문, 이것을 화상입력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각 읍면에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4명인데요, 한 읍면동에 4명이 90일간 작업을 한단 얘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이거는 4명으로 90일간 읍면동 인구비례나 혹은 작업양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읍면동에 말이죠 체납세 그거는 그대로 안 하고 놔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12월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압류해 놓은 그런 것도 있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부 후순위가 말이지, 물론 1순위도 있겠지만 대부분 후순위가 많고 물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든데 앞으로 말이죠, 읍면동에 그걸 해가지고 물론 지역적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이 체납된, 우리 경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주소를 다 옮겨놓고, 우리가 누구라 하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500만원 있다 그러면은 시내서 생활하는데는 5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5억짜리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죠? 그런 사람 있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제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체납된 그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명단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 한 번 해 보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읍면감사 나가서 물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진구위원장

아니 버젓이 여기 시내에서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확실하게 그 사람 맞냐니까 그 사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말에 바쁠 때 지나 가면은 읍면동으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정 안되면 요새 명단공개를 하든지 말이죠, 무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세금을 말이지 읍면동에 주소 버젓이 옮겨가지고 체납해 놓고 시내서 자기 생활하는 거는 엄청스럽게 호화생활하는 그래서는 안되요. 그런 걸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탈루세원발굴 및 세정업무추진 해가지고 40만원이거든요, 126페이지. 이것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줄 테니까 이 탈루세원에 대해가지고 한 100억정도 만들어 볼 자신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도 이거는 이제 과연도체납세를 징수할 때 100분의 5를 징수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보통 우리가 한 8억내지 10억..

최학철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 뭡니까? 세금 담당하는 계가 있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무슨 계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징수계, 지금 세무과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말고, 우리 그 세무조사해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무조사계.

최학철위원

예, 세무조사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은 기업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계를 잘 운영을 하면은 연간 100억정도는 수입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사실 우리가 거의 한 1000여개 되는데 100억까지는 몰라도 일년에 한 몇 억씩 올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최학철위원

몇 억원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작년도 보니까 미미하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나름대로 탈루세원을 상당히 찾아낼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면은 어차피 세무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계에다가 한번 더 주지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99년도에는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 법인체를 세무조사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탈루세원하고 이래가지고 돈140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은 시장님 내려가 있으니까 그걸로 140만원 저희들이 얻은 것이고 사실로 그 직원들 하는 것은 체납세포상금, 그 밑에 있는 것 탈루원일세원발굴포상금을 이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세무과의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감히 의회에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자 세무과, 세무과장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는 128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어디 갔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과장님, 저 오늘 심의설명회 있어가지고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설명회에 왜 회계과장이 갑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아, 통합청사를 영선계에서 하니까, 그래서 가셨다? 예, 되었습니다. 회계과 128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회계과.

이진구위원장

예, 그러세요.

최학철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에 99년도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편성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세외수입 저희들 소관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은 각 과에 과별로 다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각 과별로 다 있는데 경주시가 한 시장밑에 각 과별로 이러한 수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예산안을 만든다라고 보면은 어디에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장 쓰레기매각이 작년도에 12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그러면 안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물어보니까 올렸는데 우리는 올렸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빠졌느냐 이 말이죠, 돈 120만원으로 뭐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수입에는 분명히 이 유인물에 잡혀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물어보면 자 회계과다 어디다 자꾸 이러는데 그러면 이건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예산서를 우리 경주시가 의회에 넘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은 각 과별로 해가지고 과장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 물어보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시장 불러서 할까요? 그러면 다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위생처리장 설치관계는 사실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위생처리장이 하는데 위생처리장이 어디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과에는 이러이러한 수입이 있다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집계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말이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집계하는 부서는 예산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진구위원장

예산계에서는 아까 거기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합니까? 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학철위원

자, 이 슬레치관계문제에 대해가지고 들어 본 적 없죠?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한 예산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계장님, 그러면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은 무엇을 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대부료, 공유수면대부료 그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다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예.

김동식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말입니다. 98년도 예산서에서 답습을 했는데 분명히 경제 자체가 틀리고 연차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수입자체도 변동이 있다고 보는데 똑같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물론 국유재산임대료가 물론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아 놓았습니다만은 물론 작년하고는 조금 540만원 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비슷하게 잡는데요, 사실 대부료가 한참에 막 오른다든지 지가가 한참에 오른다든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본위원이요 계장님께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 자체만 봐도 집행부에서 있잖아요, 이 예산서를 짤 때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했으면 예산서 자체가 줄든가 불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그런데 이게 이제 예상을 해놨다가 지금 98년도 예산을 99년도 예산을 98년도 12월달에 봅니다.

김동식위원

97년도 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담당

회계담당

김수택 그러는데 이것이 증감이 생기면 1회추경때에도 잡습니다. 잡고 만약에 감이 생기면 또 삭감도 하고 이래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증감되면 또 나름대로 추경에 잡고 안되면 감액하고 이것보다는 뭔가를 일년동안 살다보면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인근에 말이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안했는데, 여기에요 지금 보면 그 인근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임대가격하고 비교, 대조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것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종전대로 답습해서 비슷하게 올렸고 또 증액되면 증액하고 감되면 감하고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집행부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세외수입 잡아놓은 이 자체가 보면 한번 올해는 연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게 똑같이 이래 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표도 다 틀리고 말입니다. 예? GNP고 모든게 다 변동사항이고 물가상승율도 다 틀리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것만큼은 계속 똑같냐는 말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의문점이 들지요, 인정하지요? 그러니 이런 것은 좀 연구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 들어 가십시오. 시민과장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세요.

최학철위원

소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스레지 매각에 대한 수입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99년도는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들은 보고되었는데 그게 누락된 모양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원래 보고 얼마 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90만원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90만원?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60만원.

이진구위원장

60만원 했는데 누락되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예, 들어 가세요. 시민과장 나오세요. 시민과 141페이지, 91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까지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148페이지 원전방제계획 그래가지고 36,000원 곱하기 50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구위원장

148페이지.

김상왕위원

계획서가 이게 뭐 어떤 내용이고 또 36,000원짜리 책이라면 상당히 큰 모양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관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99년도 계획자체를 만드는 책자입니다.

김상왕위원

특별회계에 또 책자가 또 계획이 있었잖아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홍보책자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계획책자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래 이게 분량이 얼마나 큰데 이게 36,000원?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이거는 부수가 페이지수는 지금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왕위원

20페이지 되는데 한권에 36,000원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표지를 좀, 표지나 안에 내용을 천연색으로 하니까 비쌉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시민과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96페이지를 과장님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정예산, 96페이지.

조문호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외동읍 분계신축 말이죠, 이게 도비가 400만원 왔네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도비20%, 시비80% 입니다.

조문호위원

2,000만원하면 다 됩니까, 이게 신축이?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환산하면 한 20평정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비군중대운영비를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안합니다.

조문호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법으로 못하는 것은, 하여튼 예비군중대에 지금…

조문호위원

지원을 안하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중대본부사무실 짓는 것 이것은 재산취득이 우리 시가 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재산취득을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25개읍면동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관리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현재 우리가 부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조문호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앞으로 희망하면 다 지어 줍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예산이 사실상 이 대대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50사단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 예산영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상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도비 조금만이라도 얻으면 지어 주어야 되네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러면 도에서 따로 지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어주는 지역은 지어주고 안 지어주는 지역은 안 지어주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런데 지어주는 지역은 지어주고 안 지어주는 지역은 안 지어주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김상왕위원

중대본부에서 요구를 하면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중대본부에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751부대 1대대에서 50사단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50사단에서 1대대 요구를 하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면은 도비지원이 아니라도 시비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비가지고 짓는 경우 같으면은 시장님이 지어 줄 정도 아니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시민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김상왕위원

잠깐만요, 특별지원금…

이진구위원장

예, 특별지원금 있어요, 예. 165페이지, 수정예산 165페이지.

김상왕위원

171페이지에 말이지요, 아니구나 173페이지에 강동면하고 보이하고는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회의할 때 검토된 것이고 그 위에 거기 TV공동수신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난시청지역에 시설한다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김상왕위원

그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김승환위원하고 유영태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우리 현역지원비가 1억을 지원 해주면은 한전에서 1억지원해주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도 1억을 지원하고 그래서 약 한 3억정도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협력비를 1억을 지원 해주겠다, 협의가 이래 된 모양이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한전이나 방송국에서도 같이 공동부담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론도 안났고 했기 때문에 이 돈만 덜렁주겠다고 이래 결정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 예산은 조금 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 능력발전소 심의위원회 회의 때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KBS, MBC, TBC 기술부장들이 원전에 한번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되어서 아직 결정은 안 난 모양이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되었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시민과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위임수수료라든가 이거는 있는데 팩스민원발급증명수수료 읍면동이라든가 시라든가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징수위임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세입에 이제 없어도 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15페이지에 온라인민원 해가지고 80만원 취득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온라인민원?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학철위원

얼마라구요 ?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96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960만원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징수위임수수료는 없어졌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택지같으면은 지적과지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960만원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수입이 98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98년도 것은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에 수익을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은 시에 2,100만원, 읍면동에 3,9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온라인민원 해가지고 960만원 잡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아까에도 보면 세입예산관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건데 나중에 추경이든지 이때 예산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6,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입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지금 예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온라인민원 해가지고 960만원이 잡혀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 960만원정도 잡았다라는 것은 올해 98년도에 온라인민원을 처리해 본 수입으로 가지고 지금 대충 결정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이제 용어자체가 조금 위에 보면은 해놨는데 호적등초본이 2,71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호적등초본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다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호적초본이나 주민등초본, 온라인민원이라든가 화장지사용, 건축허가증지 이거는 증지수입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우리가 98년도에 수입으로 잡았는 것이 팩스민원발급증명수수료, 시하고 읍면동하고 그 다음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징수위임수수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98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6,000만원하고 675만원이 98년도에 잡혀져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고, 수입이.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스 및 온라인민원수수료가 6,000만원은 내년도부터 팩스민원에 대해서 증지수요가 되고 팩스민원에수수료는 내년도부터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징수위임수수료 이것도 없어졌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지적과장 나오시고 자 과장님, 비켜 서 있고 지적과장.

최학철위원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징수위임수수료라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98년도 당초예산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8년9월18일날 법률개정으로 인해가지고 98년9월19일부터 내년12월31일까지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 내년12월31일까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최학철위원

개발분담금 그 자체도 지금 한시적으로 면제된 상태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면제된 상태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지적과장님 들어 가세요. 시민과장, 시민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148페이지요, 경보망사이렌전기료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148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당초예산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당초예산요.

이진구위원장

경보망전기료사용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게 저희들관내 9개소 경찰서 옆에 경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관내 9개소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저희들도 부담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아, 그걸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 옆에 거기에 경보망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천청사2층에 있고 그 다음에 외동에 있고 안강에 있고 건천에 있고 감포에 있고 그것 숫자를 전부 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아무 어떤 비상시나 이런게 없어도 시험가동으로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험가동, 이상이 있을 적에는 하지, 아무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동안할 것 같으면 전기료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사이렌 안 울리면 전기료가 적게 나오지요, 기본료는 줘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거 5만원은 기본료입니까, 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충?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계량기는 안 달려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계량기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계량기는 없구요?

이진구위원장

요새 전기에 계량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지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들어가십시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잘 모르는게 있어가지고, 문서채송원이라는 것 이거는 144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저희들 우리 시에 문서채송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매일 도에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여비입니다.

최병준위원

98년도도 잡혀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98년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98년도에는 채송여비는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민과는 과장님, 시민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같이 되었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것은 없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보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때 당시 두개를 합하면 3,435만원 나옵니다. 지금도 시민과는 4,236만원 이것은 급식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두개과를 이래 하는 것 하고 또 한개과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줄었고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자체가 작년 98년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인원은 더 불었지요.

김동식위원

아니, 그래 두개과를 지금 합쳐서 내가 이야기했는 것이 3,435만원이란 말 입니다. 시민과하고 재난민방위과하고 합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시민과가 4,236만원 이거든요,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특정업무 급식비하고 했을 때 두개과를 합했을 때는 두개과보다는 한개과로 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 한분 있을 때하고 두분 있을 때 하고 두분 있을때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236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을 짤적에 과가 두 개가 있을 때에 짜진 그 때 예산입니다.

김동식위원

두 개 있을 때 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러면 99년 당초 예산은 시민과 독단적으로 했는 거고 재난민방위과는 여기에 포함 안되었다 이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별도로, 아 뒤에 원자재 원전 그것 때문에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더욱더 편차가 생기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원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최병준위원

98년에는 있고 시민과는 보통 출장가면 어디갑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가 출장이 많습니다. 우리 병무계가 있고 병무계에는 병무사범단속도 있고 또 병무관리업무진행도 있고 병무청에 징병검사도 있고 병무계로 봐서 그렇고 호적업무도 호적관계지도도 있고 민원계에도 민원지도도 있고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번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 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당초에 참 152페이지, 수정예산 98페이지,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주거안정 특별회계 481페이지, 수정예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75페이지 이렇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157페이지를 한 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맹인장애인협회하고 따로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는 4가지협회가 있는데…

조문호위원

쭉 한번 불러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는 2개입니다.

조문호위원

지체, 맹인 2개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협회가 있는 것은 2개뿐입니다. 언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조문호위원

그러면 언어장애인협회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정신장애인협회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경주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걸 합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협회로 들어가는 것은 좀…

조문호위원

원래 이게 한 협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159페이지요. 행여사망자 가매장지 임차 4,300만원 이게 9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한 얼마쯤 됐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저희들이 행여환자가 발생하면은 발생한 그 시기, 또 그 장소에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솔직하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한 일정지역에 가매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들 공원묘지 한 부분에 부지를 임대를 하고 거기에 일괄매장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그 4,300만원 하면은 가매장을 한 몇 구정도 할 수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일단 300평정도를 해가지고 임차를 한 3,000만원하고요, 그 다음 한 1,300만원은 증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매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해 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저 공원묘지에다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00평하면은 2평에 한 개씩 묻는다고 하면 한 150개정도 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구정 이후 경로당부지매입1억, 이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에는 1억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는 1억536만원 이렇게 536만원이 더 가산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수정예산에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아니 이것 지금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8페이지.

조문호위원

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8페이지.

조문호위원

아 98, 108페이지, 108페이지 시설비 이거지요? 536만원, 과장님 맞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억에 536만원을 가산해 가지고 1억53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내동에서 불국사쪽으로 온천호텔위에…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땅 사주는 거지요? 땅 사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부지가…

조문호위원

아니,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경로당 우리 경주시내 경로당 짓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땅 다 사주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읍면동네마다 한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구역은 행정구역동당 한개를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저가 알기로는 일부는 땅을 사가지고 지은데도 있고 시유지를 줘가지고 지은데도 있고 안 그러면 기부체납받은 것도 있는데…

조문호위원

그게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동네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면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이런 전체 노인회관이.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없는데 땅 좀 사주세요, 한1억원 어치 땅 좀 사주세요, 건물짓게. 과장님 바로 결재 딱 내어 주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조문호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동네에 돈이 가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해주기 시작하면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문제 제기하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여기 사실 참 도유지인데…

조문호위원

건교부 땅이네요? 건교부 부지이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참, 건교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보수도 못하고 부지가 다른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은…

조문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건물짓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해준 경우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잘 모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자 더,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99년도에 우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 편성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계상된 것 중에서 신축하는 것이 한 두군데 되고요, 보상이 한서너군데 됩니다.

최학철위원

신축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외동, 말방 그 다음에 현곡, 나원 한군데하고 그래 두군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 이원식시장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노인네들한테 참 잘했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많이 지어 드렸고 또 거기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 넣어드렸고 이러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외동이다, 현곡이다 한군데씩만 하고 딴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곳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두군데 결정된 것은 우리 시재정의 범위내에서…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각읍면에서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의 다 올라왔지, 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98년도 예산 보면은 한 지역당 두곳이라든가 이렇게 대충 결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으면은 두군데만 결정되었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딴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정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추경이라도 그 문제를 시장하고 한번 담판을 좀 지어 보십시오. 해서 어차피 지어 줄려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 싶은데 그 부분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 동에 한 경로당 원칙으로 할 때는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래 읍면마다 한군데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가야 할 그런 형편이지,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은 큰지역이라고 더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을려면 읍면에 하나씩은 줘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읍면에 하나씩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추경 때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경로잔치예산 삭감되었지요 ?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삭감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인당 저희들 계상이 5,000원씩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5,000원은 조금 적은 액수가 아니겠냐고 저는 이래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증액요구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해주시면 저희들 경로당, 경로잔치 하는데도 일년에 한번 하는 것,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 위로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산 삭감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예산에 삭감이 안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삭감되는 것은 지금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금년도에는 이제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못했다고 그랬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못했죠, 그래 이런 예산들이 이제 삭감되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래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상당히 여론탈 수 있는 이런 예산 삭감되어서 해 보면 해 보라는 식으로 말이죠, 삭감되고 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로잔치 삭감되면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해야지요.

이진구위원장

추경 때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위생과 168페이지 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생과는 수정예산도 없네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전부 다 경상경비입니다.

조문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집이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번 안 나갔는데 본위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할 때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못 받았는데 보충교육을 제가 어디에 갔냐고 하면 구미를 갔습니다. 덕분에 집사람하고 바람도 잘 쐬고 왔습니다만은 그 통보를 숙박협회에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주관을 또 숙박협회에서 합니다, 회비를 받고. 그런데 두번째까지 안 나가면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두번째까지 불참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장 명의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됩니다. 앞에 교육까지는 숙박협회에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숙박협회나 요식협회나 다방협회, 미용협회, 이용협회 부지기수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모든 협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안 있겠습니까? 교육시키고 회비받고 허가 나갈 때 가입시켜서 돈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시켜서 교육 안 나오면 경주시에서 시장 명의로 영업정지시켜주고 그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협회가입하지 말지요? 그러면 교육도 안 가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닙니다. 교육하고 협회가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협회에 가입 안한 사람은 통지를 누가 해줍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도 여기 협회에서 다 해줍니다. 협회회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하면은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더 궁금한게 생기는데, 현재 각종협회에 가입 프로테지가 말이죠, 전체 회원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조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업이나 이, 미용업은 거의 99%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가입을 할려면 가입금을 말이지, 식당면적에 따라서 가입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생과에서 행정지도를 안합니까? 업소를, 각종 영업행위를 하는데다가 하기 때문에. 이 협회가 무리한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협회에서는 돈 아무리 끌어모아 가지고 어디다가 쓰건 도지부에 얼마나 주든지 중앙협회에 얼마를, 중앙에 얼마를 올리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엉망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 거기에 지부장 한번 되어버리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사람 앉아있는 거라고. 근데…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중앙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하겠죠, 사단법인인데 대충대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부탁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십시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11월14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구조조정 한 후에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191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년실험관 산내에 있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 잡혀 있죠? 세외수입 그러니까 청소년수련, 산내유스호스텔에서 임대했는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임대료가 1,800입니다.

김동식위원

임대료가 1,800인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200만원, 맞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감정하는데 200만원, 1,800만원짜리 즉 말해서 저거는 수의계약이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개경쟁입찰해서 회설이 되면은…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97년도에는 8,500가까이 되죠, 그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되어서 결론적으로 1,800만원에 수의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 또 감정가가 400만원, 1,800만원 수입자 그렇게 됐는 것 400만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산내 분당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순전히 저희시에 어떤 재정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김동식위원

거기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 잡혀 있죠? 세외수입 그러니까 청소년수련, 산내유스호스텔에서 임대했는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임대료가 1,800입니다.

김동식위원

임대료가 1,800인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200만원, 맞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감정하는데 200만원, 1,800만원짜리 즉 말해서 저거는 수의계약이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개경쟁입찰해서 회설이 되면은…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97년도에는 8,500가까이 되죠, 그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되어서 결론적으로 1,800만원에 수의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 또 감정가가 400만원, 1,800만원 수입자 그렇게 됐는 것 400만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산내 분당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순전히 저희시에 어떤 재정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김동식위원

아니, 재정수입목적 그 사업자체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그거 뭐 수입성으로 정한다고 그 업세 있잖아요? YMCA같은데 이런데 더 잘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우리 거기 인건비하고 들어가는게 엄청난데 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압니다. 아는데 그래 수의계약 그래 1,800만원하기 위해서, 예? 그 감정비가 200만원 들어가고, 예? 그 수의계약하는데 홍보비가 200만원 된다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완전 효율이나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단순히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영업하는 사람, 경주 뿐만이 아니라 경주에도 다섯군데나 있고 경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청소년이 많은데 어느 한 사람만의 형평에 어긋나게 그 사람만을 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또 저희들이 신문이나 전국에다 전국신문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제대로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해야 될 뿐 아니라 이 감정 책정자체도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정확한 감정가격을 받아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느 한 개인하고 어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97년도에 8,500만원 하던 것을 결론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입찰되어서 계속 안되어서 수의계약으로 1,800해줬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1,800거기도 저희들 자의적으로 수의계약한게 아니고 지금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1,800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1,800감정가격을 나와서 그래 다시 했다 이거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1,800에서 지금 그대로 더 그 이상 나오던가, 공개입찰을 시키면 되는건데 그것을 400만원을 또 거기에 지출한다는 것도 자꾸 그래 뭡니까? 형식이고 지침에 이래 너무 준하는 것 아닙니까? 400만원 말이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말이죠, 좋은 아이템으로 쓰면 더 낫지 않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엄밀히 말씀하시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뭐 작년에 하던 식으로 그냥 1,800 우리 그냥 가격 적고…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400만원을 청소년을 위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질의도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거는 형식과 틀을 맞추기 위한 지출내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청소년수련…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1,500만원 되어 있어요, 1,800만원은 뭐고 1,500만원 여기에 써놓은 것 이것은 또 뭐에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97년도 이제 올해 98년도 계약할 때 임대료가 1,800만원이고 수입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아마 1,500만원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박규현위원

아까 김위원 질문하는데 들어 보니까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꼭 그렇게 안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사회 단체에 맞겨서 하더라도 잘합니다. 수입도 더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압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경주에서도, 경주서도 그렇고 산내분당도 그렇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다음에라든지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익이 없으면은 두군데, 세군데 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이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맡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있으니까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박규현위원

그렇겠죠,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한군데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또 8천 얼마에 했다면서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박규현위원

8천 얼마에 해 가지고 일년 있다가 1,800만원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8,600에…

박규현위원

아까 감정을 한다는데 그때는 감정을 안했어요? 1,500만원인가?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때 감정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았는데 그때의 감정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임대재산가액에 몇 %,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 운영에서 드는 수입과 자기 드는 경비와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감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8,600만원 나올 때는 단순히 어떤 건물과 토지 재산 가액에 맞추어서 감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600이 나온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97년도는 경영을 한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자료에 의하면은 1억3,000정도를 갖다가 손해 본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손해본 것을 왜 자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네. 아니 한군데 청소련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야, 임대를 해 가지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유스호스텔 예,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있죠? 산에 가서 또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사람이 충효에 경주유스호스텔 운영하고 있고 산내에 수련관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8천 얼마에 계약해서 일년하다가 일년있다가 1,8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감정하고 뭐 하고 돈만 400만원 도로 때려 넣어버리고 1,800만원으로 400만원 해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1,400만원이나 갖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걸 저희시에 직영을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든가해서 시비로 오히려 더 들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박규현위원

직영해서 되지도 않아요, 직영하면은 손님오면 전화 안 받고 가버리는데 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밝힌건데 그 관점을요, 단순히 1,500만원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1억 가까이가 인건비, 기타 경비로 들어 갑니다. 실제 수입은 1억1,500이 되는 거죠, 유스호스텔을 안하게 되면.

이진구위원장

관장님, 관장님 저 유스호스텔 그러면 임대내서 업을 하시지, 공무원해서 안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1년전에 8,500만원이 있었는데 1년만에 1,500만원 내려가고, 맞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수수료라든지 다른게 홍보비가 200만원, 4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인데 갑자기 그래 된다고 하는데 무슨 1억이 운영경비에 들어가고 1,500이 임대료, 수입이 1억1,500만원 그런 논리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이렇게 말한것은 위탁하기 전과 이제 위탁했을때 우리가…

박규현위원

정리 좀 합시다. 1,8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1,800만원을 적어놓아야지, 1,500만원 적어놓으면…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이제 99년도 아마 수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300만원 또 깎아서 하자는 이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임대를, 정확한 임대료를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박규현위원

감정은 무슨 감정을 해요? 감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감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걸 감정 안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어떤 적정 재산을 갖다가 어떤 임대를 해주든가…

박규현위원

그거는 이유가 지금 안된다니까, 8천몇 백만원 받다가 당장 뭐 1년 있다가 1,800만원 받았는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임대할 때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산 가격에 대해서…

박규현위원

8,500만원 받을 때에는 감정가격이 잘못되었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산내에서 유스호스텔 같으면 재산 가격이 23억입니다. 23억인데…

박규현위원

1,800만원 계약할 때는 감정이…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봤을 때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자, 보세요. 예? 우리 본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뭐냐하면 97년도 말입니다. 8,600만원 했죠, 아까? 그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8,600만원에 그 임대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1년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88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때 그때 감정 얼마 나왔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1,800입니다, 98년도 1,800입니다.

김동식위원

아 1,800나왔는데, 그거 입찰 되었다면서? 입찰되고 지금 수의로 갔다면서, 그게? 수의계약으로?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공개입찰할 때 그때 공개입찰이 1,800 왔어요? 감정가가? 그 당시 입찰하기 전에. 감정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이, 그때 얼마에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매각은 힘든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국비가 포함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장

국비 포함된 건 좋은데 계속 우리가 1,500만원, 그럼 내년에라도 낮아질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래 그 돈을 들여서 아무리 청소년 선도를 옳게 하는 방향에서 국비도 하고 시비도 지원해 지었는데, 어쨌든 23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1,500만원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래 돈 투자한 목적이 틀리다는 겁니다. 영리를 위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무조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진구위원장

관장님 이론적으로는 관장님 이론이 맞는데, 우리가 운영비 1억하고 1,500만원 받으면 그래서 이익이 1억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론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선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홍보비하고 감정가 400만원까지 해서, 그러면 뭐 1,500만원 받아서 400만원 내면 1,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이거 보험가입은 다 시켜져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조문호위원

우리 시에서 시켜 줬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거기 기타경비는 전부다 자체경비로 다 나갑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임대업자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보험가입을 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현재로선 더 이상 경상경비 보험료라든가 기타 전기세, 뭐 기타경비 지원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해주는 거 일체없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까?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계약서상 하도록 되 있어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파손된 부분이나 손상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거는, 건물짓게 되면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도록 되 있습니다. 시에.

조문호위원

거기다 건물을 우리 시의 허락없이 집 지을 수 있어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어차피 이면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 있다 이말입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계약서에 명시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계약은 관장님 안하셨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제가 당시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이거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193페이지 아까 위탁감정료 하는 그거 바로 밑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수련관 홍보물입니다.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조문호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본관에?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본관입니다. 전부다 본관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년수련관 됐습니까? 자, 관장님 들어가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관장님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복지회관에 교육생들이 더 많이 안 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많이 옵니다.

조문호위원

주로 교육을, 전에 가 보니까 도배하는 교육도 시키고 음식조리하는 등 여러 가지 하던데, 거기가 사실 그러한 교육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은 교육입니다. 잘 아시는 건데, 그 수요가 남아돌 때, 신청인이 우리가 필요한 교육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번에 12월달에 수료식하고 난 뒤에 한 2개월간 이게 청사가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4일부터 2달간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말이죠, 읍면쪽에 있는 교육생들이 이 홍보가 늦잖아요? 늦게 알게 되가지고 가 보면은 벌써 접수가 끝났다 말입니다. 이래서 읍면쪽에 주부들이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장소가 협소하면은 우리 서라벌문화회관도 있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이 어려울 때 자기가 어떤 한 가지의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강사료가 보니 좀 많긴 많네요 6,645만원인데, 이런 식의 이게 전년도대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98년도에는 6,100만원이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6,100만원요? 한 500만원 불었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99년1월부터 시범적으로 이동식 여성복지회관운영을 해 볼라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권역별로 보면 서쪽, 동쪽, 남쪽 나누다 보면은 안강, 강동, 천북권, 건천, 서면, 산내권, 양남, 양북, 감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읍단위는 우리 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큰 읍단위부터 먼저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읍면만 해볼 예정입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근데 강사료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진구위원장

강사료 이번에 예산요구 안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했는데요?

조문호위원

이 깎였던 겁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얼마 깎였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50% 깎였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안 깎였어요, 나중에 살렸어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다 진취적입니다. 그런 데 관련되는 행정은 후한 거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 더 묻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지금 8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로 8명 구성원에서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김동식위원

한 사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거기 나머지 분들은 전문성보다는 행정직이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죠.

김동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요, 지금 우리 교양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참 항상 보면 취미활동이고 모든 자체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그 계통에 정보도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만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빠른속도로 모든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은 교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입니다.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에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직접 강의하면 되잖아요, 굳이 강사채용할 필요도 없고 직접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전문성을 다 배려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그런 계통에 밝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출장도 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세요.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산은 말이죠, 관장님 보고 우리가 안 깎은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경주 여성지도자들을 위해가지고 그 예산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다시 살린 겁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고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사업과장 나오세요. 보건소는 172페이지, 110페이지 그래 되겠습니다.
과장

업과장보건사

이 철 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172페이지, 110페이지 그래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거 내용을 알아야 이게 진짜…. 이거 운영수당 하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무슨 돈입니까?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참석수당이네, 이거 참석은 누가 하는데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이 철 우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은 돈 깎아버리면 위원회를 못 여네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이 철 우 저희들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여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성질도 비슷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기구로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의사일정은 오늘 이 보건소로 마치는 걸로 되 있는데 다음에 할 겁니까?

이진구위원장

아니 그래 할라 했는데 오늘 이 밑에 산업환경국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에 잠깐 건설도시국하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하고 이래 할려고….

최병준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도록 합시다.

이진구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되있는데, 하루일찍 마칩시다.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