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위탁 제출된 자료 보면은 9명이 직원으로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18년도에는 4억 3,000이죠?
인터넷방송을 1일 몇 명이나 보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단순한 수치인 거죠? 1일 3,500명이면 1년이면은… 지금 내용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또는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거의 이룰 텐데, 글쎄 이게 참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 홍보라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만 해서도 안 될 테고, 기술력 이런 것들이 급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수치적으로 단순히 120만 명,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방송을 통해서 클릭 수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정확한지 아니면,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거의 도정홍보나 행사홍보 이런 거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본 위원도 들어가서 접촉을 안 해 봐 갖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행정 수준의 방송 이런 것들 참 어떻게 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가.
물론 도정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접촉하고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할 텐데 뭐 특이하게, 충북만 이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특이하게 특수하게 하는 방송이 뭐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거의 도정뉴스, 도정영상이 가장 많이 꼽히는 건데 몇 분씩, 하루에 몇 분씩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새로운 사업들, 미담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 주심이, 좀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맞지 않겠는가. 이게 10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9명이던데, 정규직인가요?
지금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 뭐 도에서 직접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이 도청 인터넷방송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진흥원으로 위탁된 금액 액수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 얼마, 이거 분류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들로 치면은 청주시 거에 근접해 있는 건 아니에요. 도랑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근접해 있어요? 일단은 사용할, 이게 저희가 지난번 부지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다니다가 부결하고 다시 한 거잖아요.
단체는 어쨌든 좋다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차량이나 또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가,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거기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일반인들 같으면 어디가 됐든 무방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장애인들 이용할 사람들이 좋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뭐 바꾼다 승인한다 얘기해 봐야 장애인들한테 이게 또 혼날 일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쪽에서도 좀 이의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의견 나눴다니까, 믿어도 되는 거겠죠? 연철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기형적인 증축이 이루어지고 또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과장님께 검토를 좀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층, 3층, 8층, 왜 이렇게, 응급실 따로 중환자실 따로 또 이렇게 음압격리실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환자들 중심으로 이게 짜여야 되는데 너무 이게 동선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기는 보고는 왔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 부분, 참 38억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외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4∼5m에 20m 좁은 이런,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안 해도 될 거를 한번 또 해 놓고 나서, 물론 거기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 분들, 환자, 환자보호자들이 다 불편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 보고 해도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앞쪽까지 그렇게 빼다 보면 아마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m는 넘게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20m에 10m, 가로세로 이렇게만 돼도 거기에 좀 뭔가 쓸모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어떻게,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유재산 여기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충주나 청주가 의료원이 이렇게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중인데 해 줘도 그런 것들은 설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또 이거 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국비, 도비, 5 대 5로 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능한 건지.
그래 기왕 하는 거라면 좀 되게스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동의를 안 거쳤으면 괜찮은데 동의를 거쳐서 가는 거라 그때 그 의원들은 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 줬느냐라고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다. 소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 증축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따진 요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요율만 맞고 이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들어가고 필요로 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되게스리, 진료를 보고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니까 너무 대기실 같은 경우도 서너 명 들어가 앉으면 환자, 보호자 앉으면 앉아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환자나 보호자들이 와서 거기 왜 의료원이 이렇게만 자꾸 갈 수뿐이 없느냐라고 하면 누구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환자나 또 일하는 직원들이나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좀 해서 적극 권장하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늘리지 못한다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