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럼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거나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조례나 규정을 다 이렇게 건건이 바꿔야 되나요? 2017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개정도 하거든요, 일반 행정에서는. 건건이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 비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을 운영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건데,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비품에 관한 정의와 내용은 면밀하게 따져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자, 지금 관사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관사에 텔레비전 없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의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뭐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던 것에 관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해서 받으실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았어야 되죠. 사용하는 사람한테.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텔레비전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나간 부분,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그냥 합니다.
그렇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구매 또는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손실이 있던 거죠.
그렇죠? 일괄 상정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별도 심사한다고 되어 있나요?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를 동시에 해서, 속기 조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좀 그냥 질의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일괄 상정할 수도 있고, 검토보고도 일괄할 수 있고, 제안설명도 일괄할 수 있어요. 심사도 일괄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미 말씀을 시나리오에 하셨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의제로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