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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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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럼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거나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조례나 규정을 다 이렇게 건건이 바꿔야 되나요? 2017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개정도 하거든요, 일반 행정에서는. 건건이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 비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을 운영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건데,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비품에 관한 정의와 내용은 면밀하게 따져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자, 지금 관사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관사에 텔레비전 없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의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뭐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던 것에 관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해서 받으실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았어야 되죠. 사용하는 사람한테.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텔레비전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나간 부분,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그냥 합니다.

그렇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구매 또는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손실이 있던 거죠.

그렇죠? 일괄 상정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별도 심사한다고 되어 있나요?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를 동시에 해서, 속기 조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좀 그냥 질의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일괄 상정할 수도 있고, 검토보고도 일괄할 수 있고, 제안설명도 일괄할 수 있어요. 심사도 일괄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미 말씀을 시나리오에 하셨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의제로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