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제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99년2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제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주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서 한정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면 누구든지 명예시민으로 대우하여 경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1월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일반적 고충처리 등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사항은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소속 행정기관 단위로 하며, 가입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 및 연구, 특수, 기술직렬과 기능직·고용직·별정직공무원이며,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고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권익보호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심층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11월14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이 아닌 보건진료원을 두도록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장, 사업소장,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종전에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자의 복지향상과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치면세마술 일명 스켈링 치료를 한 후 1인당 25,000원의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중 일반치과 의원의 치료비가 50,000원정도인데 비하면 반액 수준으로서 서민들의 경제에도 이바지 될뿐더러 세외수입 증대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낮은 수준의 불국사 등 8개 사적지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예산을 충당함과 동시에 사적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인상내용은 주간인 경우 불국사 및 대릉원은 소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며, 그외 6개소에 있어서는 소형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낮은 수준의 관람요금을 현실화하여 통일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보전에 기여코자하며, 인상내용은 어린이 단체요금은 70원에서 1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어른 개인요금은 200원에서 300원 등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가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삭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총무사회국장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이번에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이것 의회는, 본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의회를 저희들이 잘못해서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기구모델이 내려와서 이번에 규칙에 있는 것은 두고 조례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 총무사회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 공유임야 확대계획에 의거 2000년도까지 299㏊의 임야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임야는 황용동 산192-1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681,471평방미터이며 매입예산 추정액은 ‘9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억 2,500만원입니다. 본 임야를 매입코자하는 이유는 먼저 매입 대상지가 토함산 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립공원 보호측면과 안정적인 수자원 함양확보 및 국유림 확대 거점 지역확보로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예상가격이 저렴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경주시의 공유임야 확대계획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따라 매입한 임야는 ‘98년말 현재 총 17필지 896,524평방미터로 계획 면적 대비 약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