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해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퇴장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증인 신문하는 겁니다(웃음). 신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 이 꼭지에 관해서는 정리하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문이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 수백 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료에, 자문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실적을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요청에.
당연히 없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카메라 찍고 갔는데요, 의장님이나 행사 중심 말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도 영상에 담아 달라라고 하는 위원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1명 그래서. 빠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는 아마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이고.
자문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거거든요. 거기서 논의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청사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시니까 행정, 그게 아마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에서 나왔던 의회 청사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임영은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좀 양해 구하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휴식을 취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고 임영은 위원님, 질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한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처리해서 집행부 관계부서나 아니면 시군에다가 이첩해서 통보했다는 것을 완료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은 잘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이런 주문으로 알고, 임영은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질의를 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말씀하시는 거는 또 별도로 문서로 조치사항에 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예, 서동학 위원님!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자료로, 상임위가 달라서 자료로 배포해야 되는 게 있고 간담회 때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 또는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편차가 있고 그렇게 보고체계가 좀 미약하니 한번 사무처장님이 점검하셔서… 제대로 좀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의장이 됐든 동료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을 토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자리에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