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 --> 육미선 육미선 --> 박형용 박형용 --> 허창원 허창원 --> 정상교 정상교 --> 하유정 하유정 --> 임영은 임영은 --> 서동학 서동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영지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호식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문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충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총무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남연옥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해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퇴장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선진의정 실현’과 ‘공감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정발전 견인’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으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7쪽, 제10대 의회 마무리 및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10대 의회가 끝나고 제11대 의회를 맞이함에 따라 지난 10대의 의정역사와 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11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의정전시관은 10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 등을 추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원 구성 지원을 위해 당선자 등록, 사전설명회, 개원식, 슬로건 선정, 환경 정비, 집기류 구입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정현안과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는 9회 130일로 주요 현안이나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기관질문을 3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4건을 지적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9회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생협력 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56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리 도의회 현안인 의회 독립청사 사무실 운영 및 배치 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북, 전남을 비롯한 3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청사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5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12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와 A플러스 성공자치연구소의 강연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인터뷰 등 미디어역량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직무특강과 현지시찰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옥천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를 8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2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