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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2본회의1999-04-28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이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일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분 의원께서 열여덟 건을 질문할 것이고, 오늘은 네분 의원님께서 여덟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본희의장 의석순으로 하고, 질문 답변 방법은 한분 의원님이 질문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늘 연구 검토하겠다는 관례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법이 뒷받침되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달인 사월을 맞이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등 장애인 복지종합대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엠에프 시대를 접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돕니다. 아엠에프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겨 아엠에프를 핑계로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흐지부지 된다면 우리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종합 복지대책에 따른 예산 사업은 물론 비예산 사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마련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91년 1월 1일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과 폭넓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에 대한 법률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지도, 의료 재활, 재활 훈련, 특수 교육, 재활 훈련 요원 양성 및 훈련, 재활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장애인이 살아가는 바른 이해와 협조를 촉진하여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공고히 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개인 능력과 능력 개발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공동체정신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는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경제적인 면등 장애인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과 일반 시민들의 잘못된 편견에서 더 큰 소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모두 우리의 이웃이며 기본적인 인권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진정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건에 수반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장애인이 6900명으로 그 보호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평생 장애인을 안고 살아갈 그 보호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관내 2.3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행히도 전국 도 가축위생시험장소에 35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월에 걸쳐 경주시 장애인 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억 51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확보되지 않은 11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우선의 지원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경주에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전용 버스를 운행하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제에 관한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채 인원에서 100분의 2이상 의무 고용토록 돼 있으며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 상시 노동자의 100분의 2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까지 경주시와 사업체의 채용 의무 고용 대상 84명에서 단지 41명은 채용되어 48프로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위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업체나 관허업소나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대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보강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설치 때 신호등과 도로 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장애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동경과 대판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고, 특히 복지시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활용하고 있어 빈축율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건물들이 출입구와 계단을 연결해 놓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동부 청사에는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동천청사에는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와 가까운 포항시의 경우 지난 97년 5월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관 상담지도, 의료 재활 및 진료, 교양재활, 직업재활, 교육 재활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 특수 차량이 포항시의 곳곳에 하루에 왕복 세 차례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우리관내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늦으나마 앞으로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이 내년도에 조속히 준공될 것을 전제로 하며 첫째,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 대책과 둘째, 각종시설물 설치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편의 시설 보강과 셋째 항공이나 철도 등 50프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시외버스도 50프로 할인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과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취업방안에 대해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국사 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국사 노외 주차장 건설은 불국사를 찾는 내외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단지를 활성화하여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 37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시 질문한 사항으로 그당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공회사 협약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를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공회사와 협약대로 이행되도록 계속 축구함과 동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5일 시공회사가 선정된 이래 금년도 4월 23일 협의해제 및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한 배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시행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반면에 근 3개년 가까이 걸쳐 매듭짓지 못하고 취소한 사실은 당초 민자유치의 근원적인 취지에 위배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국사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후보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호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의원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확보대책과 장애인 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손호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소요 예산은 총 삼십오억천사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이십삼억오천백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십일억육천삼백만원입니다. 이 미확보된 예산 중에서 금번 추경에 오억팔천팔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오억칠천오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기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은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방법에 대해서 답볍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능과 접근을 외면하고 장애인, 노인, 인사분등의 편의 균등법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 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나 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시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건물 및 시설은 이천년 사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권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총 천백구십일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56프로인 670개소는 비 설치 돼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독려를 하고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행 기간 내에 미시행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외버스 요금 50프로 할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혜택은 현재 항공이나 철도요금은 50프로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무료로 지금 할인이 되고 있고, 고속도로는 장애인이 타고 가는 차량내의 통행료만 50프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현재 사업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할인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허가권자인 도에 건의를 해서 할인 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정원의 2프로를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의무고용 인원 대상은 총 73명중에서 현재 파악된 것이 42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 채용인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일인당 월 이십만이천원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이 부담금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장애인 고용 훈련, 고용촉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관계는 노둥부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각종 모임, 또 홍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의원님 질문하세요.

손호익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그 100분의 2의 의무 규정을 할 의무가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정원이 1.500명인데요, 정원에 대해서 다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할수 없는 또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고용을 해야될 부분이 19명입니다.

손호익의원

19명중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9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9명이 돼 있으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못하면서 300명 이상 다른 기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형편도 맞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시에서 19명 중에서 50프로도 아니고 40프로 정도 고용을 하면서 다른업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고 우리가 지금 노동청에 일인당 이십만이천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시에서 납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건 아직까지 시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장애인 관계가 고용이 개선하고 있는 방법이 장애인에서 혜택을 받고 등록이 되어서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은 개선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등록을 안하고 공채를 친다든가 해서 등록된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장애인 말고, 현재 공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또 들어와서 등록이 된 사람, 또 장애인 등록을 안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 15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19명선을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 시험을 우리 시가 채용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시험 요구를 할 때 장애인 숫자를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총질문? 예, 이진락 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고용 되어 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편의시설의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공공청사에는 그러면 장애인 편의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98년 4월달에 의무화법이 생겼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98년 4월에 건물 의무화에 대한 규정법이 생겼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98년 4월 이후에 시 청사나 읍면동청사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진락의원

현재 있는 건물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한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설 했는거 뭐 특 하는거 라던가 이런 거는 했는데, 엘리베이트라든가 이런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본인이 알기도 읍면동마다 몇군데 가보면 대부분 아직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못 들어갑니다. 계단이 다 서너개씩 있습니다. 휠체어 들어가는데, 읍면동청사에 들어가는데 그것 훨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계단부터 한 3미터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뭡니까? 공사는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8년 4월에 엄연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규정이 내려왔으면은 현실에서 그 정도는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산을 확보도 좀 어렵고...

이진락의원

근본적으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생각만 있으면은 시정에 관련된 일에 조금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면은 자기 읍면동마다 그렇고 자기청사, 사업소 사무소도 그렇고 그 입구 진입하는데 휠체어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장애인들이 읍면동사무서에 들어 갈수 있는 민원인들이 몇 명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명이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틈이 있는가 없는가는 천지 차이입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98년 4월 이후에 기존 건물에 계단해봐야 읍면동사무서나 청사가봐야 계단 해봐야 두서너개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휠체어 시설 추가로 한게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국장님 했는 거 기억 있습니까? 청사에 포함했느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기존 건물에 계단이 일부 한서너 계단 있는데다 힐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했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는거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시설을 했는 걸로 압니다.

이진락의원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요? 한가지만 예를 둘어 보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존건물에 말입니까?

이진락의원

예, 기존에 계단이 서너개 있으면 새로 신규 짓는거는 당연하지만, 기존 건물에 휠체어가 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기억없죠?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건물의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 민원인들이 오는 자리는 계단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게 다섯계단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휠체어 들어가도록 시설하는데 단돈 1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문젠데, 다만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편의를 하겠다는 사고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이게 뭐 읍면동 재량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이 얼마 안드는 걸 안 했다는건 그만큼 우리가 배려를 안한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읍면동마다 파악하셔 가지고 기존건물의 계단 높아봐야 사오계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론 신규건물하면 엘리베이터를 해야겠지만, 물론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사에 가보면 민월실 들어가는데는 휠체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단체 간부나 회장들은 최소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공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을 만나야 되는데, 동천 청사나 어떻게 보면은 시장, 국장은 전부 이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안하더라도 간단한 시설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요즘 유압식이나 전동식등 간단한 유압식 정도라도 해 가지고 가동하면은 바로 밑에 두면 장애인 관계자가 오면은 시장님, 국장님 접견하고 싶으면 밑에부터 가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라도 큰 예산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청사문제는 우리가 빠른시일내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늘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지만, 사실 이게 일년이 지나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백수근의원 질문하세요.

백수근의원

저희는 관내 한 3000명가량의 장애자들이 있지요 26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전에 두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말고, 우리 근로사업 있죠? 이게 가능하면 장애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정 비율을 따져가지고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 좀 불편하더라도 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애자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백수근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에는 지금 현재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그 기준에 맞을 때에는 채용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의원

기준은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그 장애자라고 다 느낄때는 불편하다고 다 느끼는데, 불편한 사람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채용을 하나하나 하는것 보다도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안 해야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앞으로 책정할 때 장애인들이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 의원님

조문호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숫자가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우리 시에 숫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19명이고,

조문호의원

현재 근무중인 사람이 19명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을 해야 할 인원이 19명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19명인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9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1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10명은 어디에 갔는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 10명은 채용을 못하고 있죠.

조문호의원

왜 못하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공무원이라하는 것은 시험을 쳐야하고 합격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저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9명이 우리 시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근데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안 했거나 해당된 사람이 없어서 임용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분들을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볼때 말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도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장애인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시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용직이나 임시직 중에서 장애인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있다해도 그 임시직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해당이 안됩니다.

조문호의원

해당이 안 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정규직만 해당이 됩니다.

조문호의원

기능직도 안되구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능직은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조문호의원

정규직에 해당이 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가능하면 말이죠. 가능하면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19분을 임용해야 한다는데, 회피해서 안 받은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문호의원

회피해서 일부러 안받은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 채용에 합격된 사람은, 그리고 장애인은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다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배용환 의원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내가 두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 포항 국도 북천교 북쪽에 보면 황선과 동천 경계 지점에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려면은 턱 높이가 거의 한자 정도 삼십센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려고 아무리 해도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이용을 못하니까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게 하나 있고, 또한 그저 황선공원 앞에 부대앞에 동천청사에서 포항국도로 나가면 거기도 가보면 역시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건널려면 한자 정도 삼십센티 정도 턱이 높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횡단보도를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적은데서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 보면 자전거 도로나 횡단보도를 다녀볼 것 같으면 턱이 높은데가 많은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턱 높이를 낮춰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횡단보도의 이 장애인들이 건너게 하고, 또 횡단보도에 시각 장애자가 또 소리를 듣고 건널수 있는 시설 이런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책이 늦습니다. 내년 사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시설이 되도록 일제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이런 적은것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보충질문, 이종근의원 질문하세요.

이종근의원

국장님 그저,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 시에 장애자가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숫자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종근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장애인이, 이 등록을 어디에 합니까? 나는 장애자라고 등록은 어디에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의원

사회복지과에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종근의원

장애자가 자기가 장애인이면서 장애자라고 등록은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불이익을 안 받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저희들이 80프로 정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혜택이 있습니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장애인 혜택을 당연히 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각종 교통 요금의 할인이라든다, 또 영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장애인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교통요금 할인이라든가 요런 것을 제외하고는 큰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래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장애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들어올 때 또 장애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와서 장애자가 된 경우는 좀 뭐하더라도 채용될 당시에 자기가 장애자이면서도 장애자에 등록이 안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수치적으로 실제 공무원이 장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직적으로 거기 미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장애자에 대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단 시에서는 거기에 예를 들면 제대로 시행을 안하는 걸로 현재 그래 돼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시정 방침이나 시의 어떤 책임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9명인데 지금 9명 뿐이라고 하면 이건 50프로도 안 되는 숫자인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우리 장애인을 숫자를 합해주는 인정을 해주는 것은 장애인 채용 당시에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낮은데요,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 중풍이나 이런데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이렇게 수치가 낮은 것이지 사실상은 상당히 우리가 수치보다 훨씬 더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는 가상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인가 일급은 얼마고 이급은 얼마고 삼급은 얼마고, 급수가 안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종근의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노둥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 수치를 그래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기업체에 장애인 채용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업체 장애인 고용

이종근의원

기업체 의무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00명 이상 기업체는 그 정원의 22프로를 고용하게 돼 있는데, 이 지위 감독은 노둥부에서 합니다.

이종근의원

현재 시에서는 뭐 지도나 이러건 안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

의장님, 최병준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광동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광동은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가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은 99년도 4월 현재 지체장애자가 146명이고, 정신지체장애인이 25명, 청각장애인이 22명, 언어장애인이 4명, 시각장애인 16명해서 현재 4월 현재가 213명이나 우리 용광동 주공아파트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사실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이 과연 불편하거나 이 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뭐햐고 제가 판단을,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는 이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그 장애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쉽게 말해 쉼터라는게 노는게 아니고, 이속에서 취업알선이나 서로 간의 정보제공할 수 있는 것, 또 여가선용하는 장소로써 어떤 장애인한테 능력개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둘째로는 우리 용광 주공아파트 일대에 근방에 공동작업장을 개설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분들이라든지 몸이 좀 심한 분들은 거기 보면 지금 수작업할 수 있는 물품을 조달해 가지고 생계유지 수단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 터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애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협회에 돈을 조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재활의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용광동에 주공아파트나 인근에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용광동부터 시범적으로 해주면은 이것이 잘되나간다고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의원님께서 주공아파트에 실지 우리 장애인들, 영세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주공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다고, 또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쪽에 상당히 복지 시책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경주 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주공 아파트만할 수 없으니까 우선 사회복지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우선은 거기에 실지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인도 있고, 청각 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는데 작업하는 방법들이 지체장애인들은 주로 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간마시설을 배운다든가 복수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회복지회관이 되면은 어느정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쪽 주공아파트 관계는 장소가 상딩히 문제인데요. 주공에 먼저 거기 상설매장이 있는 그쪽 시설이라든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우선 이 사람들의 쉼터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어떤 공공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마련해서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무엇을 하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이 생각부터 먼저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보면은 장애자 복지센터가 앞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면 된다는 말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어떤 중증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용광동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읍면동에서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복지센터를 이렇게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적은 거지만 그 읍면동에 예를 들자면 용광동이 집단거주지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 용광동부터 시범지구가 되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장애자들한테 상당한 도움율 줄 수 안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신성모의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신성모의원

국장님 아까 장애인의 공공근로 사업에 되도록이면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저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기준을 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다 외우지는 몰라도 대충은,

신성모의원

장애인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공근로 사업에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발하기 안 달려 있느냐.

신성모의원

사업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에.

신성모의원

공공사업근로자 선정 기준조건에 장애인도 포함돼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장애인을.

신성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을 퇴직을 2개월 전에 한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어디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퇴직된 사람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장애인으로 계속 있었던 사람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투입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책임성 그런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확실히 하나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모의원

집에서 나도 봤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의원

그런건 없는 것 같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장애인을 고용을 못한다는,

신성모의원

확실히 모르면서도 그런 답변을 해가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장애인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신성모의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의원

공공사업근로자는 실직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장애인이 할 수 없는 데를 같다가 국장님께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원 앞에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애도 실직자도 있고, 또

신성모의원

장애인중에 실직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되겠지만은 지금 다른 아까 백의원님이 물었을때는 장애인 전체를 물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할 때 장애인을 다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성모의원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은 장애인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단서를 붙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장애인이 고용할 있는 일이고, 또 해당이 되면은,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안 되면 그만이고 의원들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 가지고 1700개소가 우리가 설치해야 할 장소라고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191개요.

신성모의원

1191개 중에 육백 몇 개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670개.

신성모의원

670개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가 어떤 겁니까?
670개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가 어떤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종류요? 편의시설의 종류가 대충 말씀 드리면 휠체어가 다닐수 있도록 턱을 낮춘다든가, 또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잘 다닐수 있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유도로 안내표시, 교통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신성모의원

횡단보도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한가지 횡단보도에 보면은 장님을 위해 가지고 음향기 설치를 해 놓았는데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의원

경주시내 몇군데 설치돼 있다고 봅니까?

이장수의장

자, 신성모의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아마 전체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이장수의장

담당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학철의원

의장!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의원

의사진행과정이 그저 국장님께서 지금 본 답변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은 보조로.

이장수의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세요. 신성모 의원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신성모의원

음향기 설치 알지요? 횡단보도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의원

전체 1160여개 설치장소가 된다는데, 내가 알기만 해도 횡단보도만해도 그것만해서 음향기 설치만해도 한 오륙백개는 될거 같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신성모의원

이거를 설치가 물론 한군데 두개, 세개도 있겠지만은 설치치장소는 음향기 틀리고 턱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같으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경주시내는 사차선 이상, 왕복 사차선 이상 그러니까

신성모의원

과장님, 사차선 이상만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음향시설은 돼 있구요. 그외에 지금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사차선 이상만 장애인이 다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없는데, 현재 시설은 그렇게 돼 있고, 아직 나머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설치장소 수도 사차선 이상만 파악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네거리에 신호등 있는데는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아니 이것 뿐만 아니고, 건널목이라든지 또 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차선 이상에만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라해도 이게 가설립 장소까지 확인이 다 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신호등 있는데는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 큰도로만 현재 되 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께서 말이죠? 작년 4월인가, 장애인 시설하는게 왔다는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98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신성모의원

예, 200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파악도 다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191개소구요.

신성모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현재 1191군데에 대해 가지고

신성모의원

확릴한 장소를 종류별로 전부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장님,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방금 신성모의원장님이 요구하신

신성모의원

전부다 맞지요? 경주 시가 전부다 확인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책임있는 말이냐고구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예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이상입니까?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손호익의원께서 상당히 장애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룰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이거 매번 시정회의 때마다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고. 이거 뭐 조금전에 국장님또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또 내년되면 똑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지금, 우선 노동청사부터, 공공청사에 각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사업소에 장애인 편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것만이라도 파악해서 지금 측면 도중에도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하나로도 시정을 해서 최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이렇게 시정기간 넘아가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내년 되어가지고 질의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사국미너국가가지고 또검조하겠습니다. 98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몰라서 그러는데 98년 4월 이후에 실무과장님께서 우리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간단하게 휠체어 편의시설 보완한게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거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민원실 들어가는 출입구에 턱 낮추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진락의원

아직 안 된게 많습니까?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거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민원실 들어가는 출입구에 턱 낮추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진락의원

아직 안 된게 많습니까?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계단을 옆으로 전부다 올라갈 수 있도록 민월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이 현재 동에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들은 민원밖에 안봅니까? 장애인은 일반 총무부나 일반직책에 못 들어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일단 민원실부터 이층사면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저 과장님, 보십시오. 자꾸 큰 돈 안드는거를 꼭 의무규정만 지켜서 장애인은 민원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총무담당이나 사무담당은 법적으로 의무규정 안해도 우리가 못한다는거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의무적으로 민원실만 하도록 돼 있다면 그러면 장애인은 민원실만 들어가고 일반청사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검토를 그냥, 이거를 손호익 의원이 그냥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댭변 받을려고 질의한 것도 아니구요, 당장 내일이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아직 의정기간 아닙니까?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로 최소한 오월까지 시행하던지 국장님어떻습니까? 최소한 그저 우리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일반사무소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둘어갈 수 있도록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예산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할 생각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떤편의시설요? 시설도 이층에 올라가는 아까 리프트를 만들어서

이진락의원

최소한 이층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다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진입로요? 그러니까 현재 민원실은 거의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사무실에 돌어가는,

이진락의원

일반사무실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얼마납니까? 계단 좀 있는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이진락의원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때에 도면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거기 그정도로 진입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장애자가 휠체어 쓰는 것이아니구요, 보통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주로 특히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계단 세 개,네개 올라가는데 장애인보다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직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읍면동 같은데는, 특히 읍면지역 같은데는 일반 힐체어 올라 가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볼 수 있지. 계단 몇 개 짚다가 넘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실지 금액 얼마 안되는거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걸 질의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차라리 지금 파악해서 오늘내일 파악해 가지고 얼마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삼일내 보고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긴급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이진락의원

보고하셔 가지고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만이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이렇게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내년도 4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자신있는 답변입니까? 또 그때 가서 보면 국장 자리 바뀔지도 모르고, 우선 눈에 보이게 이번 회기중에라도 보고하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일층에 진입하는 진입로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파악하셔 가지고 요구하시는 걸 답변할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민원실에 정리가 되면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진락의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서 최소한 경비가 그렇게 안 드는데는 요번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 예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오늘 그저 우리 의원들 질문에 말이죠, 답변하시면서 전부다 검토해보고 앞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또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도 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올해 우리가 가장 시급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일들을 예산에 투입해서 그것만큼은 올해 꼭 하겠다 내년도에는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꼭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은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자없이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지금 현재 일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다 하면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매년마다 이런 얘기가 안 있었습니까? 있었지만은 우리의 예산에 어떤 편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 여러가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예산 편성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과장님은, 조사 다 됐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추진 상황을 우리가 천백구십 몇 개를 조사를 했는데, 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수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애인 복지대책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손호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불국사 주차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장수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지난 4월 14일 인사발령에 의거 유서깊은 경주시에 근무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김의규입니다. 손호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추진현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0월 25일 민자투자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과 97년 1월 14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분할 및 감정 교통위원 평가 심의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98년 4월 29일 사업체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 97년 12월 22일 아엠에프의 영향으로 부도처리되어 사업추진을 못하여 98년 최후의 사업 착공시기 및 이행사항를 일차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후 9월 30일 본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 연기신청에서 주민대표 및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재감정 등을 한후 98년 12월9일 착공시기 및 이행사항을 99년 2월 24일까지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하고, 변경 숭인하였으나 99년 2월 10일 국민소득이 일만달러가 될 때까지 재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99년 2월 19일 재연기는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23일 협약 해제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민자유치촉진법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제반 적법절차를 거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증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예, 의장님,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게 실무자들이 써 준 것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부시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이장수의장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부시장 나오세요. 박재우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박재우의원

우리 민주시장님이 오시고 민자유치사업이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첫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동안에 사업자 선정은 서광건설하고 경주시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안한다는 문제로 3년간 왔는데요. 지금 와서 서광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해서 협약을 해약한 거죠. 그렇죠?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해놓고 거기 있는 땅 지주들이 있는데, 토지보상까지 하겠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마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감정을 다 해 놓고 보상도 된다고 해서 농사도 안 짓고 이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는 보상도 안 되고 토지보상도 안 되고, 또 농사를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농사 못 지은데 대한 농사보상을 한거 있죠. 그렇죠?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이차로 감정을 또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땅 산다도 이차 감정을 또 했는데, 지금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역의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 민자 유치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 회사 서광산업이 이게 부도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차 이차에 결쳐서 사업 추진 시기 착공시기를 연기를 하고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각서까지 받고 했습니다만은 연 각서 까지 받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서광 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사월 이십 삼일날 협악을 해지하고 도시계획사업 시설 계획 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사업은 아까 건설도시 국장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자 유치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기본 계획수립하고 사업자 선정 제반정책을 다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태로서는 이 사업자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결국은 민자 유치촉진법을 다 적용해서 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삼년쯤 걸립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앞으로 제반절차를 거칠라 그러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시로서는 지금 거기 주차장이 이미 추진해 온 사업이고 주차장건설이 확장되어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불국사 노외 주차장 때문에 시정질의를 여러차례 했는데 속기록에 보면은 전부 과거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무자할 것 없이 했는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도 빨리하겠다는데 대안도 언제쯤 지금 삼년 걸렸는데요 앞으로 몇년이나 몇개월이 걸립니까 몇년이 걸립니다까 대락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 사항은 제반절차를 지금 담당실무선에서 검토하고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얼마 걸린다 딱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지금 저 부시장님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 앞으로 일년도 걸리고 이년도 걸리고 삼년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업법 적용을 하면은 적용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 사업법을 적용해서 바로 근무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앞으로 일년 이년 걸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일년 이년이 걸린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치행

김치행부시장

지금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겠습니다. 실무자 옆에 불러가 물어 봅시다.

이장수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과장 보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금 박재우의원이 질문하신 그 관계 답변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자 유치사업법 적용해서 앞으로 사업자 민자유치사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박재우의원

민자사업법을 적용하는것은 세제 해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복합적인

박재우의원

복합적인 거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복합적인 사항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도지사의 숭인을 받습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사업비 규모하고 사업설정 하고 공고를 의 사업법자체가 경주지역에서 아마 처음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경원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시기를 판단 할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제대로 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복합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되면 다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나 지금 판단이 그렇습니다. 시기를 봐서 오개월 걸리겠다 삼개월 걸리겠다 그런것은 현재로서 판단을 다 못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재경원하고 그러면 전화도 한번 안해보고 이야기도 안해보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민자 유치 사업법 총괄은 기획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도 쭉 검토해 보고 법을 추진하는 간략한 내용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엄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전부 생산업무가 되어 가지고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빨리 되고 적극적으로 안하면 빨리 안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불국사 노외 주차장 문제 사업이 삼년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년간 끌고 지금 와서 해약하고 지금에야 사업자 취소하고 지금 사업자를 선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련부서 하고 내용도 안 알아보고 여기와 답변한다 하면 앞으로 멏년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간내에 해결하십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부시장님 지금 주차장인 지금 우리 시에 교통 행정과에서 이 모든 노외 주차장 예를들어 인허가 라던가 관련하고 있고 불국사 노외 주차장 요부분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현재 주차장 사업법이 지금 완전히 완화되었습니다.과거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금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불국사 노외 주차장사업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경주의 일년에 칠백 만명의 오는 관광객에 대한 자동차 수용시설과 불국사 석굴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국사 주차장이지금 상당히 헙소하다 또 경내와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만오천평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
그 다음 지금 주차장 사업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불국사 절측에서 현재 불국사 이쪽 정문앞에 거기에 다가 지금주차장 돈을받겠다라고 시에다 공문이 왔는지 좌우간 협의가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이걸 지금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불국사 주차장이 시설된다는 건 바로 애기해서 우리가 문화유산 이것도 크게 보기는 불국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다음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불국사 절이 만약에 돈을 받는다 앞으로 시가 받는것을 허용해주고 불국사 절이 받았을 때 이 주차료를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사업자 선정해야겠다고 신문에 공고했다 그러면 일일이 가까운 데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는다면 밑에 누가 차를 대겠느냐 그 사업자 선정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박재우 의원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불국사 일조문 앞에 주차를 차가 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밑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국사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조성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불국사와 헙의를 해서 그 주차장은 바로 일조문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많이 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 주차장을 돈을 받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불국사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주차장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어서 조성이 되면은 거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주차 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밑에 노외 주차장 조성이 새로 조성하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이 사업은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지금 주차 금지구역을 할 수 있는 경주시장이나 경주경찰서장으로써 주차금지구역을 얼마든지 할 수있습니다. 그 법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불국사 정문에 지금 돈을 앞으로 받겠다라고 시에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받겠다고 와있는데 이에 제가 불국사 주지스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국사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 몇푼 그거 받을려고 정문이 그 돈 받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 이 사업을 추진되도록 불국사가 협조해야한다 우리 시정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시장님 이것을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불국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 주차내역의 돈을 받더라도 밑에 주차장이 완공되면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불국사에다가 앞으로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주차장을 안 하겠다하는 것을 불국사로 부터 확약이나 각서나 시가 받아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안해 놓으면 나중에 나중에 밑에다가 주차장을 다해놓고는 불국사 절에서는 우리 돈 받아야되겠다 하면은 밑에 돈 수백억 투자해 놓고 만약에 밑에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면 경주시가 이것을 사업장에 보상해야됩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아니면은 현재 위에주차장의 돈을 받겠다 하면은 지금 바로 밑에 현재 주차장이 우리 경주시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불국사 정문인데 무료로 대면 몰라도 돈 받는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어떤 기관이든지 안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차장 금지구역이 만들면 만들겠다든지 불국사 절하고 무슨 모정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래저래 편리를 봐주어 그동안에 우리 경주시 주차장이 밑에 들어가고 위에 또 정문에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불국사 절하고 지금 협의해서 공문도 확약을 받고 확실한 각서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을 공고할때는 이 주차장 이후로는 일체 주차 금지한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주차장 고시되어야 주차장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불국사 절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알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원

분명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요 이렇게 안하면 주차장 사업자 선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두가지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는 주차장한다고 경주시가 신문에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지주들이 다 알고있고 또 불국사 절도 이제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경찰하고 불국사 절하고 서로 전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전부 다 각서받을 것 받고 딱 해놓고 그 다음 주차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상당히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지금 바로 부시장 밑에 있는 건설도시 과장 그다음 교통 행정 과장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교통행정 과정은 주차장 관계하니까 법윤리 행정은 난 좀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도시과장님은 아직 관련법도 안 알아보았다고 하니까 교통행정 과장하고 도시과장님 다 건설국장하고 부시장님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법도 빨리 추진하시고 절에 각서도 받고 경찰서는 협조공문 보내게 하고 다해놓고 권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이 해야 나중에 주차장 이 사업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되고 나중에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돈 수백억 투자해 놓고 그때 가서 불국사 절이 돈 받아야 되겠다 만일 고집을 하면 이 돈 수백억 물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장치를 다 해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박재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의를 해주셨는데 유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저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재우 의원과 부시장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각서 애기가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 판단컨데는 아무리 시장 부시장이 또 불국사의 주지하고 어떤 개인 간의 각서를 써도 각서는 나중에 제가 볼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 그 불국사 앞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주차장 별문제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안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도시계획적으로 주차장 못하게 보존녹지나 묶으면 되는 것이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도시계획지역 안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의원

도시계획지역 안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지역 입니다

이진락의원

도시계획법상에 묶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괜히 각서는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시 계획에 묶버리면 그만이지 그것을 도시계획법상으로 주차장이 가능한데 각서는 필요없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불국사 주차장이 실제 불국사를 찾는 사람이나 불국사 측에서 볼때는 주차장이 지금 절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일본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대형사찰 관광지에는 최소한 사찰이나 상가를 지나서주차장이 들어 있어야만이 그 수백만 찾는 사람들이 와서 불국사절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다소 관광객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불국사 상가를 지나가므로 인해가지고 상가의 모든 매상과 관광소득은 거창합니다. 어떻게보면은 그래서 추진했구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해야 하구요 예를들어 가지고 그냥 불국사절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바로 들어왔다 바로 나가버리면 거기에 관광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하시구요 그 다음 지난 한 사년간 민자 유치를 하면서 실망을 했는데지금 까지 전국적으로도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민자유치에 성공한 케이스는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되는데 혹시 이게 협약해제 되므로해가지고 거기에 농민들의 그동안 땅 마음대로 못 팔고 농사 제대로 못 짓고 피해보상은 백프로 되었습니까? 거기에 땅소유주들 주차장한다고 묶여가지고 그동안 땅도 제대로 본인이 팔지도 못하고 어떤 피해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년간 안 한데 대한 영농보상은 해드렸습니다.

이진락의원

일년간 못했습니까 ?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년간 농사 못 지은데 대한영농보상은

이진락의원

그러면 더 이상 도시계획에 불만이 없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도 해약하면 해약한 측에서 위약금을 물지요 그지요 우리가조그마한 개인짐을 사고 하나 팔아도
사겠다고 했다가 해약하면 내가 위약금을 무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고 하면은
일이년 하다가 이렇게 사오년 끌다가 회사 사정으로 회사 부도는 개인 사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의여러가지 공영 정책이라던가 굉장히 막대한 차질왔는데 회사로 부터 우리가 시가 어떤 그런 토지보상을 어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시의 갑과 을간의 계약에 따른 해약입니다.

이진락의원

계약인데
해약하면 우리가 시가 손해 보는 것이 안있겠습니까? 전혀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빨리 시공 안 했다는 피해를 따진다면피해가 클수도 있지요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물적보상은 전혀 없습니다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상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앞으로 또 전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되어가지고 사오년하다가 이천오년 되어서 또해약하면은 또 없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자유치 사업은 이 앞서 말씀 서광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갑과을의 협약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법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하니까 법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그게요 보면은 지금 까지 앞으로 말씀하실때는 말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계약은 우리가 갑아닙니까? 칼자루 쥘 때는 사단법의 있는 선금을 계약금을 걸어놓고 제때 시행하지 않하면 보상한다는 법은 우리기 규제 할 수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반드시 민자유치촉진법으로 할때는

이진락의원

전번에 안 그랬지요
그러면 때문에 피해가 오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문화 엑스포 주최할때어떠했습니까? 이러다 며칠동안 놀다가 돈 물어 준것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내땅같이 계약하나에 문자가 재대로 넣었다면 우리시의 법령은 왜 있습니까? 공문변호사왜있어요 몇년간 시 공문변호사에게 돈주는거아닙니까? 작년문화스포츠 주장대로이러한큰행사를주최할때는 최소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변호사 아니더라도 주위사람의원이라던지 애기를해야지 상식적으로요 계약할 때 최소한 너희들 사업하려면 몇십억이 드니까 이삼십억 내고 여기 니땅 해라 시행하면 시행하고 시행 못하면최소한 오억이면 오억 십억이면 십억 그것도 일년이년 연기되면얼마까지 연체붙어 가지고문다는 각서를붙여가지고 해버리면 은 변호사 공증하면 공증료 얼마 됩니까? 그렁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동안 시행하다 앞으로 또 조금전 에 박재우의원 질의하니까 뭐 이제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했습니까? 정말 그동안 적극적으로안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자 유치 촉진법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진락의원

관계 법령모두일절 계약 입니다. 계약 그다음 모든게국가에서 계약으로 시청하고 민간하고 계약아닙니까? 지금도 앞으로 그렇습니다.뭐적극적으로빨리하겠다는 답변 저는못 믿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천천히하더라고 확실하게 해가지고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최소한 일년내에 안하게 되면은 선금 걸은것 십억 이십억 예탁한 것은 시에 귀속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을 해 가지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아예 믿지 마세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뭐 구십구년 이니까 지금 몇년 입니까? 삼년 이년몇개월이 지났는데 이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된다고해서 그동안 일반적인 의원들도 상당히 불국사관광이 활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반면에 지금은 단순한 불국사 지역에 그지역 한가지 일이아니고요경주관광의 관광객의 중요한 쟁점인데 행정을 수행하실때는 그날 행정 빨리하신다 말고 제발 몇달 늦추어서 천천히 하시 더라고 확실하게 하고 선별하실때 분명히 십억 이십억 계약금 저 예탁금 받고 제때 일년이면 일년 연기시키지 마세요 안그러면 아예 해약해 가지고 선금 취소 할수 있오록 시군 공문 변호사 들여가지고 법률소 가셔셔 이년 삼년 뒤에다시 이런 시정질의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과장님 저 도시과장님 과장님 저 민간유치 사업을 처음하니까 몰라 가지고 제반그러한규정사실을 안넣은것입니다.이게 바로 이진락의원이 지적한좋은 지적해는데 갑과 을과 계약할때는 정부가 개인하고 계약할때는 반드시 국가가 또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인 계약때 갑과을이계약할때 갑이 유리하면 항상 합니다.그것은 반드시 경주시가 정부가 땅값이 삼십억쯤 되면은 말이지 한십억쯤 미리 일년에 신문 공고할때물어가지고 만약 언제 까지 사업을 못하면 국가가 환수한다 명확하게 해버리면 사업자가 꼼작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으로추진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하시고 조금 전에한가지 문제가하나 있습니다 지금저 이진락의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대해서 도시계획법에말입니다. 글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요 도시계획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주차장이 뒤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법에관계 없이 누구둔지 땅만 놔두고 돈받는 주차장은 다 받을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걸려 돈 못받으라고 해서 돈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각서 받아야 됩니다. 각서 받고 행정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다해가지고 불국사 절이 밑에 주차장이되면은 더 이상 안 받겠다 만약에 그때 차질이 생기면 모든책임을 불국사 절이지겠다 또경찰서도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여기는 주차장이 되면은 주차 금지구역을하겠다 함부로 공고할적에 공고에다가 이주차장이 완공 되면 위에 주차금지를 하겠다 이렇게딱되어야되지 지금 도시 계획법 따지고 어쩌고하면요 법에 도시계획법 전연 관계없이 주차장이 아무데나 딴데 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되어있습니까 ?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그 관계는 법을 따져보아야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도시국장님 들어가고 교통과장님 나오라고그러세요

이장수의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재우의원

교통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현재불국사 경내 전체절이돈을 받겠다 예를들어 그러면 받을수 있지요지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그러기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상당부문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때문에지금 주차장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주차장을 돈을 못 받게한다는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안됩니다. 누구든지 경주시내 아무데나 놔두고 주차장하겠다고 시에 신고만 하면 돈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년은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집고 넘어 가야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이야기한 바로여기에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진락의원이 각서도 관계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도시계획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게 할수있다는

이장수의장

박재우의원님 아까 최 과장은 못한다고애기를 했지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진락의원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주차장법이 우선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밑에 도시계획으로책정된 주차장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왔고요지금 박의원님이말 씀하신 불국사 정문 앞에 불국사 주지가 돈을받겠다고 교통부에 통보해 왔는 금액에 대한답변은제가 도시계획으로써 된다안된다는 말씀은 없어지요

이장수의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이진락의원이 밑에 주차장을 위에 주차장이 폐쇄가 되어서 돈을 받을수 없느냐고 물었을때 도시과장님이 분명히 못받는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을 보고 발언대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진락의원

의장님 답변듣는 중에 죄송 합니다만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박재원의원님응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본인이알기로는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 최우선아닙니까 보신각 보신각종 임야쪽에 주차장 돈받을수 있습니까? 못받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거를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주차장이 전부가도시계획으로결정되는사항이아닙니다.아니면

이진락의원

법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은무슨지역입니까?법률지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역일 것입니다.

이진락의원

보존녹지인데 행정국에 주차장으로 인허가 받아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행정본부에허가아니고 이미주차장 조성할때 개발된 지역입니다. 행정국인허가가 필요없는지역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법적으로어떻게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녹지 상태에서할수있는시설은 다될수있다고 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거기 땅주인은누구입니까? 불국사입니까 저불국사앞에 땅이 조계종 소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계종땅이라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조계종땅에 박재원의원 질의하신 대로교통부과장 개인 땅에 주차장 마음대로 하실수 있다고 하는데 제재받을 방법은 없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할수있다는말이네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의원

할수있는데 지금 부시장 답변대로 할수있는데 말씀대로 각서를 써서 못하게 할 수있습니까? 각서를 쓸려면 각서를 써야지 그냥 이렇게 박의원님 질의하신다해서 부시장님 또 책임 답변하시면 안됩니다.다만 나중에 밑에 주차장이 생기면은 최소한 권고라도 할 수 있지만 각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법적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여기 지금 뭐 어느법에 적용되느냐는 다음에 상세히 따져보면 되는 일이고 여하튼 불국사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밑에 주차장이 추진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밑에 주차장을 조화롭게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처할수 있는 것은 조처하고 불국사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각서를 받는다고 박재우 위원 님께서제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도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과 개인간의 각서는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주차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단속을 하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장수의장

의원님들현재 보충질문할수있는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요주차장법안 도시계획 법안이 서로 상반되니까 내일
치행

김치행부시장

애기 다되었어요

이장수의장

다되었어요?

박재우의원

지금 조금전에 혼선이 된게 이진락의원이 질의하는데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법 안에는 경주시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저의이야기는 지금 도시계획법이든 아니든 모든 녹지는 무슨 녹지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돈 받을려면 다 받도록 주차창법이 완화되었거든요 도시국장님맞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녹지지역에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단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 할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형질변경이 불국사정문이 조성될 가을무렵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기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받을수 있지요
도시계획법과 전혀 관계없지요 예 그러면됐네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계획법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장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과장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제가 조금전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이야기 한것입니다. 저는도시계획법하고 자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하고 우리 도시계획법에 저촉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야기 할 것인가 경주시장이 못하게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국사절이 만일 받겠다 주장하면 받아도 그만입니다. 시가 제재알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불국사를 위해서 하는건데 경주시민의 대표는 경주시장이고 대한민국조계종불국사 주지하고 각서협약서에 도장이 찍어가지고 이밑에 주차장은 불국사 절을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하고사업을하는거니까이거는밑에주차장이완공되면은 하지 않겠다 그 주차장은그 기간동안만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공인대 공인으로 도장이 딱 찍어서 해놓고 그다음 신문에 공고할 적에도 여기는 불국사 정문은 일체 주차 금지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되고 앞으로 시비감이 없으지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빚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겁니다. 부시장님 도시계획법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불국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법도 협의를하고 그래야합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그냥 교통 도시과장님 이이야기아닙니까? 주차장이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통보제입니다.

박재우의원

통보재입니까? 그러면 돈받는데 통보제다 돈받겠다 돈받는다 이거라 돈은받는다 해놓고 도시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신문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했다 주차장이나중에 완공되었다 완공이되었는데 불국사에서는 정문에 차가 왜 못오게 하노 불국사정문에오는차왜못오느냐 그거 큰문제입니다 그냥 주차 금지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안하면 함부로 안됩니다. 그게 불국사 절에서 왜내정문에 가는데 차 못가도록 하노 그러면무슨근거로못가게 합니다. 그거는이거는 갑과 을간의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일이되지 우리가 법률적으로만 가지고 지금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의 선행 조건이 되고 그 다음 일이 추진되어야됩니다. 부시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교통행정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도시과장님은 시설만하지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은 시설하기나 말기나 난통보오면 통보만 해주면 그만이다 지금 이런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나중에 경주시가 큰문제를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다했다 몇 백억 들었다 땅사서 했는데 여기에 돈받는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사람이 경주시를 상대로 만약에 몇백억 손해 보상 청구소송을하면 경주시가 법으로 져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절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절을위해서 하는건데 공문도 찍고 경주시장하고 불국사 주지하고 각서고 협약서도 정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놓고 불국사 주지가 바뀌어도 그거는 직인이 찍혀있으니 그것 역시 불국사 주지입니다. 우리경주시장 이 바뀌어도 직인이 찍혔으니 경주시장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고를 해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에 차질이 안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님은 시설만 하는데 또 교통행정과장은 주장도 마음만 하는데 마음만 해도 그만이다 이래 가지고는 뒷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단단히 챙겨가지고 불국사 측하고 잘 협의를 하고민자유치법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나중에 사업에 뒷문제가 없다 조금전에 이 진락의의원이 도시계획법 이야기 하니 우리과장님이 근처 밑에 당장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이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불국사 절도 저와 한번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절을 위해서 한다는데 절이 협조를 해야 안되겠느냐 만일 안되면은 이사업을 잘못한다 그러면 불국사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찰이 전부 오백미터나 일킬로 바깥에 주차장이 전부 시설하고있는데 불국사만 주차장이 없어서 손님오면 본관에 차를 댈지 안댈지 정문까지 차가 간다는것은 이것은 절대안됩니다. 저 밑에다가 주차하는 어떤의미에서는 불국사 절이 당신네들 돈가지고 해야하는 사업을 우리 경주시가 맡아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거니까 절이 협조해라 절이 협조하지않하면 이사업 못한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만 돈을 받더라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때 우리가 안하겠다 당신네들 말로만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각서를 쓰든지 협약서를 쓰든지 경주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국사 주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나중에 행정 소송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쯤 미리 불국사절하고 협의를 다해서 정식으로 불국사 주지하고 경주시장하고 협약을해서 도장을 직인을 찍어 가지고 일을 해놓고 해야 일이 완벽하게됩니다. 그렇게 할 수있지요
만일에 절이 하더라고 쓸데없음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 주변 사업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불국사 주차장이 그때만 하더라고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법 도시계획법이라던가 규정법에 경주시장이 허가이 안하면 안 되도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장이 허가안하면 안되니까 밑에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돈을 받으려해도 못받습니다. 시장이 권한을쥐고 있는데지금 법이 완화되니까이것이문제가 생깁니다. 부시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 합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박재우의원님께서 이새로운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문제되는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섰습니다. 지적해 주실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참고로하고 주차장 조성에 차질 없도록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저희가 왜 부시장님 오늘 건설 도시국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가 하면은그래도 시정의 최고 행정의 최고 택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틀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하면 틀립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박재우의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자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되겠느냐 지금 되고 난뒤 뒷문제가 어떻 게 처리되겠느냐 이래서 미리 시정질의에서 짚고 넘어가서 완벽하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되겠다 싶어서 오늘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요
그래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결렸냐 삼년걸렸습니다. 삼년이 걸려오니까이제는뭐 시간이 많이 걸릴것 없습니다. 계약도했고 신속하게 하면 몇달 내로 공고할수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삼년걸리던것을 이제 좀 댕겨가지고 최대한 속시원하게 하도록해주십시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최대한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그래요 예

이진락의원

다시한번 묻습니다만은 이게 민의 정당이고우리 모든 회의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남는데 집행부에서도 각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실때 자꾸 의원들이 저도 참 물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는 답변하지 마십시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법이 특별법이 아닌 이상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내지는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가지고는 보존녹지면 보존녹지 그리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현재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확실하게 금방 아까 말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까보고드린 말씀은맞고 이진락의원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차장은 도시계획후 어떤 어떤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어떤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역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존녹지는 녹지지역입니다.

이진락의원

녹지가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녹지지역에는 형질 변경이 수반하지않는상태에서 가능하도록 두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냐 이런것을 판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나 아니면또 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을때 가능하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지역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상태에서 거기는 가능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명확하지 않는 답변은 차라리 보류하던지 하십시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본인 이 생각할때는 가능하면 법을 희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법룰적으로 법률상이지만 속세 인하고 출가하는 분하고의 계약관계는 그렇습니다.모르겠습니다. 어 쨋든본인이 볼 때는 법적 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취지가 무료주차장 불국사 상가지역밑에 유료주차장이 빠른시일 내에 시행 되어가지고 최소한 불국사 지역에 관광소득이 정상화될수있도록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죄송합니다. 아예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예 앞에서 박재원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말 씀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민자 유치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한 자치에서 보면 전부 다 실패입니다. 즉 말애서 그원인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고 두 번째 거기에 집중적인 계획이라던가 미래 지향적인경영 수익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외 주차장 불국사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자체자 정말 설명회를 거쳐서 종은 사업이라면 사업할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중인 그러한 부문이 있지만 그 지적한 외에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거기에 상가 주민들입니다. 그다음 일반이라 던지 이런한 것도 차가 진입 안했을 때의 문제점 한 두가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지금 지방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 수익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리 주변 천연 자원이라던지 그다음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말해서 사업 하나에 정말 수익성이 나는지 얼마나 있느냐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든다면 지금 그 외에도 공공 주차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북군동에 동물원 위치라던가 전부 실패입니다. 심지어 시장 의지나 부시장님 의지나 의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번하고 또 참고로 우리 경주시 주민들에게 얼마나 보탤 것인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사업도 많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경쟁이 치열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동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동식의원

끝에서 부시장님 지금 경주불국사자리 입구에 대해서 평가하던거라던가 그다음 부시장님 지금부터 경영 수입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답변하세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김동식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주셨는데 불국사의노외 주차장관계는 제가 과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까지 해온 것은 일반 민법의해서 아마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그당시는 민자유치촉진이 아마 시행이 안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세재 하면은 세제혜택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응모자가 많이 있을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경영수입 사업도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한계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시장 자유화 이런 측면에서 볼적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여를 해서 경영수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경영수입 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계속 민간 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인간의 활동영역 민간시장을 저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다그러면 철저한 앞으로 수지 타산을 분석해서 가능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동식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김동식 의원 죄송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예 최병준의원

최병준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우리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서방건설하고의 협약이 취소가 되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말입니다 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자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을때는 부시장님 한번생각해 보셨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아까 그것은 박재우 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민간 사업자가 의무로 할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여건이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 거의 삼년간 서방 건설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굴지건설회사 인데 그 건설회사 가 물론 내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사업을할 수없는 그러한 부뭄이 안있었겠습니까? 만은 서방 건설에서 그 큰회사에서도 삼년이라는 기간이 끌고 지금 와서 못하게다고 협약을 지금파기했는 이러한 입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우리 이진락의원님 이야기 했는대로 여러가지 위에 주차장의 요금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문이 곧 사업성과 연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회사에서 다른사업자가 왔을 때 또 그 사람들이 그회사나 사업성이 제대로 검토을 해가지고 제이제삼의 서방이 안나선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할 때 제도 적인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경주시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꼭 우리 경주의 관광이나 불국사 인근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방 활성화를 기하고 어떤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할의향은 없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 문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민간민자 유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조성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질문을 드린것도 삼년전에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서방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로 이사업자가 굴지의 회사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믿었단 말입니다. 결과는 삼년뒤에 와서 이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제이 제삼의 이러한 경우가 또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에 묶여있는 농민이나 지주들부터 해 가지고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야되고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습니까?

박재우의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부시장님
현재 불국사 주차장이 경주시 주차장입니다. 소유가 경주시입니다. 주차장시설도 경주시가 해놓았습니다. 불국사 절 때문에 사적지 때문에 그러니까 민자 유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주시의 재원으로 안하고 가급적이면 민간 자본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만일 경우에 따라서 공고를 해보고 만일 그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경주시가 투자를 앞으로 직접 하던지 안 그러면 시 재원으로 하던지 경주시가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지금 민간 유치촉진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재 혜택도 많고 해서참여 업체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당초에 이 시장님이 처음에 경주시가 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자 유치사업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첫째공고해서 민자 유치사업적극 추진해 하고 정 없을 때 경주시도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보아야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하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사십이회 임시 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발전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치현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합니다. 안강 산대리에서 포항간 대중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강읍은 경주시 읍면동중에 가장 큰만천칠백오십여세대 삼만구천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강지구에 산디 지구는 우방아파트는 비롯하여 에덴 한동삼도 아파트등 아파트 집단지구로소 약삼천세대 일만여멍이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 산디 지구의 약 팔십프로가 포항에 직장을 두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며 거리가 가까운 포항을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강은 포항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포항에 위성도시의 성격이 갖고 포항시의 인구 팽창으로 많은 인구가 현재 안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유입인구를 최대한흡수 하여 안강 뿐만 아니라 경주에 시세 확장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용할 편리한 교통수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를 두번 내지 세 번 갈아타가면서 출퇴근을하고 시간적으로 정기적으로 손실를 가져오면서 더 이상 이들은 안강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존 거주자들마져도 다른곳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강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시세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수할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강 읍 산대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포항에서 안강 산대리간 대중교통수단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삼십육조에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지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의 상당한 것으로 지방 의회 본래의 기능인 자치법에 관한 권한자치재정관한권한행정 통제에 관한권한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것으로써매우중요한의장활동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십팔년증등사무 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향에 대한조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결과처리 요구한사항의 지연처리입니다. 경주시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 제 십칠조 삼항에 의하여 감사 결과 시정보고를 받거나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중에는 처리의 시일을 요구하는것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은 이렇게 시일을 요하는건에서는 조치계획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조치완료시 별도로 완료보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구십팔년 십이월에 십이월말에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보고토록 처리에 관한사항을 합당한 지연사유 없음에도 많은 시일이 경과된 구십구년사월십육일에 처리 결과 보고를 의회에 제출한사실은 집행부서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한 처리입니다. 제출된 제출된 구십구건의 조치결과를 조사해 보니 확실하게 처리된 건 보다 조치계획만 제시되고 있는 건이 많은 것으로 감사를 실시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데로 확실하게 처리 된건 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식으로 형식적이 조치로만 감사결과를 처리한다고 볼 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실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될것입니다. 또한반드시 개선시키기 위하여 지적사항 중 미흡하게 처리되거나 처리 중인 건에 대하여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금후 의정활동등을 통하여 그후 추진상황을 점검 촉구할 계획이니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십팔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구십구건 중 현재까지 처리중인 삼십오건대한 조치계 획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 답변을 듣도록 할까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위해서 오후 두시 삼십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두시삼십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구하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있었고, 의장이 분명히 책임성 있고, 법이 뒷받침되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답변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걸로 노출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정말로 성의 있게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해서 오신 공무원은 누구라도 다 우리의원님들이 보조발언자로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하면은 명쾌한 답변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오전에 최학철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지연 사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99건중 처리중인 35건에 대한 조치개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의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거나 규탄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의회 정기회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총 99건으로 시정요구가 38건이고, 자체처리가 41건, 자체감사가 4건, 건의사항이 16건입니다. 98년 12월 29일 의회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분류하여 해당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금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중간보고를 받아 일차로 4월 16일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조례 예정, 하자부분의 보수, 소유권의 이전등기, 관련 부서간의 협의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총 지적건수 99건중에 63건를 처리 완료하고 35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한건은 시자체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중 자체감사로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정보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와 관련공무원을 문책하였고, 자체처리사항은 해당과에 처리중에 있어 의회에 다소 보고가 늦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처리중인 35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35건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으로 시기 미조달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과정을 수시로 각과에 촉구하고 점검하고, 그 시기에 맞춰 처리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처리토록하여 그 결과를 파악해서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물론, 우리 기획문화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용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통보하는 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좀 일단 묻고, 의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처리중에 35건 정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처리된 부분이라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그외에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을 출석 다 해 놓았으니 앞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국장님,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롤 봐서는 정말 귀중한그런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의 살림살이 자체를 정말 12월에 와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과연 최선을 다 했느냐하는 것을 주민의 대의 기구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저희들 지도를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기능을 통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간에 집행부에 많은 부분을 시정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질문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임기는 다 완료되었지만 그래도 올해 지적된 사안들이 별로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느냐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물론 의원님들도 있었지만, 본의원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간에 견제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그렇게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좀 호응을 해주면은 1월달에 추진된 것을 1월달에 통보를 해 주고,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그 이후라도 참고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쪽으로 더 이상 거기 대해서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시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우리한테 보고사항 내지 통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부분과 추진중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에서 지적된 사안에 기획문화국에서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보고되고 통보된 국은 어딘지 국장님께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것이 건설도시국이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토지에 붙게된 사천 제방조사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건축과에는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 소홀 관계 이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공항버스 운행실태 전면 재검토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위탁관리 부적정이 아직 처리중에 있고, 지적과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완료 촉구가 처리중에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처리중입니다. 이것이 눚게 처리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방금 건설부에서 처리중이라든지 아직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중인 35건을 보면 예산에 반영된 것이 6건, 조례개정사안, 그다음 관리 운영 개선될 것이 4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 4건,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우리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감사결과 이루어졌고, 여기 미등기 사유서에 대한 공동등기토록 했는 이런 것은 둥기 절차 과정이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과정님께 보고된 그런 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 또 나름대로의 시정기능이든, 지적이 되었을 때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빨리 통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수긍하시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는데, 실지로 연금하고 제대로 됐습니까? 7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불에 대해 지방세 체납 일수해서 찾아봐도 없고하니, 일단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을 지적하구요, 여기 국유재산 대불에 지방세 체납일수가 처리됐다는 말은 국유재산 대불하고 지방세 체납된게 다 받았다 이 말입니까? 여기는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지방세 체납을 전부 완료했습니까? 자료 7페이지 보십시오.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읍면동 공통사항에 국공유재산 대불 및 지방세 체납일수를 감사지적했는데, 집행부는 1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 7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대불에 지방세 체납일수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은 지방세 체납이 다 거두어졌다는 말입니까? 체납세가 다 거두어졌습니까? 세무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이장수의장

예, 이진락의원 담당과장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담당과장 어디에 계십니까? 보조발언대에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데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은 행장사무감사 결과조치에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보면은 이해가 잘 안갑니까? 앞에 목록에 보면 읍면동 공통사항에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건중에 본의원이 바라는 바는 일단 국공유재산 대불 및 지방세 체납일수를 완료했다는 말은 지방세를 다 거두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체납일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자료는 뒤에 있더라도 우리 체납세가 다 인수 안 됐다는 얘기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왜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거는 답변을 안해야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 인수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체납세를 거두는 계획을 수립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능하면 지방세 체납을 가능하면 빨리 거두라고 그랬지, 계획수립을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조치를 했다는 거지, 체납세가 인수된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이게 뭡니까? 최학철의원이 질의한 의도가 우리가 행정감사한 내용이 실직적으로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는데, 세수 차원에서 가능하면 체납세는 빨리 거두어야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안해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적이 됐으면 당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 한 100이 되는데, 6개월간 노력해서 한 50을 거뒀다든지 해야지, 이거는 그냥 처리가 안 됐다는 말을 체납인수된 걸로 보고가 되는 자료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다 그겁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체납징수 안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안된거는 안 된 걸로 해야죠. 처리중이라든지 해야지, 이거를 완료라고 보고하면. 뭐 일반적인 거라든지 다른거는 완료했다든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친절봉사교육 다 그렇지만 체납세와 관계되는 거는 전체 처리 완료했다고 위에 보고한 자체가 잘못됐구요. 국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목록하고 뒤가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완료촉구가 아까 처리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97년도부터 98년도부터 어차피 모든 전국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시행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시행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두가지 전자수치지도가 있고, 또 지적도면 전산화가 돼 있어야만이 민원인이 전산지적도를 떼러와도 우리가 컴퓨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항상 촉구해도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아직 예산도 계산 안 돼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지금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되고, 일부는 작업중에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거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작업중입니다.

이진락의원

작정중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예산 다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적과장님 있습니까? 저 의장님? 지적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지적과장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락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연기가 되구요

이진락의원

시비는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비는, 그거는 국비로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진락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거는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단 말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아엠에프 오고 난 뒤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으니까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비가 일부 되어 가지고.

이진락의원

얼마 됐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도면전산화가 지금 도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도면을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도면은 저희 시의 사항이 아니고,

이진락의원

아니, 전자지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적도면 전산화가 조금전에 답변하신 국비도 안 들어오고 시비도 현재 없다면서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 도면을 준비한다는거는 예산이 없는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진락의원

예산이 계획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예산이 제정이 안되면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중이라는 거는 어느정도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하는건데, 차라리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길 해야지 이걸 처리중이라고 하면 원만하게 당초 계획대로 돈이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왜냐햐면은 실질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완료되면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많아지는데,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 시만 아니고, 도면전산화가 지적도 전산화가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걸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고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정비하는 사항들을 보고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해야지,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 조치에다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를 경시하는게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조금전에 지적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 반영을 안 했다고 촉구하는게 아니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의회에 말해죠. 최학철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은 그 자체가 예민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되는 거는 됐다고 얘기를 하고, 안 된거는 안 됐다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보면 원만하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관계는 지적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된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만은 조치의견에는 시정지시로 나왔구요, 과에서는 지금 처리중이라고 답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두건 봐도 제대로 성의 없이 각과별로 수렴한 내용 자체가 볼성실한 자료를 냈다고 지적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진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의원

여기 연번, 54번 공항버스 운영실태 전면대검토 실시 처리중이라는데, 여기 자료가 없는 겁니까? 원래 처리중에 있는 것은 자료가 없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54번은 의회의 자료 207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박재우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장수의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공항버스 운영실태 전면 대검토 실시해 놓았는데, 대검토 해봤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공항버스룰 저희들이 도에 98년 12월 18일날 감축방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 제출해서 99년 3월 30일부로 사업변경 인가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변경 전에는 4개 노선에 공항버스 12대로 40회 운행하던 것을 3개노선 6대 24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내공항은 4대 16회, 포항공항 1대 4회, 울산공항 1대 4회 이렇게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앞으로 운행을 계속 할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행을 계속 하는 것으로 업자측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시의 보조 없이 업자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시 자체에서는 보조계획이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조계획이 없고, 업자가 시의 보조 요청을 해 온 것도 없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요청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없고, 현재 운행되는 거는 울산 1대, 포항 1대, 부산 16회 운행하고 있고, 보조 안 해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업자측에서는 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지금 실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외국인에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교통량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일년에 보통 얼마나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기내공항 같은 경우는 약 11명, 12명정도 되구요.

박재우의원

1회에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포항, 울산은 약 2, 3명밖에 안 됩니다. 98년도에 교통량 조사결과입니다.

박재우의원

외국인 비율이 이렇다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별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울산에 한 대, 포항에 한 대 부산에 지금 몇대 16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16회입니다.

박재우의원

16회 다니면 지금 우리가 시비, 도비 보조를 안 해도 업자가 현재 수지가 맞기 때문에 다니는게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포항하고 울산의 경우에는 손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원래 목적은 과장님, 우리 공항버스를 시비,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근본 목적이 우리 내국인이 국내인들이 비행장에 간다고 공항버스를 시비, 도비를 보조하는게 아니고, 외국 관광객이 기내 공항이나 울산에 내렸을 때 경주에 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낸게 아닙니까? 목적이. 왜그러냐하면 이 보조라는게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돈 많고 이런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내국인이 돈 많고 이런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또 버스타고 다닌다고 버스회사에 우리가 보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 어디 산골짜기에 시내버스도 지금 보조를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데 보조를 해줘야하는데 사실상으로.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거를 보조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삭감한게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거는 우리가 보조를 해야되겠다 하는데, 외국인이 타는 공항이 실지로 포항, 서울은 외국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울산도 국내선이기 때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단 김해에 일반 노선이 많으니까 김해노선에는 우리가 외국인을 유치해야 하는데 호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나 도비나 외국인을 위해서 했는거지. 내국인을 위해서 이거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초 계획은 사실상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그런데 왜 공항에 다니는 사람은 다 자가용 타고 가고, 비싼 비행기타고 다니고, 돈없는 사람은 고속버스로 서울 가고, 기차타고 가고 하는데, 비행가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돈많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 버스를 시비 도비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서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현재는 지적된 이후에는 지금 업자가 시비 도비 보조를 안 해도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거는 수지가 맞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외국인이 얼마가 다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별도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현재로써는 외국인가 내국인을 구분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내에 한 번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를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도비나 시비은 시민에게 세금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시장이 개인적으로 내 놓고 쓰는 돈 아닙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경주시민이 세금를 낸 혈세를 가지고 이 돈을 쓰는데, 정말 이 돈을 불쌍하고 어려운데 이런데 보조를 해야지, 비행기타고 다니고 이런 고급스러운데다 시비, 도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느냐하면 기내공항을 운행하는데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항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민영사업자에게 시비나 도비가 보조한다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그거를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 여기에 대해 보조를 할거냐, 안 할거냐 왜냐햐면 도에도 올해 감시를 하면서 하라는게 아닙니까? 지금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런게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경주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우리 경주를 찾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관광객들요, 우리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화를 벌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위해서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보조를 해야지, 국내에서 돈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국인 때문에 우리가 보조할 필요는 없으니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해서 외국인이 일년에 타는 빈도가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실태 같으면 우기가 시비나 도비를 보조할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도에 보고해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냐는게 지나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걸 아직 안 알아보고, 지금 업자는 그냥 다닌다, 돈 안 줘도 그냥 다니고 있다면 돈 안줘도 다닌다면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기내공항에 다니는 공항버스만 다니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재우의원

보조를 안해줘도 다닌다 이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물론 외국인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내공항에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포항하고 울산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좀 보조를 못해주지만은 시민의 편의를 봐가지고 다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업자측에 사실 저희들이 구두로 종용을 좀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앞으로 전망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운행을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재우의원

근데, 저 이게 말입니까? 취지라든지 결국 오급 특급호텔이 돈을 내 가지고 업자를 보조해줘 가지고 운행이 되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다가 돈이 어느날 갑자기 시비,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관강객들이 벌고, 돈은 우리 시비, 도비에서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한 번 외국인이 정말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정확한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판단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판단을 한 번 해보고, 이거는 보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도에다 통보해서 도비로 보조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 꼭 외국인이 이용해야된다 하면은 정확하게 해서 보조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조를 하든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요구도 안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 보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 예,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본의원은 감사정보과장하고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감사정보과장, 건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설과장 안계십니까? 예, 감사정보과장 앞으로 먼저 나오세요. 감사정보과장님께 먼저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예, 98년도 행정사무때 말이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시행 미흡건하고, 또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비 시비 지급 부당에 대해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사를 요구한 부분이 어떤거냐? 미등기 부분 2개소 공동명의 둥기 추진 관계, 그 다음에 선임신고제, 소유권이전 문제, 이 문제가 그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감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감사를 했는 결과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처리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처리중으로 있을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미미한 사건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조치가 일찍 됐어야 되는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저희도 이 지적사항을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우리 시정지시도 시달했습니다만은 현재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관련 지시 공문도 내고, 지도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두가지 건이 말이죠,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전부다 끝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전하기 그전까지의 행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등기명의가 되는 것으로써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묵과를 해드린 겁니다. 이 두건다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지적한 내용 그대롭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감사부서를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공문을 낼 적에 3개월 이내에 시정을 하고 우리계에다 통보를 하라고 저희들은 우리 감사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아직 3개월 안 지났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3개월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대윤의원

3개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3월 2일날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책을 하고

김대윤의원

3월 2일 각 부서에다가 지시한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 한건만 아니고, 저희들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감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다음에요.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비 우리 7700만원을 시비로 지급했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도 감사의뢰 했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어떤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10프로 우리가 지시를 했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방금 감사정보과장님께서 말이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의원

조금전에 질문했던 그 건에도 담당공무원을 문책했다고 그랬고, 또 이건에도 지금 담당 공무원을 문책했다고 그랬는데, 이 조치결과에는 공무원 문책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문책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문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 당시에 과장, 계장, 담당자 전부 이관 했는데, 행위 시점이 이년이 넘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이관했습니다.

김대윤의원

2년이 지나면은 징계사유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징계시효가 소멸됩니다.

김대윤의원

소멸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행정 잘못하고 이년만 잘 지내면 되겠네요, 모든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결국 재정적 문제는 남게 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회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7700만원.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법에 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거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나중에 종결이 되어야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현재는 회수토로 해 놓았는데,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걸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과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장수의장

예, 건설과장은 다른 보충질문한 뒤에 출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최병준의원

예, 의장님, 세무과장님하고 사회진흥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양 과장 보조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병준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두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병준의원

예,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락의원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은 거기 답변했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체납세 징수에 대한 계획 수립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 예 최의원님께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제1차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47일간입니다. 정리목표액은 3월말 현재 체납액이 228억인데, 지금 목표액이 37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 예고 통지 및 일제 통보하고, 독촉된 경과시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공개의뢰와 체납자 직장제외 급여 압류하고, 관내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제 및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공개외뢰가 다섯건에 6억 9100만원, 관내 사업제한이 178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제한요구를 206명을 하였으며 신용정보등록을 101건 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2575건, 16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유치를 총 26건하였습니다. 현재 증여 기간 동안에 징수 실적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좀.

이장수의장

세무과장님 들어 가세요.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병준의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의 결과를 보면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항상 문제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조치결과를 조치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현재 여기는 처리 부분은 조치 중으로 되어 있네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임에 대한 사항 보면 고발 또는 문책 조치를 하도록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은 강력 경고 조치만 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경고 조치만 했는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12월 경에 행정감사시에 신문 보도되고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과에서 인계를 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고 조사한 결과 금년 3월 4일날 검찰 조사결과 별 혐의 사실이 없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법이, 여기 건설기술관리법에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해서 예를 들어 공사 시공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지, 고발사항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 조치밖에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33조 1항, 10항하고, 또 30조 8항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경미한 사항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감미원 책임 감미원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자격 정지내지는 어떤 경고조치, 자격정지내지는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까지도 되어 있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그 판단을 그러면 경미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한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하자 부분 자체가 고발 사항건은 못 되고, 단순한 시정조치에서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조치가 안 되고 검찰에서 무죄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밖에 못하죠.

최병준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검찰에서의 조사도 조사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생각에는 집행부에서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검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저희도 더 처분을 못하고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 조치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이 조치됐다는 내용을 믿어도 좋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최병준의원

확실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치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병준의원

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를들어 잡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내부 미세부분을 98년 10월 7일자로 보수 완료하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미세부분에 의한 얼룩 부분을 98년 12월 29일 도색공사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완료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 1일부터 10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행정감사때 감사기간 중에 계속 물 새는 부분을 항상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자보수를 하는 단계에서 감시기간 중에 하는 단계에서,

최병준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고, 실지로 지금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과연 이 조치했는 결과가 과연 맞나 안맞나, 지금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수가 생겨 가지고 얼룩진 부분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행정 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몰라도 지금 가보니까 더 많이 얼룩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점심 시간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 소관업무관계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벌써 사무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보충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공공관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체육관에 못갔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는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관리는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분명히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하는 중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게 말씀을 해 주셔야되고, 또 이야기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색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당초 예산에 제 기억으로는 당초 예산에 도색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 도색 부분이나 실내체육관에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예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자부분은 하자보수 자금에서 나가지 예산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요.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말씀 드렸냐하면은 지금 특정보드가 실내에 소음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다른 실내체육관하고는 우리 경주 실내체육관은 상당히 모든 재질이나 공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색을 잘못하게 되면은 소음 자체를 흡수해 주는게 차단이 돼 가지고 역할을 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게 98년 11월 29일 도색공사를 완료했다하는 자체는 분명 잘못 된 겁니다. 잘못 되었고, 지금 가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얼룩이 더 많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뭡니까? 아시안 게임때 경주 실내체육관이 탁구경기장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한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아시안 게임때도 우리 실내체육관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주 실내체육관이 전국에서 실내체육관 중에서는 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모든게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실내체육관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슈퍼농구대회도 경기하기도 하고, 또 아시안 게임도 탁구 경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학체육계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돼서 요구했던 사항을 여기에는 조치내용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모든걸 넘겨주고 관리과로 념겨주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황수봉 관리과장님 좀 출석 요구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황수봉 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수봉

황수봉황성공원관리과장

황수봉 관리과장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 부분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자보수하는거 맞지요?
수봉

황수봉황성공원관리과장

예,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하자가 어떤게 있고 그런걸 통보해 주면 하자보수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도록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답변도 공공관리과로 어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앞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든 우리 지금 시정질의하면서 내놓은 이 자료도 그렇고 하나도 옳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되어 있다고 한다는 자체가 뭘 믿고 어떻게 시정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모든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리과장께서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이시간 이후부터 확실하게 조치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봉

황수봉황성공원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병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예, 감사정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예, 감사정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감사정보과에서 대부분 거기에 대한 다시 재감사를 했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공공 여기에 지금 190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부적절해서 우리 문화엑스포때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말씀입니까?

김동식의원

예, 공공근로사업 투입에 대해서 부적절한 걸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하는게 아니고요,

김동식의원

아니, 감사하는게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다시 타당성 있는가, 정말 아닌가를 재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엑스포 도우미한테 3662만원하고, 환경정비인부 29,146,000원 여기 그때 우리가 감사할 때 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아, 이게 잘못됐다. ', '뭐가 잘못 됐느냐'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모든 홍보 이거는 엠비씨 에드컴에서 모두 받아서 했는데, 경주 시가 굳이 공공근로사업을 거기 투입하는걸 작년에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에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은 단지 공공근로사업의 지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 감사정보과에서 감사를 했는 거는 4건입니다. 저희들이 요청 받았는거는. 자금관리 소홀히 했는거 하나하고, 농어촌 관계하고, 골재채취하고, 공용주차장건 이 4건이 저희들 감사정보과에서 다시 감사를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지역 경제과장님이 이걸 처리했다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거는 각기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했는 겁니다.

김동식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감사정보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 계세요?

김동식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엑스포에 지원한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지금 즉 말해서 조치내용을 보면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조치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나간게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조치내용을 결정지은게 어딥니까?

이장수의장

기획문화국장, 이거 어느 과에서 받은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치결과 지역정보과에서 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사정보과에서도 모른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아까 감사정보과장이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재감사는 받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조치명령을 누가 냈냐는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시행 자료는 저희들 과에서 냈습니다.

김동식의원

냈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 사항으로 봤을 때 그거는 그래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당시에 엑스포를 저희들이 참, 그 당시에 제가 하지를 않았고 해서 그당시에 했던 총무국장이 또 답변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도우미, 말이 도우미인데 하나의 용역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줬느냐 이건데, 사실 행사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환경경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 걸로 했는데, 사실 이게 용역업체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이

김동식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치내용 자체를 보면 아주 동문서답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는 내용자체에 정말 도움주는 말이 없고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조치내용을 적었더란 말입니다. 의장님, 이 조치내용울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에 정말 이걸 한 기구를 취하든지, 기획국장이 총괄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조치내용이 정말 적절한가 아닌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왕의원

예.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김상왕의원

보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까?

이장수의장

보건소 과장님 없습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 잠시 나오세요. 기획국장은 잠시 앉아 계시죠.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고.

김상왕의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보건감독 강화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에 대해서 여기 단속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무슨 적발돼서 처벌된 기준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자 합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경고 처분울 한 적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한 번 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언제 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시기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경고만 한 번 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에 지적돼서 읍면장의 관리감독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법이 그래 되지 못해서 감독을 못 했고, 또 그다음에 철저하게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고 정신교육 한번 시키고 경고 한번 시키고, 이로써 조치 결과내용이 끝나는건데,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조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조회 조퇴, 무단이탈을 했을 경우에 경고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경고조치 두 번을 받는 자에게는 근무지 변경및 3개월간 각종 수당 지급 중지가 되어있고, 근무지 이탈 7일 이내면은 5배의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근무지 이탈 8일 이상이면 수사기관 및 정보처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 지난번에도 몇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은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거는 밥먹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행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 경고조치 한번 하고, 감사결과에 지적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마무리했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그게 근무지 이탈하는게 출장명령이나 이런게 신고가 안 됐을 때 근무지 이탈이 되는데, 근무지 이탈을 했을 때 출장 명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인으로 봤을때는 항상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근무지 이탈을 적발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조치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의사 어디갔냐고 하면요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시간정도 기다려도 의사가 안 오길래 어디갔냐고 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까 화장실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농협에 갔는가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가 화장실에 갔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근무자세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에게 물어 보면 우리같이 철저히 근무잘하는데는 대한민국안에는 공직자 중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말을 밑어야할지 그 지역주민들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감사에 지적되더라도 이런식으로 결과 조치하고 할 바에는 지저할 필요도 없고 조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보건소장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신성모 의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신성모의원

오늘 시정질의도 감사장 같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묻고하는 것은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아주 안이한 태도로 우습게 지나갔는 것 때문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많는데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조치 결과가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남같은데는 보면 2월 22일까지 강제 철거하기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보고서를 받은게 언제쯤 됩니까? 225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많습니다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사 자료는 1월 부터 3월 까지 받았습니다.

신성모의원

이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확인은 안 해 보고 그냥 보고서만 받고 자체에서 알아 하도록 그냥 그렇게 놔 놓습니까? 아니면 날짜가 명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각 과에 아니면 국에서 담당국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쾌히 국장님이 직접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사결과는 요 결과는 각 해당과장하고 확인자가 각 국장들입니다,. 그래서 각 국 소관에 그 국과장에 직인을 찍어서 교체결과를 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왜 이런말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아 처리 조치 내용을 보면은 97년도에 감사 지적을 당한겁니다. 98년도 다시가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인데 강제 이행을 부과 가면 6개월 후에 강제철거를 응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98년 8월22일 입니다. 또 98년 9월 3일 납구하여 99년 2월 22일 이후 강제 철거 교체할 계획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2월 22일은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 이후에 확인은 누가 하는겁니까? 오늘이 4월 28일 인데 그럼 지금도 확인이 안되었다는겁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사항을 우리가 주면은 집행부는 이것이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서면으로든지 어떤 보고 형태로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일차 보고 받은 거 이거하고는 그 이후로는 독촉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간다는 그런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날짜가 명시되어있는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날짜가 명시되지 안은 조치중 이런 것은 안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2월 22일 이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받았는데 요 전에 들어온 사항인데 최종보고

신성모의원

건설도시 국장님 보고 받은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요거는, 양남면에서 보고가 된겁니다. 양남면장이 보고를 합니다.

신성모의원

면장이 총무국으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저희들 조치되어 기획실로 바로 들어 옵니다.

신성모의원

그럼 기획실장님도 해 보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요거는 아직 처리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처리중에 대한 것은

신성모의원

시정질의 질문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처리를 하실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이게 전부다 하나같이 조치중 이든지 처리중이라는건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국장님도 모르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2월 22일 명시를 해놓았는데도 확인을 안 해 보았다면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철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거 앞으로 처리중아나 조치중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더 명확한 답변을 사주를 시켜야 되요. 처리중 조치중 이것은 있을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의회에들어와서 감사 내용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아주 우습게 우습게 넘어 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내년에 가면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걸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8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98년도에 또 가지고 와서 지적되어 가지고 올해 여기까지온 겁니다. 그런게 천지입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조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런 것은 발빠르해가지고 시정사항을 빨리 조치를 하고 되는대로 한몫에는 다못하니까 되는대로 간담회서도 좋고 되는대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럼 조치중이라고하는게 줄어 들게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치중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시키고 중간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질문 하세요.

유영태의원

우선 건설국장님

이장수의장

예 기획 문화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예 .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모르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간이 상수도 문제는 소관국이 도시건설국장님 소관국이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몇가지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자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뱃 속에든 애기도 있고 나쁜물을 먹게 되면 고령화된 노약자들은 신체적인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해서 사후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간이상수도에대한 담당을 발언대로

이장수의장

자 담당과장 계세요?

유영태의원

그럼 계장님도 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계장은 출석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언하시기가 거북합니다

김동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은 약 9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 지적을 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또 지금 이 내용자체가 아주 미흡한 조치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듯이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다시 집중적으로 특이 회에서 다루던가 해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계속 지체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일을 강요하는냐 하면 우리 시정이 정말 발전하려고 하면 g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체에서 이제 재빠르게 시정이 되어야만보탬이 되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기 과에 담당이 했는 것을 과장님이 결제하고 국장님이 결제하니까 기본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장님이 잡아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해보신고.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택해서 발언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태의원님담당과장이.

유영태의원

예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면 건설국장님께서 요 부분에대해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문제에 저가 지금 저가 알기로는 농업용 관정에 물을 한전에 일반 경기를 농사용 전기죠 그걸 연결해서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전 조사에 의해서 그 어느 마을 에는 요금을 벌과금을 내고 편법으로 한 몇월 까지전기를 쓸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줄 압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농업용 관용수를 먹다가 관정수에 연결해서 전기마저도 그런걸 써서 한전에 발각이 되어서 그러면 경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한수질을 원만하게하고또시설을 원만하라게 하라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용 관정수를 먹다가 경주시가 발각이 되어서 벌금을 물게되고 이런게 있는데도 뷸구하고 조치사항이 처리완료라고 되었다는 자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예산이 없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해서 관정수를 먹는걸 행정에서 파악해서 조치가 안되었을때에는 정말 경주시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관정계획을 간이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물이 말랐는데는 물을 해결해줄수 있는 계획을 소상히 조사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오늘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이 자료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알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어렵겠다는 것을 느꼈고마침 경주시에 와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오는데 저가 근무하는 한 하는기간이라도 간이상수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 한전에 어떠한 이중벌금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힘이 있는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련데 일단 제가 광범위하게 또 해서도 안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가는데 지금 농업용전기를 쓰는 것은 지금 비편법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소급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내려서 어떤 방안을 서면으로든 좋습니다. 아니면 뒷면에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하자쯤은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그약속을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임달규 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예 저도 김동식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 의원이 연중 활동을 여러분야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이런 활동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 결과를 수시로 아니면 또 우리 회의시에나 접신되는 내용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최학철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저는 그때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본청 행정 사무감사를한 내용을 보면 더 질문을 할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저희 그 의회에서 이번 임시에 주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일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주 질의를 하신 최학철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제도 적으로 어법조치를 하고 다른 우리가 심도있게 알아 볼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알아 보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김동식 의원도 하셨고 우리 이종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이 구성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방금 이 종근 의원이 지적한대로 연구 검토해서 잠깐만요 원래는 이것이 전번에 간담회에서 거론되어서 다음번 간담회 에 이자료를 내어서 충분히 검토를해서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대화가 되면 법 근거하에서 여기에대한 조치 결과를 우리가 문책을 한다든지 다시 어떤 경고를 할수 있는 법에 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는 것 같아 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여러분들께서 지금 까지 우리가 시정 질문 행정 사무감사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이것을 우리가 중간중간점검을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께서 안계십니다만 부시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 되었을 때 시민들도 종아지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신뢰를 사는 것이고 또 역시 우리 의회도 제역활을 다 했다고 평가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부실한 자료라든가 모범조치사항 이러한 부분은 어떤면에서 보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정보과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훈계의지적범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훈계 정도에서 끝난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되서 시민들도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전번에 김동식의원이나 이종근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요구를 빨리 조치를 치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장수의장

예 동료의원 여러분 최학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이것도 지난번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동료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부실한 자료이지만 이것도 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집행부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지로 기획실에서 언제 취압을 해서 언제 받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감사결과를 알고 싶다고해서 의장이 집행부로 보내서그나마 받은 공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최학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모레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좀더 심도있게 다시금 걸러서 마지막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게 하도록 조치를 할까하는데 의원 동료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꼭 마지막 질문 보충질문하시고 싶은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기획문화국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삼삼사의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학철의원이 질문하신 포항 안강산대리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시죠. 답변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최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강읍 산대리 주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안강읍 산대리에서 포항간에 고통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문점을 말씀드리면 안강읍 산대리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는 우방 에덴 상동 화성타운 약30000세대주민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경주방면은 안강 순회운행 24일을 포함하여 64회운행하고있어 교통이용에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만상대리 주민 대다수의 포항생활권으로서 포항방면교통여건은 아파트단지에선500-700미터거리에있는 국도를 통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던가 산대리에서 경주방면버스를 타고 안강터미널에서 환승하여 포항까지가야하는 불편과 교통비 이중부담으로 포항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왔습니다만 전세버스의 높은 형태의 운행은 법으로서 99년 4월 12일 부터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전세버스 운행 중단에의한 상대리 주민의 근본적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산대리에서 포항까지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시내버스는 시외버스와는 달리 사업구역이 관할행정구역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포항지역까지 운행하는 데는포항시와 헙의 및 도의 조례등복잡한 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의 마찰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안강읍 산대리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관련업체인 천마교통과 신화운수에서는 지난 4월 14일 부터는 노선버스 신설등 교통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일일 약 400-500여명의 학생과 주민을 무임으로 안강읍내까지 승차 시켜주겠습니다. 산대리 교통편익 도모와 교통비 겸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는 데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대리 주민이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최학철의원님과 안강읍장님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하여 특히 지난 4월15일 부터 17일까지 3일간 450여명의 산대리 주민대규모집회 신고가 있었으나 최학철의원님 께서 주민을 이해와 설득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셨기에일일 소규모집회에 그쳤습니다. 집회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행정과 주민의 갈 등을 최소화 시켜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대리에서 포항간의 버스 노선 신설 운행 계획은 경주버스와 포항버스가 일일 약 30대 이상 운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항 시에 올3월 30일과 4월 12일 두차례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포항시와 4월 6일 실무과장간에 협의를 하였고 4월 20일에는 담당 국장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포항시에서는 관련업체와 적극협의하여 산대리에서 버스 노선시설건에 대하여 통보해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산대리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항시와 경주시간 원만한 협으로서 빠른시일내에 버스노선이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대리에서 포항간에 버스 노선 신설문제는 협의중에 있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여의치 않을시에는 도에 조정신청적극적인 해결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대리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력을 결집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리에서 포항간 버스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건설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최학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장수의장

교통행정과장 보조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학철의원

의원님들 저 양산지역에 국한되서 질문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된다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지역에 거주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교통자체가 편리하게 다닐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거기가 신시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000여 아파트와일반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에 50%가산대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안강은 행정구역은 경주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안강지역의 발전은 포항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포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안강은 포항인구 팽창 원인이 어디있는가 중장기개발 계획이 어떻게되는가 포항시청이 어디로가고 신항만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주시보다도 우리 안강읍에있는 분들이 안강읍사무소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몇 년전 부터 지금이제 밀집지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허 교툥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안강 포항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포항하고 교통에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셔틀화 해서 지금까지 이용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불법으로 적발이되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전부해주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안을 수 없습니다. 삼성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하기전에 교통문제를 완벽하게 완료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안강까지는 무료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라든가 행정당국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포항으로하는 노선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버스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경주시가 지금현재 교통과장님이 포항에 가서 교통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운수업체에 찿아가서 설득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하고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차레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결과가 30일까지 나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29일 까지가 15일 입니다. 때문에 29일발송이 되면 30일아니면 1일2일이되면은 5월1일 2일이면 저희들이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은 도에 적응신청 공문까지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29일 날 동의한다 부동의 한다 하는 것이 결판이 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의원

동의가 되면 경주시장이 임명하면 될것이고 부동의 하면 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
그러면 부동의가 되었을 때 도지사에게 재결권 행사를 우리 경주시가 협조를 구했을 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이 45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항시에 부동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경상북도에 재결권 행사 를요청했을 때 45일만에 된다 이런말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 개선명령에 따라서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때에 포항시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내일 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 단정지울수는 없습니다만 포항시에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데 이업체가 포항에는 버스업체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경주시에 경우처럼 3,4개의 회사가 있다면 일개 회사에서 안가겠다면 딴회사라도 종용을 할 수 있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한 개 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자측도 저희들이 설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1차때보다는 2차가 누그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책임져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어떤 내일 까지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포항으로든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 칠곡 경산 성주 영천 이런데 운행 하는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부동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경상북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셔서 안되었을때에는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읍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 부동의에대해서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류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80%가 포항에 출퇴근 아닙니까? 예. 어차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경주시도 그분들이 어차피 포항에 직장이나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경주시에 온다는 것은 경주시의 시설확장에 상당히 도움이되고 지방자치제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있어야되고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수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반에 타고 포항까지 가서 볼일을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국도변으로 나와서 타면 500미터 700미터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모든 것이 발달된 과정에서 그렇게 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직선코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가 다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동의가 되었을때는 다행스럽게 생각되겠는데 부동의가 되었을 때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의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철저하게 했다가 바로 도지사가 재결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울산에 밀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결을 넘어서하는 것이라도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간에 집단적으로 많은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집단민원이 발생 해야만이 겨우 경주시가 움직이는 그런 교통행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전에 그런 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여기 아파트 보이죠 옛날에는 교통행정가가 다른 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죠 .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 간부회의를 주제하실때에 건축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상주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교통과장님한테 아파트 거기에 지어지니까 교통문제 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되었을때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입주가 되었을 때는 바로 그런 교통불편없이 바로 다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문제에 경주시가 안이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상 집단 민원이 발생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하마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협의하기가 상당이 힘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전에 이지역이 어느지역이든간에 큰 집단지역이 만들어졌을 때 사전에 종합적인 그런 교통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십사하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최학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침그 두 개의 업무가 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보충 질문하실 의원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이게 안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또 유독 도 저도 여론입니다만 안강에 강동지역은 포항 생활권이고 외동은 울산 생활권인데 실제 일부 거기 안강 같은 경우약 5000세대 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동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울산에 출퇴근하는 세대가 2000세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경주는 자립경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인근한 울산이나 포항에 종속될수 밖에 없고 또 종속되는 나쁜게 아니고 바꾸어 이야기 하면 잘활용하면 실제 강동안강권이나 청도권이앞으로 제2산업도로가 생기게 되면 청도권이나 교통이 편한 자리는 당연히 도심지에 일반 중서민층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뭐냐 시외버스 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있고 없고 그 지역의 발전이 엄청나게 달라 집니다. 안강우방도 그렇고외동지역도 그렇고 만약에 울산버스 포항버스가 제대로 온다면 거기에 엄청난 포항 울산 인구를 유입할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적은 살림 시장바구니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안강 외동 크게 보면 경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한가지예로 울산 시내버스가 불국사까지 오게 되고 불굴사에서 내려갈수 있고 경주시내버스가 호개까지 내려 갈수있다면 주말에 시내업자 의 단지 자기들의 몇억 재산 손익 문제가 아니고 실제 경주시에 올수 있는 관광소득이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실제로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되는데 단순히 물어보면 안강같은 경우는 시 경제가 다르다고 하고 외동같은 경우는 울산하고 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 수도권지역이 어떻습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도가 다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내버스가 위성도시에 가고 위성도시의 시내버스가 서울시에 서로 교류함으로 인하여 서로 시내버스업자들끼리 비율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성도시가 발전될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단순히 외동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실제 경주가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경주의 관광소득의 약 40%는 울산 돈입니다. 나머지 포항이 1, 20%오고 그외에 대구 나 부산권에 오는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관광소득을 올리면서도 가장 편한게 교통권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 포항경제를 우리 경주에 유입하고 경주에 소득을 높이고 주거를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야 지역이 발전할 것아닙니까 또 안강지역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많는 아파트가 들어와 포항까지 유입 되어야만이 자체 학군이 조절되기 때문에 특히 외동도 막대한 100만에 가까운 울산도시의 경제를 흡수하는 측면에서도 단순히 외동에 몇사람 아파트주민의 편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의 큰소득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지면 울산 시내 버스가 불임사 까지만 오고 우리가 경주 시내버스가 호개까지만 서로 교류 할수 있으면 엄청난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고 실제 또그만한 안강이나 외동의 농산물을 바로 한코스 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골 사람들이 채소바구니를 들고 갈 때 버스 두 번갈아타는거와 한 번갈아타는건 엄청납니다. 특히 외동만 하더라도 550원만 주면울산 광역시 어느집 다가는데 누가 경주시에 들어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안강은 포항 사람이고 외동은 울산사람이니까 별 도와둘게 없다고 하는데 그건 생각을 좁게 하는겁니다. 그런측면에서는 교통문제를 단순히 포항이든 울산이든간에 우리큰 차원에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숙원사업을 알아야됩니다. 지방자치제에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수도 문제 버스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초 중고등학생이 학가구당 한두명씩 있는데 요즘 교통 요금 같은 시내에서도 두 번 갈아타야 합니다. 한명당 한달에 100000이상 됩니다 . 늦게 공부하게 되면 자가용 에 의존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키고 하면은 실제로 중고등학생 교육시키는데 가계부담이 300000만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판단을 크게해서 경주시에 있는 시내버스 업자와 노선 관계를 최소한 옛날 군지역에서 단일코스로 올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하고 업자들 간의 이해 문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차라리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게 실제 가구당 2. 30만원이라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애를써주시고 어느지역을 가든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칼을 한 번은 대어야 됩니다, 우리 경주도 노선 불만조짐이 상당히 많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내남까지 걸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 노선이 있습니다. 외동하고 내남은 어떻게 하느냐 내동 외남에 오지 벽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말하면 외동 내남중간에 있는 사람은 외동을 나오든지 내남밑으로 가든지 또 갈아타고 2번 갖다 와야 됩니다. 같은 시내버스 구역인데 보문 불국사 에서 2번 돌 듯이 차라리 내남가서 이렇게 외동둘러가고 외도나와서 이런 식으로 순환버스가 되면 엄청나게 주민도 편리할수 있고 또 한가지 양강지역 어떻습니까 양강이 경주에서 감포 가서 양덕가서 양강가는게 빠릅니까 외동가서 양강가는게 빠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외동끝에서 양강가는게 당연히빠릅니다. 그렇지만 양강사람들은 버스한코스탈려면 감포로 가야 양강을 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외동가면 두 번 갈아 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해 쉽게 순환할수있는데 다만문제는 우리지역의 시내버스 업자가 법적인 어떤 조직인데 결국 노선 조정권은 칼은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지역마다 숙원사업 마을포장 몇건 그게 실질적으로정말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내버스 가 시민의 발도 되고그게 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론될때마다 항상 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시에서 못보낸다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최소한 큰 마음 먹고 교통정책을 크게 2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포항 경제권을 우리쪽으로 흡수하는 방안 또 울산 경제권을 우리 외동을 통해서 경주로 흡수하는 방안 또한가지는 전면적으로 시내버스 교통 정책을 노선자체를 노선 내지는 요금대책을 한 번은 칼을 대어서 만약 기존의 업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가용을타지않는대부분시민들이 가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정책을 펴주실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업무 깊이를 파악해 보아야 되겠스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만 버스 노선 조정 같은 경우도 아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깊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도 어차피 사업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2개 회사 이해관계가 있다면 차라리 자기끼리 협의 해서 어느정도 중재를 나누더라도 만약에 포항같이 단일버스노선 같으면 노선조정이 가능할게 아닙니까 그런 관계 중재를 결정권은 시장이아닙까 시에서 그런것들을 실질적으로 바로 하셔서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정책 펴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학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문화엑스포 및 전통술과 떡축제 결산 종합하수처리 정책 쓰레기처리 청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 거론할 3가지 내용은 각각 수백억원의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수 가 있습니다. 굳이 IMF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수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행사내게 지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투자 요소는 없는지 혹은투자우선순위에 문제없는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이 이다면신중히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본 질의를 합니다. 편의상 요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에 따른상세한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에스포 및 전통 술과 떡축제결산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치른 세계 문화 엑스포와 올해의 전통술과 떡축제행사의 결산내역과 경주시의 수입 내역을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엑스포는 441억의 행사비와 시비가투자되었고 술과 떡 축제는 국비 도비 시비 합쳐 합계 2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두행사 모두사업계획과 추진 과정 결산 과정에 있어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문제점 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의는 종합하수처리정책에 관한 질의 입니다. 먼저 경주시 하수 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급속히 오염되어가는 읍면 지역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하여 읍 면 단위 하수처리 시설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 과 세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곡신당 하수종합 처리장에서 불국사 지역 까지 약 4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오수차집과 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굴사 지역 일대에 어수를 청도까지 직송함으로서 갈수기에 남천에 기본적인 하천 유지 수량에 지장이 생기고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상하천 오염이 악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천는 오릉 반월송 박물관 남산 을 굽이 도는 문화 관광 측면에서도 기본 적인 하천 수량이 유지되어야 하고 남산강 수강 등 식수계의 양수장 및 수로 배가 있어서 실에 남산 도지 동강 일대의 수백만평에이르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 입니다. 본의원의의견으로는 차라리 불국사 지역에 중소형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따로 건설하여 남천에 정화된 물을 흘러 보내는 것이 남천 주변 농토의 농업용수 관리와 남산에서 반월송 오능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산수 보존에도 유익하리라 생각하는데 혹 집행부에서는 불국사 어수차집공사를 하면서 농업용수 문제로 농지개량조합등과 협의 한적이 있는지 하천수량 유지 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로 읍면 지역의 하수 정화처리 시설 확충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자갈 모래 등을 이용한 종소형 하수정화 시설을 도입핳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의는 쓰레기 처리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문제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결론이 없고 시 집행부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논리적이고 명쾌한 비전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종합적인 쓰레기정책에 대해 한 번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 수거 및 분리 수거 추진 현황 및 처리 계획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데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쓰레기 처리장 건설 계획과 재원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각처리비율에 대한 경주시의 장기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잊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뜨거운 감자로 표현된 천공사업장 추진에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공사비약300억원 매년 유지관리비 20억원 그리고 시설보수비등 천문학적인 예산이투자되어야할 소각장 건설에 따른 재원 확보쓰레기처리 원가에 따른 경제성 문제 환경오염 물질 발생 저장 기술 의 진보성 문제 IMF 사태 이후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사업착공 연기등 투자 시기 적절 조절 문제 석정 상수원 오염 방지와 보문 관광 임지예선등 이에 관하여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수개월 동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네의원들과 의논하고 관계기관에 전문적인 의견과 조언을 받아본 결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고 하수도처리 상수도처리 시설등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시급한 숙원 사업에만도 수백억원이 긴급소요되도 하지만 시의 재원 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리고 길은 매립장 주민이 최소한 25명내지 30명이 부담대면 전매부지를 잘 활용하고 감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50년 이상더 연장이 가능 한 상황에서 굳이 건설부내면 유지 관리비 20억원 그리고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예측하기 곤란한 시설 보수비 당초건설비 정도로 추산하면 300억원으로 예산 됩니다. 추가로 사업장 시민이 20년 동안이라면 약1000억정도 소요되므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평균 앞으로 해마다 50억원씩 예산이 추가 되고 20년 뒤에는 똑 같은 재투자가 필요한 소각장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 다는 의견입니다.. 차라리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시재정 상황도 좋아지고 그때가면은 과학기술도 발달로 인하여 공해 물질을 획기적인 저장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장을 어느지역에 거설해도 지금과 같은 민원은 발생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부 투자된 환경량 평가가 소각장을 추진하던 그 자리에 매립자을 확장하던 간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재 투자는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으니 소각장 추진을 연기해도 시 예산 낭비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30여억원을 아끼려다가 향후 수백억원의 시예산 낭비를 초래할수 는 없다고 보니다. 시 집행부공무원 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쓰레기 사어장 의 유보 및 착공 의 연기를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결코 일부 주민 지역 주민 민원에서 의 차원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특히 시재정 분야가 쓰레기 정책에 관하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런 제 개인 본 의원의 조심스러운 사견을 제시 합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소각장에 수백억원을 투자 하느니 제일 긴급히 소요되는 수해 복구사업 그리고 하수도 처리 시설학충 상수도 시설 학충 등 그래도 천문학적인 돈이 먼저 소요되어야할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시예산의 우선 투자논리에 적절하다고 본 의원의 사견을 조심 스럽게 제시합니다. 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이상 거론한 쓰레기 처리 에 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3가지 시정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감사 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 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이 질문하신 문화 엑스포 및 전통술과 떡 축제 결산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 문화 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엑스포 및 전통술과 떡 축제 결산내역과 경주시 수입 내역 그다 음 사업 계획 추진 과정 보조금 집행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는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6일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에서 경주시에 제출한 정산 보고에 의하면 98년 전교 세재문화 에스포에는 총 518억4700만원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중에 391억 5900만원 이 집행되어 126억 8800만원에 수입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연도 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05억 1800만원이 스입이 되서 104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98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 되었고 98년도에는 413억 2900만원의 수입중에 287억39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125억 900망원의 수익금이 연도별로 발생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총수입 중에 518억4700만원중 저희들 시에서 시비는 97년에 25억원 98년에50억원 해서 도합 75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중에서 행사비에 35억8200만원 운영비에 25억7200만원 홍보비에 5억7700만원 시설비에 7억 6900만원 등 전액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익금의 시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익금 126억 8800만원이 발생했으나,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00년의 행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적립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법인이 해체시에 경북도와 경주시에 귀속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126억 8800만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공동재산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법인 문화엑스포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해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 그리고 결산과정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사 3명, 감사 1명을 비롯한 총 6개 위원회에 위원 79명중에 22명이 우리 경주시 관계 이사들이 참여를 했으므로 시보조금 조례 운영 사항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우리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험이 미숙한 관계로 발생한 것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사에서는 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엑스포 결산에 대해서는 5월 둘째주에 있는 전체 의원님 간담회 조직위원회에서 정산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최된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에 대하여 가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제는 지난해 보다 기간도 3일간 늘어났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에 많은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만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2억3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공식행사, 전시행사, 경연행사, 공연행사, 특별행사, 체험행사등 6개 분야에 다야한 행사가 있었으며 기간 중에 20만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외지 관광객이 7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위탁하여 추진한 이번 축제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비 6000만원과 도비 7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시비 1억원을 합쳐 2억 3000만원의 예산과 부스 임대료 8660만원, 입장료 수입 4894만원등 총 3억 6554만원의 수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행사비로는 2억 6천 926,400원, 시설비에 14,293,200원, 홍보비에 51,256,100원, 운영비에 24,382,080원, 부스 임대에 따른 부과가치세 7,763,638원등 총 358억 621,418원이 지출되었고, 6,918,582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축제기간 중에 사용한 공공요금, 수도료와 하수도, 전기사용료등이 4월말 정산관계로 차후에 이것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 잔액으로 경주시와 문화엑스포가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배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로 인한 직접적인 시의 수입은 미미한 것이지만, 이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 는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행사의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주대학에 의뢰가 되어서 대학교수팀이 구성이 되어 결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축제를 경주시에서 직접 시행하였을 때는 기존 문화엑스포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비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엑스포 행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제정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 3항 및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위탁 시행하니 집행부로서는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시행하였습니다만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상급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주와 떨어진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 과정에 다소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든지,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축제를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문화엑스포 문제는 사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때나 여러 가지 또 정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했습니다만은 재차 거론한 것은 요지는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4, 5개월 동안 결산보고를 미뤘다는 자체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는 5월달에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행사가 11월달에 안 끝났습니까? 그래 끝난걸 지금까지 미룬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입니다. 또 시가 그걸 제때 사업 정산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요. 내년에 엑스포 행사하지만 내년에 엑스포 행사는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물론 처음 했으니까 좀 실수는 있겠지만 또 시에 예산이 75억이라는 돈이 아무 돈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결제가 나옴으로 해서 보증관리 철저히 하구요. 얼마전 제가 조그마한 사회단체에 어떤 행사지원비가 불과 수백만원이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이 사법처리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이 단 몇백만원이 잘못되어도 사법 처리받는데, 이런 수십억 수억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은 엑스포행사과정에 여러가지 시보조금 집행과정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럼 조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결과에 우리가 엑스포에 나간 돈이 전부 보조금 나간게 경상보조가 잘못됐다고해서 전부 바꾼 이유는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말이죠, 지난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으로 조직위원회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시기로는 왜 출연금으로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예산 부서에서 과목해설을 잘못해서 보조금으로 줬습니다만은 보조금도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것과 출연금을 준 것을 조직위원회 세입은 기금출연자본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갔는거나 출연금으로 갔는거나 같은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주시 지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분야에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수익금 126억이라고 그랬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126억 같으면 시하고 도가 저축해 놓았더라도 시하고 도가 공동배분하면 한 60억 안 됩니까? 그죠?
이 결산정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1월달에 경주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경주시에 문화엑스포로 인한 소득이 백몇억이라고 선전 안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화엑스포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체는 행사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시민이 참여하고 앞으로 경주시민의 호응을 얻고 또 좋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경주 경제에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제적인 도움이 없었다는게 여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냉정하게 깨닫고, 다음 문화엑스포 행사에서는 단순히 보문 행사장에서의 행사가 아니고, 경주시 전역에서 경주시 경제에도 시가지, 부시가지 경제에도 미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도 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번에 엑스포행사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었다 아닙니까? 유도할 수 것을 설명을 하고, 다음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는 1월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입장료 수입 합해서 218억 아닙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오백몇억 이거는 시와 도와 국비가 지원하고 다 합해서 그런 거고, 그거는 문화엑스포의 입장에서 수익금이고, 우리가 볼때 순수하게 문화엑스포 행사비가 441억이고, 거기다가 입장료 및 부대휘장 수입비는 220억정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220억에서 100억은 엠비씨에 줘 버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준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우리가 볼 때 엠비씨에도 거기 투자한게 자기들 방송한다고 해 가지고, 100억 투자해서 100억 가져간 거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는 100억 투자해서 100억 다 가져갔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배분관계도 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126억 같으면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다음 문화엑스포는 제대로 잘 하자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어차피 내년에 문화엑스포 하면 단돈 1억이라도 시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전번에 75억이지만 다음에는 시비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경주시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구할려고 하면은 특히 이런 수익금 관계도 126억이면 지금이라도 60억 갈라 쓰고, 나중에 투자하는게 맞습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다음 행사때 적립금이라는데 실질적으로 126억이지만 이게 말입니다. 다음 행사비에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추가로 한 200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하고 나면 또 그 돈이 남느냐 그러면 결국 한 300투자하고 결국 수익금은 남는 돈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또 126억이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남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126억을 벌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적자입니다. 다만 그거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소득이 있겠지만, 이런 수익 관계를 정확하게 제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없는 돈에 손해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문화엑스포 218억중에 엠비씨에 들어가고 우리 가르면 대략 55억에다가 지금 있는 건물 가치가 한 100억 되니까, 한 90억 되니까 그 가치를 반반 나누면 경주시가 수입이 한 100억 된다고 읍면동에 전부 홍보를 돌렸습니까? 지금은 시민의식도 높으니까 행정을 무조건 돈 남았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또 뒤에는 금방 술과 떡축제도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경제 효과가 20억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술과 떡축제 본의원이 알기로 물론, 담당과장님 수고는 했지만 행사 개회식이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물론 잘못했어요. 그런 측면에 무슨 20억 효과가 있다고 그걸 계산을 못해서 2000만원을 읍민들이 줘 가지고, 2000만원 그걸로 회계과 직원들 야간 수당제로 한 서너시간 계산하면 없어요.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술과 떡축제에도 2000만원 줘 가지고, 그 효과가 20억이 넘는다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공금을 절약하는 의사가 좀 없는 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술과 떡축제가 앞으로 해마다 아마 시에서는 시행할 계획이 있고, 문화엑스포도 기본 방향은 경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려면 이런 모든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과장한다고 시민들이 뭐 도리어 시집행부나 의회를 질타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 참여룰 얻어야 하고, 술과 떡축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시가 한다고 했다가, 위탁한다고 했다가, 계속 방침만 왔다갔다 해요. 지금에 와서 마지막으로 보조금 청산하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키로 사실은 문화엑스포도 그렇고 술과 떡축제도 그렇고, 어떤 지체되는 과정에 명확하게 집행부도 방침이 확실하게 무슨 수의계약식으로 입찰하는 것인지 보증금으로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의회나 감담회를 통해서도 시장이나 국장이나 관계 과장님이 답변한게 전부 다 틀립니다. 확실한 어떤 개념이 안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전번에 문화엑스포도 그렇지만 제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문화엑스포는 분명히 우리경주에 있는 이벤트,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이벤트 회사와 똑같은 하나의 민간단체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도의 공무원이 파견

이진락의원

도의 공무원이 파견됐지만 법률적으로 문화엑스포가 어떤 공공기관입니까? 아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문화엑스포의 모든 계약 관계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잘 하라는 식에서 질타하는 얘깁니다. 자꾸 여기서는 술과 떡축제를 잘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사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되고 앞으로는 그래도 작년에 일반 민간 업체에 입찰 받아 했던 것 보다 그렇게 장소가 문화엑스포의 장소를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화자찬하는 것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술가 떡축제가 정말 잘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재론해 가지고 엑스포 결산 문제, 술과 떡축제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특히 보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하실 때 사업 계획표도 정산하고, 사실 엑스포 정산은 잘못됐습니다. 술과 떡축제도 분명히 간담회 보고할 때는 우리가 엑스포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집행부 의지를 인정했습니다만은 그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시비 국비 도비 합해서 2억 3000인데, 부대 사업비 7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한 3억정도 예상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돈은 엑스포와 시가 50대 50으로 나눈다고 분명히 답변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대고 돈 쓰다 보니까 한 3억 6000정도 썼겠다 3억 6000중에 실제 남은 돈은 6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600만원 남으면 엑스포와 나누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 300만원도 가져올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행사 있을 때 3억에 계획을 잡았으면 다소 미흡하다고 해도 엑스포는 3억에 행사를 치뤄야 합니다. 내돈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면 경제유가 판다고 20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있습니까? 술과 떡축제하는데 경제유가하는데 2000원 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사소하게 모여 가지고 식시비까지 다 적어 놓고 뭡니까? 도에서 엑스포 공무원 7일간 파견된 오일까지 적어놓고, 이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엑스포가 이래 쫀쫀합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서적으로 3억에 하기로 했으면 3억에 하고, 3억 6000만원 있으면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에 지원을 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그만큼 우리시의회 동료 의원들이 엑스포 문제를 엑스포재단 자체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타는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노력해 가지고 엑스포 행사가 나중에 재단이 소멸될 때는 도에 귀속된다는 것이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이제 시하고 도하고 담판한다면서요?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질타 안 했다고 그러면 얻어 내겠습니까? 그리고 경주시장님도 수석비서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부위원장

이진락의원

예, 부위원장해 가지고 어떤 결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말을 시의회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엑스포에서 그만큼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동안의 모든 행사를 봐서 우리 고생하기는 경주시의회만 고생했는데 웬만하면 도파견 근무 다 냈어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엑스포 조직위의 모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시에서도 핵심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해야지, 지금 엑스포 뭡니까? 시설 지킬려고 시의 공무원이 3명 나가있다면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안 그렇습니까? 엑스포 시설물 아닙니까? 엑스포 시설물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엑스포 시설물을 지키는데 왜 아까운 시 공무원이 3명이 파견됐습니까? 엑스포 시설물인데, 왜 시 공무원이 3명이나 파견해서 하는 일이 경비 아닙니까? 국장님, 그게 얘기됩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엑스포 행사도 안하는 비시설물을 그걸 지키려고 우리시 공무원을 3명 파견한 자체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인데, 엑스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쫀쫀하게 말이죠. 그리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떻게 경주시 공무원 3명이나, 그거 봉급은 누가 줍니까? 경주시가 주는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거는 얘기도 안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런 문제는 엑스포가 돈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 시설물을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까운 시의 공무원이 그 시설물 지켜려고 왜 3명까지 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술과 떡축제, 그리고 문화엑스포 앞으로 또 계속 시가 관광수입차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할 것은 엑스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의 돈이 지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절차를 더 검토하시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 철저하게 받을 것 받고,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사업 이상은 엑스포재단 부담만으로 지출했을 때는 자기들 돈으로 물어야지 그걸 왜 3억 예상했는데, 3억 6000만원을 돈을 부담을 안 가리고 돈을 썼으니까 돈을 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님,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지적하신데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반회보에 전체 수입 218억에 시설평가 90억을 포함해서 308억중에 민간예산공사 100억을 상환하고 208억 수익이 됐다고 반회보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도와 시가 배분을 하게 되면 104억이 수익금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요번에 정산결과 전체 수익금이 126억8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평가를 90억으로 보게되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과대한 보고가 됐다는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축제에 있어서 당초 3억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3억 5천이 넘어가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을 초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체제비용이 일부 좀 추가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정된 데서 외국의 우리 자매도시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과정에서 또 내년도 떡축제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외국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떡축제나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미진했던 점, 또 시가지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참여도 시민이 미흡했다는 것은 2000년 엑스포 계획시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가지내에 소외됨이 없도록 계획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전에 답변 중에 또 하나있습니다. 시설물에 90억 그러는데 제가 자꾸 질타하는게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시설물이 90억 그러는데 그 땅 임대료죠? 임대하신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행사뒤에 그대로 계속 둡니까? 최소한 철거해야 돼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로써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진락의원

철거할 계획 아닙니까? 철거하면 우리가 거 90억 주고 철거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차라리 본인은 그런 거는 홍보를 안 내는게 맞습니다. 그거를 90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땅주인도 90억 아니라 70억주고 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냉정하게, 지금도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거를 일개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에서 어떤 그런 말을 내는 자료에다가 그게 90억 가치가 있으니까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시 수익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차라리 126억중에 단 63억이라고 돈을 가져오면 수익이지만 사실 적립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적립이지, 그거는 내년에 다 소멸되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에서 너무 주민들에게 과대 선전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제가 안 그래도 술과 떡축제 문제도 그렇지만,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 뭡니까? 거기 시설물 관리에 파견된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 중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이진락의원

아니면 부시장님 답변하시든지. 어떻게 조치 합니까? 귀가조치 합니까? 의장님, 부시장님 의견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건 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엑스포 시설물 관리하는데 왜 시 공무원이 세사람 파견돼 있습니까?

이장수의장

예. 부시장,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이진락의원

부시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엑스포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엑스포도 그렇고 떡축제도 그렇고 앞으로 그동안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의 반성을 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시설물을 시공무원을 파견해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또 경주시의 자존심 문제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이진락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시공무원 파견 문제를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작년에 저희 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잉여인력을 거기에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경북도와 우리 경주시가 아까 전관개정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다라고 우선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에는 전관개정을 요번에 해서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굉장한 애를 쓰셔가지고 전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위원회의의 모든 실질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경주시장이 그 라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엑스포 재단법인이 앞으로 지속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해산될 경우에는 잔여 재산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각각 배분 귀속되도록 이렇게 전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장님과 이회 의장님이 적극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직원 파견 근무 문제는 엑스포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자, 이진락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더 보충질문,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떡축제 기간에 말입니다. 주차장 임대계약하셨지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입찰금액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차장에 대한 입찰금액은 교통행정과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까? 수익금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익금에는.

김동식의원

없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의원

경주시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시의 교통행정과의 수입으로 들어 갔어요

김동식의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자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약 한 600여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떡축제 계획에 약 한 20만명을 잡아단 말입니다. 일주일동안. 그런데 어찌하여 차량이 만대만 넘어도 3000만원 돈입니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한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수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도 그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 행사때 마라톤과 막 겸비가 됐고 또 시점 관계입니다. 우리가 시기가 3월 초순, 중순에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가 요번에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행사에 정말 그 프로그램대로 못하고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굳이 3월달에 하지 말고 조금 늦추더라도 4월달 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안그래도 뭐 금년에 저희들이 떡 축제 행사를 하면서 마라톤하고 겸해지고 또 3월달에 사실 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고 해서 행사장 일부를 보수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마라톤 행사를 좀 피하고, 또 기간도 조금 조정을 하는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의장님, 교통과장님 잠시

이장수의장

예, 교통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의장님, 교통과장님 오는 동안에 한가지만 물읍시다.

이장수의장

예,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꼭 3월 20날 떡축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3월달에 저희들이 떡축제를 해온 것은 4부터는 관광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 비수기에 이런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참고로 내년에는 매년 3월 20일 경에는 매년 춥습니다. 매년 추워요. 그때는. 떡축제를 4월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에 하면은 벚꽃도 만발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때 떡축제를 해야 떡축제가 제대로 되지 그 추운데 누가 옵니까? 매년 3월 20일 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기를 좀 바꾸어서 진짜 관광객이 벚꽃도 보러오고 떡축제도 보고 해서 벚꽃 보러 오는 겸에 떡축제도 보러 온다 이렇게 하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꼭 3월 20일날 해야 한다는게 시에서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내년에는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세요. 올해 날씨가 비가 와서 떡축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자 김동식 의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오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상왕 의원 질문을 하세요.

김상왕의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 떡 축제 담당 과장님 구과장이지요. 어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담당과장 앞으로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상왕의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 개회식 할 때 말이지요. 그 작품이 다 시원찮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꾸 성공적이라고 우기니까 뭐가 성공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아 그것도 이벤트 회사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행사이지요.

이무근관관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저 개회식도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상왕의원

아 그럼 이벤트 회사는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방송시스템은 대구의 사이버 시스템이고, 무대라든가 경연은 경주 예술회입니다.

김상왕의원

얼마 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틀립니다만은

김상왕의원

개회식 할 때

신성모의원

무대도 사이버 줬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경연요, 경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모의원

무대하고 음향은 사이버 안 줬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진행은 예술회이고.

신성모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김상왕의원

개회식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개회식 할 때
개회식 할 때 말이지요. 가수의 반주도 못 맞추는 그런 이벤트 회사를 선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 얼마를 줬습니까? 그게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2천만원 입니다.

김상왕의원

돈 다 줬습니까?
그걸 왜 다 줍니까? 그래가 돈 줄 바에는 돈 참 흔해빠졌다. 그런데 그게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체도 본 의원 뿐만아니라, 관람하고 구경한 분들 중에도 백명을 물어도 정말 재미있고 잘하는 행사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 지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성공적으로 자꾸 추진되었다고 하니까 그 성공적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행사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선 저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축제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경주 대학 교수팀의 연구비로 2백만원을 줘서 용역을 2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우선 결과적으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

김상왕의원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2백만원 주고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나와서 과장님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상왕의원

그럼?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분석이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예 부분 부분적으로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약 60%는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60%는 누가 평가를 했을 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교수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김상왕의원

그 교수팀한테 2백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주니까 그런 정도라도 얘기를 하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지도가 있는 교수들인데 이런 축제를 맡겨서 평가를 공평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상왕의원

본 의원이 봐서는 말이지요. 그때도 경주시가 직접 추진한다 엑스포에게 넘긴다 상당히 말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경주시가 직접 했을 때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엑스포에 이 사업을 맡겨서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잘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엑스포 장소에서 이건 정말 성공적인지 뭔지 애매한 이런 사업을 계속 잡고 이렇게 거기서 했다가는 앞으로 엑스포에 대한 이미지까지 훼손될지도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 염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훼손될 우려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김상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동식의원!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구요. 떡축제 기간에 우리가 공용 제1주차장, 2주차장 그것을 입찰하셨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 총금액이 얼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두사람이 되어 가지고 견적을 봤습니다. 입찰 방식이지만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견적을 봐 가지고 620만원.

김동식의원

620만원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과장님 떡축제 기간에 차량이 한 몇대 정도 거기 주차했다고 생각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차량의 대수가 좀 적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얼마정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현재 약 한 200대,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사실 안 댔구요. 고수부지 주차장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한 대도 안댔습니다. 제1주차장 해 가지고 의원님들 엑스포장

김동식의원

예. 지금 그러면요 우리 떡축제 기간에 전체 몇 사람이 관람했다고 생각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자, 계획에는 20만원이고, 25만원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권 안 들고 오는 사람들 전부다 불법 주차합니다. 그죠? 지금 거기에 12,000대만 대도 4,000만원 돈입니다. 아니 3,600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주일간. 제가 이거를 또 꼬집는 거는 경주시에서 수입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안에도 못 잡아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불교행사가 곧 이루어지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때도 주차 부과할 거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김동식의원

누가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장이 지금 엑스포장 동편에 있는 주차장이 그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김동식의원

예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주시가 그 620만원 때문에 또 입장료 1,500원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이미지를 손실했습니다. 경주는 가면 전부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입차원에서 다른 임대 수입도 있고 있는데 620만원의 수입을 받았을 때에 효과가 얼마냐. 그거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조금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제 1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엑스포장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도투락소입니다. 그게 도투락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실제 들어가는 차는 저희들이

김동식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떡축제를 경주의 문화행사로 지금 추진해 나갈 거고, 또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엑스포에서도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자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차비도 내고 관람비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나쁜 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떡축제에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게 비중이 크니까 굳이 육백 얼마를 시에 보탬하는 것이 또 시가 유익한 건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두고 그만한 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는가를 다음 행사 때는 비교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유영태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국장님, 어차피 축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행사로써 평가를 받고, 또 이게 잘된다 할지언정 보완할 점이 있고, 더욱이 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보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떡축제는 우리 경주시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축제로서의 어떤 타이틀이 걸렸으면, 이게 우리 민속 독주가 있고, 술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떡이 여기 들어가서 축제의 이미지나 이게 전혀 떡은 말이죠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축제 끝나버리면 떡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는 다 있기 마련이고, 특별한 이 지영의 상품홯시켜서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 지역의 수입이 증가되고, 또 이렇게 한 상품을 계발해서 축제의 타이틀이 잡혀야 되는데, 떡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경주떡이 유명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떡축제라는 용어 자체가 발전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는 또 느꼈고, 그 다음 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특산물이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 축제에 대한 연구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정말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농촌에 엄청나게 이 지역에서 계발해서 특산품이 있을테고 한데,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상당하게 이 지역에서 홍보해서 매스컴이 들어 와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거기 끼여서 이 지역 툭산품이 많이 전국에 알려지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수입은 증가되고 하는데 축제를 해서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축제해서 알려 가지고 지역상품도 계발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고 앞으로 계속 떡이라는 상호를내서 축제를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서 타이틀이 술과 딴축제로 변화 되어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 답변을 받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점들이 전부다 호텔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지역에도 영업을 하는경주시민이 상당히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야 되는데, 왜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축제를 경주시가 주민이 참석했는양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차비가 비싸다구요. 지금 축제장 안에서 볼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문화 엑스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볼 것이 없는데 왜 주차비가 그렇게 비싸고 하느냐고 포항쪽에서 온 손님들이 원성을 많이 하는것을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엑스포는 그렇게 또 외국인들이 오고 볼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차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여에 크게 품목이 다양하지는 못한 단일 품목의 축제를 하면서 일반 주차료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경주시가 욕먹을 짓을 했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앞으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떡과 술축제라고 명칭을 했느냐, 그거는 아마 경주시내, 물론 떡은 전국적으로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술도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다 특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먼저 행사를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하나의 이벤트로서 굳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도 조동법주가 있고, 여러가지 술이 있습니다만은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제가 당초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왜 붙였는가 상세한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관광 비수기에 축제할 것이 없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특주도 좀 있고 하니까 했고, 또 과거에 이조시대 이후 우리 경주 지역에도 많은 가정에 떡을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에 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인절미도 만들도 여러가지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한 번 이벤트를 맞춰서 3월달 관광 비수기에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호텔만 참여했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호텔만 참여한 게 아니라, 호텔과 경주시내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상가 번영회, 그 다음에 경주 민속 공예단지, 공예촌 협동조합,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여성 단체, 그 다음에 한국다도 경주지부, 또 지역의 특산물인 황남빵, 여러가지 시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술에 대한 기술자 15명, 또 농림부에서 지정한 술이 또 여섯가지 있습니다. 기타 토속 민속주를 각 지역에서, 경주에서는 참여한 게 경주막걸리, 황금주, 신라주, 경주법주, 화랑주, 국순주 이런게 참여가 됐습니다. 기타 지역도 특히 우리가 경주지역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전국에서 지금 요번 행사에는 17개 업체 46개 종류의 술이 참여가 됐습니다. 떡도 우리가 개인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리학원도 참여를 시키고, 시내의 각 떡집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명칭을 사용하겠느냐하는데 대한 답변은 제가 확정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에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 해서 명칭은 자꾸 행사가 변경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명칭에 대해서나 기간에 대해서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아까 주차비관계 질문했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이장수의장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도 주차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경주지역은 많은 민원이 옵니다만은 우리가 주차비를 조그만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보다 요번에 육엑스포시에 우리가 주차비를 받고, 떡축제 역시 받은 거는 사실 질서 정리 차원도 있었습니다. 엑스포에는 많은 인력이 일일 오만명씩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많은 시설을 투자해 놓고, 시의 일부 세입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좋은 행사를 하면서 주차비도 안 받고 입장료도 안 받으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하는 것은 시의 관광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가면서 많은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광객이 보고만 가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비는 제 생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떡축제 행사때도 적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공식으로 나온 집계가 24만명입니다. 그래서 24만명이 전부 승용차로 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체관광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단체관광으로 와서 사실 엑스포 떡축제하는 행사장 서쪽편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데 주차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시에 참 큰 행사가 있다면 주차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답변됐습니까? 더 몇가지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조금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 지역의 축제는 역사에 남는 문제구요, 또 앞으로 이 지역발전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미지를 그 경주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매스컴으로 알리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든지, 축제 행사를 어느 누가 맡아서 하든 해서 마진이 발생하는건 당연히 발생할 거구요. 그 뒤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데 따른 뒤에 부수적인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제가 방금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가 비싸다 하는 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일반성을 제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받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거 보완할 점 있는데도 우리는 하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한번 의회 때는 정말 검토해서 원만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저의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일반적으로 주차료는 받아야 한다, 또 우리 떡은 전국에 다 있지만 먼저 계발해서 우리가 먼저 출발하면 된다. 이걸 벗어나서 이게 한 축제가 타이틀이 말입니다. 한 10회나 6회 넘어갔을 경우는 제가 감히 명칭을 바꾸자라는 이야기, 안 그러면 개선해야될 점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2회째입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술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떡 가지고 계속 축제를 밀고 나가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피부로 느껴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다음 신성모위원장 아까 발언권 요구하셨죠?

신성모의원

예.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신성모의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 같아 가지고 물을려고 하면 저도 한계가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가지, 두가지만 하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신성모의원

먼저 오늘 보니까 우리 이진락의원께서 떡축제 정산서를 가지고 있던데 우리 다음상임 위원회때 그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할 때 말이지요, 부수 임대가 팔천육백육십만이라 했는데, 상세하게 업체와 임대료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까지 받았다 자판기가 상호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만은 그건 토탈로 기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수익금을 좀 해주시고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전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떡축제 시나리오 작성은 조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개막식, 폐막식 시나리오를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나리오가 일차적인 작성은 경연을 맡고 있는 예술원에서 작성을 해서 조직위원회의 검술을 맡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신성모의원

그 주체는 분명히 경주시지요?
그렇다면은 그 시나리오 자체에 떡축제 행사를 하면서 의장의 축사가 빠진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재 전에 의장님한테 찾아 뵙고 축사의 말씀을 부탁을 해서 최종적인 계획서에 의장님 축사를 넣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성모의원

그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 살먹은 애 데리고 이야기 합니까? 그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과정이 그러면 시장한테는 물어서 했습니까?

이무근관관진흥과장

아니지요.

신성모의원

당연히 주체시의 의장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 물어야 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 의장님에게 찾아 뵙고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모의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주체시에 시의장입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는걸 갖다가 그걸 물어 봐서 해야 된다는 말은 그건 말도 안되지요. 다른 의사도 물어보고 확인받고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물어본다는 뜻은 전연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자 좋습니다. 그리 또 입지 않으려고 하는 한복까지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왜 한복 입고 나오고 두루마기까지 입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떡 축제하는데 도지사하고 시장 올라갑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있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점에.

신성모의원

이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도지사는 축하해 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점은.

신성모의원

시장하고 시의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복까지 입고 오라고 해서 세명을 두고. 익산시에서 의장님이 왔어요. 익산시에서. 사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조직위원회한테 경주시가 오히려 명령을 받는 상부조직입니까? 그게 아니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오늘 되도록이면 떡축제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내가 정산서를 내가 결산서를 해달라는 것은 저번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임시회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갖다 달라. 떡축제하고 문화엑스포. 또 문화엑스포는 아직까지 안나왔다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떡축제는 분명히 해가지고 지금 이진락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상무위원장이 제가 분명이 이야기 했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시의회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의장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위원장 말이야 더 듣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오늘 축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신성모의원

보고를 하는거 하고 내가 결산서를 갖다줘서 언제까지 했는거 하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결산서가 서류로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엑스포에 출장을 가서 이 축제 가예산이라도 내놔야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빼 내 온 겁니다.

신성모의원

왜 그래 조직위원회 처음부터 우리 주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속속들이 이야기 다하면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 못할 것 천지입니다. 내가 정산서 얼핏 봤는데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할 때 하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신성모의원

하겠지만은 그런게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축사할지 안할지 물어보고 하겠다 그것은요. 하면 그거 해가지고 의장님거는 표시낼라고 빼 놓고 판을 만들어 온다든지 개회사, 시장 축사, 도지사 딱 해가지고 왔는데 그건 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 조직위원회를 줘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걸, 물론 과장님도 조직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 어쩔수 없이 했겠지요. 그건 압니다. 과장님 심정을 알지만 왜 조직위원회에 줘 가지고 우리 시의 시의원 같으면 시민의 대표인데, 시의장 같으면은. 도지사는 가서 하고 의장님은 가서 그냥 앉아 있고. 내가 얼굴이 오히려 붉어집니다. 도대체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시나리오를 다 봤겠지만 그런거는 신경을 써야지요. 축사부터 그랬으면은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두루마기를 입지 말자고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전화와서 두루마기 입지말자고 하니 도지사가 입으라고 한다 그러면 도지사의 말을 다 들어요. 떡축제는 도지사의 말을 다 들어야돼요. 도지사가 입자고 해서 다 입었어요. 셋이 입었으면 똑같이 가서 한사람 더 서서 하는게 어디 나쁜 겁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있었는데 그럼 우리 의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의원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그러고 안 그러고 간에 당연히 올라가야 될 사람은 안 올라가게 하고, 올가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미비점은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앞으로 말이죠, 떡축제 이것 만큼은 다른지역도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조직위원들 주지 마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신성모의원

하겠지만은 그런게 도대체가 어디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축사할지 안할지 물어보고 하겠다 그것은요. 하면 그거 해가지고 의장님거는 표시내려고 빼놓고 판을 만들어 온다든지 개회사, 지장축사, 도지사 딱 해가지고 왔는데 그건 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잇을 수가 없어요. 왜 조직위원회를 줘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모든걸, 물론과장님도 조직위원회에서 하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심정을 알지만은 왜 조직위원회 주어가지고 우리시의 시의원같으면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의장 같으면은 의장님 와 가지고 두루마기입고 그낭 앉아 있습디다 내낯이 얼굴이 벌개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시나리오를 다 못해보았게지만 그런거는 신경을 써야지요 축사부터 그러시면은 내가 두루마기 입고 오는것 까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입지말자고 그러더라구요 시장님 전화와가지고 두루마기 입지 말자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입으라고 그런다 도지사의 말을 다 들어요 떡축제는 도지사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도지사가 입자해서 다 입었어요 다 입었으면 똑같이 가서 한사람 더 서서 그러는것이 나쁜것입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있었는데 그럼 우리의장한테 그러면 우리의원들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의원이 그러고 안 그러고 당연히 물러가야 될 사람은 안 올라가게하고 올라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올라가야되고 무슨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러한 미비점은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앞으로 말이지요 떡축제 만큼은다른 의원님들도 좋은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직위원회 주지 마세요
조직위원회 주어가지고 잘했는거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보니 조명 음향 무대 맡은사람 처음부터 말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두가지 인데 한가지는사람이 틀린다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 음정 다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욕얻어 먹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의원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예 본의원은 부시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들어가 쉬시고 부시장님나와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시죠

김대윤의원

예 우리 전통술과 떡축제를 문화 엑스포 기획단에다 위임한다고 했을때 본의원이 상당히 반대한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때우리시장님께서문화 엑스 포 기획단은 전문성이 있는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것이 이번행사를 더욱 빛 내게 더욱잘되게 할수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번떡축제 행사가 지나고 난뒤에 여기 에 앉아 계시는의원들이 다 느끼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을 금할수 없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우리경주시가 문화 엑스 포 기획단에 하부 기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퉁분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왜 경주시 이 지방 자치 단체가 하나의 문화 엑스포의 기획단이라는 이조직에 꼼짝을 못하면서 살을 찌워주고 있느냐 이 압력단체냐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요번에 떡축제 행사하면서 국비 육억 도비 칠억 우리 경주시비 일억원투자를했는것입니다. 돈의비율을 보더라도 우리경주시가 왜그렇게 꼼짝을못해야하는것입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주시 공무원 삼명이 엑스포 현장을 관리하고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비를 서고 있는겁니까? 조금전에 우리부시장께서 구조조정을한이후에 잉여인력을 그쪽으로배치했다 요번우리 경주시에서 구조조정대상자들이 누구 입니까? 공무원삼십년사십년하고 만직하신분들아닙니까? 이러한분들이 지금 거기서 경비를서고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비를서고 있는것입니다 문화 엑스포 가 지금까지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오월간담회때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의회오면은 제가 따지겠습니다만은 경주시가 왜이럽니까? 거기에 공무원삼명가 있는 거 끝내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날 줄 알았습니까? 경주시 행정집행부에서 왜 이런모습을 의원들 한테 자꾸 보여야하는 겁니까? 거기 삼명 나간거 언제 알았습니까? 부시장님?
치행

김치행부시장

조금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실질적으로언제 부터 나갔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일월달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행정의 수장이시지요 공무원 일거수 일투족을 손바닥에 다보고있어 야 될 분아닙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행정의 수장님은 시장님입니다.

김대윤의원

시장님이시지요 공무원관리는 누구하십니까 ?
치행

김치행부시장

공무원 관리는 최종적인관리는시장님이 하십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은 그 쪽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좋다는 애기 이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몰라도 좋다는 애기가 아니고 제가 시장님을 보좌를해서 하는것이지요

김대윤의원

이 시장의 직권으로 서면으로보낸것입니까? 총무 국장직권으로보낸것입니까? 우리 시의회가 인사 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적재적소에 있어야할 공무원들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 엑스포기획단에서 거기에 삼명이든 이명이든파견되어야할 일을 왜 경주시에 맡았습니까? 경주시가 문화 엑스포 기획단의 용역 업체입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문화 엑스포 기획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경주시가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용역업체입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아닙니다. 저도 애기좀 할까요 아까 제가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성격대해서 일차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공무원삼명이 나가서 있는것은제가 시정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정하겠다고 답변한거 그것이 중요한게아닙니다. 왜 애초에보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내야 될 장소가 아닌 그곳에 경주시 공무원그것도 구조조정해가지고 남는 인력을 보내놓았습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것은제가 파악을해서 제가 별도로 김대윤의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문제를우리 경주시민들이 알면요 안그래도 지금 문화 엑스포 요번에 조직위원회에서 문화 엑스포 끝나고 떡축제 끝나고 난이후에 사실지금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했다 시피 원성이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삼명을 내보내가지고 우리시의예산가지고 봉급주는 입장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는것을 알면 우리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치행

김치행부시장

이런 일면도 생각해주세요

김대윤의원

집행부의 잘못도 잘못이겠지만 의원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애기입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물론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회 조직하고 각종 그 시설은 결국은 도와 경주시의 공동시설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에 일부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공동자산이고 공동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했지만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자체는 우리경주시 땅에 있는 것이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주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경주에서 끌려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이런 예 하나만보더라도 번복을 해서 경주시가 이 조직위원회에 끌려가고 있다는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게 해서 떡축제만이라도 주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절대 안된다 그럼 신라 문화제이고 뭐고 다 줘라 다 경주시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어 만든 노하우를 경주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수있는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주어가지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보다는 집행부 위원들이 더 많이 아실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개회식 첫날 개회행사 하는것 부터 온갖 창피 다 안당했습니까? 외부의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경주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잘못되면 경주시를 욕하는 것이지 조직위원 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자격증만 우리가 빌려주었는것이지 조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보고 욕하지 말아달라 그런 궁색한 변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특별한 행사는요 아예 우리가 할 자신이 없으면 안하는데 맞고 용역준다라던지 그런 것을 좀더 심사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일 회 했을때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 일회했을때 조촐하고 별로 품위가 없더라도 참으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회에서 하는 통에 우리시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차라리 작년에 우리손으로 했을때보다 못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느끼고있고 그렇게 평가하고싶습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전통주와 떡축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공적이었다 또 아주 성공적이지 못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다 라고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행사 시에는 분석을해서 반영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행사를 조직위원회 또 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직접하는 것이 좋은지 조직위원회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제삼의 민간단체한테 주는것이 좋은지 이것을 효과를 어느 쪽에 주는것이 좋은지 효과를 종합적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요번에 조직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치루면서 결과적으로
치행

김치행부시장

아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경주시가 조직위원회의 종속기관이냐 라고 용어를 쓰시고 말씀을 하시고 질책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경주시는 조직위원회의 종속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직위원회를 오히려 지도 감독할 입장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흘러온과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애기 입니다. 저는그것을 지적하는것입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리고 하나만 말이지요 이번에 행사하면서 우리 시청에 여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보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조직위원회 주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고 뭐고 다해야지요 조직위원회측에 불과 몇일전에 우리시장님은요 홍보단 몇분 데리고 중국일본까지 갔다왔습니다. 물론 갔다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서서 홍보해야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과연 외국에 누가 나가서 누가 홍보를 하고 들어왔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고 과연이행사가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인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행사인지 아직도 판가름이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직위원회로 나와있습니다. 무언가 안개가 많이 끼여 있다는겁니다. 이제는 좀 분명한 그리고 내가 할 일과 아닌 일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된다는겁니다. 그 바쁜와중에 우리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보셨습니다. 하든 나갈 이유가 없는데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문제는

김대윤의원

답변안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 나오세요 신성모 의원 보충질문할 것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한가지 만 더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신성모의원

조직위원회 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떡축제를 하다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의국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전문적인기술도 다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했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 이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다했지 조직위원회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억짜리 행사라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들면 포항에 올해돋이 축제 오십억 들어가지고 포항시에서 직접주관합니다. 이러한큰행사도 포항시에서 할려고하는데 삼억짜리 행사 왜못합니까? 작년떡축제했는 기술로 보니까 사실 우리 경주시가 오히려 더 잘했을 겁니다. 절대 조직위원회 전문업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좀 더 잘해보다고 하겠지만은 우리 공무원들 훨신 더 잘합니다. 책임감있게 그러니까 부시장님 줄 것 이냐 안줄것이냐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 없어요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배용환 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의를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장수의장

그래요 부시장님 거기 앉아서 질문 한것을 요약하세요 하시고 질문끝나면 질문에 답변하시도록 그러면 되겠죠?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장수의장

예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조금 전에 김대윤의원 보충질의하실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공무원 삼명 파견된 것을 조금전에 알았다고 했는데 인사 조직이나 인력관리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모르고 계셨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고하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김대운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김대중의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시정질의장입니다. 김대윤의원에게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의원에게 다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 그러한 답변을하실 수 있습니까? 이 두가지 질의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자 기획국장 잠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앞에 좀 나오세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공무원삼명을 파견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대로 말씀하였는데 정식으로 파견을 할려면은 제가 보고받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우선 기동배치식으로 했는지 실무선에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제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부시장님 우리가 떡 축제를 하는 동안에만 공무원들이 가서 또 했는 거는 별문제인데 이것은 일월달부터 파견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읍면동에 갈 것 같으면 황성동같은 데는 인구 삼만인데도 지금 십구명인가 십팔명인가가 근무하고있어요 지금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경주시에 공무원인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거기에 가 있습니까? 할일이 없어서 거기에 가 있습니까?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을 주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위해서 그사람들이 일을 해야하는 것이지 왜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거기에 인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있어야 하는겁니까? 할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야합니다. 이자리에서
치행

김치행부시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용환의원

개선하겠다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의원들이 지적하게다고 하면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알겠습니다. 책임문제는 그 사유와 내용을 파악해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인력이 삼명이나 빠져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조금 전에 알 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됐습니까? 예 부시장님 들어가시죠 기획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근의원

질의가 장시간 계속됩니다만은 한두가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하면 그 입장객이 이십오만명였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입장객은 떡축제 전체행사장에 관람을 하고 입장을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관람료 수입으로 나온 것은 그 행사장 안에 전시관을 입장한 그것은 유료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근의원

그래서 이러한부분이 우리가 장시간 질의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처서 앞으로는 또 훌륭한 대회가 될걸로 믿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공무을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그러했겠습니까? 잘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못되었다고 질책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정할 것이 아니고 또 잘된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저도 예를 들면 그안에 들어갔는데 저도 무료로 했거든요 이시의원도 활동비를 시장님도 판공비가 있고 어 떤 이러한행사를 하면서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범을 보여야지 이러한것을 입장료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미를 잘살린다면 우리문화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의 성격을 띄어가지고 예를들면 이십오만명이 천원씩만 모금을 했더라면 이거도 한 이억오천만원 안됩니까? 이런데 있서서 관계 공무원내지 시장님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까지 모범을 보여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시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당일날 개막식에 초청된 인사들만 무료입장이 되고 개막식을 마치고 초청자 들어가신 이후 시간부터는 전부 유료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전시관에만 들어갔는 인원이 예를들면삼천이백명이라고 하면 기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들어 이십오만명이 들어와서 삼천이백명만 전시관에 들어 갔다고하면 기획이 문제가 없습니까? 전시관 보는것이 상당히 행사에 의미가 있는건데 진짜의미가 있는것은 가지는 안하고 바깥에 뭐하고 왔다는것입니까? 뭘보고 갔다는것입니까? 중요한부분이 그 전시관인데 그래서 국장님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사후에 이러한행사를 만약에 하실때는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웃 우리보다도 세가 훨씬 약한 청도에 소싸움같은 것은 그 조그마한 곳에서 얼마나 잘한겁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요번행사는 국제대회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질의를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경주의 문화행사도 그런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언론보도의하면 이행사를 하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부금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종근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의원이 없으므로 문화 엑스포 및 전통술과 떡축제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간이 상당히 경과를 했고 또 앞으로 회의가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십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십팔시 사십분까지 개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발전정책의 변화와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십오년부터 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과 재활용품수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의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 이전 삼백사십오톤에서 현재는 이백삼십오톤으로 삼십프로 정도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재할용품분리 배출은 삼십삼톤에서 육십구톤으로두배 이상 늘어나는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이백삼십오톤으로 이중일반쓰레기가 구십사톤으로 전체의 사십프로를 차지하고 응식물쓰레기가 칠십이톤 재활용가능품이 육십구톤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재활용이 이십구톤 사료및 로 이십육톤이 처리되고 나머지 백사십톤중 읍면소각장에서 오톤이상 되고 백삽심오톤은매립하고있습니다. 구십구년도에도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전체 발생량을 일일이백삼십칠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및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아이엠에프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나 종량제 이후 삼십프로 감소하던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역시 소량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이천년도이후 부터는 인구증가와 경기호전 등으로 쓰레기는 현재 발생량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활용품분리 배출도 삼십프로를 고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오년뒤인 이천삼년까지 쓰레기발생추이는 경주시 도시계획 기본인구증가 추세를 볼때 청소구역내 인구가 약 이십칠만사천명정도로 전체쓰레기 발생량은 현제보다 이십프로 증가한 이백팔십삼톤이 발생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지도를 주기적 실시하여 쓰레기감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품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상금 일억삼백만원을 지급하므로써 재활용품수집을 장려하고 쓰레기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 추진현황 및 장려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확대를위하여는우선 분리 대출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장비보급 시설확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 등의 분리수거 대 이백삼십여개소를 지시 설치케하였고 금년에도 오십개 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분리대출을 위하여 그물망 천개와 수지마대 오천개를 보급하고 그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창고 삼십곳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삼십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운반 전용차 세대로각비영리 단체의 수집분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재활용전문업 및 자원재생공사에 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발생 추이를 보아 차량및 정비는 물론시설도 실정맞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일일발생량은 전체 의 삼십프로인 칠십이톤으로 이중에서 감량의무 사업장및 축산농가 자가처리로 이십육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사심일톤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믈쓰레기의 효울적인 처리가 생활폐기물처리 관건임을 잘 알고 처리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오천세대 정도 시범적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할 계획이있습니다 시에서는 응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견학및 교수진의견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처리시설의 기술이 국내적으로 인정화되지 않을 뿐아니라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쓰레기장 처리 건설및 재원확보입니다. 읍면의 생활쓰레기 실태는 읍면중 안강읍과 양도면은 자치의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천읍을 비롯한 예남 현곡 강동 춘북면은 매 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형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재조성중인 서면매립장은 진입도로와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일단계 매립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십억원중 삼억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추경사업비 부족사업비 칠억원을 더 확보하여 이천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양북면은 비위생적매립지로서 구십팔년도 경상북도로 부터 매립장설치 승인은 받아 설치 보완의 팔요한 총사업비 육억원중 일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오억원은 아직까지 확보하기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팔개는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등으로 민원으로 아직까지 확정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별로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전체의 예산은 이것이 추정치입니다만은 약이백칠십억정도로 추산되며 이 제정확보하는 대로 연도별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및 수확처리비에대한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소각일은 외국의 경우 스위스 칠십구프로 일본칠십사프로 프랑스 사십오 프로이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재 철점이프로이나 앞으로중앙정부의 소각활성화 방침에 힘입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십팔여평기준 우리시등 일일생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이백삼십오톤중 재활용 응식품쓰레기 사료와 퇴비 소각오톤 매립현재 작년말 기준 백삼십오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량을 정확히 추정하려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추진중에 있는 일일 백톤처리 규모인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가 완료되는 이십삼년에는 발생추정량이 일일이 백팔십삼톤중 삼시오프로인 백톤을 소각 처리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수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재원확보입니다 총사업비 삼백억원중 국비가 구십억원 시비가 이백십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삼십일억오천만원 시비이십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 건의하고 도비지원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처리에 대한 저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각은 매립보다 다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립장확보의 어려움과 매립으로 인한 침전수 과다발생 악취 병충해 발생지하수 오염등 환경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간접적인 비용과 소각을 하면 쓰레기 부피가 줄어드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할 때 소각장 설치에 비하여는 경제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앞으로 소각장 지속성문제입니다. 국내에 있는 대형소각장 십오개소중 십사개소는 건설중에 있는 소각장 십사개소중 십일개소가 기술적 검증이 되고 전세계 소각로의 구십오프로 정도가 상용화되어 있는 소각 방식인 스토커방식입니다. 이 외에 연 식이나 식 알티에프식의 방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검증된 소각 방식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사실상 검증이 된 상태이고 또한 다른 방식보다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투자적기 조절입니다 현재까지청원군 일반폐기물 처리장의 매립량의 전체용랑 백오십만팔천누계중이십점사프로가 다합쳐서 매립되었으며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추이로 보아 앞으로 십구년정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이후 부터는 폐가구류 폐가전제품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이후 매립해야 하고 이천오년일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퇴비화 사료화 처리후 매립해야 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쓰레기 처리정책을 고려하고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설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문제입니다. 소각장설치 예정 위치는 해발평균백오십미터로서 대기유입이 용이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결과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립으로 발생되는 침체수를 오수관으로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직송 처리함으로써 침층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쓰레기를 직접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후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것은 악취병충해 발생 침체수 발생 최소화 등으로 위생적인 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폐기물 관리 법상 배출기준을 영점일 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토록 설치하는 인근주민대한유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준공된 대전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배출기준치의 십분의 일정도의 영점영일일나노그램 삼소각장은 영점영일팔나노그램으로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이옥신문제는 운영만 잘하면 그리 싯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설치에 따른 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근주민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입지선정에 대한 구성과입지선정의 절차에 대한 부당성 소각시발생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유해성 상수원인 덕동호 오염 관광보문단지 및 엑스포 행사장주변경관저해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을 몇 년 더 추진후 소각장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을 보다 보완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해결을 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모고 드렸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으니 이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산업환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 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의원있습니까? 예 이진락의원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문제가 거론된지 오래 되었고 여러차례 거론되어서 재차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만은 그래도 어쩌면중요한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환경 정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 통해서 한 번더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은 경주시에 얼마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당초 삼사년정도부터 추진했던과정을 물론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소각장의 일부 위치선정문제 라던가 주변지역의 문제는 그것은 청원군에 가든 제가 살고있는 외동에 오든어느지역가던간에 주변지역에 있는피해를보는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써이자리에서 어느정도 유보내지는 연기론정도를 조심스럽게 질의을 하면서 내놓는 의견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자신도 시정이 참여한지 가 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합적으로 시재정이라던가 종합적인 판단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소각하던 매립을 하던 어느것이 좋은가는 계란과 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닌 세계 어디를 가도 소각하는 것이 좋으냐 매립이 좋으냐는 끝이 없습니다. 다만 처해진 환경 에 따라서 매립이 유리하면 매립을 하여야 되고 소각이 유리하면 소각을 해야됩니다. 기본적인 방식으로 매립할 임야가 많고 넓은땅이 있는데는 매립이 유리합니다. 다만 매립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침층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매립의 약점입니다. 단가도 싸고 다만 우리 경주같은 경우는 다행이 청북신당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존청원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층수 문제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간에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존매립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소각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또 하자고 했를때 삼년전에 추진해 보기로 했던 것은 기존 매립장 수명이 한 십년밖에 안됩니다. 십년뒤에는 새로은 매립장을 확보하던간에 안그러면 소각하기가 어느 것이 유리하냐 그때 집행부는 가능한 소각장을 설치하는것이 유리하지 안하겠냐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만은 그당시에는 매립장수명이 십년밖에 없다고 그러면 소각도 검토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이후의 여러가지 환경 변화가 우리가 종래 청원군 매립 자체가 당시의 구십오년도만해도 우리가 그때는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 없습니다. 그저 가서 묻었습니다. 그때 시군 통합시에 쓰레기 양이 약 한 삼백이십톤이 된 걸로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그렇게보고 있구요 우리는 좀더 넉넉하게 인구 늘 것을 생각해서 기존매립장이 삼백팔십톤 삼백팔십사톤입니까? 그정도에 하루 매립했을때 십년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십육년도 일월달부터 이천오년까지아닙닙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하던간에 매립장을 하던간에 오년전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십구년도 까지는 소각장을 추진하던 새로운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이 이천오년이후에 쓰레기 정책을대비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지금와서 우리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해던 것하고 엄청난상황의 변화입니다.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게 본의원 추측컨데는 기존매립장의 기존쓰레기 감량측으로 볼때는 최소한 이십년삼십년 갈 수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여 부지 사만평 물론일부 문화재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만평을 다 활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절반을 활용하게 되면은 최소한 사오십년갈 수 있다는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안에 음식물 사료화내지 퇴비화는 물론 지금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고하지만 어차피 정부정책도 가능하면은 차라리 퇴비화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실때 음식물을 태우겠다하는데 그답변은 하면 안됩니다. 음식물을 태우겠다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음식물을 가연성 물질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어느학자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태울것 태워야지 음식물을 왜 태웁니까? 음식물은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안되면은 차라리 쓰레기로 고형화하던지 아니면 매립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의원이 판단컨데는지난사년간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 종합적인 자료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시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부채가 물론원리금 합산해서 천오백억원 천이백억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원금만 따지면 천백억원천이백억원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돈이 백프로 국비가 나온다고 하면은 청원군에 설치하던 제가 사는 외동에 설치하던가에 소각자하는 것에 대해 본의원이 반대하지 않겠어요 꼭 소각장이 팔요하다면 그렇지만 본인이 분석컨데는 지금 우리재정상황에서 삼사년내에 투자할 돈이 광역상수도에 삼백억사백억들어가야됩니다. 당장 한달내에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도 물론 환경예산이 있지만 거기도 수백억이 들어가야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십오년통합시군 이후 에 통합시군 종합도시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내년도 올해까지 계굏했다 내년도 로 미루었는데 내년도 까지 시 전체지역에 도시계획지적고시하는데 용역비가 오백오십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제대로 확정되어야만이 전철역이 들어서는 신도시 문제도 나올것이고 종합적인 하수정책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개혁계획이 안나오고 있기 때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고시하는데 시전체의 지적고시하는데 오백 저도 놀랬습니다. 처음에 오십억이냐싶어서 담당과장에게 몇번 물어보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지적고시 통합계획지적고시하는데 용역비가 오백오십억대랍니다. 지금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떠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일년전에 태풍피해도 못하고 있는데 복구가 안됩니다. 지금 복구를 발주해도 올해 만일 태풍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재원이 필요한데 정말 소각장 이 이천오년후에 청원군 쓰레기매립장의 수리가 끝나고 있다면 제자신이 나서서라도 소각장을 추진하겠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해복구문제라던가 또상수도 문제라던가 또하수 종말처리장문제라던가 또 근본적으로경주시에 삼십년발전을 좌우할 도시계획지적고시 문제도 그낭합산해보아도 돈이 천억이 더 듭니다.그러한 측면에서 또 그외에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과 소각장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구요 국장님도 집행부나 우리가 소각장문제를 추진한 이유는 꼭 소각장을 올해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쓰레기 장기 정책상으로 어차피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게 되면 대안으로 소각장을 하자고 추짖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설계에 대해서도 누가 뭐래도 본의원은 다른행정에 대해서는 시장부시장님이나 답변하신 국장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제가 행정자체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제가 미안하지만 소각설계에 대해서는 저도 공학을 전공했고 포항제철에서 구년간 연설비 연소로 가동을 연구활동했던거 특히 제가 전공이 제어 계측분야이기 때문에 연소 라던가 계측설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계측수학설계라던가 제어계측설비 관계대한설비비 용역비 설계비 같은여러가지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기술은 그렇구요 또 청원군에 설치하던 간에 안그러면 제가 사는 외동에 설치하던간에 우리가 다이옥신으로 떠드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이옥신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실 해롭습니다. 다만 해롭더라도 어차피 필수적으로 소각장을 할수 밖에 없는것 같으면 그것은 과학자들이 최대한 다이옥신을 저장케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옥신문제가 대두된 게 구십칠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도 다이옥신 저장기술 본격적인 기술의 연구개발이 작년부터했지 실질적으로 아직 실용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컨데는 우리가 불과 오년전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통신기술이라던가 모든 쌓아온 국내기술이나 외국기술이나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볼때 내집옆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저는 아직 안심 못하겠어요 그렇지난 최소한 오년 십년지나면 정말 신기술이 발전되고 그때쯤 되면은 어디든지 소각기술자체도 차라리 시청옆에 지어도 동천동민들이 반대하지 않을정도로 된다고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각로 연기론을 내는것은 단순히 소각로를 하지 말자는 것이아닙니다. 모든 시 종합제정사항을 검토하고 향후에 정말 우리가 소각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행정책자체가 나갈곳이 없다고하면은본의원도 동료의원들도 설득하고 시민들도 설득하겠지만 지금까지객관적으로 제가 사년동안 자료를 볼때는 굳이 소각장보다는 그외에 엄청나게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동안 추진했던 소각장문제를 하자는 얘기구요 또 재해문제도 조금전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안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십오년부터 구십팔년까지 우리 시 중기 투자 중장기 재정계획을 해마다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힉를 보면은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민선시장이래 시장하고 싶은것은 많지요 엑스포해야지요 행사해야지요 해마다 보면도 시계획왔다 갔다 합니다. 시에서도 계힉을 못잡아요 처음에 구십오년도는 소각장할때 는 돈을받아야하니까 백톤에 백오십억드는데 국비 삼십억시비 백이십억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구십육년도는 돈이 금리가 높아져서 백톤규모하는데 백구십억드는데 국비팔십칠억받고 도비십억 시비 구십이억하겠다고 계획잡았다가 또 지나가 구십칠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하면 삼백억들어가니까 국비 칠십억받고 도비 안준다 도는빠졌어요 이백십억 우리가 부담해야하는데 백삼십이억 우리가 부담하고 구십팔억은 기채내겠다고 공개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일년만에 지방세 다 빼고 그냥 여기서는 바로 국비구십억받고 시비 이백칠십하겠다 이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예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예산계라던가 하는데도 사실 헷갈립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정말 삼백억국비 주겠다고하면 청원군이나 아니면 외동이라도 정발 합당한지역에 한 번 제가 추진하겠어요 지금 마땅하게 조금전에 올해들어 기초위원회에 올라왔지만수해 복구 사업올 예산됩니까? 안됩니다. 도시과 내일 도시계획관계질의하겠지만 도시개혁재정비 해야됩니다. 도시개혁지적고시가 안하면은 근본적으로 개발 안됩니다. 그용역비가 오백오십억입니다. 몇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오십오억이 아니냐고 오백오십입니다.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지금 광역상수도 똑같이 국민들 세금내고 우리상수도 계획해서 일년에 오십억 적자보는데 읍면지역에 상수도 제대로 공급안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나가고 싶어도 물때문에 안나갑니다. 그런절박한 상황에서 정말필요한것을투자하고 돈도 남고 재원이 있으면은 소각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본의원도 머리띠매도 삼십만시민들 앞에 나서서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학을 전공했고 최소한 저도 편협적인 사고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자료로 볼때는 소각장문제는 우리가 정말 한 번 판단해 보아야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된 자체가 시비삼십억에 국비 반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컨데 지금 국비 삼십억 아낄려고하다가 수백억더들어갑니다. 건설비 삼백억 또해마다 유지비이십억 수명이 이십년오십년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장담합니다. 열효율기는 십년지나 이십년사이에는 초기투자비 더듭니다. 한삼백억잡으면 이십년간 천억들어 갑니다. 그러면 산술로 나누면 일년에 오십억투자아닙니까? 기존매립장을 잘만활용한다면 정말 쓰레기 절감해 쓰고 기존음식물쓰레기도 가능하면 재활용해가지고 기존쓰레기 잘 활용하면은 삼사십년오십년 갈 수 있으면 정말 시간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다만지금까지행정이 그동안추진해온과정은 어떻게 취소하냐고 하지만 또 환경부 방침도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제 환경부 국비 전액도 나오고 또 앞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이라던가 소각장이 몇년지나면 전부 민간인들아닙니까? 어차피 투자도 우리가하는것 아닙니다. 어차피 민간인들 줄 것 같으면 국가에서도 차라리 삼십억반환해버리면 지금은 삼대칠이지만 이삼년지나면 국가에서 오십배쯤 들어가던지 그러한정책이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대국적인견지에서 물론개인의 사정입니다만은 현명하신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또 어차피 지금 예산가지고는 발주 못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시가 국비 삼십억같으면우리가 칠십억부담해야하지요 그만큼 부담하지 못하면 당장 부담할 그것도 없고 또 시에서 예산확보안되면은 소각처리 못한다 그지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저는 그런식으로는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민은 어느지역가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반대하게 됩니다.당연히 권리 요구라 자기주변에 환경이 더러워지는 것을 반대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는 정말 소각장을 지금안하면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밀어 부처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 여유다 있다면 시재정좋아질때까지 또 기술이 좋아져서 청원군이 아닌 차라리 제가 사는 외동지역에 와도 괜찮은 시기로 연기하자는 것이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했는게 작년연말에 본인의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점이 있다고 추진했는데 집행부에서 고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지역에 가보면은 뭐라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진락의 반대가 외동쓰레기 청원군이 다 막아 준다라고 소문다 내놓았습니다. 외동지역에 소문 다 내놓았습니다. 해당지역의원들이 소각장반대하기 때문에 너희 읍면동에 소각장해라 외동에 소각장하십시요 지금도 외동에 꼭 소각장한다면 하십시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백삼십오톤중에 읍면쓰레기 다 합쳐봐야 삼십톤안됩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 처리 할려고 조그마한 소형규모 처리장못하는거 읍면지역쓰레기맡을려면 이백몇십억이 드는것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 옛날에 얼마들어갔습니까? 백십이억아닙니까? 토지개혁이 사십억억빼면 불과 칠십억밖에 안들면 그만큼 효과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읍면지역마다 이것을 다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낭비되고 외동지역에 정말 투자한다면 쓰레기장 유치할 자신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사오년간 무분별하게 공장허가내면서 정말외동에 쓰레기 매립장 할 딱 두군데있습니다. 한군데는 경주시에서 외동방문당이잘못해서 부산 것 잘못해서 이십일억입니까? 손해해가지고 그 좋은땅을 뺏겨어요 그 골짜기를 또 한군데는 국유지 육만평있었는데 시에서 쿵작쿵작 도에서 쿵작해서 개인한테 허가 내었습니다. 정말 시가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앞장서서 청원군 매립장 다음으로 외동으로유치할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저는 앞으로 동요의원들고 판단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명분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니까 그만둘 수 없다고 하지마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이하로 정말머리를 맞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연기하는것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의원님 참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사항을 우리 시정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작년십일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써삼년동안 구십칠년부터의회에서 삼년간 예산을 다루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저가앞으로 뭐하겠다는것은 밖에 사항입니다. 사실은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법이 이천일년부터 이천오년부터 바뀌면서 상당한 문제가있습니다. 이천일년부터는 폐가전제품 이러한 폐 관계는직매립을 못하게되어 있고 이천오년부터는음식물도 직매립을못하게됩니다. 이러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쓰레기문제 어럽습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전문교수 전문기관 여러가지로 알아보다 실제로 소각장문제도 교수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 연구원의 박사가 왔습니다. 시설계장하고 건천의 소각장을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계장들 같이가자그러고 데리고 여러가지 물었습니다. 배운다고했는데 뚜렷한 일플러스 일 하면 이가 나온다는 그러한답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도 시에서도 상당히 어럽습니다. 이의원님께서아시다 시피 경주시정에서 가장 뜨거운감자라 이렇게 보실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는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는것이 안맞겠느냐 국장으로써답변은그이상 드릴게 없습니다. 여하튼 의회 의견을 최대한존중하는 그런뜻에서 오늘 대화된 내용을 위에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자 신성모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신성모의원

먼저 의사 진행발언부터 먼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오래 걸리는데 질문을해주시는의원님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하는건지 나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을 간단히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시구요 국장님 그러면은쓰레기 소각장을 꼭히 집행부에서는한다는데 대안이 없다는말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십칠년부터 삼년간 예산이의회에서도 삼년간 예산을 예상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것을 현재는우리가검토를 다각도로하고있습니다. 다각도로하고있는데

신성모의원

질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대안은 없지요 꼭히 해야하겠다는대안은 없지요
그러면은 한가지 아쉬운게 있어요 우리 천호동 주민들도 나와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한번도 주민들하고접촉한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천호동에 계시는분들은 자기지역에 소각장두는다는데 좋아할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물론국장님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다 있지만 시장님이 좀그렇게하셔가지고 설득을 시키든 어떻게 시키든 만나보셔야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시장님께건의해본일있어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모의원

본인이 뭐라시던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약속을했다가 시장님은 건강문제로 그때 중요하게 얘기가되었습니다.

신성모의원

시장님이 동네주민하고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나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동네 온다면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반대하는 측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이유가 있을것이고 집행부에서 는 충분히 설득을시켜주어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자꾸의회에 떠 넘기는데 의회에 떠넘기는게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의회에 떠 넘기고 있습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시장님께보고들여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해보라고 하세요 남북도 해가지고 탁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하고 좋은방향으로 가는데 소각장 하나 되든안되든 해결안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꼭히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보라고하세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방금 신성모의원께서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협조하는의미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저는 이진락의원이 아주광범위하게 보충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한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 까 말씀에 이천일년까지는 폐전자 제품소각을 원칙으로한다 그다음이천오년음식물쓰레기를소각해서 매립해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직매립은못합니다.

김동식의원

바로 매립은못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포항이나 구미나 거기에 보면은요 아직 소각장설치할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구미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장을 약 십만평 정도 용역을 뒀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사월이십일로 매립장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기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매립할수있는기간이 사오년정도 남았답니다 그래서 비교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 경주시의 재정 상태가 구미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도 분명히 2001년에도 이런 제적을 받을 것이고 또 2005년에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은 대체를 하지요. 즉 말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분리수거를 해서 그 자체를 종말 처리장 인근에 살수시설율 갖추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사료화하는 방법과 또 일부 거기서 선별했을 때 아주 그러한 것은 지금 구미 공단내에 두 개의 업체한테 소각을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세배의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포항시도 아직 소각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 놓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아까도 앞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이 거의 없다는 정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열린 행정을 정말 어떻게 펼칠 것인가. 주민들의 설득율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국장님한테 창찬아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주민들과의 대화에 항상 동참해 준데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사안에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거 안 됐다고 거기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기간적인 여러가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안을 제출해 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정 사정,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여러가지 종합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 포항만 하더라도 내년말 가면 포항의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해서 그 포항의 담당공무원이 경주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내년말이 되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대비가 있느냐 대비책이 전혀 없답니다. 매립장 대비책도 없고, 소각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경주시가 소각장을 100년을 앞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시급한 시책도 많은데, 거기에 좀 비중을 두셔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최임석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임석의원

3년전부터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한 것율 찬성 반대하는 것 보다도 궁금증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질이한 이진락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입지선정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법으로 11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해서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임석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그래, 여기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10명을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10명을 하는데, 관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법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 시의원 4명, 주민대표 3명, 교수 2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래서 10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시에는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의회가 지정한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그래 그게 시의회 의원이 추천해서 2명이 선정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현재 여기서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단임직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위원회는 상식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위원회 중에서 포선을 하거나 어떤 방법이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원칙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죠.

최임석의원

그런데 왜 시의장 본시의 단임직이 아닌데 왜 부시장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 우리 규칙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규칙에 부시장이 당연히 되어 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그 날 부시장이 참석을 안했다면서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글세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중간에 손님이 와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했답니다.

최임석의원

회의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제일 처음에는 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중간에 손님이 와서 자리를 비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혐오시설이 오면은 전부다가 인근의 피해가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 과정부터가 좀 완벽하게 그래 해야지 제가 듣기로는 전부가 시가 지정한 전문가 4명으로 그래 했다 이래 되고, 그런 입지 선정위원회를 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갑자기 뭐 제가 지금 그 당시의 것을 잘됐다 못됐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이것은 요번에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그 현지에 와서 관계서류가 감사를 또 해 갔습니다. 조만간 통보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에 이진락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도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의문도 많이 있고 10년 후 20년 후에 소각장을 설치해도 무난할 것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판단이 가는데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굳이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면 3년전에 시작이 되어 있고 지금 또 과정에 이게 아마 예산을 3년간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중앙에 국비가 왔습니다. 3년을 왔는 것을 사실상 행정적으로 중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거나 뭐를 하거나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업을 3년간 정상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의 재정사정,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면은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하면은 답은 있기도 하나 우리가 사실상 3년, 지금 51억 5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3억 8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려움의 사실도 있습니다. 중단도

최임석의원

시행계획을 하다가 중단해도 상황의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때는 2백 35톤이라는 쓰레기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게 변화가 오면은 시정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런 뜻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3년간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했고 지금 또 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부터 이런 문제, 2005년부터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사실상 앞으로 중단한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사원이고 감사를 한다면은 예산 3억원이 낭비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된다 중단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을 이것을 중단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또 두 길입니다. 계속 하느냐 중단이냐 중단함으로 인한 문제점 또 계속함으로 인한 문제점, 이거를 심도있게 신중히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 예스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워낙 번잡하기 때문에 1-2년 짜리이면 확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국장님 하고 안하고의 관계점은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시장없이 지금 답변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최임석 의원 질문 됐습니까? 김상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은 난리가 난다는데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도 도에서 감사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가 오는데 돈 얼마를 투자해서 사업을 3년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국장님 난리가 나도 하는 수가 없는 일이 있고요, 벼락이 와도 하는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이거 보다 더 한 중요한 사업도 추진하다가 언제든지 개선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 자꾸 의회를 그러면 시장방침에 있어 시장방침대로 나가지 자꾸 의회를 들먹이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추경예산안에 그 설치 예산을 상정했지요 얼마입니까?
13억 했지요. 이거를 지금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까 시험삼아 이래 한 번 올려 봤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물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통과를 하는 전제하에서

김상왕의원

전제하에서. 그럼 통과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지요.

김상왕의원

답변 못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되면 또 난리가 나네요.
춘구

이춘구산업환경국장

난리 보다는 문제가 좀 되겠지요. 문제가 됩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저도 조금전에 최임석의원께서 이진락의원의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이런 의원들이 여기에 이진락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안에 대한 그런 공감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또 어차피 기획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올려 놓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 하는

김상왕의원

생각도 해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올려 봤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예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의원 질문하시죠

최학철의원

지금 쓰레기장 관계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또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유보 내지 연기가 더 되어야 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근본적으로 쓰레기장의 소각장 관계 문제는 3년전부터 그 때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면은 집행부, 의회, 반대하는 주민 모두가 모여가지고 슬기롭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넘길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 넘어 와서도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을 앞으로 내다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제는 집행부도 발 빼지 말고 의회도 발 빼지 말고 주민들하고 3자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도 말이지 의회에서 예산 안해주면은 뭐 안되겠습니까? 의회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 해왔는 겁니다. 1년 12달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왔습니다. 의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의회가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의 설득에 당해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든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지 지금 현재 돈만 날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또 의장님에게 그 사항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3자가 앉아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자기 주장만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3자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좀 열고 허심탄회하게 시장도 자세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먼 훗날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 하실분.

신성모의원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신성모의원

신성모의원

예, 국장님. 조금전에 말이지요. 답변중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3억을 썼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신성모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주민들이 뒤에와 계십니다. 어디 설득력이 그래밖에 안됩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 하면은 지금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각장이 들어서야 될 그런 타당성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국비를 썼기 때문에 3억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원이 뭐 해 가지고 그것도 난리납니다. 공무원은 일 잘하라고 해가지고, 또 욕얻어 먹을 수도 있어야지요, 주민을 위해서. 무슨 그런 책임감 없는 발언 답변을 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의원

얘기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제가 아까 말이 논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3년간 추진하는 거는 97년도부터 국비, 시비해서 3년간 위에서도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51억 5천만원하고 3년간을 추진했는 것을 우리 행정이 그거를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행정입장에서 말을

신성모의원

국장님 30억이 왔든 50억이 왔든 경주시 형편이 안 맞으면 국비를 올려보내면 되는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3억 썼는 것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이것을 해가지고는 난리가 난다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이 말이 잘못되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뒤에서 경청하고 계시는데 딱히 그런 것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겁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추진했고 또 2001년부터 법개정에 따른 조치문제, 2005년부터 따른 조치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장수의장

예 됐습니다. 신성모의원 답변됐죠. 예 박규현의원, 이진락의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질문하세요

박규현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저희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에도 경제성 문제를 갖다가 본의원이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가 쓰레기 매립장 만들려고 칠만평을 샀지 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시설이 되어 있는게 3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땅이 4만평이 남아 있죠. 그래서 긴히 돈 들여가지고 다 투자를 했지않습니까 그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또 침출수 문제도 전부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다 해놨고, 이제 돈 안들이고도 쓰레기 매립을 한참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기존 3만평 해 놓은 것은 다 채우고 난 후에 4만평을 또 개발해서 채우면은 수십년 가까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4-5십년 넘어가는 앞으로 그만큼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말이지 제가 내일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수해복구도 지금 돈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시에서 그런 것은 못하면서 굳이 이걸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게 대해서 설명율 해보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끝까지하라니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이 사업이 3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97년부터 사업이 행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어 왔고, 또 법은 2001년부터 2005년 두 개가 있고, 또 말씀하신 4만평 문제는 거기 절터가 약 만평 있습니다. 있고 중간에 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 쓸데없이 4만평 뭐하려고 샀습니까? 3만평만 사서 하면 되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 때 그까지는 그

박규현의원

또 절터가 있으면 문화재 발굴하면 안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박규현의원

발굴을 지금 시작하면 안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또 쓰레기를 매립할 것 같으면 안 쓰는 쓰레기는 백년이상 가기때문에 더 확대함으로 해서 그 침출수 문제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나

박규현의원

침출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관로공사 다 해놨고 다 해놨는데.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고는 용량을 안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 쓸데없이 돈을 자꾸 투자한다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경제성을 얘기하는 것을

박규현의원

우리가 울산시나 포항시처럼 돈이나 많이 확보된 것 같으면 하지만은 이런 현실에 버스 다니는데 포장도 안되어 있는데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굳이 앞당겨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게 앞당겨서, 이게 앞당겨라는 자체가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에 걸쳐 그러면

박규현의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에 보상해도 얼마든지 될 일을 이거 지금 안하면은 난리통이 날것처럼.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고

박규현의원

또 긴히 예를 들어서 3억을 썼다 할지라도 3억을 손실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포기하는게 낫지 이거 계속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돈가지고 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행정을 백년대계로 본다면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는 것을 경제성으로 평하는 것은 곤란하고

박규현의원

백년대계를 보는데요, 도로도 오늘 포장해서 내일 파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게 사업이 지금 매립장, 소각장 뭐 혐오시설 서로가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성도 인식을 해야되고, 이게 만약에 도로 포장이다 희망하는 사업 같으면 하고,

박규현의원

본의원이 우리 본위원회에서 반대 추진위원회 측에서 와가지고 매립하는 것은 괜찮다 하데요. 괜찮다 하고 사업비는 안된다 합디다. 그러면 매립하면 되지. 뭐 자꾸 소각장을 말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다가 돈도 왕창 들어가는데다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매립 이것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간에 걸치는 것을 그 사정 가지고 중단하기는 어렵고 왜 지금 법이 또 2001년부터 안 바뀌었습니까? 또 2005년부터 우리 행정이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룬다면은 우리가 2001년부터 2005년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대책은 또 없습니다. 2001년부터 폐가전폐품, 2005년부터 음식물류 징계를 못합니다.

박규현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진락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때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없는 읍면은 쓰레기 받지 마라 말로 퍼뜨리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완전히 말이지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글세 그런 것은 잘

박규현의원

다음 의원들은 이 동료의원님들의 반대는 앞으로 유보를 하자는 쪽의 이야기는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30만 시민을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했는 것이지. 의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쓰레기 소각장 안한다고 해서 돈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님들요, 의원들 여기 와가지고 좀 그러면은 온데 다니면서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의원이 말이지 못댔고 하면서 그래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글세 그런 것은

박규현의원

그와 같이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 돈 전부 삭감해가지고 수해복구 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번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답변도 필요없고, 본의원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자,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어차피 오늘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니까 핵심은 거의다 나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계속적인 의사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간략하게 앞으로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예, 본인의 질문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단순히 집행부에 미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앞으로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절박하고 정말 꼭 해야된다면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의회에 장난치는 것처럼 13억 올리지 말고 지금 어차피 이것 갖고 수해 복구하고, 정말 앞으로 6개월 내지 몇 달 앞두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 맞대고 몇 달이라도 좋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토론하고 지역 시민 불러서 토론하고 이 정도 결정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백년 앞을 내다본다면은 최소한 6개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을 해서 소각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면은 예산 13억 올리지 마십시오. 한 백억 합시다. 지금 돈 50억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이것 발주하면은 의경, 또 공사 또 해마다 산정돼 가지고 실내 체육관꼴 납니다. 실내 체육관 140억, 기부 2백 38억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정말 6개월 고민해가지고 정말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소각장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물론 입지선정이 정 안되면은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옮깁시다. 제가 사는 동이 좋다고하면 옮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결정하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장난하듯이 13억 던져놓고 이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이것 통과시키면 무조건 밀어 부친다. 안되면 좀 골나지 싶다 입지선정위원회 지금 의장님하고 앉아 계시지만요 정말 집행부 장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견을 의원도 참여 안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골치 아픈 그런 것은 어느날 갑자기 6월 며칠입니까? 소리도 없이 의원들 나오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본인이 3년동안 지난 3년동안 의원식장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정말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석장에서. 어느 한 자리에서도 의원식장님이 소각장 문제만큼은 정말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은 제가 지금 동의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을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거 13억 얻어봐야 합쳐서 63억 아니닙까? 소각장 발주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깍아가지고 박규현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필요한 수해 복구 사업에 쓰고, 앞으로 6개월간 정말 저도 가슴 열어놓고 또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와 또 필요하면은 국내로 출장갑시다. 정말 토론하고 해가지고 소각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연말쯤 되어 가지고 한 100억 150억 내년에 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그 돈 기채 내가지고 추진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전에 본의원이 연기하자는 것은 그냥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정을 유보해 가지고 정말 결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되면은 본인이 약속합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연말가서 앞장서서 기채낼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13억 얻어 봐야 어떤 결과가 들어가니까 그런식으로 본인이 안을 냅니다.

이장수의장

국장, 산업환경국장 뭐 한 물어보십시다. 잠깐만요. 저 이진락의원께서 마치 입지 선정위원회가 아주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것 맞습니까? 왜 답변을 안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서류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잘못된 것은 상세한 검사

이장수의장

그렇다면은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가지고 내가 입지선정의원을 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설수에 얽혀가지고 거기에다가 확고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무 말씀 안하시면 입지선정위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입지선정의 규정상 우리 규칙에 의해서 부위원장이 됐고, 그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의장님 질문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신성모위원장

신성모의원

여기 말이지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유보하자니 하자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 의원들한테 선처바라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기. 시정 질의 시간인데 로비 활동하러 왔습니까? 여기 주민들도 다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국장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절차를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입지선정위원장 같은 경우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장수의장

하자 없다는 말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확실합니까?
이진락의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하자가 있고 떠나가지고 자꾸 거론해서 그런데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지요. 안맞습니까? 모든 회의 결정은 위원장이 개회하고 마무리도 위원장이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지요. 그 날 부시장이 안 계셨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처음에 앉아 있다가

이진락의원

안계셨죠? 그러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위원장 없는 회의가 있습니까? 우리 건축심의회도 위원장이 잠시 바쁘다고 가버리면 법무사끼리 회의합니까? 법무사 뿐만이 아니고 저는 조금전에 발언한 이유는 그런식으로 불합리한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회의를 자꾸 따지니까 본인이 조금전에 발의한 거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말이지 어느날 갑자기 해가지고 실제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참여하신 의원들에게 모두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정말 신중하게 구성하고 어떤 적당한 조치를 했다면은 굳이 왜 본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구설수에 올랐을 건데 왜 의원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회의에 위원장 없는 회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의하는데 의장님이 잠시 화장실 가고 없다 해가지고 의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 하는 것도 의장님 없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회의서류를 보고

이진락의원

회의 서류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우리 의장이 바쁘셔 가지고 밖에 볼일 보러 갔을때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회의가 성립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회의서류로 저도 잡다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진락의원

회의서류에 부시장님 발언한 게 없고요, 앞에 그냥 위원장 인사라고 되어 있지 위원장 뽑힌 기록도 없고, 또 회의 도중에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회의 서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회의 서류에 하자가 없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서류상만 볼때 하자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서류상만으로 볼 때

이장수의장

예 이종근의원 질문하세요.

이종근의원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내용은 국장은 물론이고 우리 부시장님 이야기를 잘 듣고 시장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질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어떤 사안에 있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30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거기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떤 의원이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이진락의원이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한다 유보를 한다 이런 활동을 했다 해서 이거는 지금 예동 어디에나 가면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라 저도 들었습니다. 예동 쓰레기는 저기 매립장에 못간다. 그 이유는 이진락의원이 말이야, 이진락의원이라 하지도 않고 이진락이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공갈입니까? 이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시의원이 이래서 겁이 나 가지고 시의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게 공갈이지 공갈.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회활동 하는 사람을.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들어 가세요. 보충할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쓰레기 정책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종합하수처리 정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중 첫 번째로 하수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처리 용량 6만 9천톤 시설 규모로 89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8월 28일에 준공,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처리 구역은 13점 63평방 킬로미터에 인구 18만 9천명으로 계획되어 현재 12개동 14만 2천명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오수관로 219킬로미터를 통하여 유입하고 있으며, 이에 수질 비오디 132피피엠을 법적 기준치 20피피엠 이하인 비오디 10피피엠으로 정상 처리함으로써 형상강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보호 유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종시 기본 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건설 계획인 일일 11만톤의 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부족 용량인 4만천톤을 증설하고자 98년 5월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최종 침전지 10지에 6지 확장과 용량 증설에 따른 각종 기자재 및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비 131억 5천만원 중 19억 8천 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착공 200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지역 하수처리 시설 건설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부로부터 계획 승인된 읍면 지역으로 안강, 간포, 산내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강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 용량 일일 만 8천톤 규모로 사업비 343억 9천 4백만원 중 49억 7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술 심의 및 농기 전용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해양 오염 방지대책 시범 사업지구로 책정되어 처리 용량 일일 5천톤 규모로 사업비 191억 천 7백만원중 37억 4천 6백만원을 확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설치 예정지 농지 전용회비시 위치 재조정으로 재설계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의곡 외 2개지구에 시설용량 일일 9백톤 규모로 사업비 74억 2천 6백만원중 3억 8천8백만원으로 현재 시설설계 완료하였으나 농어촌 특별 회계 자금 미배정으로 공사 착공 시행이 예상되어 금년중 설치 인가를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국비 조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읍면 지역도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수립이 완료되면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국사 보수 오수 차집에 따른 남천 유지수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불국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면서 경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방안과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1989년도 시행된 경주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당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불국사 오수 차집 관로 공사로 인한 남천 유지수 부족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는 차집 관로에 불국사 지국도의 업소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하천 일시 고갈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전에 농지 개량 조합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정수용 하수처리 정화시설 도입 계획에 대하여는 하수도 정비 집단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도 건축과에서 간포읍 오류 4리 연동 마을에 일일 50톤 규모와 산내면 외치 1리 일차에 53톤 이차에 50톤 규모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공법은 소규모에서 적용시킬수 있는 약식 공법으로 하수도 재정비 기본 계획 수립시 처리 구역, 입지 조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예, 저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어촌 개선해서 지금보면 농어촌에 많은 신축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정화시설에 보면 기폭식 중화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폭식 중화제 자체에서 통해 흘러나오는 오수는 지금 BOD가 20피피엠 이하인데 왜 피피엠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기폭식 중화제에서 나오는 오수 피피엠 말씀입니까?

김동식의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 안된 상태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죠.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해보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시민들이 살아가는 농어촌 시민들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의식주 중에서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에 그 중화제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 다 소하천으로 그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지역에는 그 자체의 물을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번에 우리 예산에 보면 대부분 간이 상수도 사업을 많이 올린 줄 압니다. 농어촌에서는. 그러나 그 자체를 반영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그럼 다가올 여름철에 그 물 자체를 그대로 못 먹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정말 기초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기폭식 정화제에 나오는 오수 상태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간이 상수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이 상수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인식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적으로 신축건물 지은데 샘풀링율 좀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시든가 아니면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든가, 아니면 간이 상수도 공사를 조기에 발주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 예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최병준의원

예 이진락의원이 종합하수처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시가 오수 관로를 시공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한 질의를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사실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우리 생활하수, 경주시가 생활하수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오수 분리를 약 70년대 초반부터 오수 분리식으로 아마 시범 시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그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빠르게 오수 분리 시공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적으로 오래 돼다 보면은 유지 관리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오수관 자체가 그 지금 접합부위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지하수가 다시 거꾸로 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지로 생활하수가 나가야 될 부분에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어 나가지게 됩니다. 나가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생활하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미생물이 자라 가지고 그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홍수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 되다 보면 미생물이 자라 가지고 정화시켜야 될 부분에서 그게 미생물이 죽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정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오수관로에서 생활하수가 접합부위가 오래되고 아니면 접합부위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흘러내려 오면서 지하수를 오염을 시킬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누수 부분을 잡기 위해 용역을 줘서 누수 부분이 관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수같은 경우는 시공을 해놓고 관이 제대로 찌그러 졌나 안 찌그러 졌나, 관이 잘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하는 것은 CCTV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CCTV 검사하는 과정은 아마 4-5년 3-4년전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일 지금 현재 이런 예를 들어 관이 노후가 됐다든지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수 종말처리장에 방문을 해서 미생물 관계를 직접 보기도 하고 유입되는 오수 관계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누수 탐지방법이 그래도 발달되어 있는데 하수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CCTV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예 김상왕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문제점과 5, 6, 7, 8호기 추가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경주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근간에 전국 각지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동향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후,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주 시민들은 너무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원자력 터지면 경주시민이 다 죽는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월성원전 1, 2, 3, 4호 모두가 3중수소의 저감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는 전기도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대량의 방사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도 손색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엉뚱한 변명을 하고 시민들을 속여 오고 있습니다. 3중수소 저감장치는 처음부터 중수로 원자력 건설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1, 2, 3, 4호가 모두가 저감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전기 생산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필요성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많은 예산을 추가하여 3중수소 저감장치를 할 생각없이 그대로 건설하여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97년도 추미애 국회의원이 경상북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처 산하 한전 안전기술원에서 월성 1호기 3중수소가 너무 많이 방출되어 위험수위에 왔으므로 가동 중단하고 폐수하든지 저감장치를 한 후에 다시 가동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한전은 캐나다에 당장 연락하여 저감장치 시설을 요청한 결과 2조억원을 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 이를 포기하고 국내 기술진이 직접 개발하여 2005년에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책없이 방치되는 방사능은 무슨 방법으로 감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신문 방송에서는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쉬하고 아무 대책없이 지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경수로 원자력 400개를 여기 짓고 월성 1, 2, 3, 4호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곳 월성원자력 방사능 방출량을 눈 내리는 적설량과 같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울진, 고리, 영광 원전의 방사능 방출량이 발목에 찰 정도면 월성원전에서 뿜어내는 방사능의 양은 전봇대가 묻힐 정도의 양이 그대로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원자력 1호기의 수명은 30년이지만 핵폐기물의 방사능 수명은 3만년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1개의 30년 수명이 끝나면 그것이 바로 영구적인 핵폐기물 방사능 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핵물질의 시설을 누가 자기 지역에 좋다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는 원전 후보지 백지화 운동을 위하여 해남군 의회 의원 일행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고, 그 이후 그 지역 면장, 군의원, 의장단 일행 약 40여명이 반대 운동의 기본 자료 수집 및 견학차 저희 양북 지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반대 운동은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호남지역 원자력 후보지는 전면 백지화하고 경상도 지역에 집중 건설이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내 걸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99년 1월 29일 울진 군수는 군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약 250여명을 대동하여 서울 국민회의 당소 앞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를 하는 등 청와대 김중권 대통령 비서 실장까지 면담하고 호남지역 원전 후보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항변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울진군에서는 군의회가 반대결의에 나섰고, 뒤이어 울산 광역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하고 태화강 둔치에 수십만명의 울산 시민이 운집하여 결사 항쟁하는 관경를 보고 원자력을 아직까지 말뚝도 한 번 박지 않은 지역에서도 말만 듣고 무조건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그곳에 과연 원자력 무난하게 건설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울진 또한 만만한 지역입니까? 핵폐기장 건설까지 물리친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건설해야 할 핵발전소 단지화는 어느 곳으로 향해질런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경주시 의회도, 경주시민, 경주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단체도 원전 추가건설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월성원전 5, 6, 7, 8호기 건설계획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문무왕릉 바로 옆에까지 온 배수 방파제가 설치되고 8호기에서 불과 몇백미터 이내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월성원전 후문인 양남면 나아리 석탈해왕 유허비는 원자력 울타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면 원자력 공원을 만들었지 생색내고 떠들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월성원전이 문무왕릉까지 매립하고 같이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던 모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도 뻥긋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국책사업이면 무조건 찬동하고 한 마디 거역하지 못하는 곳이 경주시 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 다른 지역 본 좀 보고 삽시다. 월성원전과 관련하여 경주시는 지금쯤 어떠한 입장변화가 있는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월성원전 추가건설 계획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하고 만약 추가건설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리에 안 계시면 내일이라도 시장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둘째 호남지역 원전 후보지를 전면 백지화시킨 이유와 대상 지역별 현황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월성원전 추가건설 계회과 문무왕릉 인접거리는 얼마간이며 가까워도 관계는 없는가. 넷째 양산 활단층 지진대 위에 건설된 월성원전이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가. 다섯째 3중수소 저감장치가 안되는 월성원전 주변에 방사능 방출과 기형 송아지 대량 출산과는 연관이 없는가. 여섯째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관 주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로 민간주도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부터 고쳐놓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일곱 번째 원전 주변 공간 방사성 양율 조사와 덕동댐 수질검사 통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방사능은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상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왕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 추가건설 계획등 원전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총무사회국장입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추가 건설계획등 원전관련 각종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왕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 국정전반의에 관해서 질문에서 또 전문기술과 전문분야가 되어서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충실히 답변을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월성원전 오육칠팔기 호기등 추가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월성 원전오육호기는구십오년칠월이십일자로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편익 토지라던가 건물에 대한감정 평가는 완료 된 것으로 판단을 했구요 현재 약육십프로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육호기는 전원개발계획상 이천오년내지 육년도에 준공할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력수요 감소와 도의 선별문제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팔호기는 아직까지구체적인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성원전사업은 현지 장기 전원개발및 장기전력수급에의해서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지방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인근 영광군에서도 영광오육호기 추가 건설때 군에서 구십육년일월이십이일자로 건축허가를했다가 또 지역주민과 또 반핵단체 또 군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보아서 동년일월 삼십일자로 건축허가 취소를 했는데 이 한전의 심사 청구에서 감사원감사 결과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도록지시가 되어서 다시 건축허가 취소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가 건설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원전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방향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로서 조치할수있는 방법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지역 원전후보지 현황과 백지화 시킨사유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후보지 백지화 문제는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천구백팔십일년도부터 천구백팔십이년도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를 지지 지정고시 된곳은 전국에서 아홉 개지역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이 여섯군데 경북이 두군데 강원이 한군덴데 경북은 울진에 두군데 강원에 삼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구십구년일월자로 전면해제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호남지역 원전후보지는 육개지역인데 전남 예천군 이농리 전남 신한군 송곡리 전남고흥군 장계리 전남 보성군 비복리 전남해남군 리 전남장흥 신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전력수요가 즐어드는상황을고려해서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제한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세번째질문하신 월성원전추가 건설계획과 문무 왕릉인접거리와 가까워도 되느냐 이런데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 원전오육호기가 지금 잘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과관련해서 실제 저희들이 못하고 도면으로 재어보았습니다. 전원개발예정고시구역경계선에서 부터 문무왕까지는 약한칠백미터 되는 것으로 추이되고요 오육호기 추가 건설되는 원자로 예정지구로 부터는 약한이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훼손문제는 문무대왕릉을 비롯한 문화재 훼손이문제는 전원개발 사업예정지구로 고시할당시에 중앙에서 문화재 관련부처와 협의를거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 문화재 관계부서 특히 문화재 관리 국과긴밀히 협조해서 원자로로 인한 문화 재훼손이 없도록 시가 취할수 있는 모든조치을 취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진관련 원전 내진설계 와 안전성에 대해서 답변을드 리겠습니다. 월성원전내진설계 안전성에 대해서는 솔직해 말해서 우리 시에서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도저히 판단할수 없는 그러한사항입니다 또 근접 없고 감도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원전설계심사시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처 등에서 심의를 안거쳤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이것이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학자마다 발표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말판단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월성 원전에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에의하면은 양산단층과 비슬단층의 활성여부 정밀조사를 구십오년일월부터 구십팔년유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지진잠재력 단층아니고 원전안전성에 미칠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발표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통고를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삼중수소 저감 장치 계획 및 기형송아지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자료에의하면 삼중수소 저감화 계획안이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천오년까지 방출량을 낮출 목적으로지난구십육년부터 삼중수소 저감화계획을수립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형송아지 관계는 현재까지는원전지역에 대한가축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주변지역에 대한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원전내에서의 기형 가축발생에 대한정확한 원인이 방사선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되는것인지 확실한 역학조사에대한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잘라 답변을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 감시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은 원전주변지역 송아지에대해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역학조사를하는등 원인규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민간 환경 감시기구 조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투명성 및신뢰성 회복을위해서 설치되며 조례안 제정은시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시민단체 주민대표 이해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작성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제이십오조 제이항의 규정에의하면민간 상정감시기구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은 시가 주관해 하는것으로 입법예고을 하고 있고 각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가 협의을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끝으로 원전 지대의 방사선조사와 덕동댐수질분석결과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공간 방사선 측정은시에서 하고 있는것은 구십칠년시월부터 관내 십오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실시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의 결과에 의하면지금까지는방사성 자연환경 치 수준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동댐 물시료 방사능 분석에 대해서는지난십이월당에 시에서 경북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분석을의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된내용을보면은 방사성 기준치이하로 지금 저의 시에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김상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총무사회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의원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왕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상왕의원

우선보충질의를하기 전에 월성 원전에 관계에 대해서는경주시가 어떻게 마믐대로 건설했다가 말았다가 하는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알고 시정질의를한것입니다. 오늘은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이것은집행부이 명확한답변을 찾아내고자하는것보다는 우리전체가 이문제를 아직까지전문적으로심각한문제점을 다모르기 때문에 같이 인식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준비를하시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것으로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답변이 그이상의답변은 될수 없으리라고 생각을하구요 한가지 거짓말 엉터리로 누가 원자력에서 엉터리를 가르쳐준것이 무엇이냐하면 오육호기를 짓게 되면은 칠팔호기는아직계획이 없고 오육호기는 계획이 없다 뭐든지 칠팔호기 짓고 오육호기 짓지는 않을것아닙니까? 오육호기 짓고 칠팔호기 짓는데 계획은 다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오육호기를건설해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문무왕릉 까지는 이킬로 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에 물었습니까? 누구한테 물으니까 거기가서 자로한번재어 보았습니까? 안그러면 원자력에 전화를걸어서 묻고 그대로 여기와서 답변하는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원자력 계획을보니까 도면이 오육호기 칠팔호기 계획에 도면에 있습디다 거기에서부터 지적과에 가서 스케일로 재어보았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게 재어보았습니까? 원자력에 물어보지도 않하구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직선거리로

김상왕의원

직선거리는 더 가 깝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봉교가 있습니다. 제봉교에서 원자력 정문앞까지 일점구킬로입니다 이것을어떻게 재어 보았냐면은 지난번집터 시허가때 원자력하고 거주관계 문제때문에 다리 밑에서 할때 일점구킬로 인데 이것이 어째서 원자력에서 바로 오육호기 지금 양북쪽으로 문무왕릉쪽으로 더 겉을 나와서 짓는데 이거는 잘못된것이아니냐 이백몇십미터는 넘을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북쪽 정문을 말씀하시죠 지금 일점구킬로라고하는거요

김상왕의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을입수한것은 현재 이북쪽에서 정면을 가다가 우회시키는 도로 않있습니까? 현재우회시키는 도로 전에 구기동을 해안을 따라 갔는데 원전 관계 때문에 이쪽 으로 산쪽으로우회시키는데 않있습니까?

김상왕의원

예 글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이 정문입니다. 그남쪽에서 쟀는것으로 입수를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남쪽에서는더 가깝지요 남쪽으로 올수록 문무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무왕이 북쪽에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현재 북쪽정문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것으로 도면을 보았습니다. 원전 삼사호기 있는쪽으로

김상왕의원

그것은잘못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엉터리 같은 답변이 나오지요 월성원전 칠호기 건설예정부지가 양북쪽입니다. 원자력이 현재 정문앞에서 그 쪽까지는 양남입니다. 거기서 부터 이쪽은 양북쪽입니다. 양북쪽에 짓는데 지금 현재 로 봐서는 일호기도 더 거쳐가지고 일호기도 이킬로가 안됩니다. 일호기도요 일이삼사호기가 쭉있는데 그러면 저 쪽으로 엉뚱한데 짓는다면 그것은 거짓말같은답변인데 이것은확실히말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거는더 한번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지 구역으로 협정선을그어 놓은 그건 칠백미터로 알고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정부지 경계선에서 칠백미터 까지는맞습니다. 그건 약칠백미터 되고요 이킬로는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문무왕릉에서 이킬로 까지 갈려면요 이곡리까지도 거기서 이킬로가 안됩니다. 그런데 자그것은아닙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보는가 이것은 논란을 벌이려고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라아야 되는겁니다. 내진설계는 안되었다고 나는주장하고 싶습니다. 내진설계가 여기에 이기화교수의 지질관계도 기술해놓은바를 봐도 그때는지진이을 생각할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설계 운운하는시대가 아니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성 일호기 이호기 정도는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진설계가 안되었다 얼마전에도 지진삼도 얼마 났고 지난번작년구십칠년도입니까? 지진사점이도 나왔을때 조금 더 강한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나오는대로 대답하고 답변하고 결국은 죽는것은 우리가 죽는 그러한 불안속에서 사는겁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같이 걱정하자는뜻입니다. 그다음에는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이천오년까지 필요하면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자력에게 물어 보십시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민과에 있는 원전담당직원도 항상 공간방사선양율조사 덕동댐수질검사 하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다고 항상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방사선양과의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한바와 같이 방사능이그만큼 방출되어가지고있는 과학기술처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방사선에 공중에 나지않을때 조용할 때 백번보고하면 무엇합니까? 덕동댐물도 항상흘러 내려 오는 물이나 위에 있는물을 떠서 조사한들 방사능은 무거운데 다 가라 앉아 있지 항상 맑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삼중수소의 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천오년에도 할 필요가 없구요 원자로하나 짓는데 일조오천이면 이것이 이자의 의해서 안합니까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없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됩니다. 예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상왕의원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의원질문하시겠습니까?

유영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핵심적인 부분 은 김상왕의원께서 질문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원전에서 지금 일이호기 가동하는데 지금 양북에 있는 대중천에 있는 물 그러니까 용당이지요 용당이 있는 집수정 물을 거의 농사용물을 한전에 월성 원전에서 유입시켜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이호기 사용하 는물의 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장을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유영태의원

모르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올해는 우수기라고 농사 짓는데 별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대중천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용당 집수장에서 물을 엄청나게 빼서 원전으로유입되니까 대중천 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양북에 대중천은 천자체가 물을 안가지고 가게되면정말농사는답이옛날에 들은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답인데 원전에서 믈을 빼가 버리니까 바싹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저가 원전에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했습니다. 물을 어느정도 빼서 그러냐니까 일호기에 일일이천오백톤을 빼서 간답니다. 그러니까 용당에 일일 오천톤을 빼가 간다는것이지요 우리 읍면상수도 용량이 얼마 입니까? 읍면상수도용랑이 일일이천오백톤 되지요 도시 상수도도 그만큼 안될겁니다. 그런데 물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삼사호기 에 대한물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현대 자동차 낙동강 물 관로를 동의받아가지고 그걸 묻어가지고 원전에 유입시켜 가지고 그것은 삼사호기 용량을 쓰는 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 용량도 물을 확보할수 있는계획도서가 있다 이런얘기를합니다. 그러면지금 양북에서 원전때문에 원전에 건설해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것은 내가 죽어봐야아는것이고 또우리가 그지역에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는지 눈에 안보입니다. 현실적으로눈에 보이는 것은 농업용수를 엄청나게 빼서 써버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직접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속 원전에 물을 빼가가는데 대한대책은 경주시에서 물 뺏겼으니까 국책사업이지만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저가 생각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양북을 농업소득으로좀 불가피하다면은 양북 대종천에 흘려 내려오는제림사에서 부터 천이 너무나 잘 뻗었습니다. 멋진천입니다. 너무나 천이 아름다운데 양북 지형이 낮으니까 그것을 둑을높여서 물을 채울수 없는 것이고 그 천을 강처럼 깊이 파서 물을 채워서 제일 하단부에 물을 막아가지고 그원전 가져가기도하고 그 천은 이지역의 관광사업으로 레저사업으로 윈드 서핑도 할 수 있고 바다에는파도가 치니까 잘 못 놀잖습니까? 그것을개발해서 정말 원전에도 투입을해서 지역이 살고 원전도 사실상요즘 지역경제 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 떻든 양북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침해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반대도 제고해 볼문제가 있을 겁니다. 국책 사업이라고해서 민을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밀어 부치고 저희 감포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적에 울산다니는 도로가 원전이 안 들어섰으면 편안하게 다닐수 있습니다. 정문에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양심바른 사람들은 전부가 우회해서 기름값 많이 들고 또 사고 위험도 따르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붑에 대해서 경주시가 정말 시민의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물을 쓰는문제 또 여러가지복합적인 요소를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는 없을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부사회국장

처음에 용수 문제라던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사실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그러한부분을 경주시에서도 정말건의할수있는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밤이 늦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감시기구는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명실상부하게 말그대로 민간이 환경을 감시하는기구를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다고 관을 백프로 배제하지는못하겠지만은 관을 위한감시 기구 같으면제가 볼때는감시 기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관에서 시장이하공무원들이 원자력반대하는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반대하고 우려하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만의하나 사고을 예방해서 수시로 감시하는차원에서 민간 감시 기구의 취지니까 그내용은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실질적으로주민이나 또 환경감시기구의 제한된 인원이 선정하는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반발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검토해 주면좋겠구요 그다음원자력같은경우는 저는그렇습니다. 이게 두가지 입니다. 한가지는순수하게 환경으로 반영하는부분이 이겠지만 저는 그렇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원자력과 비슷한 전력공학을 전공했지만은 꼭필요한전력은있어야 합니다. 다만 원자력이 있고 수력이있고 화력이 있는데 원자력의 장점같은것은 칠십년대 한창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석유 파동이 일어 날때 고 원유에 비해서는원자력이 상당히 저가이기때문에 우리가 팔십년대 초부터 추짖했습니다. 다만원자력이 두가지 걱정이 하나는 방사능 안전성 문제이구요 또하나의 단점은무엇이냐고 하면 원자력은 한번 써 버리면 삼십년 동안 폐기할때 까지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원자력전체가 우리나라 전체전력량의 삼십육프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필요한최소 기준포과량을넘었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한밤중에 아무도 전기를 안사용하지 않을때 최소 전력량만 생산하면되는데 지금도 원자력용량만 가지고도 밤에 전력이 공장이 서고 주민들이 잘때 전력이 남아돕니다. 실질적으로 이런정책을하는사람들의 고민이 밤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서 버리면그만인데 원자력은 못세웁니다. 그래서 남은전력을 억지로 양수발전을 양수발전이라고하는것은 내려오는다시 끌어 올립니다. 효율이 한육십프로 밖에 안됩니다. 또 억지로 심야 전기 전력쓰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본의원의 취지는 아마 여러가지로 칠십년팔십년 석유 중화학공업이나 기계공업많이 했를때는전력량이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전력 확장사업을 해왔는데 팔십년이후에 우리나라전체가 상당히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력양에 최소 부하량이 원자력이 이미 초과된것 같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계속 추진하고자하는것은 앞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오년후부터 원자로를 폐기합니다. 고리 원자력 일호기가 칠십년대 초인데요 원자력은삼십년이 지나면무조건폐기합니다. 월성 원자력도 본인이 알기로는이천오년부터 일호기를 폐기해야합니다. 그폐기하는 원자료 양만큼 추가로 건설계획이 잡혔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김대중정권이 들어 선 다음에 감상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원전전남지역에 대량으로폐기한것은 단순히 영호남 차별이 아니고 실제 그만큼원자력건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했구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반대하는지역에 억제로 안하겠다는것은 실질적으로우리나라 산업구조를볼때 지금 전력량 추세가 그렇게 원전이 많이 필요하기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우리 가 낭비하고 있는것은 수력발전소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홍수로 물내려 갈때 그 어차피한강물 수십억톤되는양을 어차피 돌여야하는것 아닙니까? 수력발전소 만큼은 정말 삼백육십오일 돌여야만이 에너지화 될것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때문에 수력발전소를 홍수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전문적인것을 따지자는것이 아니고 다만 잘못된것은 했던것은 영광에 있고 울진이 있고 경주가 있고 고리 지역이 있는데 왜 다른지역은 그나마 주민을 반대까지해서 국가 정책의 반대가 아니고 그 많은 후보지 중에 가능하면 고리 월성 울진에 했으면 다음에 새로짓는것은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또 개발덜된지역에도 원전 지어서 지원사업을해서 골고루 발전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하필 경주만큼만 조용히 있느냐는거예요 최소한우리경주시의 환경 보존을위해서 또나름대로 우려하는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집행부도 조금더 주민을 위한어느정도의 실질적으로환경 보존차원에서도 원전추가 증설만큼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얼마전에 않그러습니까? 영광군수입니까? 다음에 취수 받더라고 건축허가 취소하는그정도의 십분의 용기를 발휘했다고 하면 우리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장권한으로 시장님 권한으로 원전추가 증설은 막지못하겠지만 최소한집행부나 시의회가 관심을 더가지고 더이상 방사능양이 더 생성되서 오염되지 않도록함께 집행부가 좀더 노력해 달라는그런뜻의 보충질문입니다. 어 떻습니까? 집행부는 신경쓸 용의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환경 감시 기구는 지금 조례안을 환경 단체하고 여러가지 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대한민간 환경감시 기구로 되도록하고 나중에 의회와 별도로 심의를하겠습니다. 원자로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저자신부터도 반대입니다만 우리시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한전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가 부축이고 그렇게 할 이유는전혀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타지역에서도 원자력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제가 질문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중앙정부라던가 각종 통해서 추가건설이 안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김동식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유영택의원이 질문한 양북면대종천물을 원자력냉각수로 해서 끌어 간다고들었는데 왜 거기다가 저수지를 막아서냉각수를 사용하기위해서 국토개발청에서 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모르십니까? 와업에서요 그런말이 요즘 신문에도 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와업에서 할려고하다가 해서 그것도 하고 원자로도쓰고 감포양북지역에 식수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하다가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것이 취소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최병준의원

사실 국장님도 원자력에대해서는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것으로압니다. 만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회의정활동하기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도 김상왕의원이 월성 원자력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난 남의 말같이 들렸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많은의견 교환도 하면서 역시 원전이라는것은 위험한것이다 라는것을 느끼면서 사실제가 느끼는 자체는 원전의 이 문제점자체가 양남양북 감포의 일만아니다 저것이 잘못되었을때는 경주시 전제가 문제가 있는것이다 라는것은 새삼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경주시 집행부가 보면항상 국책사업이라는 이러한경우는조금은 대처하는것이 안이한이러한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것을 생각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앞으로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알고 있는김상왕의원이 시의 같은 동요의원으로써 같이 있고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역시 추가 건설하는데는 반대하는말씀도하셨고 경주시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우리집행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요번만큼은 다른 시 원전이 있는지역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지역민들이나 모든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는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이것이 오육호기 칠팔호기가 계속추가 건설이 된다 라면 우리 집행부도 강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또 한전에 사장이지요 사장도 실지로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라고 이야기를했다하는것을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한 우리의 뜻을우리 생각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이 지방 자치 단체하고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 야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을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우리 시가 할수있는 모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있습니까? 예 김동식의원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예 국장님 답변을 여러가지로 들었습니다. 단지 대부분 자료자체가 원전에서 나왔고 아주 지금까지 공신력있는데 에서 받았는것 자체 같은데 그런데도불구하고 그래고 제가 지금 들고있는 자체 자료는 서울대 지질학과 이기화교수가쓴자료와 녹색연합에서 시험한 그러한 방출된 삼중수소의 방출량이라던가 그다음 평균 농도라던가 이자체를가지고 그자료하고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전이 가동하다 중단을하다가 다시하면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호기 같은경우는 가동하는 일도 있었고 가동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한것 하고 이자료도 참고를 하셨지요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봤습니다.

김동식의원

봤지요 그럼 이 자료는 완전히 엉터리말이네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 이 안전성이라는 문제와 지진관계 라던가 이 삼중수소원자력관계는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동식의원

여러 가지 학설인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 실력으로써는 어느것이 맞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이것이 사실 양북감포 양남남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더욱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집중적으로파고들어가는 그렇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습니까? 김상왕의원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김상왕의원

아까 전에의장님께 부탁말씀드린 내일이라도 시장님의 제가 질의한내용대해서 답변을듣고자합니다. 오시면은 답변을 들을수 있는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첫째 질문사항인데 총무국장 답변으로는 미흡합니까 같은 답변을 듣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시장님이 심정과 솔직한뜻을 묻고 싶구요 앞으로 이 만약에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오육호기 그래되면 우리 집행부가 최선다해서 반대하는데 나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만들어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까전에 거리 관계문제는 고의성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은 아 이킬로 정도 떨어져 있구나 이킬로가 떨어 졌더라고 먼거리 아닙니다 이킬로가 얼마 입니까? 바로거기가 이킬로 인데 그것이 멀리 떨어진것이 아닙니다. 일킬로라면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킬로 라고 거짓말을 일부러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답변을하면안됩니다. 왜 그렇게얘기 합니까? 원자력에 물어보고 다물어 보고 여러군데 물어보면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왜 이킬로가 나오는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다시 알아 보겠다 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문제도 국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말로 민간 주도가 될수있는 그런조례안이 나올수 있도록 최대한협의를하고 해주시고 만에 하나 억지로 추진한다던지 다른지역에는 운영이 되고있는데 여기는도리 없다 그러한여러가지 구구한번 변명을 할것 없이 우리는우리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다 공감할수있는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추진할수있도록반드시 협조해 줄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감상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도 시정질문이 연속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장이 제일마지막 시간에 마지막답변을 하실겁니다. 의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은 의사일정변경하지 아니하고 첫째사항은 내일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상왕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의원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오전열시 삼십분에 제삼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오늘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