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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4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4-30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9주요현안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그리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4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통합시청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 통합 시청사 추진에 대하여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통합 임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대충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현재 사용하는 것은 노동청사가 대지면적이 2,279평에 건물이 1,519평입니다. 동천청사가 대지면적이 4,001평에 건물 2,287평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은 거기 두고 나머지는 전부 동천청사에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하는 것을 결론했습니다. 현재 증축하는 것은 동천청사 건물 2,287평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추가로 지금 동편에 주차장에 다가 철골조로 해서 4층 규모로 1,359평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집행부가 635평, 의회가 724평입니다. 의회의 평수가 좀 많은 것은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것이 좀 잡아 먹기 때문에 현재 쓰고있는 평수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우선 대충 실시설계는 못했습니다마는 청사를 증축하는데 한 45억정도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24억3,800만원, 부족액이 20억6,20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다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한 1,500만원 모자라서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대충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시통합청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전선관계, 기존 건물과 조화, 건물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위원님들의 전체 회의를 2번하고 도저히 이것이 안되고 심도있게 한번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하고 경주대학교 김경대교수님, 최무현교수님, 손명문 건축사, 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를 2번 개최하고 또 본 위원회를 2번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페이지입니다. 계획중에 이것이 의회 간담회에서 걸러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고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통합청사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11월쯤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려고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김경대교수나 할 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도면과 기술적인 문제은 기본설계를 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저가 답변을 못하는 것은 설계를 한 변동찬 건축사무소에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통합청사에 대해서 이전반대 호소문이 각 언론사에 배부되고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도 접수가 되어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호소문 내용은 발췌를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현재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이 주로 호소문의 내용이 통합 경주시 청사는 경주 역자리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 또 시에 빚이 있는데 시청사 이전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므로 본청 청사 이전은 불합리하다. 경제회생이 될 때까지 중단을 해달라 또 동천동 일대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청사를 이전하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좋지않다 이렇게 호소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시민 공청회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판단할 때 계속 추진해야됩니다마는 재원관계는 이번 추경에 부족재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통합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지만 통합청사 심의위원중에 김대윤위원이나 박규현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일단 보고로 준하고 지금 하나하나 꼬집는 것도 문제고 건축심의 자체를 김대윤위원이나 박규현위원 굉장히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바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대한 것하고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우리 의원이 다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오늘 안그래도 보고만 듣고하겠습니다마는 꼭히 더 궁금한 것과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99년5월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공사계약 및 착공이 '99년12월까지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당길 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올해 상반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기본설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조상 한 4층정도 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우리 직원과 의회와 쓰는 공간의 비율문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이쪽 지역이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 동천관계, 민원인들의 접근을 용이한 것 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교통영향평가하는데 도에 확인하니까 한 4개월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최소한 두달정도는 되어야 용역이 나온다하고 심의를 하면 한 두달걸리는 것을 한달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용역회사하고 도에도 요구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민 일부중에 노동청사 이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요구를 즉 말해서 우리가 통합청사를 지었을 때 노동청사에 개발 방향이라든가 그 분들의 위치에 뭐가 들어서면 좋겠는가 이런 상담의 역할이라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공기업을 하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통합청사가 옮기므로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 문제는 강구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노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반회보도 두 번 내었고, 각 실과소에도 내었고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노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들어왔는 것 몇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양노원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직업전문학교 또는 직업훈련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도심공원이라든가 유료 노상주차장했으면 좋다 또 차량등록소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공용주차장, 경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하는 것이 좋겠다 또 만남의 광장과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노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경주의 문화역사 박물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자 또 예술자라든가 관광시정홍보센터해서 경주에 오는 사람들이 경주에 사적지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경주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 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시정정책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료로 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려고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정책연구반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난뒤에 용역을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 대안을 내어달라 또 그 자리에 시청사 이전과 어떠한 그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안있는냐 대안을 내어달라 하니까 그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대안도 안내어놓고 지금 우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뜻대로 잘 안되네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소요예산 말입니다. 당초 25억내지 35억이라했는데 지금 45억 되어있네요. 당초 계상할 때보다 예산이 좀더 확보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철골조로 되어있거든요. ALC으로하면 상당히 줄 것이다. 그래서 ALC으로 한다고 한번 더 검토 해봤거든요 하니까 구조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습기 흡수성이 있어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4층정도 될려면 철골조로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불었습니다. 지금 최소 면적을 했는데 의회라든가 민원실할려면 바로 해야되겠다해서 평수가 조금 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궁금한 것 있습니까? 없으면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시청사 통합 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우리 의회사무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겠는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무실 쪽으로 흘러가니까 듣을 필요없고 의회사무실 관계는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실 상임위원회실이고 그 다음 휴게실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따로있고 상임위원회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본회의장도 평면식이 아닌 계단식으로 만들고 방청석도 회의장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의장 중층 그러니까 상부에 방청석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가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해결될 것 같으면 의회쪽으로 지금 분위기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쪽으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분위기도 그렇고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충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평면구성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도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주시통합시청사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련법상 저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각종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소득증대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동안 조례없이 관광안내소 운영을 해와서 각종 감사가 오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위탁 안내할 수 있도록 단체나 사업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넘겨주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운영체제는 현재 저희들이 경북도관광협회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다만 그 동안에 근거 조례가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안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제4조에 되어있네요.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안내원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원도 근거 조례없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 시킨겁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말입니다. 전문안내원 즉 관광가이드가 있습니까? 외국에서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원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안내원은 관광진흥과 안에 국제교류계에 전문안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나가있는 안내원도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 입니다.

배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스나 관광객이 왔다 탑승을 해서 경주시에 산재에 있는 관광명소 문화재마다 가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내원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시에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안내원이 있고 각 관광안내소도 일어, 영어가 되어있습니다. 독일어라든가 불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우리가 행사마다 필요할 때 각 학교 또 민간인들 중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의 모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는냐 하면은 독일이나, 유럽쪽에서 손님왔을 때 경주에서 상세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안내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 관광회사에서 따라 와서 불국사 같으면은 다보탑, 다보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못해 드린데요. 그래서 겉치레만 보고간데요. 겉치레만 보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경주에 관광객이 와도 모르고 가니까 홍보가 잘 안됩니다. 관광객마다 와서 느끼고 가는 것은 경주에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전문 관광요원이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다는 외국사람들이 가면서 그런 말을 남기고 간데요. 남기고 간다니까 우리 경주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감축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독어, 불란스어, 이태리어 이런쪽으로 몇사람만 전문적으로 관광가이드로 양성해서 공무원들이 실지적으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탑승을 해서 일일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으면 그 관광객이 자구에 가서 그 사람들이 경주를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경주를 찾게 된데요. 외국인들이 오면 겉할기만 하고 간데요. 서울에서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오는데 자료를 모르니까 그냥 큰 타이틀만 얘기하고 간데요. 그렇게 공무원들 몇사람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조례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배용환위원의 뒷받침 보충설명을 하자면은 관광정보 안내 및 써비스 제공 아닙니까? 그런데 터미널안내소, 불국사안내소 여기에 더 추가할 그거는 안됩니까? 예를 들면 포항공항, 울산공항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포항, 울산쪽에는 접근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낮는데 우리가 우선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포항, 울산은 일반공항이라서 국제공항과 연계되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예산도 수반되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나가는 상황이라기 때문에 채용을 신규로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우리 사실 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운영 이 자체하고 잘 다루어야만 이 조례가 필요한가 안 한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조금을 네군데 계속 지원하잖아요. 거죠? 경주관광협회에 지금까지 의뢰를 해서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거죠? 지금 사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 운영 묘미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관광객들이 대부분 안내소가서 묻습니다. 그 자체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는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고 주가 되어있는 것이 경북관광협회 등 그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해 놓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조례를 했을 때 경주시가 했을 때는 감독, 감시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탁운영해도 경주시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해야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연히 해야됩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지원을 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예산지원을 관광안내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한 90%고 일부 운영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매년 전체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8,700만원, 관리비가 한 1,100만원.

김동식위원

네군데 다 합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합해서 9.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위원님.

권택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관계 때문에 안내소 설치를 여러군데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양동 민속마을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손님들이 많고 시내에는 혹시 우리 국내·외에서 오시는 손님이든지 경주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마는 강동 민속마을은 특이한 곳이 되어서 거기 안내소에 지금 사적공원 소속된 공무원이 한분 나와 계시는 줄 아는데 거저 순찰만 하시고 안내를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거기에는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사적공원에서 과거에 근무하시는 분은 안내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양동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해서 했는데 그 분이 퇴직하시고 현재 관리원이 어떤 분이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각 사적지마다는 안내원 배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안내원은 관리원을 겸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사적지가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안내원 한사람씩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민속마을에 외국인들이 개별적으로 한두사람 찾아오는 사람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단체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광과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주요현안사업추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9년도주요현안사업추진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보면은 지금까지 기채가 얼마정도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말 현재 1,060억9,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농공단지와 주택사업에 전액 국고가 상환하는 하수시설 36억8,000만원 공제하면 순수 우리 지방채는 12억300만원입니다.

배용환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시의 모든 기채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자를 년도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자를 한몫계산을 할려면.

배용환위원

한몫 안하고 대충 말씀 해주세요.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자가 금년에는 한 3,9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체로 하면는 이자가 40억정도 됩니다.

배용환위원

정책자금이 아니고 연금이나, 기금이나 공공자금, 여유자금이라 했는데 민간금융시장에서 운용되는 연금이나 기금 때문에 이자가 비싸지요. 정책자금같으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이자가 변동환율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43%인데 2%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이자이율이 낮아질 전망이 많은 자금입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빚만 자꾸 내어 쓸 것 같으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기 시작하면 그 갚는 것하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못하지 안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까지 저희들 시가 부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한 1,000억되는 것은 크게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저희들 그렇게 재정압박이 오는 정도는 아직 안됩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재13400-334('98. 12. 30)호 및 13400-22('99. 1. 13)호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미 분양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수결함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미분양 아파트 했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는 공익재산인데 단지 아파트 분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미분양 된 것만.

김동식위원

재산세 납부가 건물, 토지 구분해서 나가잖아요 거죠? 한번은 재산 건물이고, 한번은 토지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미분양 해서 몇 달동안 계속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되었을 때는 지가와 관계없이 적응을 안시키고 단지 그 기간에 즉 말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시점으로 해서 미분양 안된 것은 적용한다 이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세기준은 현재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위원님 이것은 한시 범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유효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만 계속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도 계속 그렇게 과세자에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면를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과한다 말이죠?

김대윤위원

한시적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2003년12월말까지 농공단지 관계는.

김동식위원

그때까지 분양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체하느냐.

김동식위원

지금 보면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들어가면 경주시같은 경우는 완납을 안하잖아요. 완납을 안하고도 소유권이 못넘어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원래는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통 부도난다든지 휴업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을 샀을 때만 그런 혜택을 준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장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것이 되므로해서 우리 시세 감세가 얼마쯤 예상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저희들이 미분양 주택은 말입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524개쯤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용면적 23평이하입니다. 30평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중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132평정도 되는데 년간 한 315만원정도 됩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폐합되어서 부지면적이라든가 그 가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못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약 300만원정도밖에 감소가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감면은 24평이하 이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받는 평수가 적습니다. 서민 아파트만 혜택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부터 경주시로 통보된 그 시행일자 보니까 시세는 몇일자로 들어 온 겁니까? 시세는 1월13일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말입니까?

박헌오위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월27일.

박헌오위원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같이 내려왔지요. 농공단지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농공단지는 1월27일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조례안 상정 자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이 내려오면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20일이상 공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세를 하는 시기가 어렵고 조금 늦어도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0CC 초과는 220원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3000CC 초과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2000CC이상은 CC당 22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통일 되어있습니까. 이하는 얼마입니까? 이하는 종전대로 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2000CC이하는 200원이고 되고요.

신성모위원장

2000CC이하는 더 올랐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2000CC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신성모위원

1500CC같으면은 더 올랐다 그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500CC는 160원에서 140원 됐습니다. 전부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98년11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등 경제활성화 조치로 단행된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회계13330-1722('98. 11. 9)호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것과 공유재산에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 목적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금 감면 및 매각대금 감면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와 규제완화로 인한 공유재산 보존에 문제점이 없는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국장님 경주시에 외국인 기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외국인 기업체는 많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준다든가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만일 이런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경주시에 많이 올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지금 알아보니까 천안에 한 4만3,000평정도 되어있고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시장이하 각 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이 되어야 이런 법도 필요하고 법만 개정 해놓고 좋은 조건으로 해놓았다가 기업체가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오면 곤란하게 될까봐 국장님이하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경주에 여러 기업체가 많이 오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1일 고용인원이 1,000명이상인데는 공장용지 및 재산을 100%로라면 매각대금을 안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부료를 감합니다.

배용환위원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1일 평균 고용인원 1,000명이상 일때는 공장용지 및 재산을 100%로 안 받는다는 이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1,000명이상 고용하는데는 우리 공유재산, 시재산이 있어도 그냥 공짜로 줘야되겠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위에는 대부료 감면 2,000달러 100%로 안받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법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면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예를 들어 1일 평균 고용인원 1,000명이상인 공장용지 1,000이상 고용한다 해놓고 고용을 안하다든가 이렇게하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됩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법을 이용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보고 거기에 다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100% 재산을 만들려고 법을 약용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않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0∼1,000명은 50%고, 300∼500명 25% 아닙니까 거죠? 우리 시에 시유지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다가 개인땅을 조금 싸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고용인원을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달라하면 그 회사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런 수가 있지않느냐 그러면은 우리 시재산 관리차원에서 자칫하면 우리 시 재산을 빼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유재산 계약시에 그 목적이 달성이 안되면 회수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필요한데 우리 재산이 5,000평이 있고 사유재산 5,000평을 자기들이 싸서 우리 재산까지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 안에 고용인원이 1,000명이 되었을 때 공장이 가동해서 돌아갔을 때 1,000명이상 되니까 우리에게 달라하면 우리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지않아 있으면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배위원님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받는 것 보다 1,000명이상을 우리 지역에 고용효과가 훨씬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각을 할 때 악용 안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배용환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5,000원하는 것을 4,000원, 3,000원에 팔아서 딴 사람이 공장을 짓도록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낫지 우리 시 재산을 자칫하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특약사항 넣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되면은, 그런 것은 없도록 특약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300명하고 25%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외동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공장용지로써 허가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사유지를 좀 싸서 그것까지 대부를 처음에는 받는다 말이지 받아 고용인원을 500명∼1,000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한도내에서 자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은 우리 재산이 그대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경제가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회복이 된다고는 친다해도 우리 시 재산으로 인하여 자칫하면은 황성쪽에 보면은 그러한 곳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시내에도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떠한 눈 밝은 사람이 그런 것을 찾아서 이용하자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발해서 이것을 할 때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거든요. 거쳐서 주는 것이지 그냥 1,000명이상 된다고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특약사항을 붙이고 또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줍니다.

배용환위원

외국인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공장으로써 허가가 난다하면 그 지역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은 외국인도 아무리 특약을 하고 심의를 한다해도 그 조건만 맞으면은 일단 허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받아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대부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한 2?3년 지나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재산을 양도 해주세요하면 꼼짝없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사람은 붙어서 이런 짓을 아주 잘하니까.

신성모위원장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배용환위원

눈 밝은 사람들은 이런 것만 찾아 다니면 브로커처럼 해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은 시 공유재산은 말없이 자꾸 없어지는 거라.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관계공무원이나 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해야지요.

배용환위원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달라 들면은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조례 안입니까.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외국인을 투자해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지마는 자치 잘못하면은 우리 시유 재산을 좀 날려버리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부요율은 큰 문제가 없고 매각만 관계.....

배용환위원

고용인을 정해 놨으니까 고용인원만 되면 거기에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조례안 대로 양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외동같은데는 공장이라든가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은 현재는 값어치가 없다한들 한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공장을 이용해도 10년이 지나면은 공장용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상당한 재산을 법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안하고 놔두면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그 재산을 매각한다면은 오히려 그 돈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배위원님 14페이지에 말입니다. 제19조제3항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업입지개발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이고,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에 한한 것이지 아무 지역이나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벤처기업이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이라든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충족이 되는 지역만 한해서 주는 것이지 아무 곳이나 공장설립 허가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39조의2에 공장건설 임대 및 대부 해놨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4페이지에 신설된 제19조제3항에 법에 충족되어야 대부나 매각에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일단 재산을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우리 배위원님이 외국사람이 와서, 한국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이것을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번에 해도 말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많이 의심스러우면은 당분간 저희들이 이런 결과에..... 그러나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 여건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싶습니다. 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입지가 선정되고 공업배치법에 의해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별도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실지로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재산과 관계되는 아주 중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난뒤에 통과시키면 안되겠나 싶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회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배용환위원

도의회는 통과되어도 도는 도 재산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 재산관리하는 것인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시에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과 공업배치에 우리 지정 할만한 장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해서 안되면 수정합시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개정안에 말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삭제하는 것은 무엇을 삭제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용환위원

예.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장에 보면은 현행, 개정안 이래가지고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삭제가 된 것인지 삭제, 삭제해 놓은 것.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비고란에 부대설비 포함하는 것 안있습니까?

배용환위원

부대설비를 그것을 삭제했다 이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것하고 냉난방 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에 30% 가산하고 징수한다. 기본조명외 추가 조명설비 사용시 시간당 10,000원씩 추가한다. 이런 것을 추가하고 부대설비 포함 이런 것은 삭제를 한다 이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두 번째 삭제란에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기준시간을 초과해도 주간은 4시간인데 9시부터 17시까지인데 그러면 9시부터 17시까지라도 4시간밖에 안하다 이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시부터요.

배용환위원

9시부터 17시까지인데 주간 4시간에 있어서 평일에는 30,0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9시부터 17시까지 해놨는데 기준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했다하면 9시부터 17시까지 사용료도 30,000만원이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뒤에 보면은 비고란에 말입니다. 시간당 10,000원씩 추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용환위원

시간당 10,000원씩 추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조명에 추가되는 설비사용시 다목적 강당사용료가 아니고 추가조명 설비사용시 해놨는데.

신성모위원장

관장님. 관장님 아시면 설명하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현행에 왼쪽에 나와있는 것은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 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얘기입니다. 이 말은 초과해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끝나고 징수한다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왼쪽 현행에 있어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비율이 얼마만큼 받을지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주간 4시간에 의해서 30,000원이고 40,000원 그렇죠. 평일은 30,000원이고 공휴일은 40,000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9시부터 17시까지 주간을 본다 이 말입니다 거죠. 주간으로 보는데 앞에 보면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를 삭제, 삭제해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4시간넘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냐 이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현행하고 개정안외 명확한 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 30,000원, 50,000원같으면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4시간이상 한다 허가를 이게 뭐냐면 강당을 사용하게되면 허가신청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간에 준하여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고 은밀히 말하면은 허가시간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어떤 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할 수 있는데 4시간을 채워서 하든지 5시간, 6시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시간 넘는데는 초과시간당 얼마하는지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재량에 맡긴다 이 말입니까. 관장님 생각에 따라 더받고 들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4시간 기준해서.....

배용환위원

4시간 기준해서 30,000원, 40,000원 아닙니까?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냐 이 말입니다. 여기 없네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그것까지 다 조례에 규정하면 좋겠지마는 4시간 기준해서 40,000원같으면은 1시간에 10,000원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배용환위원

4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에 10,000원씩.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1시간에 10,000원 같으면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매한게 많은데 청소년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좀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조명에 추가조명에 설비 사용할 때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기본조명하고 추가조명이 어떤 것인지? 기본조명은 대강당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을 말하고 추가조명이라는 것은 무대 장치입니다. 왜 여기서 10,000원씩 받는냐 하면은 조명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꼭 받아야만 수련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전기료가 나간다 한들 1시당 10,000원씩 나갈 수 있습니까. 전기료가? 이게 비싸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과장

전기담당자의 얘기로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많이 나와도 1시간에 10,000원하면 상당한 전기가 된다는데 시간당 10,000원 같으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꼭 청소년 행사에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행사 때도 되는 것이거든요.

배용환위원

일반인들에게 하더라도 우리가 장사 소관에서 해서 안되고 적절하게 해야되는데 시간당 10,000원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조명 어떤 조명을 하는지 몰라도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데 만약에 4시간을 한다하면은 40,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거죠 사용료하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조명해가 있는 거 말이지 우리가 추가조명 시설을 안하고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4시간에 30,000원이고 공휴일에 40,000원밖에 안 받는데 전기세를 그렇게 많이 나간다면 30,000원 받아서 해결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기본적으로 강당을 밝히기 위한 그런 형광등은 얼마 안나가는데 행사가 있거나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조명은 백열등입니다. 장비가 고가고 한데 그것을 쓸 경우에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배용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기가 비싸다고 보는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조명이요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1개만 비추는 것이 왔다갔다하면 여러개가 비추는 그런 조명입니다.

신성모위원

배위원님 전기세가 비싸고 적고보다도 백열등 하나라도 나가면은 그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배용환위원

추가조명은 본인들이 갖고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설치되어 있다고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료 조금 더 받는다고 관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개정하는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숙박하고 하는 예약이 많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본관의 경우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숙박같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지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련관 자체가 시비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요금을 자꾸 올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하는 싶은 마음인데요. 일단 활용하는 사람들이 첫째 우리 청소년를 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타 시도에 올렸는 것은 어떤 계기로 올렸는 줄 모르지마는 그 자체의 수익성과 유지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라든가 수익성을 쭉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청소년들한테 무얼 베풀 것인가 정말 정서적으로라든가 교양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올렸다고 개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않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인상을 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사람양도 적은데 불구하고 금액까지 인상을 한다면은 원래 근본취지하고 딴판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이번 조례에 사용인상료 주 내용은 강습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이 숙박이라든지 기타 식당 등이 있습니다마는 생활권에서 사실 숙박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강습료가 1인당 월 청소년 경우 3,000원, 일반인 경우 4,000원을 받습니다. 이거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냐면 강사 수당도 20%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즉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있죠. 거기에 지금 인원 수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채워나갑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식위원

많이 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숙박하고, 식대도 전부 다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다 인상이 됐다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숙박하고, 식대하고 이런 것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요즘 학교같은 경우도 학생들 MT같은 것도 아주 저렴한 곳을 찾게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같은 경우은 경쟁력만 있다면 대학교같은데도 MT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있게 꼭 거기 취지만 아니고 경주에 오도록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녁에는 거의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 강사료가 미진하다면 조금 올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숙박료라든가, 식비 이런 것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하고 가격경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하는 입장이고 봉사해야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아예 갑자기 제가 오늘 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 자체에는 국장님 민자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YMCA같은 경우라든가 YWCA에 같은 곳에 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총체적인것에서만 관리하고 그런 기구에서는 운동장이나, 시설부족으로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려고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절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그 분들과 같이 합작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더욱 더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동식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할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산내 청소년수련관은 개인 위탁을 주고 본관도 중앙에서 최대한 위탁을 하지말고 직영을 하라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련관은 워낙 적자가 많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해도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옳게 운영을 할까해서 올렸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월달에 여성복지회관에서 강사님들이 여성복지회관자체내에서만 특강을 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했는데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한 다섯가지 했습니다. 관광홍보라든가 행정발언제는 지금 외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치적으로 맞도록 청소년수련관까지 오라해서는 경주시민 자체가 전부 오거든요. 이것을 일반 위주보다는 강사료는 강사료만하든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이 이렇다해서 일반적으로 다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도 워낙 적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저도 김동식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년이라는 것은 보호육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련관의 취지가 청소년들에게 취미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강습료나 이용료를 워낙 적자를 본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를 상당히 많이 봐서 만회할려고 해도 만회할 수 없는 부분이, 적자의 폭이 년간수익이 인상을 했을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강습료가 청소년같으면 300%이상, 일반같으면 요율을 따지면 400%로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참에 이만큼 인상한다는 자체가 올려서 우리가 적자가 폭을 만회할 수 있으면 올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제고해 보는 것이 안 괜찮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강습료가 청소년은 한달에 3,000원이고 일반이 4,000원인데 실시적으로 교재비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강습료보다도 교재비, 전기료 이런 것 다 치우고 교재비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한달에 10,000원정도 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겠는냐.

최병준위원

사설학원하고 공공수련시설하고 비교를 해놨네요. 해놨는데 우리 경주 청소년수련관은 주 2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 2회한다고 보면은 사설학원은 많다싶어도 주 5회를 합니다. 주 2회와 주 5회를 보면은 지금 현재 1년전의 강습료를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지마는 인상 후에 강습료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 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강습을 한다해도 요금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상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떻든간에 10,000원, 15,000원 주 2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주 2회 맞습니다. 사설학원은 1회가 1시간당이고 우리는 2시간당입니다. 시간이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시간이 틀린다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회수만 내어놨는 모양인데 사설학원은 1시간단위로 회를 하고 우리는 한번하면 2시당정도 이래합니다.

최병준위원

강사료관계는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지출이고요. 강사료는 이것은 세입을 얼마 받을 것이냐 받아야 우리 세입에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1인당 학생은 3,000원 한달에, 일반은 4,000원 너무 싸다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죠.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인은 몰라도 청소년에게는 기본시간이 지나도 추가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 기본 조명에 추가조명 사용시 시간당 10,000원을 5,000원정도로 수정했으면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5,000원요?
청소년에 대해서 말합니까? 현재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시설수용 청소년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에 대해서는 일체 강습료는 안받거든요. 안받고 국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 안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5,000원해도 실비는 될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각 조항에 해당되는않는 청소년에 위한 강당을 빌려 쓸 수 있거든요. 사설단체에서 개인이 주관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치면은 앞에서 보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야 감면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정식 수정동의안을 내세요.

배용환위원

물어보고.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

박헌오위원

배용환위윈님께서 동의안 내시기전에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관한 염려하는 차원은 당해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연구 검토를 많이 했을 것라 봅니다. 익년도 2000년부터 사실 민영화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15,000원하고 12,000원하고 다 좋습니다. 청소년 부분에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가 익년도되면 또 다시 자기네들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할려면 또 조례를 개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교해서 검토한 부분도 서로간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는 동의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만 행정부에 부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안을 수정없이 동의없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내년에 민자유치를 하게되면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세를 주거나 해야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이것을 기준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에 대한 시비 재정수입도 적어진다 말입니다. 올리기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큰 그것이 없으면은 물론 배위원님은 청소년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동의안대로 해주십시다. 그게 안 좋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감면하는 것이 많거든요 민자를 한다면은 감면해 놓아는 것 내년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해서 그런 것을 감면다 해주면 자기는 적자운영이 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민자위탁을 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은 비용 또 수입을 분석해서 적자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실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민자녀는 위탁을 줘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삼선위원으로서 4년동안 조용하게 있을려고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가 법으로 조례로서 끝나는지 안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사설은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설은 유스호스텔인 경우나.

손호익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은 도에서 받게 되어있는데 법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거쳐 합니다마는 사설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제를 받아야 되지않나.

손호익위원

저도 보문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요금을 보니까 물론 현실에 맞지않는 요금을 받고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가 숙박료라든가 식비라든가 강습료라든가 1인당 10,000원하고 식비가 2,000원∼4,000원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아닙니다마는 IMF시대에 인상요율을 보니 이것 상당히 높은 것인데 저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을 개관을 하면서 도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도에 7급 공무원한테 후끈 달아서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에 청소년계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도에 공무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도의원도 한번 해야한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삼선위원으로서 1기 때 얼마나 악명 높았습니까 여기 공무원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재하는 기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악명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월1일부터 요금이 완전 자율화됩니다. 관장님 알고계시죠. 법으로 정해져 지금 공포시안으로 알고있는데 7월1일부터 완전 자율화됩니다. 자율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않아야 되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설 시설 사용료해서 개인 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어느 시설의 사설이용료를 기준을 참고를 했는지 이것을 제가 보니까 관장님들이 탁상에 앉아서 꾸민것이지 다른 사설이용료를 확인을 안했는 것 같습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 서예나, 미술학원같은 경우는 실지적으로 찾아가면 고시금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해줍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그런 학원도 있겠지마는 경주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전국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국가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수십억이 들어간 줄 알고있습니다. 개인같으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께요. 우리 전 공무원 20명이 나가있고 1년의 예산만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세입이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경주시만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90개 학교가 있습니다. 90개 학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는 1학년, 3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3학년은 필히 극기 훈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게 되어있는데 경주시에는 어떻게 하는냐하면 사설학원을 하지않습니다. 하지않고 폐교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주는 수련원에 몇월몇일 가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폐교와 수련원들이 한 인원이 200명, 150명밖에 수용하는 곳에도 400명, 500명의 학생이 가라고 무조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련관에 시설이 어느 수련관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경주시의 80개 학교만 유치를 한다해도 1년에 5∼6억의 흑자를 보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할려면 밥도 먹여야되고 얘들 관리도 해야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이 상당이 그렇겠지마는 워낙 적자를 많이 보고하니까 지방자치시대는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련관에 적자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흑자로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경주시의 중·고학교를 다는 아니지마는 다한다면은 10억이상의 흑자를 보지요. 보지마는 약 3분의 1이라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또 부엌에 아줌마를 채용을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밥장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금도 보니까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랐는데 4,000원까지 받으면 솔직한 말로 많이 남는 장사거든요. 저도 수련원에 받는 요금이 1인당 1식에 3,000원정도 받습니다마는 3,000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적자를 좀 면하는 방법은 그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관내에서 솔직한 말로 폐교라든가 시설나쁜데 가라는 이유도 없는 사설학원을 이용 안해도 경주 수련관같으면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 또 교육팀이라든가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극기훈련이라해서 사실 저희 수련관 본관의 경우에는 극기훈련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교육청에 다가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내 보세요. 보내면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우리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해주시고 많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성모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일정 제8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시정질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하였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을까요? 안 들어도 되겠지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께서 기획실부터 궁금한게 있으면 꼭히 알아봐야 겠다싶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완료된 부분, 처리중, 처리불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만 있고 하면은 다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필요한 사항인데 일 단 이 부분은 매월 기획총무에서 매월 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한건한건 보고를 받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총무사회국, 사적공원, 보건소, 전부 다 그렇게 일괄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문화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3일날 하도록하고 오늘 최대한 하는데까지 해보고 3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국·소장님이 제안설명이 끝나면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세입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세입 전체 우리가 세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세무과하고 또 각종 수수료같은 것은 각 해당 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세입부터 국장님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한장한장 심의를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14페이지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13페이지 말입니다. 위생처리장 슬러지 매각에 6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위생처리장 슬러지 매각은 60만원을 예상하고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을 어디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슬러지 해양 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료한다고 파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해양 처리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사실은 세입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부 올라오는 것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 잘 모를 겁니다마는 담당과가 있으면은 아는데로 보충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신성모위원장

14·15페이지입니다.

최병준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강습료 인상액이 있으면은 예산이 증액된 것이죠? 이번에 일단 강습료나 모든 부분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마찬가집니다.

최병준위원

자연휴양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도비 보조금있지요? 미영달되었는 것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98년도 미영달되어 가지고 그리고 IMF 때문에 작년도에 것이 올해 잡히고 영달된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16·1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사실 큰 것은 없습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확정예산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배용환위원

17페이지 지방양여금 삭감된 것 조정했는 거라고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당초예산 성립될시에는 가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가감된 겁니다. 계속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다 그런 겁니다.

최병준위원

소하천 정비에 보면 남산천, 광산천 전액 감이 된 겁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신성모위원장

19·20·21페이지 계속 보조금입니다. 22페이지까지 국도비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이 내용도 국도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부분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도비보조금 넘어가겠습니다. 23·24·25·26·27·28페이지까지입니다. 28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28페이지는 지방채고요.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 기회공보과부터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시정홍보VTR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삭감된 것을 이번에 똑 올렸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사실 시정홍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홍보를 해서 경주시가 얻은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그렇게 수치로 계산을 할 수 없어도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1페이지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위에 단위는 천원해 놓고 밑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밑에 내용은 원이고 그외는 천원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42·43페이지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추경을 볼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이 상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현재 보면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여비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상정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국내여비 문제는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30%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월인데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중에 30%∼50%를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부서운영 기본여비만 30%∼50%.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1회 추경 때 가서 좀 감안하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30% 삭감한 부분을 1회 추경에 50% 증액 올라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삭감부분에 30%에 50%.

김대윤위원

30%에 50%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쉽게 말해서 삭감했던 그 부분에 전혀 삭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삭감할 때도 사실상 업무에 필요한 거지만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지적으로 물론 예산이라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1년의 살림을 살다 보면 다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히 의회에서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선은 필요없어 삭감을 했지만은 다음 추경때 꼭히 필요한 부분은 이제 증액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겁을 안냅니다. 추경 때 올라가면 또 해주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애시당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연도에 무조건 증액시켜 주지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는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는 줄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자꾸 추경 때마다 올라 올 것 같으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는 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비는 공무원 출장가는데 자기 돈으로 써가면 다닐 수 없고 또 30%라하는 것이 많이 적습니다. 30% 감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 말씀 올립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고 43페이지 말입니다.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1억5,000만원이죠. 이번에 포항시에서 창업보육센타 관해서 조금 말썽이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포항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포항의 여건은 종철이 참여되기 때문에 종철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시는 그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타가 지원 받는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 지원 내려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창업보육센타가 중기청에.....

김대윤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고 또 동국대는 보조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동국대학교에서 보조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비라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 문화테크노파크하는 것 맞죠?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창업보육센타 안에 창업보육센타는 큰 테두리고 그 안에 경주는 문화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항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공업화 기술을 추구하고 우리는 문화를 추구합니다.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신성모위원장

44·45페이지입니다. 소송은 많이 패소합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흐름은 전국적인 흐름인데 패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흐름은 전국적인 흐름인데 패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급량비 말입니다. 44페이지에 예산계 직원들이 수고하는 줄 압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전반적으로 수고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 1,000만원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으로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계 급량비가 2,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계가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관사에서는 주야간없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집에 가서 밥먹고 오기도 어렵고 이 예산은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산계 직원이 말입니다. 전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6명 아닙니까.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52페이지에 한번 보면 급식에 5,000원에 본다고 보면은 6명하면 3만원하면 예를 들면 1년정도 산출로 계산하면 1,000만원하는 것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과다한 예산같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근거서류가 다 있고 과다하게 밥그렇게 먹고 그렇게 안합니다. 필요한 경비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44·45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 말씀하셨고 또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의 종류라든가 배상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 지불했는 경우는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배상금은 그 구상권하고 다른데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일단 자치단체가 지불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소송에는 민사가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한 2,0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현재은 어떤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있죠? 예상해서 하는 것이죠?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상입니다.

김대윤위원

다음 4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안있습니까? 이것 당초예산 1억 삭감된 부분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당초예산 1억 확보되었고 1억을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저번에 2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2억이 필요하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2억5,000원정도 써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절약할려고 2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것 같으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현재까지는 형평성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기획공보과에서 진입로 및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가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개괄적으로 의원님들 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재량사업비를 두지말고 항목을 정해라는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의원들 목을 조릅습니까. 항목을 딱 정해서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만약 만들어 놨을 경우에 집행부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상당한 수요를 보고 친밀하지 못한 의원은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의원들간에 결과적으로 갈등을 낳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산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이게 만약에 재량사업비가 승인된다면은 되도록 이번에 태풍 예니호로 피해 입은 곳부터 좀 해주는 것으로 안 그래도 태풍 예니호 때문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의원들이 이 부분이 재량사업비라고 몰라서 의원들이 삭감시켰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삭감을 시켰는 겁니다. 삭감을 시켰는 그 내용에는 상당히 그런 갈등의 소지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는 의원들끼리 그렇게 갈등있는 것을 구경할려고하는 겁니까. 뭡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5억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3억5,000만원정도 썼습니다. 썼는데 보조금을 수해복구사업에 쓰고 5억중에 3억5,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한 3억정도 더 있어야 어제도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빠진 것도 있고.

김대윤위원

이 부분을 수해복구라는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만드는 것이 맞지않겠는냐?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진입로, 하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46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46·47페이지는 예비비로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기획공보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님 48·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여기는 크게 없네요. 여기도 운영기본여비 또 올라왔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 과마다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과별로 다 들어갑니다.

신성모위원장

여기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과는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계십니까? 51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51페이지부터 52·53페이지까지.

최병준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면은 51페이지에 보면은 동서화합축제해서 환영 및 환송행사 홍보물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얼마되지 안 합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다 싶어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홍보 현수막이 5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10만원되어 있고 물론 제작하는 곳이 틀려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크기에 따라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같은 기획문화국 소관 안에 있으면서 각 과별로 다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폭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다릅니다.

최병준위원

폭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총무과에 올라왔는 것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6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것이지 싶은데 주민등록 일제갱신 홍보 현수막하면 보통 가로기입니다. 거죠. 큰 도로에 8만원에 27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5만원, 8만원, 6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기 정도 안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가로기

최병준위원

가로기인데 돈 해봐야 2만원 차이입니다. 하지만은 계약했는 업소가 틀려서 금액이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신다면은 금액을 같이 맞출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53페이지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신라국악 예술단 운영비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5,000만원 전액 감된 것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5,0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김상왕위원

전액 감된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최병준위원

52페이지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보면은 동서화합 축제 참가자 보상해서 5만원에 350명이 되어있는데 그 5만원 지급내역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동서화합 축제에 대해서 성실상 목이 좀 다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전체 동서화합 축제를 위해서 3,065만원이 5군데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까 보신 홍보물 제작관계하고 그 다음 동서화합 열차 탑승자 실비보상 이것은 실비보상은 1인당 5만원정도 기준을 한 것은 특별한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열차를 타고 익산에 가서 하루밤을 자고 이튿날에 오기 때문에 1박2일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를 해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최병준위원

뒤에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가자 결론적으로 익산에서 여기 오신는 분들도 민박을 해서 다 재웁니다. 그리고 동서화합 위해서 축제 한마당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식대정도는 몰라도 5만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당주는 것도 아니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말입니다. 현재 계획은 350명이 와서 민박계획이 210명이 되어있습니다. 210명에 대한 열차비라든지 열차안에서 간식문제라든지 전부 익산에서 다 부담합니다. 사실상 가서 공 경비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먹고 자고 식대까지 열차 안에서 간식까지 다 그쪽에서 부담하더라도 사실상 손님을 맞이해서 자기집에 그날 하루밤같이 투숙하게 되면은 반찬값 문제도 있고 또 1박 2일에 대한 그 가서 시간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당겸 편성해서 1인당 한 5만원 들여야 되지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돈을 예를 들어 5만원은 아니라 10만원 줄 수 있고 가시는 분들 한테 1인당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획공보과 직원도 계시지만은 예산 돈없는 돈으로 쪼개가 쪼개가 예산을 지금 짜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서 어떻게든 민박을 하고 그 분들도 여기 와서 민박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돈 5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가시는 분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당 5만원을 들인다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서울 열린음악회 할 때 갈 때 말입니다. 그때 거기 가는 것으로 해서 일당 얼마씩 측정이 되어 있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최병준위원

지급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당 얼마 측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 경비로 안 쓰겠습니까. 거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행정에서 했는 것은 안 만집니다. 바로 개인 구좌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통장 입금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500만원정도 갔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안 간분들 더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동서화합 한마당 축제 차원에서 350명같으면 각 기관단체내지는 각 사회단체 이런 것 빼고나면 실지적으로 주민들이 가실 분들이 몇분 안계시는데 서로 갈려고 한번씩 익산 방문해 보고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다시 5만원을 그 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가 생각하기로는 열린 음악회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열린 음악회는 사실상 희망자가 많고 가고자하는 본인의 뜻이 퍼센트가 높지만 이 관계는 서로 민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장도 보고 새로운 측면에서 실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대상자들 실비를 꼭 보상을 해줘야 갈 사람이고 보상을 안해주면 가기 힘든 사람입니까. 특별히 안가면 안되는 특별한 대상자 있습니까. 이속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대상자는 없고요. 210명 민박대상자중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2∼3명씩 또는 한사람씩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익산의 구성원대로 우리 시도 맞추는데 읍면에 현재 대상자가 57명인데 예를 들면 모읍에서는 4명이 이번에 배정이 나갔는데 희망자가 없다 합니다. 농번기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재우고 내가 무료열차타고 거기 가서 그 집에 하루밤 자는 것도 사실 불편한 겁니다. 그러고 바쁜데 1박2일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희망자가 이장회의에서 없으니까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저에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가자고하면 갑니다. 보상을 안 해줘도 실비보상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요. 각 읍면별로 대상인원이 2∼3명 뿐인데 어떤 사람인줄 몰라도 그 읍면이 어딘지 몰라도 350명하면 특별한 공연을 한다든지, 기술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분들이 빠지면 안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의원들 가는 숫자까지 포함되어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시의원 15명입니다.

김상왕위원

15명도 다 5만원씩 다 줍니까? 안줘도 됩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읍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강읍에 인구가 4만 몇명이 되는데 4명이 배정이 났습니다. 읍장이 저한테 아래께 전화가 왔습디다. 도저히 차출을 못하겠다. 이장단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희망자도 없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공무원이라도 거기 가서 밥한릇 얻어먹고 해야 되지않느냐 사실 5만원이라하는 것은 반찬값 문제도 있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야 어디서 힘을 안냅니까. 소주도 한잔하고 노래도 한곡 부를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빈손에 보내기는 사실 신경이 좀 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손님 접대비도 여기 포함 되어있습니까? 5만원중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가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경비는 줘야 안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헌오위원

각자 갑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아니 열차로 같이 타고갑니다.

박헌오위원

김상왕위원이나 최병준위원 말씀대로 차출하기 어려운 동은 안가도 됩니다. 안가도 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이 많아요. 이렇게 5만원을 참가자 보상금으로 하겠다고 안이 올리신 분이 어느 쪽에서 올리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가 올렸습니다.

박헌오위원

쉽게 돈 배정을 잘 받았네요. 이것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익산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만 내려왔지 이렇게 저렇게 하자하는 것은 없었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에 이 행사를 준비하게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3,000만원.....

박헌오위원

차라리 5만원에 대한 1,750만원의 이 돈을 손님들 오실 때에 손님맞이 하는 경비로 쓰셔야지 여기에서 손님 초청받고 가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고 일단 이것은 안을 설명받는 자리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과장님 동학연구집 발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동학연구집 발간에 대해 아시는데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동학연구집 발간 관계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동학사상을 재조명하고 동학교주인 최재우선생에 대한 깊은 학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동학회가 동국내에 사무실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제1집 발간을 '97년도에 보조가 1,000만원 되었습니다. '98년도에 2·3·4집 발간에 보조가 2,000만원 보조가 되어가지고 2,000권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5∼6집 발간을 위해서 2,000권 발간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부록 발간하면 다 끝나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부록이 아니고요. 현재 동학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알고있는 동학이 발생된 곳이 경주인데 전봉준씨 관계로 전주에서 마치 동학사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 잘못 알려진 부분을 경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이 자원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교수님들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나온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널리 홍보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동학은 경주에서 발산이 되었고 창시자가 경주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검정이 되었으면 어느 기관에서 검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이 기회에 챙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대 교수 몇 명이 앉자서 이런씩 2∼4집까지 만들어낸 이 부분이 나중에 검정이 안될 것 같으면은 사기꾼밖에 안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수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명예도 있고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연구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교수들의 반박도 들어오고.

김대윤위원

이것 교수들이 아니면 연구를 못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수하고 관심있는 분들 모여있으니까.

김대윤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 얼마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한 40∼50명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책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면 위원들한테 책이라도 한권 줘야지. 지금 발간을 몇회되어 와서도 책 한권 구경시킨적 없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98년도 마지막으로 제작했는데 올해 발간되면 의원님들께 2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국악예술 저번에 문화과에서 1억 넘게 가지고 갔죠? 운영비 명분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 1억 가지고 간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3,000만원 도비가 가내시에서 1억5,000얼마인데 그래서 1억이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3,000만원 확정내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올리지 5,0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악예술단에 운영비 경비가 년간 5,00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난번에 예산을 해주시면은 공연상설국악공연장 운영하는데 나갔든 것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가 가내시가.

신성모위원장

일단은 1억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억인데.

신성모위원장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1억 올라 가잖습니까? 도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다면 시비도 삭감되어야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상설공연장 운영하고,

신성모위원장

시에서 1억이 보조 안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들으면은 이게 삭감이 안되었으면 1억5,000원이 더 가진다 말입니다. 삭감되었니까 1억3,000만원 그 말 아닙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때 2억 올라 온 것을 1억을 삭감시켰어요. 국도보조 내려왔습니까 3,000만원. 운영비하고 같이해서 1억을 주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같은 질문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54?5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감정수수료해서 350만원 됐습니다. 동천동 발굴보존지 교환에 대한 토지감정인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일단의 주택지의 조성사업하고 국장님 맞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에 부대부지 조성사업 시기에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발굴지역이 협의해서 남편부분에 1,486평이 보존조치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486평에 대한 공시지가하면 21억쯤 됩니다. 시가 손해를 보게될 그런 큰 상황에 놓였는데 이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국비로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 건의를 하니까 국비 매입으로서는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은 그 이후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에 경주관내에 국공유지 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국공유지를 천군 아동지구에 1만 한 6,000평 공시지가 계산에 1,486평에 대한 21억원에 대한 천군 아동지구에 6만4,000평의 공시지가 21억원의 토지를 물색을 해서 경제부 소관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의 땅을 가지고 1만6,000평의 문화재관리국으로 소관청 이관을 하면 문화재관리국이 이관을 받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1,486평과 6만4,000평에 대한 토지교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교환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속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수수료하고 토지감정수수료하고 감정을 다시 해야됩니다.

최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토지감정수수료가 350만원이 동천의 일단주택의 단지에 있는 1,486평하고 또 천군 하고 6만4,000평하고 대한 토지감정 수수료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천에 19필 그 다음에 6만4,000평에 대한 41필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5·56페이지 여기 전부 국도비네요. 57페이지 전부 삭감되었네요.
58페이지, 59페이지, 60·61페이지.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만송재 중창복원 만송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양남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만송재라는 것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박씨 재실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예산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되었는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체 1억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전체 다 못해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김상왕위원

없는 것을 새로 건립을 하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있는 것 중창복원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중에서 도저히 5,000만원으로는 손을 못대니까 자기네들 1억6,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래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양동마을 기반시설 보수정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몇가지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해줄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 시설 보수정비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국고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는 담장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이 세가지에 대해서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소교량 2군데는 진입부분과 마을간에 돌아가는 소하천 현재 서방터로 교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노폭이 협소해서 주민들 농기계 회전이 안됩니다. 이래서 계상이 되었고 배수로 설치관계는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춘각 보수관계는 벽에 다가 공기 환풍하도록 나무로 했는 그런 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우선 급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상문위원님.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시설비 제일 상단에 말입니다. 안압지 안내판 보수 2,500만원인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안압지 안내판 보수는 하나를 새로하는 경비입니다마는 현재 안압지 정문 동편에 지붕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현재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 지고 있습니다. 증축해서 4군데정도 받쳐놓고 남쪽 2군데 북쪽 2군데 받쳐놓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꼭이 그렇게 지붕을 골기와로 덮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일 좋게한다고 하는 안내판이고 철재안내판 등이 있습니다마는 경주는 좀 특이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요즘 승강장도 골기와 잇는데요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모양은 좋습니다마는 목재 골기와로 해놓으면 하고난 이후부터 사실 보수비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하부는 콘크리트로 할 생각입니다.

김대윤위원

밑에 콘크리트로 하면 뭐합니까. 지붕이 역시 석가래 골기와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 실지적으로 안압지 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안내판 하나까지 골기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뒤에 것이 잘못 묻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시예산을 잠식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쯤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껏 안내판에 효과밖에 못하는 겁니다. 안내판이 안내판이 그것이 말이지 나중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내판에 골기와 잇고 하는 것은 조감도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을 하다보니까.

김대윤위원

한식 골기와가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안내판에 하나에도 한식 골기와를 해야되고 대문 하나에도 한식 골기와를 해야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적지 정비를 했을 때 오릉하고, 안압지, 포석정 장군묘 이런 주요 사적지에 주변경관이 가깝게 근접한다고해서 그 당시 기반시설을 했는 것인데 몇 년전에 오릉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안압지도 현재 지금 기울어져가.....

이상문위원

완전 새로 짓는 겁니까. 보수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지탱이 안되기 때문에 완전 새로해야 됩니다. 보수같으면은 큰 예산 안듭니다.

이상문위원

보수라고 지금 해놨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수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목재로 되어있는 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전체 전반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60페이지에 일성왕릉 진입로 시설부대비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수해복구비에 7,000만원 계상되었지요. 여기서 어떤 진입로를 말하는 것인지 글래디스나, 로빈이나, 예니나 어느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니. 일성왕릉에 들어가는데 교량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제방이 떠내려가고 진입로 자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조사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당장에 왕릉에 진입로 복구문제 때문에.

박헌오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대책에 일괄적으로 조사한 부분중에 문화재도 아닌 진입로가 수해복구비로 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재 수해복구입니다.

박헌오위원

수해복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3페이지 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회, 2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 특별회계에만은 추경 내역이 저희들 신라문화제 도비 보조가 2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2억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추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부 도비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2억 내려온 것을.....

신성모위원장

220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20페이지에 반환금에 유증재산 주택전세 보증금 반환 4,700만원 이것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유증재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증재산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구순자씨가 일본에서 식당업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전에 노서동에 있는 상가 1동과 동천동에 있는 주택을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은 경주시에 기증을 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활용을 해달라 기증을 했습니다. 이래서 유언의 집행자가 대구 북구청에 공무원인데 김홍기씨라고 '96년10월30일에 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경주시로 권리 이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신라문화선양회에 관련을 시켜서 현재 두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서동에 재산현황이 대지가 350㎡가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건물 면적이 1,590㎡입니다. 동천동에 있는 것은 주택 2층짜리인데 대지가 280㎡, 건물면적은 256㎡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건물을 인도를 안 해주고 갔습니다. 노서동에 있는 상가는 다섯사람의 세입자가 되어있고 전세금 6,500만원으로 계약이되어있고 동천동에 있는 주택 2층은 4,700만원에 전세금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전세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의해서 주택은 현재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상가의 6,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언집행자 이 분이 변상을 해야되는 그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순자의 명의로 은행에 1억 가까이 현금에 예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김홍기씨하고 전부 협의를 해본 결과 법대로 하자 그 쪽에서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게 되어서 주택의 4,700만원을 저희 시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는 6,500만원은 김홍기씨가 구순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 이후에 대부료 조정관계는 '98년도 3,445만7,000원이고 '99년도에 3,102만3,000원입니다. 대부료 조례 관계는 그 재산에 평가액에 50/1,000 5%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의 반환금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주시와 다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순자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설명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금년도 신라문화제에 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21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10억1,000만원이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박헌오위원

세입수입이 8억1,000만원에다 보증금 2억해서 10억1,000만원인데 이것 다 행사에 쓰는 것으로 되어있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에 계상은 예비비 5,000만원이외는 편성이 다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전체 사업명칭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이 수립되면은 전체 다시 투자변경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저 생각으로서는 8∼9억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추경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5,000만원 예비비 제외하고 나머지 10억1,000만원 쓰고자하는 안 아닙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에 보면은 총액이 6억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증액되어 계상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증액된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신라문화제 도비지원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확정된게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특히 이달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도의원 네분이 활동을 크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문화제를 하고난 뒤에 결산부분이나 사업의 중요성 부분 여러 가지를 수차례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행사에 관한 부분에 두 개 부서에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차고 보람있는 문화제를 지내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3억7,000만원 가까이 더 증액되고 도비보조가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출 예비비 5,000만원 남겨두고 다쓰겠다고 안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왜 금년도에 신라문화제의 경비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제를 지내야 되느냐 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의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전년도 대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년도에는 신라문화제 행사가 개최가 안되고 일부 종목만 해서 소요경비가 좀 적습니다. 적고 금년에는 신라문화제를 개최하는 해고 해서 금년에는 전 종목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특히 각 공개행사에 각 학교에서 하는 복장이 지금 상당히 낡아서 복장을 새로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년도에 문화제 행사 후에 가장행렬 필요했던 동에 시설비 투자를 해서 모형물을 만드는 부분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과거에 국장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재 이용해서 문화제를 치루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회의록도 있고한데 벌써 몇 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책임자는 이원식 시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마는 이것 문화제 행사 한번 치루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버리고 이 모든 행사의 모든 준비는 경주시가 하고 모양새는 도에서 도지사가 내는 모양새를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얼마라도 제작하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 의논하는 것으로하고 도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박헌오위원님 이야기 잘들었죠. 다음에 신라문화제 하기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고 전체 10억중에는 유증재산 반환금 4,700만원이 포함되어있고요. 금년에 새로 또 투입되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는 옷이 전부 낡아서 그것이 한 6,000만원 별도로 계상되고 장비 걱정하시는 일부는 황성공원 스텐드 밑에 창고에 일부 보관이 되어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박헌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혹시 조직위원회에 줄 의사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 줘야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가 생각에는 신라문화제 행사는 줄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주관이 도가 아닙니까. 주체는 경주고 떡축제도 그것도 말이지 경주에서 만든 노하우인데 그것을 조직위원회에 줄 것 같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1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직위원회 줘도 10억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아예 돈을 주더라도 편하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 사견으로서는 신라문화제도 어려운 세월을 겪었으니까.

김대윤위원

이 조직위원회가 하필이면 경주 행사만 왜 그렇게 나섭니까. 경주행사에만 그러면 경주에 앞으로 하는 행사는 다 주자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저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실비보상 관계는 확보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깊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라국악원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다시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몇번 얘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신라국악하고 뭐 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인 얘기로 뒤에 양북에 두산서당 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일전에 향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 전에 거기 보다는 집이 좌우가 틀려가지고 양쪽에다가 아주 긴 아카시아 6개를 양쪽에 받쳐 놓고 향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많이 삭감되면 거기다가 증액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하다 삭감될 우려성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께서 심의도 해야되고 계수조정도 하고 예결위원회도 있고한데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충 감은 갑니다. 가는데 한가지 더 제가 여쭈어 본 내용중에 일성왕릉 진입로 수해복구 부분을 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 누가 알면 큰일 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상되었느냐고 계상했다 했습니다. 누락부분을.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63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문단지에 말이죠 모형비행기 자동차 경기장 시 하고 개발공사하고 50%씩 투자한 거지요. 5,000만원씩 1억 했죠. 모형 자동차 경기장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입찰을 봐서 정산을 받는 중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업자 돈 다 받아 갔는데 지금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공사비 정산을 해야지요. 우리가 50% 부담했는 것 개발공사에서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500만원 입찰되어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대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50%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 빨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떡축제 결산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빠른 시간내에 결산서를 받아서.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어제 이진락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질문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우선적으로 의회 답변요구 자료를 빼내온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이죠. 상임위원회 간담회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음 임시회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떡축제, 문화엑스포하고 두 개의 결산서를 꼭 갔다 놓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시정질의하는데는 도의 것을 요청해서 상임위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안 줘도 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할 필요 없겠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상임위원장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와야 보고를 드릴 수 안있겠나.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그 결산서는 거짓말 결산서 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결산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냥 얻어 온 겁니다. 정식 서류화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경주시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상임위원장에게 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갔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되었으면 이진락위원한테 줬는 것 그것이라도 가 져와서 현재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없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의하는데 깜짝놀랐어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상임위원장 앞에 내놓는 것은 신빙성이 확실한 결산이 나왔을 때.....

신성모위원장

이진락위원 시정질문 할 때는 신빙성이 없었도 되고 우리한테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를 생각해 주셨어 고맙습니다마는 시정질의하는데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었다면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시는 해놓았는데 본회의 석상에서는 시정질의 할 때 이진락위원 이것 웬거냐하니까 집행부에서 받았다 나는 뭡니까 지시했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고 떡축제했는 것이 언제 입니까? 그게 아직 돈 3억 가지고 결산이 안되었다하면 또 문화엑스포 했는지가 6∼7개월 다 되어가는데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늦었지요. 떡축제 돈 3억도 안되고 돈 1억도 아직 결산이 안 나온다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님도 문화예술과장하고도 그것 할려면 또 조직위원회 줘라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해봐도 거기 빤한 것인데 결산할 것 뭐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64페이지 시설비 나정 운동 휴양지구 성토 이것 뭡니까?

이무근관공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나정 해수욕장에 2,800평의 시 소유로 갖고 있는 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은 운동 휴양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읍에서 대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폐지시키고 우리 시가 운동 휴양시설을 해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프랜을 갖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토를 해야되는데 우선 깊이가 2m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로정비사업 흙을 넣는데 거기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성토비 1,5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까지 읍에서 그 부지를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해서 경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성토를 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주차장하고 풀장하고 방갈로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해수욕장 편에서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우선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깊이가 2m되기 때문에 성토 작업부터 해놓아야 안되겠나 이래서 성토.....

김대윤위원

민자유치할 계획이면 민자유치해서 그 당사자가 성토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하는 흙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적게 드는 방법에서 우선 성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김대윤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냥 흙만 부어놓으면 안됩니까? 정리하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차가 운반하고 하는 것도 무상입니다. 흙도 무상이고 조성하고 하는 것이 깊이가 2m정도 되니까 평탄작업하고.

김대윤위원

평탄작업하는 것은 흙 아무나 무상으로 거기에 갔다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버려놓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탄작업하고 운동장 시설만들어 가지고 방갈로 시설하든지 뭐하든지 임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가도 되지않느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이고 해변변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단기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전수가 흙을 갔다 붓는 것은 평탄작업을 신경을 써 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마당마당 부어주기 때문에 미관상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고 다지기가 안되고 이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가 시비로서 해야 미관상도 맞고 안되겠나해서 우선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3,000평 되는 것이 경주시에 황금 알을 가져올 줄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보다 더 급한 어떤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굳이 이런 쪽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나 아직까지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안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해수목욕탕앞에 흙 메우고 하는데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혹시 해수목욕탕앞에 주차장 잘하라고 흙 메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면도 있기는 있지뭐요. 그러면 차 못대도록 합니까 그러면 뭐할려고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다 메워놓으면 넓어서 차대기도 쉽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다 메워 가지고 흙으로서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지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시비를 투자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수탕에서 이용하는 가능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혀 계획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관광진흥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경주 홍보 부스 참가비 1,300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 관광 엑스포에 우리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에는 반드시 경주시가 강원도 관광 엑스포하는데 부스를 설치 해놓고 경주의 관광을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시에 70일동안 직원들이 출장비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시설부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의 비용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관광진흥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경주 홍보 부스 참가비 1,300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 관광 엑스포에 우리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경상북도에는 반드시 경주시가 강원도 관광 엑스포하는데 부스를 설치 해놓고 경주의 관광을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시에 70일동안 직원들이 출장비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시설부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의 비용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 114·115페이지밖에 없네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님 116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249페이지 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사적공원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으시고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덧붙여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청하고 형평성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경상경비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249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이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청과 사적관리사무소가 형평에 맞지않아서 많이 계상을 했다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여비같은 경우는 본청같은 경우는 1인당 할당액이 7만원정도 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같은 경우는 한 4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기획파트에서 감안해서 저희들 계상을 해준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계상했는 것 같으면은 지금 계상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지금 현재 계상된 경상경비 이제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게 됩니까?
무소

무소사적공원관리사

김인석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란스가 똑같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느정도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한 판단을 해야 의결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타과에 전반적으로 다 대비를 못하고 두·세군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한 지금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으로 하면 바란스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높은 것은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분 249·2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받겠습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254페이지 여비난에 사적지 순찰 2,000만원 계상된 부분하고 업무추진 공통여비 공원관리 타시도 업무협의, 실내체육관 행사유치 홍보 및 업무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공원과하고 황성공원관리과하고는 여비는 나누었습니다. 업무공통경비 이것은 관외출장지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기획실에서 해주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사적지 순찰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적지 순찰은 46명이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현장에서 나가서.

박헌오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왜 못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3,000만원 삭감되었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사적지 순찰에 필요한 금액이였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다시 요구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공통경비하고.....

박헌오위원

기획실에 사적지 순찰에 관한 부분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3,600만원.

박헌오위원

3,600만원 당초예산보다 조금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적지 순찰에 관한 부분은 올해도 아주 극심한 부분인데 사적지 순찰에 2,000만원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 한번 반론을 해본 일 있습니까? 이번에 계산을 해서 안을 확정할 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타 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대로 5,000만원하면 우리가 1인당 4만6,000원정도 되니까 7만원을 수준은 되어야 되지않느냐해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적지 순찰에만 3,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다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적지 순찰하고 그 다음 공원관리과, 녹지과 업무하고 합쳐서 3,600만원 요구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 부분은 사적지 순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들 사적공원 관리과 순찰에는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헌오위원

2,000만원 요구했습니까. 그대로 반영되었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은 공원관리 타시도 업무 협의 실내체육관 행사유치 홍보 및 업무 협의 우리가 여비에 관한 부분은 타부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했는 부분은 소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300만원, 300만원 나누었는 부분에 산출기초에 용어가 좀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상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것은 쉽게 공원과, 사적공원 관리과, 녹지과, 운동장관리과 3개 과입니다. 3개 과를 나눈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비면 여비고 그렇게 표기하셨야지 공원관리 타시도 업무 협의 이렇게 용어를 안 쓰도 산출기초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지금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수한 과에 여비로 배정된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작년 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관계는 전국에 많은 홍보를 해야된다. 홍보를 해서 많은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박헌오위원

이런 것은 통일되게 여비를 표기를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과마다 산출기초에 여비를 산정하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용어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사적지 순찰에 제가 묻는 요지는요 사적지 순찰에 당초예산에 사적지 순찰에 관한 부분은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요구하셨는 거지 요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안있습니까? 그래서 경주시는 더욱 더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두가지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에는 하루 순찰 2∼3회정도 요즘 왕릉관계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하루에 사실 3∼4회정도 순찰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보충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직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재 직원 75명입니다. 25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요금하고 방금 박헌오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 야간 순찰, 왕릉 쇠말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적공원 전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259페이지 화초식재 운모석 화분대 이것 어디 사용하신 겁니까? 25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운모석 화분대가 현재 19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않겠느냐해서 적은 곳은 더 놓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 박물관 주차장에 이런데 화분대를 설치해서 꽃을 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150개 더 구입해서 설치.....

김대윤위원

실지로 화분대를 놔서 안 좋겠느냐 그렇게 사업을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잘못아닙니까? 놓으면 놓는 것이고 안놓으면 안놓는 것이고 또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조사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하나 올리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라문화제도 있고 또 외래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다중들이 많이 집합하는 역전이라든가 황성공원, 터미털, 시청앞, 팔우정로타리, 박물관 주차장앞에 이 5군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것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운모석 화분대 무엇으로 만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돌.

김대윤위원

돌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각 시가지에 배치된 화분대 안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시청앞에 있는 화분대가 운모석 화분대라 합니다. 여기에는 제작할 때 합성수지를 일부넣어 제작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합성수지가 들어가는 돌에 모양을 가진 화분이지 돌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돌이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돌로 만들면 진짜 큰일 나지요. 또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학술용역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황성공원 도시계획 변경용역.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황성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협의한 결과 도시과에서 전체 도시계획은 자기들 예산하는데 세부적으로 황성공원 기술용역비는 자기들이 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왜 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세부적인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줘서 다시 지정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를 2,000만원을 예산한 결과....

김대윤위원

정리합시다. 쉽게 말하면은 재정비 할 때는 재정비까지 과정은 일단 황성공원 바운다리를 황성공원화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거지요. 재정비는. 그 다음에 여기서 황성공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라 하는 것은 재정비가 된 황성공원 울타리속에서 황성공원을 어떤식으로 세분화 계획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황성공원에.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그대로 조정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교통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까지는 재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재정비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안될 경우같으면은 황성공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교통환경영향평가 받은 것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에 황성공원 바운다리속에 황성공원을 어떤식으로 마름질하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관리과장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 내부를.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내부를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안 그대로 다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지금 현재 옛날 당초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네가지 레포츠시설, 문화예술 그게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가지가 제외되는 것은 처음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시켜라 이래 가지고 네가지 제외되었으니까 다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결정회시를 해야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성공원에 도시계획에 야구장하고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황성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교통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야구장, 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은 황성공원에 할 필요없다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제외한 황성공원 재정비 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왜 묻느냐하면 잘못되면 재정비보다 앞서가도 안되는 것입니다. 재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들어가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 만일에 지금 용역을 줘서 재정비를 금년 년말에 나온다하는데 금년 년말되기전에 이 용역을 만일 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난 다음에 재정비가 난 이후에 이게 뭐 잘못되었을 때 이 용역비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 필요없이 됩니다.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잘못될 일이 없죠.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다. 잘못될 이유가 왜 없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우리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김대윤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할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황성공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 자료 있지요.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자료를 본 위원회에 1부 주시겠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257페이지 불국사 주차장 노후 가로등 교체하고 대능원 주차장 가로등 회로 개수하는데 얼마나 노후되었기에 10개나 되었으며 다른 곳은 노후된 것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두군데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2개가 불합격된 겁니다.

이상문위원

회로 개수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회로 개수도 하고,

이상문위원

대능원 주차장은 가로등 회로개수 뿐이 잖아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설로교체 350m입니다.

이상문위원

불국사 주차장 노후 가로등이 10동이 되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딴 곳은 검사결과 딴 곳은 그런데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장군묘 송수관 교체 전액 감액하는 부분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장군묘 작년에 말이지요. 음수대 급수 송수관입니다. 작년에 관 파열이 계속 일어나서 전체가 550m중에서 갑장에서 올라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파열해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할려고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년에 안전진단을 보니까 전부 양호한걸로 나와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262페이지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황성공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262페이지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황성공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관한 부분을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기위한 용역이라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어떻게 표기되었느냐하면은 황성공원 도시계획 변경용역이라 했습니다.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처음에 황성공원 도시계획을 전체 문화예술회관, 레포츠공원, 야구장, 수영장 네가지 다 들어가고 주차장도 전체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렇게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받은 결과 그 네가지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황성공원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든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대상이 되었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 부분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제를 하고 확실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공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맞습니까. 이것을 황성공원내에 있는 부분에 개인 사유지 부분을 우리 시가 매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논란이 오고가고있는 사유지 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소유자들이 황성공원에 관한 부분에 사유재산을 부가가치가 높은 지가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하니까 뭐가 좀 달라진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제가 하는 겁니다.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당초에 할 때는 주민들이 마음을 부풀었죠. 그런데 이게 전부 없어지니까 주민들의 거부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는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다 이렇게 알고있으면 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김위원님 저번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삭감할 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황성공원관리과에서 구태여 할 것이 도시과 전체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면 안되나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합당한 말씀 같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과에 협의하면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재 추가 변경 요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합디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는 줄 수 없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산이 있어도 도시과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겁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도시과에서 우리 과소관 황성공원.....

김대윤위원

그러면 황성공원 도시계획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황성공원 시설변경 용역이라든지 이 도시계획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그 사람 이야기는 전체 도시계획은 자기네들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황성공원이라고 구분된 예산은 황성공원과 예산을 올려서 사용했으면 사용했지 자기들 과에서 전체의 용역비를 줄 수 없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말이 왜 우려되느냐 하면은 손바닥만하거나 커 든, 작든 관계없이 명색이 그래도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변경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업무에 좀 밝은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만이 옳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적지관리 물론 토목직도 계시겠지마는 업무 분야가 틀리는데 이것을 사적공원관리소에 맡겼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검정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소관인데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결위에서 한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은 기획총무 산하에서 해야되는 업무인지 업무분장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하고 보건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국장석에 앉으시고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99년5월3일 10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