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에 앞서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 중에 미래발전 어젠다 발굴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젠다에 대한 자료를 좀 사무감사 중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사신축 사업이 11월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요, 12월에 옥상조경 공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 의견조정을 거쳐서 중식 이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참고인들은 이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획경영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과물이 나온 자료 같은데 “개항 20주년 청주국제공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이거 원광희 박사님께서 창의·기획과제로 완료한 사업인데 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 오늘 감사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20일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는 177페이지 해당이 되고요.
청년취업 역량강화 사업별 세부추진 실적,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만족도와 관련하여 설문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각 대상별 만족도 조사 설문지 조사 샘플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9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당초 접수된 기업 내역을 시군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는 행정심판 운영실적과 관련한 전부인용 사건, 소청심사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소청 결과 기각·각하 사건을 제외하고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취지, 인용 결정사유를 사건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서울세종본부장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충청북도 현안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정책기획관에서 강호축이나 충북선고속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국회나 서울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아까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1건도 도착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조속하게 나머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과 우리 박형용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교육감님의 특정정당을 애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특정 정당이 없다는 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셨죠? 201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중의 한 군데에서 전기사업 태양광 불허처분 취소를 아마, 판결기관에서 내렸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청구를 하셔서 「전기사업법」 불허취소 처분 그러니까 취소 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서 「전기사업법」이 아닌 국계법 개정에 따라 불허한 것으로 법령적용 오류,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있었고요. 또 “관련 법규 제한이 없음” 이런 사례가 인용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11개 시군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도 똑같이 태양광산업 불허처분인데 근거에 다른 법령 적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교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이분들 사업주로부터 우리 도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이거에 대한 또 피해를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하튼 이 사업주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행정력 낭비든 이게 어느 부분도 장점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안,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소청심사 운영처리 내역 자료도 갖고 계시는데 약 22건에 6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최근에, 뭐 이거 소급을 할 수는 없겠죠, 이거 판결이 다 났고 인용을 다 하셨으니까. 최근에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관련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2019년도부터는, 소급을 못한다 해도 2019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이런 부분을 좀 세게 적용을 하셔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이야 이렇게 인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에서도 엄단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원처분보다 경감되는 사례는 없어요. 혹시 가중처분된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이 또 악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득이 오늘 감사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20일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