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철흠 의원 프로필 보기 →

비정규직 근로자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계속 사업인데 그동안 해 왔던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자원봉사팀, 인권팀에 남북교류협력업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인권과 남북교류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류업무를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10월 초에 우리 지사님께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테스크포스, TF를 구성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나 진행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산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략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보안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 어떠한 협의나 또는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따라서 지난번 우리 충주에서 열렸던 소방관대회 여기에 왜 북한 소방관들을 초청한다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왜 실패를 봤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는 지금 통일부하고 어떤 교류가 오고가고 있나요? 그래요.

자료 67쪽을 보면 공약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교류확대 추진으로 사업이 있는데 올해 3억 5,000이 책정돼 있는 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상부 위에 보면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정상추진이라는 거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3억 5,000원 예산을 세워서 하셨다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다른 사업과 틀리게 남북교류사업 이건 뭐 우리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거에 따른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TF가 구성이 돼 있으니 또 위원회도 있고 하니 잘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다른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따라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 인권팀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사실상 인권팀하고 좀 격도 안 맞고 또 혼자 업무추진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업무까지 또 뭐요, 도의회 관련업무는 또 뭐길래 도의회 관련업무까지 이렇게 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권팀도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직속이 아니고 외부에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사람, 전문가 2명을 뽑아서 배치해 놓고 이걸 전담하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업무분장과 조직체계가 아니냐.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업무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팀에 대한 독립적 센터 운영 그리고 그 조직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21쪽에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과예요, 민간협력공동체과.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양새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걸로 지금 어쨌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도 조직에는 자원봉사팀이 또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외부 조직에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영 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북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폐해가 많이 있어요, 연구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혼합 직영형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제 지난번 제천대회 끝나고 서울에 이쪽 센터 관련돼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충북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12개 시도가 법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위탁운영을 대구, 대전, 제주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도만 어중된 조직체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센터에 놓고 도는 서브만 해 주면 되는 거를 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폐해는 단체장이 이 조직을 내 조직처럼 사조직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폐해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에까지도 이렇게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래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렇게 보면 어쨌든 다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잠깐 이 한 줄 읽어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운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2항에 가 갖고 2항에 가서는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가장 민주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국에서 최하위점을 받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명수도 가장 적습니다, 자원봉사회원이.

이거는 기관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 센터장이 마음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이렇게뿐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의 조직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이었을 때 그 어둑한 시절의 운영방식으로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15개 광역단체가 지금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안 됐어도 법인이나 위탁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충북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왜 이거 이렇게 전부 전환시켜서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안 파고 드는 거예요. 지금 짧게짧게 끝내려고, 좀 있다 또 어디 가야 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자율성이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관치인 거예요, 관치.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냥 참으시고요. (장내 웃음) 그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짚고 하는 거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다 그러지, 누가 이걸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게 지사가 이거 운영하고 있다고 붙들어 놓고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요, 조례를 보니까 센터장이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참 2년으로 임기가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센터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동안은 공직자 출신들이 다 했어요.

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어도 센터장은 해야 된다’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선임방법에 있어서요 1항에 “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례고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이건 법이고요, 법 조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조례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이러면 좀 공무원들이 공부 안 한다라는 증거거든요. 잘못돼 있는 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개정하도록 해 줘야 되고 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좀 건의도 하고 이래야 이게 뭐가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잘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면 정말 이거 화 날 일이죠.

그거 확인되시는 거죠, 없죠? 그래요. 검토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검토 안 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진다, 우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폐해가 있어요.

거기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원봉사는 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벌어놓은 돈도 있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래서 물품이나 금전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데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청탁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청탁법 위반 누가 당해요? 지사가 당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이거? 이런 청탁법에 그렇게 되면 위반이 된다는 거를?

예, 그래서 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알아 두셔야 돼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문화재단이나 문화재연구원이나 체육회나 다 지사님이 대표이사로 돼 있든지 대표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또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이거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느 시민사회단체나 어떠한 좀 곡한 마음을 먹고 이거에 따라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걸고 고발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서 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게 참 우습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가자.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자원봉사도 그렇고 또 따라서 다른 단체에 우리 행사하고 이러면서 기부금도 받고 기부도 받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법적으로 잘 보호를 받고 기부를 받는 건지 한번 이쯤에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업무 보면서 전반적으로 전부 법이나 시행령을 보고 도 행정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거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쪽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을 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 받고 해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돼서요, 걱정돼서 그럽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108명 정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차원은 틀릴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이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친척들, 형제들, 자녀들 이런 거는 없겠죠? 예, 그래서 없을 거라 본인도 보지만 전수조사 좀 한번 해 주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썼는데 어쨌든 그것 좀 한번 비정규직이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자료 요청한 거를 지금 받아갖고 못 봤어요. 못 봐 갖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잘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하셔서 의회에 적어도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