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장창훈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신상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은 뭔지, 우리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보완해 가는 공급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근무현황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이나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소방공무원은 비상시에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괴산 같은 데는 91.8%가 거기 거주하지를 않아요.
지금 시 단위를 빼고는 84%, 최고 적은 데 옥천이 52%고요, 거의 칠팔십 프로가 거기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거주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료 제출한 거도 보니까 소방위까지만 자료를 제출하고요 나머지 106명 소방경 이상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본부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관서별로 비상소집 훈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 비상시에 어떻게 소집이 됩니까?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수십 킬로 따라서는 100㎞ 이상 떨어진 데 거주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대형화재 참사나 이런 게 났을 적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3교대 하시지마는 그런 대형참사가 날 때는 전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구조하고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방특별조사하고, 그렇죠? 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시는데,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통계가 잘못된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8·9 다 똑같은데요 이 대상이 9월 달에 640군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호한 데가 39군데고요, 양호한 데가.
나머지 601군데는 불량한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개선한 거하고 중대위반한 거하고 해서 합해서 601군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개선한 것도 601군데고 중대위반이 118개에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통계가 잘못됐나요? 자, 지금 대상이 640군데인데 80%가 불량이에요, 80%가. 9월 달에는 94%네요, 7월 달에는 87%.
이게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실 텐데 이렇게 불량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방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일이 생겨야지 특별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지나가면 맨 똑같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런 조사가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음 의소대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봐 주세요. 소방장비 물품을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요,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이 통계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2017년도에는 기준 없이 그냥 알아서 한 거네요. 그렇죠?
관리가 이만큼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이게 뭐 한 달에도 두세 번씩 하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데, 뭐 열몇 군데 한 데도 있고.
또 하나 2018년도에도 지금 소방장비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예를 들면 진천처럼요, 상반기 연초에 또 하반기 시작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기준 좀 정하셔야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소방장비라는 게 일정한 기간 쓰면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안정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셔야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지도 점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대상이 2만 9,186군데입니다.
양호한 데가 5,171군데, 불량한 곳이 665군데 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11%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대상 수가 늘었습니다, 3만 1,471군데로. 양호한 데는 4,556곳, 오히려 양호한 거는 2년 전보다 줄었어요.
불량한 곳은 상대적으로 늘겠죠. 그렇죠? 1,225군데, 21%입니다. ’15년도에 11%, ’16년도에 14%, ’17년도에 21%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가하고.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 이 말씀이죠? 다음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요, ’12년도 이후에는 완만히 감소했죠?
그렇죠? 최근 3년 사이에는 6.6%, 그러니까 ’15년도에 1,373건인데 ’17년도에는 1,554건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화재건수가 늘다 보니까 인명피해는 84%가 늘었어요, 재산피해는 62.8%가 늘고.
화재원인도 보면은 부주의로 인한 게 3년 평균 45%입니다. 원인도 보면 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고 또 불씨 방치 이런 겁니다, 순이.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관서별로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가 있죠, 그렇죠?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 유해화학물질 장비현황을 보면은 도내 세 군데, 보은에는 대량 취급 대상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출물 수거장비는 보유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누출이 발생이 됐다, 이거 수거장비 인근 서에서 빌려오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장소가 가장 많은 데가 주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죠? 지금 ’16년부터 보급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2018년까지도 지금 40%에 머물고 있어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보급률 올려야 됩니다.
큰 비용 안 들어가고도 상당히 큰 효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다음은 87쪽에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744개인데요, 271이 불합격이 됐어요. 36%, 거의 40% 가까운 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합격이 36.4%지마는 나머지, 다섯 군데만 통계가 나온 거고요, 지금 여섯 군데는 검사 중이에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섯 군데면 나머지 6개면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따지면 70%가 폐기대상이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열복이요, 이거 보니까 2017년 7월 18일 날 58벌을 구입해 가지고 당일 날 일선 관서에다 지급을 하셨네. 그렇죠?
과장님, 대형화재 시에 보통 구조나 이렇게 해서 방화복·방열복을 입고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몇 프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형화재가 나면 구조하러 들어가는 대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방화복뿐만 아니라 방열복, 열에 견디는 옷은 입고 가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과장님이 네다섯 명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서 중에서 여섯 군데는 투입되는 인원수만큼도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팀으로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특수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아니면 안 입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실내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방화복만 입고 들어갔을 때 실내 화재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또 방열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있을 수 있는 시간, 차이 많이 나죠?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다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재현장의 실내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러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가는 분, 진화하러 들어가는 대원들의 안전, 또 일정한 시간 속에서 식별을 해야지 사람을 구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무게도 있고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은 있어야 사람 구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쓰이긴 쓰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입고 들어가셔야지, 불편하지마는. 그런 무게나 이런 게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입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거하고 세네 배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1명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급이 돼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된다, 수량이 부족하다. 아, 이거 문제인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PTSD하고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이 4개를 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울장애는 창원을 포함해서 열여덟 군데를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순번이 열두 번째고요.
수면장애는 여덟 번째, 알코올장애는 세 번째입니다. 수면장애하고 특히 알코올장애에 대한,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심리평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7년도 통계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특히 알코올장애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저번 본회의 때도 아마 존경하는 우리 제천 지역구의 전원표 의원님께서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돼서 유가족의 아픔이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5분발언도 하고 또 지난번 국감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적 상황에서 이것 또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유가족들이 아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아마 지사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권석규 국장님 또 맹은영 과장님, 배정원 과장님, 이호 과장님! 한 해 동안 BT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질적인 성장도 가져왔지마는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2016년도에 상담한 게 2,235건,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00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1.2%예요. 그리고 수출계약까지 이렇게 추진된 것은 9.6%에 지나지 않아요.
성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초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 수출계약은 조금 올라갔어요.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상담이 2017년도에 9,882억을 상담했는데 현장에서 계약한 거는 31억, 그러니까 0.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1,540억 해 가지고 한 12% 됩니다. 뭐 구매계약 추진한 것까지 0.98% 하면은 한 13%를 조금 상회하는데 그동안 노력하고 또 행정력을 투입한 거라든가 예산, 이런 모든 면을 고려했을 적에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 43쪽입니다. 첨복재단의 첨단장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또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이렇게 많은 첨단 고가의 주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동률을 보면은, 물론 이 가동률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동률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동률이 장비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게 지금 2018년도 10월 19일 기준이지마는 예년도 이거하고 유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이 고가의 첨단장비가 이렇게, 이거는 진짜 평균 낸 가동수지 어떤 장비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어느 장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이렇게 장비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시기적절하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59쪽의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관련돼서 지금 6년째, 2017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요.
지금 여섯 번 개최하면서 일단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2012년도에 참여 업체가 67개 업체요, 또 2018년도에는 양적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100개 업체가 해 가지고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외형적인 어떤 부대효과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일단 여기 참여업체라든가 판매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6년 전이나 물가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1,000만 원밖에 판매실적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은 오히려 58%가 감소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 상담실적은 거의 300% 이렇게 감소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게 물론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마는 그래도 하마 6년 차, 7년 차 이래 접어드는 단계라고 보면은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이거 제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지마는 업무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환수라든가 또 처분제한, 여기 첨복단지요. 여기에 대한 거는 첨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2013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수립이 됐죠. 그렇죠?
이거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부규정만 가지고 실제적인 규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16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원 지적받은 바 있죠. 그렇죠? 현재 첨복단지 내에 경매 낙찰부지하고 또 시정명령조치 부지 해 가지고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사원 지적이 된 게 2016년 12월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 게 2018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금년 6월 29일 날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전에 과연 내부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처분제한이라든가 토지환수에 대한 거를 제한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련된 어떤 조치를 안 하시고 또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첨복단지의 토지매입 보조금하고 관련인데요 이게 메디컬그룹베스티안 이게 2014년 6월 16일 날 입주승인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은 바로 보조금 회수절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2년 뒤에 ’16년도 6월 22일 날 회수가 됩니다.
왜 2년 동안 회수가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보면은 입주포기라든가 또 승인 취소가 되면 보통 회수기간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건 거기에 비해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보조금 회수할 적에 원금, 이자 같이 회수합니까, 아니면 원금만 합니까?
그거는 두 당사자 간에 그거고 도에서 봤을 때는 이자도 같이 회수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