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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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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태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진태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간부소개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단장, 센터장, 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대차대조표를 2년 치만 갖고 있는데 5년 치 지금 갖고 계세요? 그 이전부터.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지마는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결손이 계속해서 나는데 이 부분, 우리 이현세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처리를 지금 그러면 미처리결손금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감가상각 충당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처리결손금을 갖다가 거기서 상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해서 지금 결손이 나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해 가지고 지금 ’17년도까지 결손처리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 50억, 80억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일부 보니까 100억 이상 되는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결손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갈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회계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회계처리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처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에요. 보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 부적절한 업체와 부당계약을 한 거죠? 그럼 담당자야 잘 모르지마는 그 위에 라인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계약했다는 거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페이버(favour)를 준 거 아닌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조치결과가 보니까 미흡해요.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언론에 난 얘기인데 우리 TP가 계약하면서 갑질을 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아, 그건 대금 지급하기 전에 검수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 보니까 58일까지 대금 지급을 안 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가까이 갖고 주물럭거리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검수과정이라는 거는 납품하기 전에 검수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갑질이라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야죠. 견책 감봉, 그러면 견책을 줬습니까, 감봉을 줬습니까?

아니 거기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조치결과는 불문이에요. 아니 요구가 경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구사항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불문이라는 그 명목을 달아 가지고 그냥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인사규정을 손을 좀 보셔야겠네요. 원한다면은 이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징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 가지고 주의하고 그냥 다 빼 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딴 사람은 저 사람은 감면해 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생활정치여성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화장품, 뷰티 그리고 이차전지사업 등 충북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진태 원장님과 재단 관계직원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최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산학연관의 협업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여 충북산업 발전과 기업지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거점 혁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원건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원건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센터장, 실장, 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3년간 국비예산 확보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는 78억 맞나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52억, 2018년도에는 30억 이렇게 점점점점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좀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블록체인이 뭔지. 우선 지난번에 우리 충청북도가 블록체인을 먼저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전화오고 다른 데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님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뢰라는 게 누구든지 이렇게 신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신뢰를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구축해 준다? 그런데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이 됩니까, 그게? 잠깐만요. 리플이라는 게 무슨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그게?

그럼 네팔에 있는 노동자가 리플에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블록체인을 갖다가 리플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 그리 가정했을 경우에 그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하고의 앞으로 방향이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했는데 복제품이 있다, 그 복제품을 갖다가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은 그거를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한다는 거는 아니죠?

네, 저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하실 말씀…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설립이 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북 ICT산업의 육성과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우리 도내 첨단지식산업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공공 부분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한 블록체인진흥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진흥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과학기술육성 거점기관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