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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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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수영장 연간 이용자 현황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그 통계기준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교육청 얘기할 때도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오류잖아요.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이잖아요.

페이지를 보면. 그럼 적어도 누적통계로 해서 2017년, ’18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 줄 적어주거나 사전에 첨부 자료로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확인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지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그저께도, 자료가 오류가 생기면 수정보완 조치하시고 별지를 후에라도 해야지 자료가 통계기준이 잘못된 것이 총계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인지를 했으면 사전에 설명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고요.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기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그것들을 수정보완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다 공히. 그리고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대여 수가 안 나와서 미반납률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총 대여 수가 어떻게 되죠, 대출 수가? 그러니까 저희 자료 요구하면서 앞으로는 대출현황도 넣어야지만 통계율이 잡히는데 이게 숫자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비율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총 대여 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납률이 얼마인가 잡히죠. 이렇게 숫자만 나오고서는, 뭐 제천 감사할 때도 했었는데 거기서는 9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중앙도서관은 더 대출 수가 높다고 보여져서 우리 자료에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미반납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장기 미반납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숫자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체 대여 장서 수에 보면 퍼센트는 미비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독촉하고 한다는데 그다음에 안 되면 동일 도서로 변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변상, 동일 도서로 변상한 적이 있습니까? 제적처리를 하기 전에 그 빌려간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그 손실이 있든 잃어버리든 간에. 그러니까 변상 받은 권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통계가. 145페이지에 보면 분실했으면 변상하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납하라고 독촉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변상 조치한 게 있냐고요. 변상조치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록 한 권에 몇 만 원 안 될 수도 있지만 공공의 자산이거든요. 개인한테 변상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제적처리를 하지만 독촉만 계속 해 봤자, 찾아가서 해 봤자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시기가 되면 변상조치 했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원입니다. 2018년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전산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2회 유찰이 됐는데 금액이 8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단년도 2018년도 용역비용만 이렇게 많은 건가요? 32페이지예요. 2018년도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큰데 유찰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혹시 그 1개 업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정에 있어서의 구축비용의 요율을 정해서 이렇게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시스템 구축한 업체 외에는 실제 유지보수를 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격 구축비용에 대비한 요율로 선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저번 감사 자료에 했던 건데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있어서 혹시 안 된 게 있나요? 5,000만 원 초과죠, 초과.

이하까지는 되는 거니까. 용역하고 물품에 관해서. 43페이지, 단재교육 5,000만 원 넘는 게 있는데 음식물이나 농식품은 제외가 되니까 넘어가고, 44페이지에 단재나라사랑 얼 찾기 국외연수는 구매규격이 사전공개의 대상 사업이 아닌가요?

대상 용역이 아닌가요? 단재교육연수원이네요. 물품이나 용역에 관해서는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 사유로 긴급 수요물이나 비밀물자, 또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 뭐 수의계약 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이나 농축산품 등에 해당되는 건데 5,346만 5,000원인데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정확히는, 45페이지의 학생교육문화원 무대막 설치는 입찰이 아니고 제3자단가면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다음에 46페이지에 국제교육원에 5,7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영어체험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용역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금액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을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별도…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인터넷신문 활용 사업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7개교 총 38개교를 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인터넷 구독료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상 학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 활용을 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학생이나 교사가 누구나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있고 콘텐츠가 있는데 굳이 200만 원씩을 해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