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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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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심신도 많이 피로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해야 될 사항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11시 42분이라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오후일정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오후에 일정들이 또 다른 일정들이 잡혀 있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날짜를 우리 점심시간에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오전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은 제가 9대 의원 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보다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새벽에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새벽에 제가 4시, 5시에도 신용보증재단 현장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복도에서 돗자리 깔고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수십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겪으셨죠?

누가 답변 그때 계셨던 분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증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도 시정은 많이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시정이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직원 사무분장 내역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여기 보면 기획총무부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채권관리부 그다음에 충주지점, 남부지점, 제천지점, 혁신도시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별나게도 이 신용보증부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많은데 여기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사무분장내역을 제가 보라고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총책임자가 정용민 부장님이시네요. 우리 정 부장님, 하시는 일이 지금 내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보증기획일도 하시고 보증사고도 맡으시고 보증영업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증평·괴산 이쪽까지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고관리는 송주성 차장님이 맡아서 결과적으로는 결재는 우리 정용민 부장이 해 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 맡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업무에 쉽게 얘기해서 신용보증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종결재는 이사장님이 하지만 중간결재의 책임자는 우리 정용민 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인력을 제대로 배치 안 해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33명으로 돼 있어서 2명이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죠?

예, 9월 달. 그러면 그 일찍이 퇴직하신 분 한 분 계시죠, 한 자리 비어 있던데? 그런데 거기는 왜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하고 계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밤에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밤에까지.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는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하지 않고 또 업무를 분장하는 데 적절하게 분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분장하지 않아서 업무가 한 사람한테로 집중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그냥 밤에도 일하니까 하고 자랑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보증심사도 기간제가 합니까, 보증심사?

기간제는 목적 외에는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맞죠?

뭐 노조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 기간제는 목적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맡은 일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심사한다고 돼 있어요, 보증심사. 보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 챙겨다 주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 심사를 기간제가 한다는 거는 이게 보증보험 새로 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려요?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인원을 충원을 받든지 증원을 받든지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기간제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건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증원해야 돼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야근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는데… 야근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인원을 충원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유무만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여기 보면 기간제가 현장까지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현장 나갑니까, 기간제가?

현장 실사. 왜 이 사고가 발생되는지를 이거 한 가지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기간제가 나가 가지고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A 슈퍼마켓에 실사를 내보냈어요. 거기에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현장파악을 다 하시잖아요,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기간제가 해서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대출을 해 줬을 때에 정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진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기간제가,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그런 분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오겠느냐 말이에요, 기간제가. 뭐 아쉬운 일이 있다고. 이분들 기간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 가지고 계약직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간 되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이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대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여기를. 맞죠, 제 얘기가? 그러면 나이가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아마 나이 보고 이 양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그래요?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검토해 보는데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관련된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간제가 17명인데 전국 대비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전국에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비정규직 기간제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우리 이사장님,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고 업무분장을 할 때 기간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에 맞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정규직 지금 2명 결원 생겨 있잖아요. 그분들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빨리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충주지점, 남부지점, 제천지점, 혁신도시지점에서 채권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잘하셨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 찾기 전에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여쭤 보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어디입니까?

저기 무보수로 육아휴직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이따가… 이따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조사인력을 기간제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기간제를 현장으로 보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말로만 우리가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 해 가지고 내놔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그러느냐면 이 업무처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업무처리 기간? 고객이 접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해서 처리기간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법을 왜 만들어놔요, 법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이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걸 체크해서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처리기간 7일인데 7일 이내에 이게 처리된 게 거의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수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우리 접수를 누가 받습니까?

그 부분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과거에 제가 지적했던, 2010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변형해서 아니 좀 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접수대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대출신청을 안 하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접수대 만들어서 접수신청 받죠? 접수신청 받는데 번호표를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그러면 접수를 그분들이 접수를 하면 그 접수순서대로 대출이 나가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자격이 충족된 사람에게만 나가나요?

접수를 할 때 번호표 줘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해 가지고 아마 접수를 받을 텐데 받으면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해서 받는 거죠? 신청서에 서명 날인해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당신은 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출 대상자입니다라고 가려주나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안 가려주고 그냥 접수만 받나요? 그런데 그게 그런 여러 가지의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게. 그렇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상담해 주겠죠. 그런데 그 상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모아 놓고 상담을 합니까? 대출 신청자들, 신청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리자금이 나왔을 때라든가 또 내지는 이게 추석, 구정 명절 밑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금융통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하는 대출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달 말이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그런데 이달 초에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내가 아까 7일 이내의 문제를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건데, 그분들이 명절 전에 한두 명의 임시직 직원들이라도 있고 또 아니면 명절이라도 쇠려고 준비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은 명절 지나고도 한참 있어야 나오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출 사례가 수없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추석명절 설명절에 쓸려고 했던 대출을 명절 지나고 난 뒤에 대출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괜히 애만 태우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원망만 듣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욕만 먹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물론 도움은 되겠죠. 도민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을 줄 것은 다 주면서 누가 욕먹나요, 누가?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욕먹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도청 공무원들이 하나도 파견 안 나가 있죠? 감독자가 좀 나가서 파견 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부실해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데 7일 이내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일 이내면 만약에 심사일로부터 7일 이렇게 해 놓든지 이걸 규칙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왜 원망들을, 이런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를 계속 보느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담 그다음에 뭐 신청해서 하는데 신청했을 때에 가부의 여부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것 갖추세요. 가부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만 원 신청을 했어 최고한도액이 5,000만 원 맞죠? 최고한도액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신청을 했어 그런데 심사해 보니까 도저히 5,000만 원 안 돼, 이 사람은 2,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돼 그거를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한 달 반 뒤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심사해 보니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사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급하니까. 5,000만 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당초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2,000만 원 밖에 대출이 안 되니 햇살론을 쓰더라도, 햇살론이라도 가라 이렇게 하고 안내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주니까, 정확하게 안 해 주니까 그 사람은 꾸벅꾸벅 5,000만 원 대출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난 뒤에 가까워졌는데 5,000만 원 안 되고 2,000만 원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낭패를 보는 거죠, 낭패를.

이런 불합리한 대출을 왜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한 사람 한 사람 청취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돼야지 그런 단체가 안 되고 그냥 업무다 해 가지고 업무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지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 보면 기구 및 정원현황에 보면 21쪽이네요.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이 보증심사 지원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기간제 계약직원 6명이 보증심사를 하고 있고, 채권추심을 3명이 하고 있고 사무보조… 사무보조야 뭐 내가 봤을 때 기간제가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출납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출납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요, 이게? 우리 이사장님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어째… 우리 저 이거는 제가 여담인데요.

혹시 우리 보증재단에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죠?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런 것도 좀, 직원들 그래도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권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 타 시도 사람들을 그렇게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다 채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봉급받아 가고 세금은 엉뚱한 데 갖다 내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 소양의 문제예요, 이건 소양의 문제. 그래서 내가 그냥 여담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후에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다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일정들이… 원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전만 하는 거로다가 아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데 아, 임영은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몇 쪽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보셔요. 53쪽 보면 2014년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죠. 2014, ’15, ’16, ’17, ’18 여기에 보면 전국 대비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5년도에 4위, 전국에, 2016년도에 3위, 2017년도에 8위, 2018년도 10월 현재 10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가.

예, 사고순증률. (…) 저기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물론 이게 350억을 도에서 출자해서 그 이후에 350억을 더 출자하고 그래서 700억을 출자했는데 이게 또 청주시 업무도 하고 있죠? 청주시에서도 150억을 출자해서 청주시비의 출자한 돈은 청주시민들의 소상공인들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던 업무가 청주시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청주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자가. 그러면 청주시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실적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임영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주시 대출을 먼저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소진한 뒤에 청주시 거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청주시 거를 도 게 소진됐을 때 예산이 없을 때 시 거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제천, 충주 이런 데도 다 시에서 출자금 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50억, 350억 해서 700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증을. 우리 저기 집행기관 신용보증부에서 좀… 그러니까 그거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이자보전을 7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질의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면 일단은 뭐냐하면 1%가 됐든 0.5% 가 됐든 이율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율이.

그렇죠? 이자 이율이. 이자 이율이 발생되는데 150억에 대한 청주시에 대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매달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우리보증보험자산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주시에다 건네주나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한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보증서 끊어줘서 대출받잖아요.

대출 받으면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정식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정식이자 3%가 됐든 3.5%가 됐든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시나 도에서 2%를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한이 됐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이 됐든 거기서 발생된 이자 이율에 관해서 시나 도로 들어오는 게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유형자산의 증가가 재단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원인과 절차를 파악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조사, 심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재단의 기능이 소상공인 자립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새로 태어나는, 정말로 상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