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응걸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 허락이 있을 시에 본부장, 부장, 지점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행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기획총무부장님,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이게 55억에서 137억으로 늘어난 건 금년에 처음이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지침 내려 온 거 있으면은. 임의로 조정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그리고 우리 회계처리기준에 보면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없는 거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여기 업무처리 기준에, 회계처리 기준 확인하셨죠, 이거?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침 내려온 거하고 그 지침 서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51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대위변제준비금환입액이 있어요, 17기에.
지난 기에는 없고. 그것도 아울러 저한테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보완하시죠.
지금 질의하실, 아직 30분까지 할 수… 어떻게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죠, 한 10분 정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도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관계 직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관계 직원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현장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임대수수료 인상, 카드수수료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 도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재적소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실시 예정이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오찬 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