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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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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반반 분담을 2억 원씩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서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각 교육청마다 기관별 지원예산을 구분하는 방식과 기준이 무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있듯이 여러 사업이 있죠.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도 있고 교육공동체 사업도 있고 지역 특화 사업에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특정하게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다 교육청마다 틀려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배를 했는지, 어떤 건 반반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건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전액 지자체 사업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한 기준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음성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한 것 아시겠나요?

그래서 꿈길에서 만나는 진로교육,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 원 예산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진로코칭단 운영은 전액 교육청 예산이고 또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축제 지원은 교육청 1,000만 원, 지자체 8,000만 원이고, 이렇게 일관되게 각 지역청이 비슷하면 되는데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운영비에서도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이걸 봐서는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그냥 총액으로만 받아서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예산을 분배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괴산증평 교육청은 괴산하고 증평하고 자치단체가 2개가 있으니까 별도로 운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진천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는데 이게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서 위원회에서 배분을 하지만 아마 많은 고민에 관한 논의보다는 위원회 안건으로 이렇게 실무자가 작성하는 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씩 보면 따질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교육청별로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같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세 교육청뿐만 아니라 10개 교육청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교육청별로 이 지자체와의 협력과 고민들이 일관되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산만 봐도.

그러니까 금액 누차 얘기했지만 금액만 2억 원씩 넘어 왔지 이게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예산 부담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성숙된 논의를 통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 사업을 예산에 맞게 반반씩 사업주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냥 돈만 보내고 나면, 그러면 돈을 협의할 때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지자체에서 어느 어느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예산 편성하면서 공문이 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제출한 진천교육지원청 자료 있죠, 행복교육지구.

그 8페이지에 보면 실무추진단이 있어요. 실무추진단에 학생 분과별로 또 추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학생 분과에 진천군청 1명, 학부모 분과에 진천군청 1명, 교원 분과에 진천군청 1명, 마을공통 실무과에 진천군청 1명이 분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1명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다 다른 사람인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8페이지에서도 보듯이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보시면 지자체 문제가 계속 걸려서 그런 겁니다, 행복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는 마을과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지구의 모델로 이렇게 했는데 애초부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협의가 무르익어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교육감님 공약으로, 의지로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정하듯이 가서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 예산도 어떤 데는 주다가 안 주고, 늦게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애당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분배가 주먹구구식으로 다 10개 지역청들이 틀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건 더 보완되고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다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이 뽑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하는 거 없이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초기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만 하고 답변 이따가 들으려고, 보충되는 거라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법인카드에 관해서 제가 다른 지역 교육청 때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인카드의 이 내역을 자료 요청한 거의 성격을 제가 오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사전에 검토 좀 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아마 예년에도 계속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과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에 관해서는 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저도 파악이, 고민이 들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요. 자, 법인카드라고 하면 일종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포함된 카드는 아닌 거다라고 지금 파악이 돼요.

법인카드는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비에서 지출을 한 건지, 그다음에 물품구매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러니까 교육장의 재량으로 풀로 편성된 경비가 아닌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하는 경비냐, 아니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풀로.

그렇죠? 그 내에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또는 신용 영수증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인카드는, 제가 어제 질의를 못했는데, 전날, 금요일 날.

다른 지역 청 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의 가느라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인카드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의 내역을 제출 요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인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하거나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아마 지출을 했을 겁니다.

지금 동계훈련비나 아니면 다른 경비들, 물품구매한 것들 계좌이체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계좌이체로 한 것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이, 수두룩할 거예요.

각 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로 지출하면 이것이 더 투명화되고 또 그 카드의 지출에 따라서 일정 정도 카드회사의 계약에 있어서 교육청에 적립금이 생깁니다.

이 적립금이. 그래서 예산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무추진비인가 제가 다른 지역 교육청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육장으로서의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거든요, 다. 부서마다 있고, 과마다 있고, 직급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체장 업무추진비라고 했던, 우리가 50만 원 이상 했던 거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해야 되고, 명단을 제출하고 그거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비만 있는지 다른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법인카드하고 교육장님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기관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은 풀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예산에 배정된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1,620만 원인가요, 연에? 예, 그렇게 편성되고 있죠.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식사비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기관 법인카드에 있어서 일상적인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100만 원 이상을 한 이유가 오히려 많이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지출하도록 장려하는 관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자료가 적은 것을 보면 숙박비나 전지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서 한 끼 이상을 반복해서 먹었을 때에 관한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을 해서 줄어들은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양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신용카드로 지출했습니다. 했고, 음성교육지원청이 100만 원 이상이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내용을 전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를 주로 하나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나요? 행정지원과장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교육청은 전자상거래로 해서 내역이 사용처가 전자상거래 업체명이 쭉 나와서 많이 있는데 특히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근데 3개 지역 교육청은 전자상거래를 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없죠, 많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카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및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되지만, 신용카드 임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보면 법인카드 내역에서 거래처를 보면 옥션, 11번가, 기타의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내역이 꽤나 있는데 지금 3개 교육청은 없어서, 두 가지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 방법을 많이 이용하든가, 또는 하필이면 많이 하긴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내역이 하필이면 2018년도에 그런 소요가 좀 적었든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떤 경우예요, 말씀하시는 게? (…) 자, 그러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없거든요. 전자상거래 내역이, 물품을 많이 샀을 텐데.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서 예산절약에도 용이하고 또 신용카드를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권장을 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혹시나 조세회피에 대한 위험성도 업체에게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아마 1%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적립이 돼서 카드회사로부터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전체의 학교회계를 비롯해서 교육청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목적은 신용카드를 더 계좌이체보다는 가급적 활성화하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밖에 못하게 되어 있으나 기관 법인카드 교육청별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3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진천 교육청의 광혜원중 교사 철거 및 환경보수가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인데 광혜원중학교 겨울방학 공사 석면교체 연계 추진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광혜원중학교 교사 철거 환경보수는 당초 예산인가요? 교사 철거 환경보수와 석면교체 예산이 틀린 예산인가요?

교육장님이 답변 혹시나 그 파악이 정확치 않으면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면교체는 추경으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됐나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가니까. (…) 그냥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두 번씩 시간 가게 하시지 마시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잘 이해 안 가서, 그냥 보수공사라고 다 비슷해서요. 28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다시 그럼 ’17년도에 본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한번 이월한 건가요? (…)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에 나온 광혜원중학교 교사 철거 환경보수 예산액이 12억가량 되죠.

그렇죠? 이게 2017년도 예산이라고요? 한 번 이월을 한 겁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연관돼서 28페이지에 보면 진천 교육청에서 발주계획 게시일이 1월 12일인 걸로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 같습니다. 그 17억하고는 어떤 예산인가요? 틀린 예산인가요?

다시요, 지금 이 자료가 ’17년도에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19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자료가 53페이지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산 있죠. 28페이지에 그게 그 예산인가요?

그거 포함된 예산인가요? 자, 그러면 석면교체는 본예산이 아니죠? 2개 다 본예산입니까?

혹시 30페이지에 광혜원중학교 교사 보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예산은 뭔가요? 혹시나 제가 이게 석면교체해서 폐기한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동시에 세워졌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사 철거하고 환경보수 예산과 석면교체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발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월사유가 석면교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본예산인데, 추경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인데 아까 4개월 소요가, 지금 몇 월 달인데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면교체 사업이 본예산에 섰나요, 아니면 추경에 섰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월이 될 필요성이 없죠, 이유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별개 예산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자세한 건 파악해 보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업예산이나 부분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연관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측되어지면 한꺼번에 예산에 수반이 돼서 그것이 통합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또 계약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이월되거나 늦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석면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본예산이 서도 도저히,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학성초 개방형 체육관 증축은 사고이월이잖아요.

예? 그 위에 명시이월과, 그러니까 광혜원중학교, 학성초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구분되었나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괴산증평 교육청을 보면 괴산고 기숙사하고 다목적실 보수인데요. 이 예산은 언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자료 보면 없는데 언제 한 거죠? 몇 월 달, 며칟날 했나요? 사전 원인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선초 다목적교실 증축은 이거는 2017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돼서 한번 넘어온 사업인가요? 음성교육지원청요, 오선초. 군의 관리계획이 변경됐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나요?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리계획 변경의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또 시설비라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오히려 본예산에 안 해도 되고,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괴산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회 추경에 했어도 차이가 없는데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적 요소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행정의 착오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월 예산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