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철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철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일 날 충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서서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을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본 위원도 이제 7년쯤 운영을 했으면 조직진단을 새롭게 좀 해서 조직과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안을 좀 내놨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그동안 지급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보면 또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우수기관 내지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표창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물론 글쎄, 우수사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표창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데 그동안 왜 편성하지 않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알면서도 임의대로 편성하지 않은 건지.

본 위원이 진단을 해 보건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직진단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그동안 7년을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비상근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큰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상근 대표이사직은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을 덜 쓰셨을 테고, 또 공직자는 본인이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의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문화재단이 그동안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한 번도 성과급을 못 받을 만한 평가를 받은 바가 없어요. 이건 뭐 법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또 이 경영평가를 하고 문화부 장관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독·감시하는 기관에서 지침을 위반을 해 가면서 지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과실이죠.

이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줘야 될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냥 이렇게까지 7년 동안 잠자코 왔을까요? 1년을 안 줘도 아마 행정소송 걸고 뭐 별것 다 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렇게 예산… 꼭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법적으로도 대법원 판례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고 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도 임금에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지급,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에 앞의 거 자르고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예산… 이게 쓸 데 없는 법률에, 아니면 지침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앞부분에서 하도록 돼 있고 다른 경우는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는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평가를 받은 만큼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라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편성해서 지급을 꼭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쪽 직원들하고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위원은 7년 치를 다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노조가 형성돼 있고 노조가 결성돼 있다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야기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7년 동안, 8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좀 개선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이러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급이 안 된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처나 법을 다루는 이런 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7년 치를 대략적으로 소급해 보면 대략적으로 1년 치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따지면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복지포인트는 적용되고 있나요, 여기 문화재단에?

그때 못 물어봤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어느 기관은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어느 기관은 복지포인트도 못 받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고 있는 데는 못 받고 있는 데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고 거고. 본 위원이 못 받고 있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공무원만 우대 받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우대 받지 말라는 겁니까? 어찌 됐든 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만들고 하셔서 조금도 근무하면서 소외감이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서 무예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WMC하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그런가요? 지금 도 홈페이지 쪽을 보면 87억 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282억 원이 무예에 관련돼서 쓰여졌어요, 지출이.

내년 예산은 빼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전통무예법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2에 설립에 있어서 5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대회를 치르는데 경비하고 구분이 안 되시나요?

구분되시죠?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회비.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시나요?

지금 무예에 관련돼서 쓰이는 예산은 우리가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또 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잘됐네 못 됐네 이거는 도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어거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선 지적을 하는데, 뭐 말씀 있어요? 법 해석을, 자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법 해석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법조인들한테 의뢰하시고 하셔서 의회에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자꾸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여간 센터의 운영 여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그러나 WMC 이 대회,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대회죠. 여기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세계마스터십위원회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둘 다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어요, 그렇죠?

법인의 이사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아시죠, 법인의 이사장은? 지금 지사가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단체의 지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기관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 집행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 아니고는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성 있게 지원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신다고 하셨고. 국제무예센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대셨는데, 이렇게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뭐를 지원하고 뭐를 갖다가 감사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라,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예요. 지사님이 상임이사,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또 공무원들을 파견시키고 업무를 지시하고 지원토록 하고 계셔요. 이거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멋대로라는 거지.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예산 이거 150억 필요해, 15억 해요. 의회 의원들한테, 단순히 예산을 심의해 주는 역할뿐이 의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셀프지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도의 조직도 내가 파견 시키고 싶은 대로 파견시키는 거고 업무 시킬 수 있는 만큼 가서 업무 시키고, 근거도 없이. 이상하지 않나요?

글쎄 그러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 놓고 이사장을 맡아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셀프,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거를 또 행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여기 몇 명 여기 와서 일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무예마스터십 여기에 파견돼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지금 붙어서 일하고 있죠?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그 법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모든 법 문항 다 갖다 놓고 지금 따져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 이사장직은, 이사장직은 그렇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체육회의 이사장도 다 맡고 있죠?

이거는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맡는다고 하지만 이거 무예마스터십이나 이쪽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무예마스터십이나 이거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사업을 풀어나가는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사가 맡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디 사업부서의 대표를 맡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업무를 체크하고 관장하기도 바쁘실 지사가.

이거 이사장 맡고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또 자원봉사센터 등등 여러 가지를 맡고 계세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풀어 나가고 도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도민들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지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지사님 무예에 관련돼서 성지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다 인정하고 다 압니다.

평가받고 뭐하는 것까지도 지적사항까지도 다 파악하고 다 자료 갖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만큼 필요하니 이만큼 예산 세워서 의회에 가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 받아 갖고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고 있다.

그것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 지난번 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관해서 치렀어요. 여기에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어디 있어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회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예산 편성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처럼 내년처럼 이거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건데 WMC, 충청북도, 충주시가 세 군데가 주관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 ’16년도에 치렀던 행사는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왜인가는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관계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지사직에서 관두시면 어떠한 지사님이 오셔서 이거를 더 진행하고 운영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단계와 순서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예마스터십에 4명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다른 쪽 파악해서 보면 몇십 명이 지금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체육에 관련돼 있는 다른 업무들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예에 몇십 명이 매달려서 이 일만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거예요. 나머지 체육행정에 대한 공백 이거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 조직 몇 명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취임을 정관이나 따라서 다 하죠. 그 취임한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를 관두고 하시는 게 맞죠.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셀프라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장이면서… 그걸 대회를 총괄하는 거예요, 이사장이면. 그렇죠?

그 대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내가 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해, 100억 가지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 그런데 양심상 ‘이거 70억만 갖고 우리 치러보자’ 하고 그거 줄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지사로서 그거를 편성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아서 가 갖고 지출하는 거 이게 셀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장은 이사장을 더 하든 이사장 할아버지를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법 이전에 도덕적인… 왜 지사가 모든 것을 다 맡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도정업무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국장한테 주고 “국장님, 당신 이거 책임지고 성공시켜!” 하고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삼자, 정말 무예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이사장 시켜 놓고 업무를 추진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글쎄 그거는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전국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무예마스터십 이거는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충북뿐이. 그거 자꾸 다르다고 다른 규정을, 법에 맞지도 않는 걸 갖다 자꾸 들이대 갖고… 글쎄요.

아이 참, 다른 위원님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절차, 지금 아무런 절차 없이 수년을 거쳐 온 거 아닙니까, 준비단계부터? 예?

아무런 준비단계, 282억의 예산을 써 가면서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하나 마련해 놓지도 못하고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들 장치만 마련을 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절차 빼고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얼마큼 효과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못했고 하기 때문에 셀프로 운영되고 조직은,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조직은 왜 그렇게 많이 무예마스터십 이쪽에 편성돼서 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쪽의 체육업무는 누가 어떻게 보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몇 명이나 지금 무예마스터십에 나가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에 91명이에요, 인원이. 여기에 52명, 53명이 직원 전체 비율의 58%를 차지하는 거예요, 58%. 이게, 이게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예산도 보면 참… 좌우지간 어쨌든 예산편성, 예산편성도 전반적인 분야에 따라서 2개의 대회 위원회 이쪽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이쪽저쪽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게 헷갈리는데… 한마디 더 곁들여서 좀, 그러면 우리 무예마스터십에 오는 종목들이 몇 십 개 종목 되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전통무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무예와 관련돼서 예산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전통무예, 그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들이 다 전통무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체육행사도 아니고 전통무예도 아니고 무슨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걸쳐 있어요, 이게. 그렇죠, 법적인 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더욱이 다시 무예에 관련돼서 이게 정립이 필요하다. 예예,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는 거고, 문체부의 승인 얻어서 절차 밟아서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승인났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시작할 때도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대해 정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사님 혼자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허술하고 웃기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국장님, 이거 체육행사도 아니고 무슨 국가에서 지정한 국제행사도 아니고 국제체육대회도 아니고… 국가행사… 국제행사 아니에요, 국제행사.

국제행사의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이거 정부로부터 허가 안 했는데 이거 할 리는 없고요.

잠깐 기다려 봐요, 잠깐만. 지금 이게 스포츠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예마스터십은. 그렇죠? 스포츠행사예요?

스포츠행사 아니잖아요. 국제행사 중에 “체육행사”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그거는 뭐 자꾸, 그건 안 묻는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좀 아까 기부 얘기도 잠깐 하셔서 말씀인데, 이 행사가 어쨌든 제대로 우리가 규정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좀 여기에 따라서 크게 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몇 년 전 보은군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휘말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하고 이러다가, 물론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 본 위원도 기부위원으로 있어서 확인도 해 주고 했지만 잘못 엮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엮일 수 있어요. 굉장한 큰일들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는 있어요. 다른 단체에 지사가 이사장이나 대표로 있는 이런 단체, 그래서 법으로 맡지 말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 게 엉뚱하게 그 조직이 이용될 수 있어서 못하게 막는 거거든, 정부에서. 봉사단체에 지사가 대표로 있어요.

충주 대회에 봉사자들 또 쓸 거죠, 그렇죠? 쓸 수뿐이 없어요.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회도 발전 없는 거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호응 못 받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셔야지, 자꾸 챙기려고 하면 옛날 ’80년대, ’90년대 운영하던 지자체 운영방법 방식을 갖고 지금 21세기 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점들은 분명히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지사로서의 직분, 책임행정 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법 근거에 의해서 도에 필요한 조례 제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효율적 배치,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이런 행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들이 이루어져야지, 조금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로 꿰어 맞추기식 진행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만들어야 도를 이끄는 수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하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도민들이 불행해지고 도민들이 갈 길을 잃는다, 시대에 맞는 도정 운영방식을 좀 잘 선택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