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8-24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조례안 심사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을 검토하고 수해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8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업실시결과 보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업실시결과 보고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 보고토록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자보조금은 중앙에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자보조금은 주로 우리가 도에서 시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 예를들면 3억입니다. 이것을 해서 이자 중에서 예를들어 이자가 10%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3%를 보조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종전까지는 매월 보고를 받다가 이제 매분기별로 그것을 받자는 이 말이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규제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에서도 자주 안받으면 귀찮지 않겠네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행정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임달규위원!

임달규위원

현재 우리 보조받는 기업체가 몇군데가 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주로 추석, 설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전부 기업체는 86개소가 되는데요이것도 우리가 추천을 하면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이 안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부 물건을 담보로 합니다. 금년도에 96개 업체에서 184억을 융자 해 줍니다.

임달규위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184억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사용료와 보증금의 납부방법 개선 및 재산의 훼손시 신고절차·사용폐지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건전한 공예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사용료와 보증금을 동시에 납부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사용료 납부 후 사용보증금을 5월 이내로 납부토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공예촌사업협동조합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고토록하여 공예 조합도 시설물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폐지할 시 그 사유를 신고토록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사용료는 허가 또는 변경시 년액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사용료 납부후 5월이내에 납부토록 개정함에 있어 사용료 납부후를 사용료 납기 종료후로 5월이내 납기토록 되어 있는 것을 분기 단위인 3월이내 또는 반기단위인 6월이내로 검토가 요구되며 제13조의 전시관 및 휴게실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경주민속공예촌사업협동조합을 경유토록 하는 것은 사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개정이유에 불부합되며 사용폐지시 사용폐지일 10일전 그 사유를 신고토록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예고기간 없이 바로 폐지 사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 선정시까지 전시관 및 휴게실이 장기간 폐업상태 방치로 사용자의 불편해소보다도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사용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공예촌은 전시판매자 하고 휴게실 사용자 보증금을 동시에 납부하는데 조금전 조례와 같이 규제개혁차원과 조합의 규율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사용자 선정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사용자 선정입니까?

이종근위원

예. 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선정을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공예촌협동조합에서

이종근위원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경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조합에서 자체에서 선거, 추천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사용자가 개선된 내용으로 했을 때 그때 안해버리면 보증금 못받잖아요? 보증금 납부기간을 이렇게 완화 시켜 줬을 때에 사용자가 무이자로 사용을 포기했을 때에 납부금 징수가 곤란하잖아요.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만 뒀버리는데 누군한테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은 현재 사용료하고 보증금하고 한번에 받는 것을 완화 차원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뒀을 때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내고 갔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시죠?
현재 그것은 이행보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행보증요.
이행보증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종근위원

현재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보통 평상 지방세 납기 유예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3월에 받습니다. 매년도에 3월말 받기 때문에 5개월로 정했습니다. 약간 규제개혁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완화한다고 해놓고 두 번째 경주민속공예촌 협동조합을 경유토록 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이 제대로 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는 이유가 못되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민속공예촌사업협동조합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조합을 경유로 안하고 하니까 조합이 유명무실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약간의 책임도 주고 약간의 권한을 줘서 어떤 망실이 있을 때는 조합에서도 긴급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싶어서.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오히려 해소시킬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안은 본뜻에 안맞는 이야기지. 조합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별 문제 없는 것을 괜히 경유토록 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용자가권리에 있는 것을 완화시켜 줘야지 더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꼭 규제완화 차원은 아니고

이종근위원

그리고 세 번째 사용폐지일 10일전 그 사유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내가 장사 한다 안한다 사업을 한다 안한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갑자기 치울 때 안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자는 못들어가고 하면 오히려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안하면 갑자기 사용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10일이나 적어도 10일보다 한달전쯤에 되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한달까지 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안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조합에서 다음 사용자 정하는 기간이 있어야되지오늘 나 갑자기 안할 때 오늘 나 문 닫아버린다 안한다하면 다음 사용자 정할때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날짜를 구태여 박는 것 보다는 안 박아도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 경주민속공예촌 안에 있는 판매장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안에 있는

손중규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하지요? 왜 민속공예촌,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손중규위원

조례를 바꾸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 민속공예촌 안에 협동조합이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일을 우리가 관리 할려면 경쟁입찰을 해서 1년에 얼마 해줄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대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협동조합에서 선정해준 사람이 한다말이지. 무슨 경쟁입찰을 해서 누가 1년에 백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준다 이런식으로해야지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안그래요? 잘못된 것이 많네. 그럼 협동조합에서 자기 마음 있는 사람 선정해 주면 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말입니다. 시에서 민속공예촌 협동조합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시에서 전부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다른 부서에

손중규위원

협동조합 업무가 무엇이 있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보다도 전시판매장

손중규위원

자기가 관리를 해서 감독을 거기 줘서 뭐 관리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경쟁입찰을 보도록 조례를 바꿔야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원해서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고쳐줄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불편한 것을 해주겠다는식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 규제개혁해서 조금 완화하는 김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이것은 깊이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잠시후에 토론에서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고

김하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6개월이내 해당 금액을 5개월이내에 납부해야된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미리 받는다는 것을 하나더 삽입해 놓으면 더 낳지 않겠습니까? 강화하는 차원에서이행보증보험서도 조례에 개정이 없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계약업무를 볼때는 당연히 다 붙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김하술위원

강화하는 입장에서 5개월이내에 내되 계약당시 이행보증보험서를 첨부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조례안을 좀 넣으면 더 명확하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관계는 조례상 민속공예촌협동조합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정리를 안해도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민속공예촌 조례에 준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용료가 금년도에 1,79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미리 다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과세표준시가의 5/100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월 납부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괄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일괄로 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증은 혹시 공공기물 회수이라든가 나중에 손해보상 때문에 받는 것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은 별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용하는 도중에 공공재산에 해를 주거나 어떤 그런 사유를 끼칠 때 나중에 청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아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용료이고, 보증금은 그런 뜻인데요.

이진락위원

보증금은 그 뜻이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조라는 것은 계약전에 갑이 나중에 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증을 사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상식 계약에 있어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보증을 사후에 한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증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보증이라는 것은 현금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감첨부를 같은 현금에 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사후에 어떤 보증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후가 아닙니다. 사후가 아니고, 보증금리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진락위원

운영이 안되면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객관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입찰을 붙여 보든지 그리고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성의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맞추어 주든가하더라도 보증을 뒤에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증을 뒤에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미루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유예는 계약서상 다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당시에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되고 조금전에 혹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봐 주실려거든 다음 계약사유에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해보고 사용료를 합당하게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증은 나중에 미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것이 민속공예촌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입면이나 연차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올렸다든지 변동사항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유는 조례에 과세시가 표준액에 5/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장사같은 것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에 상당히 연립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바꿔야 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가 바뀌고 하여튼 영업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다고 시에 건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 안하고도 조례나 법이나 서로 사용자와 집행부와 서로 불편이 없이 지나가는 데는 또 별 불편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배경설명을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장사가 안되고 그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에도 많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가지 집어 내었습니다. 다른 건의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여하튼 밑에 두 번째 민속 뭐 재산에 훼손이 있을 때 공예촌을 경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미리 알 것은 알고자 해서 대체도 하고 그 부분만 그런 뜻에서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지금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합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늘 그것을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정말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더 복잡성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민속공예촌 자체는 우리가 관광수입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고요.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또 항상 초가집 수리비도 다 줍니다.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뭔가 자체내에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할하고 휴게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옆에 식당하는 것이 휴게실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옆에 식당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진락위원

휴게실입니까? 식당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휴게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도에서 지어서

이진락위원

아니, 예산문제가 아니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게 휴게실입니까? 유흥음식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휴게실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간판이 뭔데요? 휴게음식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식당허가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휴게실에는 약간의 음료수라든가

이진락위원

휴게실에는 일반 식품을 팔지 음식 못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음식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저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분식업 김밥하고 메뉴로 하는 것 모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약간 인스턴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휴게실에 다 그렇게

이진락위원

과장! 보세요. 장사 그렇게 할려거든요. 건축과 관련 협의를 해 보고 어느 곳에도 정상적으로 식당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우리가 몇번 감사 나간 적이 있는데 자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법을 어기니까 차라리 장사가 안되면은 정상적으로 차라리 식당 할 수 있도록 식당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어떤 관련법을 정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을 놔 두고 옆에 주민들에 의한 무허가 식당 단속허가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여기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차라리 식당을 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식당장사를 하지 말든가 정확하게 해서 행정감사때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것은 말이지 전 조례라도 심도있게 보고 우리가 설명만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에도 가보든지 하고 조례도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전문위원실과 같이 한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를 좀 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중규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중규위원

잠깐, 조금전에 얘기 마저 들어보자고.

조문호위원장

예. 설명 좀 더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 쟁점은 사용료인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는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와 사용료는 건축물관리시가 표준액 5/100 해당금으로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사용허가도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에서 물론 추천하겠지만 시장의 허가를 사후에 다 받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일단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개정('97. 9. 18)으로 인한 근거법령 폐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 및 당해 관할 구역내 주소 및 본점을 두어야 한다.를 폐지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자유경쟁체제 전환으로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분뇨관련 영업자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정말 이 말은 영업자 정비 당해 주소를 안두어도 대구 사람이 와도 된다는 이말이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그말이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

그럼 대구사람 이것을 할려면 주소지를 옮기면 되는 것이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에 업소 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은 정화조청소 5개소, 분뇨수거 운반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화 되었다고 봅니다. 없어지는 것은 12조가 그렇습니다. 12조에 1항,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분뇨관리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구역내 주소 및 본점을 두어야 한다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항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한된 사항을 법령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전부 다 자율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규제사항이 없어졌습니다. 법령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관련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이네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것과 관련한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비나 분뇨수거 이런 업은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써 제한된 것이 이번에 많이 해지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럼 아무나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준다 이 말이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시설이나 법령에만 맞으면.

손중규위원

법령에만 맞으면.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기존의 옛날 군하고 시부가 있는데 사실 시부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분뇨처리 같은 경우 신속하게 민원해결이 잘 되는데요. 양남, 양북, 산내나 장거리에 있는 곳은 사실 거리가 멀어서 분뇨처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한테 만약에 만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포항이나 울산측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염소처리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렵고 상당히 혼란하건대 기존 타시에 지금 변경 다 했습니까? 포항이나 이런곳에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상위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옆에 해석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법에는 꼭 묶어라는 것이 없는데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군 영업허가를 묶어 왔는 것을 가능하면 시정해라는 도에서 공문은 이해합니다 이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 편의상으로 이왕이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야만이 민원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공문 자체를 보면 도공문을 자세히 하번 읽어 보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제35조의 분뇨 허가 사항에 규정이 자체를 보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을 그렇게 꼭 묶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묶어 놓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서 조례를 만들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상위법이라는 것이 100가지 다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은 행정에 어떤 관례상에 판단을 해 보고 행정이 편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할 수 있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이 상위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묶는 것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 자체가 그렇게 주민민원에 어떻게 해 줍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법령이 제12조가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위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둔것 같으면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니까 법령부터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령자체가 '97년 9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12조입니다. 12조 1항, 2항이 삭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법령자체는 삭제를 했는데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필수상 행정상으로 우리 구역내에 묶어 둘 필요가 있을 때는 묶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담당과장으로 하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5조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장은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7년 9월 18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번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사실 종전의 영업소 본점을 지역내에 두어야 된다는 문제, 또 정수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 그것을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시 조례를 12조 1항, 2항을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업 5개업체, 분뇨수거운반업이 6개업체 11업체가 나름대로 영업 구역을 정해서 읍면지역에는 또 읍면지역으로 또 어떤 업체는 동지역으로 이렇게해서 현재 11개업체가 다소 읍면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수거는 가능하지만 경주위생처리장까지 오고가는 그 거리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존의 5, 6개 합쳐서 11개 업체가 그 11개 업체 자체도 읍면지역 구분이 없어지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아직 과거에 정해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개정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개정하면 옛날 군지역에 있는 업자가 시업자와 붙일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죠.

이진락위원

이제는 그럼 자유경쟁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자유경쟁 해버리면 전부 시에만 맴돌고 읍면에는 안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소에 가보면 제가 오전 8시나 9시쯤에는 업무가 끝나버립니다. 안 받아 줍니다. 오전 업무 끝나버리거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나마 그럼 그때 차라리 시지역 군지역을 섞어서 서로 좀 차별을 완화시켜 줄 때도 시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기존 시내업자의 기득권을 살려 주기 위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옛날 군지역에 있는 분뇨수거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도 그나마 읍면지역 주민들은 좀 편리했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우선 읍면에 안 푸면 풀 때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퍼 내버리면 시내까지만 양남, 양북, 감포, 외동골짜기는 안옵니다. 이것을 외향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해 보시고 게다가 지금 뭡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포항업자도 경주에 와서도 풀수가 있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자유경쟁이 되니까 경주시장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뭐 허가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한번 올라와 있었는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의 편익으로 그나마 우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업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업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가 안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7개정도

이진락위원

그나마 그 사람들이 구역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해도 외동, 안강, 감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이 퍼 갔는데 자유 경쟁을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골짜기로 안갑니다. 앞으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요즘 식당 영업 허가를 내는 사람이 6개월마다 정상적으로 분뇨 허가증을 줘야 영업유지가 되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매년 늦어서 안 오는데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차라리 조례를 좀 주더라도 보완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상위법이 없으니까 지금 뭐 안만든다고해서 제재를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명문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는 영업구역을 딱 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불편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진락위원

조례에서 영업구역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규정은 영업구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조례를 풀면 그것 풀겠다는 이 말이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반드시 영업구역까지 푸는 것은 아니죠.

이진락위원

영업구역 안 푼다고 이것 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러나 누구든지 앞으로 새로운 이 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업본점의 제한을 안받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데 종전에 군 지역에 있던 업자들이 시 지역에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 왔을 때 그때 전문위원들 시에서 뭐라고 했나하면 기존 시 업자들 기득권 살려 줄려고 절대 못 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해놓고 지금에 와서야 법률 조례만 풀어서 외부 주민들 더 들어오게 해서 더 군지역 업자는 죽도록 해놓고서는 지금에와서 이것 조례 풀어버리고 시에서 안풀어 준다고 하면은 누가 풀겠습니까? 군지역에 꼭 분뇨처리 안됩니다. 앞으로 옛날 시 지역은 차라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화조처리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오수분뇨처리가요. 안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민원인데 확실하게 이것은 판단을 해보고 이것을 풀면 정확하게 영업구역을 두는 것인지 확답을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풉니까? 확답을 안 받으면 조례 그냥 통과 못해줍니다. 이것을 풀어 놓고서 나중에 그때 가서 묶어 버리면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영세업자들이 그나마 주민들이 불평하더라도 입찰마저 경쟁을 안준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푸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푸는 쪽으로 이게 말이죠

조문호위원장

안 풀고 됩니까? 이게. 안 풀고는 안되겠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풀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는 풀려고 의회에 도장 찍어라고 도장을 찍어 줘 놓고 공무원들은 어떤 기존 업자의 그런 것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지마는 이것도 안그렇습니까? 읍면주민들도 불편합니다. 만약에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조금전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안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권 제한이 있는 것은 법에 있습니까? 읍면동에 묶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이죠.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시에서는 엄연히 시군을 통합시켜놓고 옛날 군 운반 업자들하고 시내지역하고 분뇨업자들끼리 그것도 시에 법에도 없는 것을 시가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과거에 법35조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본분내에서 영업구역이 정해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12조 시장님 관할 구역법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 때문에 경주시에 업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맞지요? 경주시내에 업자들 제한을 두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읍면동에 시군을 통합시켜놓고 그것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시군 통합뒤에 군 지역에 있는 분뇨업자가 시내지역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지역 장사를 못하도록 묶어 주도록 하는 것이 법이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없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기존법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푸는 것도 뭐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풀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을 받읍시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지마는 이게 풀도록 해버리면우선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게 탁상공무원들인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서울, 광역시라든가 이런데는 구청간에 서로 영업제한권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이지만 시군지역은 필요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소규모의 건설공사 시작하는데도 가능하면 지역업체 위주로 한다고하면은 지역업체가 너무 먼거리에서 하면 곤란하고 만약에 포항업자가 조그만한 소규모 주유소 앞을 지나서 하면은 그만큼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분뇨처리 이것도 일반인이 사업자 등록을 낼 것 같으면 울산등록자가 해도 되지만은 분뇨처리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 지금 분뇨처리 사업체가 영업 시간상으로 오전 10시? 11시까지 거의 도착안하면 못오도록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거리에 지역별로 신속 배달이 안 되면 분뇨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분뇨처리업자 신청을 해도요. 안옵니다. 안와왜 그런지 알아요? 읍면지역 조그만 것 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한 5,000원 안됩니다. 그것 하나 연못까지 가서 가득 퍼서 뛰어 가도 수거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50,000원밖에 안됩니다. 그것 돈 50,000원 벌어 한나절 뛰어 가서 붓고 나면 남는 것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옛날 시군통합후에 군지역에 있던 분뇨업자들이 최소한 읍면지역에 있으면 동에라도 사업권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존업자 기득권 취득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푼다고 했는데 풀어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최소한 판단을 해 보시고 혹시 신규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에 넣을 수 있게 판단을 해서 최소한 동지역 몇 개 보장 해주고 읍면지역 12개 골고루 나누어 주십시요. 이것을 제한을 줘야 됩니다. 제한을 두되 서로가 경쟁력 있게 동지역 몇 개 두고 읍면지역 이렇게 나누어 줘야 업자가 사업성있게 뛰어 다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금전에 답변대로 그냥 풀었다고 해버리면요. 업자가 읍면지역에 안 갑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무심코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시일 보류해서 하루이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풀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푼다고 결정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전부 다 맞습니다. 지금 무조건 풀어버릴 것 같으면 업자들이 시내만 신경을 두고 오지에는 안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영업허가 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는 허가가 들어올 때는 완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4년동안 일 해 왔지만 이것 필요하면 의회에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해 놓고 나중에 영업권역하는 것은 못 믿겠어요. 확실하게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렇게 변경하는 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지 지금까지 모든 관례를 봤지만 형식적으로 와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의회 도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다음에 영업구역 전부 하겠다고 하는 것 못믿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주시가 4년동안 행정을 그렇게 안했어요.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거든요. 승인사항 아니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조례개정안은 영업 앞으로 허가를 들어오는 데에서 제한을 하니까 이것을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권역허가 완화한다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을 형평성 문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영업 구역을 풀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방침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방침으로써 결정을 하되 저가 봐서는 이것 구역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완화 확답을 못하시면 이 조례 개정안한다고 해서 무슨 벌 받을 것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은 보류하기로 나중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상위법에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러한 12조 1항, 2항 규제는 같이 삭제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산업 건설위원회 간담회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법 관계는 상위법에 맞춰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조금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상위법이 삭제 되었으니까 따라 하자는 의견입니다만 지금 상위법이나 규정이 없이도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읍면지역 영업 법령이나 규칙에 없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선 군지역외에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확신하건대 어떤 용도에 의해서 풀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지금 이 조례는 확실하게 시에서 지금 옛날의 기존 업자들의 읍면지역에 특히 읍면지역 분뇨처리에 잘못하면 제한 법권한에 두고 있고 또 그 쪽에 기존의 군지역에 있던 업자들이 위에 법따라서 형식적으로 조례만 바꾸자고 하는 것은 상세하게 시에서 영업권 조정에 대한 조정변경이 되지 않고는 굳이 지금 조례를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법령에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둘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는 것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허가를 들어 올 때 앞으로 신규허가는 이렇게 완화한다 이것만 개정이 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조금전에 가장 쟁점이 지역의 제한입니다. 지역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가 유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위법에 저촉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위법에 없는 규정은 필요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은 상위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행정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완화 차원에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놔 두는 자체가 이것은 나중에 위법입니다. 상위법 이것 할 때도 우리 행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뭘 규제를 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지금 이번에 개정된 분뇨관련영업허가입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에게 직접 우리가 이 조례를 놔 두고 피해를 주고 서명을 해도 문제가 되지마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놔 두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조례안에 또 다른 규칙도 없는 시가 영업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고 있지요? 시내영업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없는 것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답변은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조례안이라도 시장방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방침으로써 할 수 있고 현재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올해 조례 삭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운영에 대한 제안문제 그런 것은 현행대로

이진락위원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시 행정이 이제까지 시의회에 한번도 시의회에서 그렇게 어떤 질의가 나오면 주민편의 위주로 신속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번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아직도 한번도 변경한 것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뭐 변경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의회에 지적사항이나

이진락위원

기존의 영업구역 정리해라는 것 정리했습니까? 없지요? 전에도 없어요. 4년동안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의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만큼 편리하게 특히 읍면지역에 분뇨처리를 위해 가능하면 영업조정을 필요하게 해라고 해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4년동안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에서 검토한 것을 보고 다음 의회에서 열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음 의회 통과 시킨다고 해서 벼락 맞습니까? 아니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이진락위원

저촉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법령 상위법에 삭제가 되었는데

이진락위원

삭제되고 뭐 저촉이 아니고 법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걱정하시지 마시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업 우리가 이번에 유인하는 것은 영업허가 앞에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을 이조례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업허가 신규허가 사항을 완화 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기존의 영업권을 딱 묶어 놓고 있는데 신규업자가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지금 읍면동 딱 묶어 놨는데 그것 변경 안하고 신규업자가 어떻게 들어 올 수 있어요.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존의 읍면지역 묶고있는데 이것 풀지않고 신규업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존의 읍면동 영업권 묶어 놨는데 그것 외동, 안강, 양남, 양북, 감포에 하고 있는 업자가 황성동에 풀고 싶어도 못풀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 풀어서 영업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의회도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정말 합당성이 되면은 저희들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왜 그런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한번도 검토 안하면서 편의상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고 뒤에 나중에 안해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의 영업권 묶어 둔 것을 새로 신규업자 허가가 안나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시군에 영업에 제한을 뒀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것을 위에 있는 사람 억제를 구역을 어디에 선정을 둘 것입니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보면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의 일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과거 시군 모두 양쪽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지 그러한 안이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법 취지로 봐서는 자유시장경쟁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진락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만약 신규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신청을 했으면 이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어떻게 줍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단계적으로는 영업허가 구역을 풀고 어느 누구든지 업체가 서비스 좋은데를 주민들이 그 업체를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해다오 아마 그런쪽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이

조문호위원장

그것이 이진락위원님 말씀은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이것 조례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일단 이것은 좀 실제 서민생활과 관계되고 특히 읍면지역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분뇨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시간을 두고 어떤 현장도 방문 좀 해보고 심도있게 다음 의회임시회도 있으니까요.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위원!

임달규위원

분뇨를 감포나 양남, 양북에서 푸는 것하고 시내에서 푸는 것하고 요금이 다 같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그런데 분뇨를 수거하는데 지금 경주시에 경주시 주소지를 둔 분뇨업체나 또 양남, 양북 3개 읍면에 전에 기존업체가 그것 푸는데 우리가 편리한 것이 중앙,일선이라든지 어디든지 편리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읍면에 와서 마음대로 퍼서 가고 양남지역에 있는 사람들 경주에 가서 퍼서 가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회사마다 영업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특별한 친소관계라든가 편리성을 봐서 일일이 그런 것 하나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 감독까지는 곤란하고요. 특별히 친소관계가 있으면 또 친절하면은 전에도 과거에도 푸니까 그 사람 친절하더라고 하면 구역외 다른 업체도 와서 안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업자들간에 서로 다툼만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래서 예를들어서 양남, 양북에 분뇨를 수거 할 일이 있으면 양남, 양북은 지금 영세업자다보니까 차가 한 대 뿐이더라고요. 적은차그리고 경주시내쪽에는 많은 양을 풀 때는 경주시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차가 지원이 되어야 만이 빨리 풀 수가 있고 이것 한 대 가지고 경주내 왔다갔다 해서 이것이 단시간에 영업장에 하루종일 똥냄새 나고 됩니까? 그래서 많은 양을 풀 때는 서로 협조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뭐 또 그런것도 있겠고 정말로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하고 요금관계도 그렇고 잘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환경보호과장 우외진 그래서 읍면에 영업구역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야기를저희들이 들어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수수료로 장거리로 경주까지 처리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유지비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꼭히 지역마다 요금은 차등을 똑같은 시이기 때문에 둘 수는 없지만 요금은 현실화쪽으로 좀 해달라 업자들 요구는 투정만 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저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 전부다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이고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 맞는것같지만 그러나 시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분은 더 연구·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이 보류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열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 기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를 1필지 기준 300원으로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인상 및 신설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임달규위원

이것 인상하신 것은 좋은데 1필지에 400원정도해서 100원 올려도 상당한데 어떻게 500원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건비가 530원하고 인쇄비 16원하고 소모품비 4원해서 원가가 550원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원씩 500원 할 때 인상율이 66%입니다. 그 인상에 대한 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에서도 좀 많다는 얘기를 하기는했습니다마는 원가도 못 미치는 인상이고 사실 이 %를 낮추기 위해서는 1년마다 100원씩이라도 올려야 할 사항을 지금 '96년도에 300원되고 지금 3년이상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럼 올해 최소한 원가가 되도록 올려야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500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가가 나름대로 계산이 55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로는 %는 66%가 많은데 실제 300원에서 500원되는게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일단 민원인들에게 불편해도 우리 수수료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에 일용직으로 요원관리로 좋은데 인지를 수입인지를 뗄수도 있고 자동인증기입니까? 뭐하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입증지판매.

이진락위원

수입인지를 자동으로 찍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동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저번에 예산해서 다 사주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읍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고장이 나서

이진락위원

읍면에 있으면 본청에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것을 왜 안하는데요. 이것 사람 인건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는.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 기계가 현재 고장이 나서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읍면에 한 두군데 고장나는 것은 괜찮지만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 오는 곳은 민원실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 언제 고장났어요?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진락위원

언제 넣어 놓았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작년에 쓰다가

이진락위원

아니, 언제 넣어 놓았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날짜를 확실하게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과장 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에 넣어 뒀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편성에 안 올렸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을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시민과에서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세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인지허가 관리 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증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요지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제증명 수수료하면 인쇄비 들어가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들어가죠.

이진락위원

사람 인건비 들어가죠?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 절감할려고 우리가 자동인증기를 사 준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법원에 가면 전부 자동으로 찍지 요즘 수입인지 붙이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만큼은 민원실에 가 보면 100%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고 시수입증지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타 시군에 지금 가 보십시오. 중앙 민원실에 100% 인증기 안 찍는가안 그렇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과장님이 어제 뻔히 쳐다 본 바로 과장님자리에 앉아서 보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동인증기 찍고 거기에 정식 공무원 아닌 사람들 채용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인지수수료 500원 받는 것 그 돈을 가지고 임원들 사람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 절감하고 이 수입증지에 대한 세출 안 나갑니까?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인쇄를요.

이진락위원

시세 절감할려고 시의회 승인받아서 기계를 샀는데 그것 사용을 옳게 안하고 지금와서 300원, 500원씩 올리려는 취지가 뭡니까? 세수증대차원 아닙니까?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세수증대차원에서는 하자하고 뒤로 쓰는 것은 조치 안하고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을요. 보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에 수입증지 1년에 하루수입 많지요?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년에 돈 1,000만원 갑니다.

이진락위원

엄청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에 자동 인증기입니까? 자동인증기 그것 시급하게 수리해서 사용하시고 혹시 거기에 필요없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절감하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민과라든지 총무과, 그리고 세무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모든 증지가 과장님으로 통해서 지금 시민과에서도 증지발급하면 과장님 과에서는 수입증지를 안가지고 가면 안 떼어 주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민원인이 신청하면은 다 서류를 떼어 놓았다가 본인이 찾아 오면은 돈만 딱 받고 찍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1년에 수입증지 사는 값만해도 상당합니다. 그것 절감하라고 기계를 사 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뭐 작년에 언제고장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이거요 당장 저 오늘 몇월달입니까? 다음에 임시회 정해지면 저는 할 말 있습니다. 다른과 소관이라도 과장님업무 책임은 반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 제대로 안하시면 다음 임시회때는 과장님 책임을 문책하겠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시겠다고하면은 조례를 개정해 주고 안그러면 굳이 개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인지대 기계가 고장이 난 모양인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야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고장이 난 것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갈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는 과장님, 국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할까요? 수입인증기 고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 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타·시군하고 맞춰야 하니까.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타·시군에 이번에 제증명수수료를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상.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대구시가 600원이고 행정자치부가 550원이고 울진이 700원이고 시행안된 곳이 경산시가 300원이고 포항시 400원인데 300원, 400원은 물어보니까 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조문호위원장

개정을 해서 포항이나 구미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포항, 경산이 300원, 400인데 개정이 안된

조문호위원장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300원, 400원이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개정이 된 곳은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700원, 600원, 550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700원은 울진군이고 대구시가 600원이고 행정자치부가 550원이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지침은 있습니까? 얼마정도 인상안을 하라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얼마를 하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이 모든 제증명이 다 해당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아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등본은 해당 안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개별공시지가에만.

손중규위원

공시지가에만 1필지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1필지에.

손중규위원

필지 많은 것도 상당하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꽤 들어가죠. 1년내내 한번도 안 떼는 사람은 돈이 안들어가고

손중규위원

주민등록초본은 해당사항 아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계를 설치했고, 그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원을 좀 더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이게 작년도에 고장나서 방치되고 인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상까지 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위원!
최학철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면서 다음 임시회 다음 거론할 때 그동안 제증명발급 수수료와 기계고장난 것 사실 그동안 기본적으로 관련제증명수수료 들어가는 예산 세출, 세입 상세자료를 같이 다음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넣어 놓도록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이진락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의 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진락위원! 그 기계 이름이 뭐라고?

이진락위원

자동인증기

최학철위원

이 기계 자체가 '98년도 3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 같으면 작년입니다.

손중규위원

1년이다 1년.

조문호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한 후 경주농산물 직판장 개설계획 등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25일부터 8월27일까지 3일간은 수해복구 현장 등의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