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2018년도 교육청에서 집행한 사무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따지고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다 하셔 갖고 뭐 저도 해야죠.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한테는 정책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정책질의의 기준과 범위가 뭔가도 애매해서 힘들었습니다. 현안을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안이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아,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따가 여쭤볼 거고.

그다음에 고교무상급식에 관해서 분담률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난항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감사자료 보고받은 이후에 충청북도와 고교무상급식 실시에 관해서 더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면 실시와 단기 실시의 차이 아직 협의 안 된 거죠?

식품비 부담에 있어서 기존 입장 25.7 대 도에서는 50%만 부담하겠다, 협의 안 된 거죠? 매번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최초에 무상급식 실시할 때 도지사도 그랬고 시군 자치단체장도 그랬고 교육감님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대상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수혜자들은 그 기대가 있을 텐데 매번 이 갈등양상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 논란이 됐다가 극적으로 또 타결, 극적 타결 항상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내년에 시행이 되냐 안 되냐 했었고. 물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네 안 주네,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나타나거든요. 이게 보면 돈을 이제 집행하는 쪽에서는, 받는 쪽에서는 주는 쪽에다가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하고 또 입장이 반대되는 거죠. 줘야 되는데 줄 돈 없다고 그러고, 여기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줄 돈 없다고 하는 이 상황. 아이들 급식문제나 교육과정에서 지원되는 문제도 이렇게 난항을 겪고, 또 충청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논쟁이 되고 갈등을 하고 서로 돈 안 내려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래 밥 먹는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쳐가면서 무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얼마나 이루어질까, 항상 어떤 안 되거나 잠재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확장해서 해 보게 됩니다. 답변은, 협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는 도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책임 있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즐겁게 답변하니까 또 도에도 물어보면 도대로 장황하게 입장이 있어요.

이거 참 걱정인 거예요. 안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할 거예요?

교육청이 다 부담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질의이니까 구체적인 거 또 이따가 저기 국·과장한테 여쭤보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 어떡할 거냐. 지금 그거 계획이 있어야 되죠.

자, 저는 어차피 교육감님이 공약을 했을 때 고교무상급식, 교육청의 수장으로서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어떤 또 정책을 가지고, 무상급식 전면적인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될 수도 있는데 공약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적으로 도움을 받기 이전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약이고 약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공약이 아주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디 기관에서 얼마를 받아야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똑같이.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공약할 때 도에 얼마 지원 받아놓고 하겠다라고 하든가, 도지사도 얼마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든가,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걸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갖고, 교육청 감사를 처음 해 보면서 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도 애당초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좀 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늘 갖다 놨죠.

그렇죠? 감사장에 오늘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제출 안 됐죠? 모든 지역 교육청 감사나 직속기관을 하다 보니까 당일 날 갖다 놓더라고요, 오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위원님들 오늘 받아보지 않았나요? 지역 교육청 할 때 당일 날 아침에 받지 않았나요? 기존에 했던 거는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상반기인 거고, 그 이후에 감사 진행 전까지 10월 말까지 진행이 됐느냐의 자료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리 자료 제출을 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본청 거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느냐,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미리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당일 날 갖다 놓으니 이게 제대로 감사준비를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봐도 아마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요지는 뭐라는 게 아니고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개선할 게 있거든요. 업무 추진상황은 우리가 수감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수감자료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이 업무의 내용 중에서 특정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문제가 있거나 현안사업이거나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감사계획을 하고 통보를 한 다음에 작성이 되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사전에 판단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마다 다 틀린데,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우리도 계획서에 분명하게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할 것,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현황 별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감자료에도 그걸 요청을 안 했어요. 불용률 몇 퍼센트만 했지, 전반적인 예산집행현황, 통계목별로 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이만큼 단위사업별 정도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거는 감사자료와 함께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계획서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각종 요구하는 자료 그거는 우리가 수감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혹시나 감사 때만 보고를 하나요? 업무보고 때 안 하나요?

알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감사 때에 지적받았던 것들 하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하반기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다음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지역 교육청 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합니다.

각 부서, 각 과 하나, 그다음에 본청, 지역 교육청 공통, 그다음에 전 기관 공통, 이렇게 세 가지로 요청을 하거든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관 기관을 이 자료, 이 자료 내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편의상 묶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권이 틀리게 오거든요. 지금 수감자료라고 해서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로 오고 그다음에 본청 수감자료 따로 있고 교육청 수감자료 따로 있는데 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자료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온 거 또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서. 그 수감일자별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역 교육청 한 권만 딱 보면 여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그 기관의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료 요청의 편의상 분리해서 요청했지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에서는 어떤어떤 형식에 의해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내용이 공통 내용이면 한 번에 자료 요청을 한 거지 자료 요청의 구체적인 형식, 방법까지는 얘기한 게 없는데, 우리가 계획서나 저기에 요청만 한 거지.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해 봤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들은 요청을 따로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산시키지 말고 그 기관에 요청한 자료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예를 들면 본청, 지역청 공통 자료는 지역청에 해당되는 자료는 지역청으로 가고 본청 거에 해당되는 자료는 이 본청 소관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지만 저희가 감사 진행하고 자료 확인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에 또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게 지금 소위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인가요? 그 입법을 통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감사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까 거듭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학교로의 미참여에 관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는 과정에서 항의도 있었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당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2단계에서 교원기본급 보조 50%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냥 나눈 것을 보면 교사월급 50 깎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에서 50%만 깎겠다는 거죠?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인당?

보조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하나요? 우리가 방과후과정 운영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시설 설비에서도 뭐 드물겠지만 자본도 보조해 주고, 통학버스도 보조해 주고, 급식비도 해 주죠? 항목에 있어서.

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관리가 되고 정산이 되고 확인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지원금이라고 하는 공통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유치원 쪽에서는 이제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목이 틀려지니까.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유치원 지침에도 보면 분명하게 공통과정 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통과정 지원금으로 하지 않은 학교는 없었나요?

다 하기는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유총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내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수입으로 잡게 해 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감사, 감사관님, 혹시 감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세출을 집행한 데는 없죠?

주장일 뿐이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없어 갖고요. 공통과정 지원금에, 그러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에 이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느냐, 유치원 쪽에서는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쪽에서는 주장은 수익자부담 수익금으로 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나요? 세입세출 총계가 맞아야 되는 지금 예산 시스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많이 아는 거라서,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지금의 법과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회계의 착오와 또 인지하지 못한 거, 우리 감사관 부서에서 아마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나가도 많은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횡령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함으로 나타난 것도 다수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충북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비난할 만큼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큰 횡령과 도덕적 해이를 안 보였지만 계속 이거는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이렇게 페널티 진짜로 할 겁니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사립유치원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같이 공적 영역에서 논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강행하게 되면, 그렇다고 안 하게 되면 이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가 됩니다. 뭐 한다고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하고 또 협의하면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또 문제는 이게 계속 학부모하고 원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파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휴업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이 다르게 수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확대한다고 해서 즉시 조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확대되는 것들이 시설들이라든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계속 문제인 겁니다. 갈 데가 없어진다는 불안감, 또 다니면서 정서적으로 또래집단끼리 형성된 유대감이 있어요.

새로운 데 못 가잖아요. 전학 못 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이런 부모의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 같지만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사립 나왔고 법인 나왔으니까, 매번 나오는 건데 수감자료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일 겁니다, 보면.

도의원 되고 나서 이거 해마다 얘기를 하고 요.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님대로 예산이나 결산 때 항상 말씀하셨던 건데,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유치원처럼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법인에다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수입보다 입학료 받고 하지만 나갈 돈이 더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주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아까 교육국장님처럼 이 법정전입금 안 내면 몇 프로 깎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웃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이 이제 학교를 세웠으면 학교 교직원에 관한 인건비 있죠, 인건비.

사학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금 등만큼은 재단에서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다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는 100% 내는 데니까, 신흥고등학교 대제중학교는 100% 내지 않습니까. 1% 조금 넘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 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또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있어야지만 이거 임대를 해서 돈이 생겨서 그 재단이 돈이 있어야지만 사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없는데, 없으면 그냥 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고, 그래도 더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입법을 통해서, 애당초 재단을 설립하면서 설립자나 재단전입금을 납부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하는 방향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을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 주시고, 간단한 거 하나, 충북교육 청원광장이라는 거 홈페이지에다가 운영하시죠? 몇 월 달부터 운영했나요? 그 충북교육 현안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면,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해서 따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그거죠. 어쨌든 11월 달부터 올라와 있어서.

자, 보면 30일 동안 3,000명의 인원이 동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추이를 보니까 17건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반이 특정 학교 기숙사가 반이에요.

아시죠? 충북여중 기숙사 지어 달라는 것도 있고. 제일 높은 게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 30일이, 249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이 한 달 동안 될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집단민원이라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범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여론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거니까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에 개선을 해 볼 생각이 없는지요. 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조정을 해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렵고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존에 이런 어떤 방식의 충북교육신문고라고 있죠? 충북교육신문고는 뭐냐 하면 열린교육감이라고 해서 그 밑에 카테고리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게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신문고로 연결이 됩니다, 충북교육신문고. 여기에다가는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북교육 청원이나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충북교육신문고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답변 나올 게 몇 개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충북교육신문고하고 겹쳐서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시범으로 했으니까요 12월 달까지 한번 해 보시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아, 민원사항도 다 정책제안이고 보면요, 거기 교육감에게 바란다 들어가 보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제안 자체도 민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간단하게 하나만 또, 예산 전용한 게 있습니다.

있죠? 예산 전용 현황 자료 제출한 거 있죠? (…)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105쪽이네요. 제가 이쪽에다 붙여놨습니다, 이걸.

옆에다 안 붙이고 위에다 붙여놔서, 이렇게 봐서. 기획관 부서에서 인적자원 운용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직 인건비에서 계약직 교원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건가요? 정책 사업 내에서, 그렇죠. 단위사업 간, 그다음 단위사업 내 목간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죠. 인건비하고 시설비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잖아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 있으면.

네네,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오는 건 돼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를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받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연금부담금 있죠, 일반직 인건비에. 이걸 전용 가능한가?

근데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는 전용이 안 돼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누가 질의를 했어요. 아마 학교에서 질의한 것 같아요.

어디다 저기 했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간에 목간 전용도 불가능한가요라고 질의를 했어요. 어디다 질의를 했냐, 충청북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라 함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전용의 제한을 받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43-290-2523. 이 답변도 한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혹시나 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충북교육청에서 답변한 것도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의 승인이라고 하는 의회의 권한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그것들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교육청의 하나의 업무예요, 업무. 특히나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 세워 갖고 하고 추경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답변은 이렇게 해 놨으면서. 그리고 인력의 수요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고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간제 교사나 또 비정규직이나 지금 이거 풀어놔주면 막 그냥 더 챙겨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빼서. 그냥 교육감이 마음대로 여기 인건비 남으니까 그냥 빼 갖고 쓸 수 있다는 것들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해 놓은 행위인데, 예산의 예외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규정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의회에 추경에다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 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이걸 바꿔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전용에서 기획관 부서의 인건비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증감만 내역이 없고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그렇고, 답변 전용사유도 일반직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일반직의 인건비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직원 인건비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기 때문에 전용사유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다만 전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덧붙여서 누가 물어봐서 2018년 7월 1일 날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인건비 간에 목간 전용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약직 대 계약직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답변은 전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이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학교 회계직원이 올린 것 같은데 반드시 얼른 수정해서 예산 전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작성부서가 행정국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셔 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작성부서가 총무과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표기가 됐으니까 요것도 약간 시스템 쪽으로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유치원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처음학교로 신청하지 않는 유치원과 제가 자료를 받아서 ‘18년도 것만 봤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그래서 못 봤고요. 정확히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비위의 정도가, 위법 부당한 집행의 정도가 얼마나 더 나쁜 행위인지를 구별해 내서 그거와 그다음에 처음학교로 신청을 안 한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데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님? 감사관님은요? (…)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처음학교로를 등록하지 않는 유치원은, 그 유치원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했을 때 적발이 안 됐거나 비위의 형태가 미미한 거였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또 개별 유치원 이름을 얘기하기는 적절치가 않겠지만, 우리가 중앙언론에서 여러 가지도 보듯이 진짜 교육자로서 또 어렵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공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려고 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처음학교로의 목적대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불편한 것도 감소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 안 한 학교를 가지고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내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성이 있다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감사결과에 관한 내용과 등록 안 한 학교와의 그리고 또 언론을 보면 폐원을 한다 어쩌고 한다는 유치원들이 또 적발건수와 비위유형이 굉장히 심한 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언론에서만 그냥 쭉쭉 보더라도.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재정지원도 감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유치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거기 수요에 맞는 것들, 대책들을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고.

개설 이후에 접수내용을 잠깐 봤는데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 네, 4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나머지 3건은 확인돼서 조금 오인하거나 좀 과하게 신고한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이 지금 서동학 위원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또 우리 언론 보면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를 통해서 한국유치원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주장할 수 있고 또 유치원에 관한 어려움에 있어서의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유재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얼마 전에 만화 나온 거 있죠. 그거 보내놓고 문제가 됐었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답했듯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럴 기회를, 그 기회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 부분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유치원 쪽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적시돼 있을 때 교육부는 계속 보도자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한유총의 입장, 이것을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실제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비리신고센터에 올라온 것 중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 했다고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원장이 안내장을 돌려 갖고 유치원을 학부모들한테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비리 의혹 의심이 가느냐, 그거 동그라미 표시해서 90%가 신뢰가 안 나오면 몇 월 며칠자로 폐원하겠다, 아주 이렇게 하고서 안내장을 돌리는 행위,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폐원 신청할 수도 있고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기회에, 계속 이거 뭐 드러났다가 뭐 요구하면 휴업한다고 했다가 또 되고, 이번 기회에 아주 완벽하게 교육청에서도 해결을 해서 이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의 논란들이 계속 발생해서 그래서 학부모,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3분 남아 있는 거 확인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 범죄 관련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의 기회도 또 드리고, 먼저 음주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음주가 여기 보면 견책도 있고 정직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과 차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징계가 감봉, 견책이죠? 견책부터가 중징계니까.

정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중징계를 0.1 이상이면, 그러면 그 사이면, 그 차이가 그러니까 1 이상이면 3개월이고 0.05에서 0.1이면 1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자료에 보면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징계형태가 다양해서 일단 말씀을 더 확인한 거… 그리고 아까 이숙애 위원장님이 어찌됐든 도교육청 공무원이 말 그대로 행패 부린 겁니다.

그렇죠? 아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직위해제에 관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답변이 지금 모호해서.

그런데 법에 보면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징계에 있어서 중징계 이상의 징계가 되어 있을 때 직위해제를 하는 요건도 되고, 물론 이제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런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동 교육청에서 났던 거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뽀뽀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아직 수사가 된 거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따져야 되겠네, 그렇죠? 원래는. 교육감님께서는 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 징계문제는 이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 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인데 지금 이건 임용에 관한 문제라서, 임용권에 포함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는. 예,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게 임용사항입니다.

교육감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용의 문제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런데 임용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음주를 해서, 그 음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 그러니까 견책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0.1 이하에 있어서 직위해제를 하나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직위해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행위도 이건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술 먹고 행패 부린 행위도 잘못된 거지만 이 행위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는 것과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처벌은 받지만 직위해제는 안 하잖아요. 조치를.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나 기존의 관행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이 음주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다가 덧붙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의도하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잘못됐고 당연히 견책 받아서 한 6개월간 승진 밀릴 걸요, 아마 전체적으로? 견책 당하면. 이제 그거보다 벗어난 직위해제라고 했던 것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비위나 잘못된 것들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