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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44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8-25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43회 임시회 보류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민운동 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어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군통합이 된지가 한 4∼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약 1억5,000만원내지 2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예산문제도 문제니까 다음기회로 한 1∼2년 후에 보류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보류하자는 손호익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경주시지편찬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는 경주시지편찬에 있어 가지고 조례가 뒤따라 와야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기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될 부분을 못 챙겼는 것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 경시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좀 착오를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손호익위원에 동의 한다기 보다는 이 문제에 한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봄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지편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사실 느낍니다만은 이것은 다음기회로 한번 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재청이라는 말입니까? 손호익위원님의 발언에 재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안입니까?

김대윤위원

이 안을 겸해서 보류를 하는데 재청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손호익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익위원님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손호익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기획문화국장님 경주시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시 홈페이지는 용역 준 것을 지금 납품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아직 개설 안돼 있습니까? 경주시에 홈페이지를 도에 가서 도에서 다시 경주시로 와서 빼보니까, 기획문화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꼭 개설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될 수 있는 경주시에도 몇가지 정보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정보화 본부설치를 경주시에 해줬으면 좋고 기본계획 수립도 좀 세워 가지고 경주시민들이나 경주시 쪽에 있는 공무원한테 확산시키면 좋고 그 다음은 정보수립 교육도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하는 자체는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안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실천가능할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1년 몇개월동안 정보과에서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조금 전에 백수근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틀에 그냥 짜여있는 이런 조례를 받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이 전혀 없어요. 여기 감사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 예산같은 경우에 정보과에서 올린 예산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지금 정보과에서 하는 자체는 미미하다 활동내용이, 지금 조례를 해주더라도 이게 적합한 조례야 되는데 경주시 실정에 안 맞도록 일방적으로 정립해놓은 이런 조례이거든요.어제 답변을 들을 때 국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 90%가 컴퓨터를 다루 줄 안다 했는데 컴퓨터 자판 두들기는 것이 컴퓨터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부서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게 전혀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감사정보과 완전히 뭔가 좀 하는 분이 몇분 없다 합니다. 한 1,500명중에 공무원 중에 90%는 한다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데이터를 받고있는 입장에 이런 조례안은 허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이 자체가 화려한 것보다는 실천가능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하고 다시 경주시가 정말 할 수 있는 조례안 자체를 만들고 다음에 더욱 더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어 되지 않나 허울좋은 조례보다는 좀 실정에 맞는 경주시 체제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법이 되면서 하나의 선언적이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법적 뒷받침이 조례로써 되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정보화 시대로 가는 그런 준비하는 근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고 이 전에 하나 있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전산실설치관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말고 규모가 적다고 할까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런 법이 없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법은 아니고 조례로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조례는 주전산실설치조례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폐지하게 되었는데 주전산실설치조례안 자체도 감사정보과장님이 그 나름대로 그 조례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전산실 위주로 한 것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보화 업무가 사실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홈페이지관계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현재 납품 받아 가지고 전부 수정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설도 하고 또 랜(LAN) 설치방법도 저희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두군데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김동식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90%가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사실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런 것을 90%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컴퓨터를 지금 현재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사실 우리 시에 그런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매년 해마다 자체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하면 호응이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호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체교육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 가면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해 나가려면은 그 나름대로 정보처리기사들도 확보되어야 될 입장이 안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마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모든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정보과에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되잖아요. 감사정보과 자체에도 지금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다른 과까지 챙겨줄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같은 것이 더욱 더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었고 사실 조금 전에 홈페이지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감사정보과에 모든 주전산실에 들어가는 기계 등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큰 것은 잘 안 나타나서 그런데 예산확보된 것은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 한 겁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사실 보시면은 광범위하게 보이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똑같은 그런 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산관계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앞으로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야된다든지 또 정보통신을 주무과하고 어떤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교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시지편찬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조례 필요없는 것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로 했든 것이고 또 이것 만약에 조례로 해놓고 왜 그대로 예산에 못 올리느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산에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내용에 보시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 안에 위원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학계라든지 위원님들은 다 들어 있잖아요. 컨설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그런.....

김동식위원

조례를 통과해야만이 그 조례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처리해서 1년씩 홈페이지 같은 경우 용역 맡겼다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이것 지금 해놓고 또 사업계획만 맨날 그것만 하다가 끝내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데 즉 말해서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그 자체부터 마땅치 않다 는 말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질의성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토론하는 것은 좀 해주시고 2건 하는데 벌써 30분 이상 지났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김동식위원

토론 때 이것 너무 광범위하고 실천가능성도 없는 조례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했는데 이것은 보완을 해야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 간다면은.....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을 내어 주셔야지요.

김동식위원

이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서 다 경주시 대로 조례안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다 말입니다. 실천 가능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기를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표결이니까 이의해서 안을 내주세요.

김동식위원

이의있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의 제의하는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지금 원안있고 보류동의안이 있으니 가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만장일치 부결되든지 원안 되든지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각자가 의견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뜻뜻하게 손을 들어 표결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한 말로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사표결을 똑똑히 못하는 것 같으니까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을 제가.....

신성모위원장

손위원님 표결은 말이죠. 김동식위원님의 의제는 성립되었으니까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면은 이의없으면은 자연적으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원안과 보류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든지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표결에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것을 한사람이 이의없다 했을 때 그것이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사람이 이의있으면 있다고 해줘야 들어가지 이의없다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상의를 합시다.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 나왔고, 동의안에 대한 의제로 삼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했고 이의있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위원님 이의가 있고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안은 그대로 안인데 지금 김동식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와서 재청까지 나와서 의제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배위원님이 이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은 보류동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재청이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나왔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원안이니까 이것은 재청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하는 방법은 집행부가 없으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동식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왕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이것 맞죠? 본 위원은 회의하기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야기꺼리도 많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또 의회의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관계 문제라든지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좀더 해서 고려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깊이 연구를 좀더 해서 앞으로 이 안을 통과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만 통과하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왕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손호익위원님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번에 질의할 때도 두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은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김상왕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약간의 정회를 가지면서 허심없는 토론을 다시 한번, 두 가지니까 토론이 조금 전에 종결되었지만 더욱 더 심도있게 의사를 나누고 난 후에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이 나왔고 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안과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했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조금 전에 보류동의안은 김상왕위원님 일단 내었고 재청은 손호익위원님 하셨죠. 정확하게.....

신성모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님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정회해서 토론하자 했는 것은 우리가 도출을 한번 내보자고 했는 것인데 표결을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정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본인이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협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협약을 하더라도 김상왕위원님도 보류동의안 내신 분도 철회를 해야되지만도 재청하신 분도 철회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표결을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할 때 보류라든지 동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을 안 받고 토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제4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예산까지 되어있죠?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주요내용에 보면은 교육청 재산하고 시유지 재산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환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관사매각인데 관사매각하고 제일교포 유증재산 매각인데 이 두개 안 자체를 보면은 저희들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가격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임대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답니다. 그것은 놔놓으면은 임대도 못 주는 게 임대를 주게되면은 안에 내부수리를 다 해야되기 때문에 돈은 더 든다고 봐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질의 할 때도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더라도 가격을 차차 보고 매각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김대윤위원

지금 노후된 아파트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안에 내부가.....

신성모위원장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팔더라도 도배를 해서 팔아야지 옳은 값을 받지 그대로 팔아 가지고 돈이 안 되잖습니까? 팔더라도 도배는 해야지요.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수리를 해서 팔아야지 고장이 있으면 그대로 팔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 일부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공가 몇 개 없으니까. 회계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도배하고 이러면은 임대 놓을 수 있다고, 예정가격 을 보면 임대로 하면은 거의 예상가격이 나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을 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보류안인데 문제는 앞에 시유지 이것은 빨리 교환을 해줘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수정동의안을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주세요.

김동식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은 안대로 하되 관사매각과 제일교포 유증재산 매각은 유보하자는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님이 재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동식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항에 보면은 전일까지를 신청당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상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문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문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문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제11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말 자체가 상당히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안을 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보류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님 제의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8월26일, 27일 양일간은 당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