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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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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학생자치법정에 참석을 해 보거나 그 현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제 답변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지켜봤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자치법정이 원래 교육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자체가 교육적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법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지고 모델삼아서 했고, 그리고 공모를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예전처럼의 체벌을 하거나 강하게 훈육하거나 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 선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학교자치법정이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유행처럼 각 학교마다 마치 학교에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인식돼서 이렇게 했어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지에 난 겁니다, 며칠 전에.

어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 실제의 그린마일리지 과벌점자가 출석을 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불만도 많고 과연 이것이 교육적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학교가 변하는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린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도 부과하고 선도부 학생들도 부과하나요? 자료를 보면 선도부 학생들한테도 권한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선도부 학생의 권한들이 굉장히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선도부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선도부라고 용어는 바뀌었지만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학생지킴이, 바른생활부, 클린 서포터즈처럼.

학생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학교도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자치법정에서는 그 친구들이, 선도부 친구들이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적발을 하면, 교칙에 있어서. 그러면 자치법정은 공간마다 다 틀리겠지만 학생들이 판사가 있고 판사 옆에 또 배석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위도 있고 이렇게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게 돼서 배심원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변호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참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한쪽의 이론은 학생들, 동료들을 그렇게 판결을 해 주니까 수치심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비굴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화장을 했네, 뭐 하네, 뭐 하네,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이 쌓여 가지고 법정을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청소년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 중한 학교폭력이나 또 학생 간의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해서는 학생자치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더 중한 학교폭력 등의 중한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법정 운영 안 해요. 1년에 몇 번씩, 네 번 하는 학교 있고 한 번 하는, 1년에 몇 번씩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보면 진로체험의 경험제공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법조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아니 그럼 거기 출석한 학생들은 뭐 범죄자의 꿈을 꿉니까? 그렇게 해석되고 있고 그것이 학교법정의 장점이라고 홍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준법정신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목적으로 처음에 법무부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마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은 일종의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거 지원합니까? 선정 어떻게 합니까? 선정의 불공성도 있고요.

이건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벌점제도로 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모델을 법무부에서 차용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연수도 갔다 오고 가보면 특히 또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대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의 이 공동체의 가치들, 그래서 낙오자들을 같이 스스로 챙겨가면서 하는 교육시스템들, 그렇게 적응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교육방식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해서 판검사하고 하나 세워놓고 하는 방식은 이거는 적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개념도 있어요.

학칙이 있고 규칙이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맡겨놓는 방식은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럼 교도관들이 교정활동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방장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스스로 한다고 하는 개념은 좋거든요. 스스로 그걸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규율을 정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방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도 또 어떤 경우는 소위 저 때도 있었지만 일진 학생이라고 하는 뭔가 힘으로 억압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친구를 교육적 방식으로 선생님들 이 이용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생자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교육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친구들한테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벌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워서 그것도 판결을 내리고 하는 방식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고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각 학교에서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이걸 해서 얼마나 제도 개선이 됐는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등에 관한 이런 중한 내용은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 불려 나가서 피고가 돼서 거기서 똑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 효과보다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보는 것이며, 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지원하면서 스펙 쌓기를 하는, 또한 그 내에서의 차별과 우월성을 한편에서는 심어주는 제도인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났던 거, 뭐 자세한 내용들, 학생들이 직접 겪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더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강제 수거는 안 하고, 가방에 안 넣고 사물함에 넣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물함은 열쇠를 각자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 놨다가 이제 도난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책임 여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각자 수업시간이나 상시 휴대하면서 하는 것들은 인권침해와 상충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한테 물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항공마일리지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아시겠지만 취지를, 이 제도를 실시하는 취지가 공무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지원 받아서, 재원을 지원 받아서 갔을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혜택 그것을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 마일리지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개인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이 되지만 이것은 공적인 자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일정 정도 적립이 됐을 때 이 마일리지를,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고 줄여서 사용하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본청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 본청 말고 지역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 본인이 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등록을 제대로 잘했는지 숫자가 틀린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국외공무여행을 갈 때 심사를 받거나 계획을 제출 받을 때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를 표기하게끔 해서 심사를 받는데 여기는 많이 쌓였으니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거나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이 등록은 하는데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이 마일리지를 확인하냐고요. 자, 다녀와서, 그러면 다녀와서 마일리지를 본인이 입력을 하면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되어지거나 하냐고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보고가 되어야 되죠. 허위를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안 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다시요 딱 그거만.

본인이 입력을 하면 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갈 때 해외 또는 항공권을 이용한 제주도 출장 갈 때, 출장계획서나 이렇게 낼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 온다고.

그럴 때 마일리지가 얼마 남았는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재를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이 아니어도 도 본청 같은 경우는 문서에다가 아예 그렇게 심사받을 때 얼마 있다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에다가.

그러면 자,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들 포함, 교직원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요즘은 해외연수도 많고 기회요인도 굉장히 많고요.

뭐 체험도 해외로 가기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근데 지금 다 파악을 해 볼 수가 없어서 본청 것만 보고 또 1만 마일리지 이상만 확인을 해 봤는데, 시간이 충분하게 없어서 원래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봐서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2017년, ’18년 동안 사용횟수가 단 한 건이에요.

감사관 부서인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사용 마일리지가 항공을 어디 거를… 자, 제주도죠. 항공사마다 틀리지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만 마일리지 정도가 되면 제주도를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가 한 3만 5,000이고요, 유럽 가는 데가 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본청만 해도 다 쌓여 있는 것이 11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요. 이것을 다 활용하면 좋죠.

우리가, 여러분 교육사랑카드 쓰죠? 거기에 포인트는 적립이 돼서 개인이 안 가지고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항공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공적으로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주면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이 마일리지에 쌓여서 이것들 가지고 또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일리지라고 하는 공적인 자금들을 개인의 마일리지 카드에 본인 여행 갔다 온 것과 두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항공기 탑승횟수는 436번입니다, 본청만. 해외 갔다 온 것 같아요. 학교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청만 1만 마일리지가 넘는 공무원들은 69명이나 됩니다. 혹시나 제주도 출장 가면서, 제주도에서 출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도 업무연찬도 있고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당신은 1만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라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제주도 출장 가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만 성수기 때는 비싸고 제약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호텔도 있어요, 제휴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논의가 있긴 있어요. 뭐 퇴직을 한 다음에, 퇴직을 해 버리면 사적 재산이 돼 버리는 것들 방지를 하기 위해서 퇴직할 때 이것들 반납 받게 한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마일리지만큼 아예 본청에다 그냥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어요.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 것하고 섞이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적 미비점,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출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이 취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 학교에서 제주도 출장 갈 때 제발 1만 마일리지가 있는가 확인해 보고 그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나타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점하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특히 제주도는 활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해외만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계획안에 관해서 따로 보고하고 같이 이렇게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지막 질의일 것 같아 갖고, 복대동 대농지구 학교 과밀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하자라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인 이상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근데 이상식 의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밭2초가 보고서에서도 있듯이 투자 심사도 안 되고 부지가 너무 비싸고 시하고 협의도 안 돼서 대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단순히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대응투자를 해 주고 같이 사용하는 정도가 아닌 지자체와 같이 만드는 공간으로 학교라는 공간도 있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 전국에 107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 협의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그 협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됐을 때 단순히 솔밭2초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 행정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따라가는 형식이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델이 돼서 또 학교시설 복합화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면 이런 학교 과밀 때문에 논란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