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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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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7일 김동식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10월7일 제출한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외 12건의 의안을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문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지난 10월12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보 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장수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병준의원, 배용환의원, 김동식의원, 백수근의원, 김하술의원, 박규현의원, 유영태의원, 손중규의원, 임달규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하술의원, 간사에 임달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상문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9년 10월20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과 과장 및 읍·면·동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박헌오의원님과 박재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박헌오의원과 박재우의원이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