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청주, 충주, 옥천, 음성 이 4개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취소가 된 건지, 어떠한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지금 그냥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다 그냥 반납이에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뭐 하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2억 8,800인데… 그런데 자료 보면 ’18년도에만 내려왔고 ’17도에는 이게 없는데 그전에… 이거는 ’19년도 사업이고 올해 내려와서 10월 달에 이게 교부가 된 건데? 그러면 이거 올해 받을 때 신청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깔듯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실내에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국장님 설명은 컴퓨터나 이런 거로 이렇게 작동해 갖고 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