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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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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청주, 충주, 옥천, 음성 이 4개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취소가 된 건지, 어떠한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지금 그냥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다 그냥 반납이에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뭐 하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2억 8,800인데… 그런데 자료 보면 ’18년도에만 내려왔고 ’17도에는 이게 없는데 그전에… 이거는 ’19년도 사업이고 올해 내려와서 10월 달에 이게 교부가 된 건데? 그러면 이거 올해 받을 때 신청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깔듯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실내에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국장님 설명은 컴퓨터나 이런 거로 이렇게 작동해 갖고 하는 것처럼…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