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3회 추경이라서 특별한 신규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시간적으로 오후까지 갈지 저녁때까지 갈지 알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을 먼저 오전에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는 또 각 지역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 업무도 보고, 본청만…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가 없어서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의견을 좀 여쭤봐서,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부터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 또 여기서 대기했다가 또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자 원활하게 추경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워낙 사업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본청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오후에는 또 다시…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학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률에 관해서 불용이, 남아서 추경에 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인건비 불용률이 예전에 예결위 하면서 봤던 거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하다못해 인건비에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숨겨놓은 게 아니냐, 몇 백 억씩 남고 이랬었는데 매우 개선됐다고 보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의에 있어서는 실제 불용률은 1. 3%가 안 돼요. 금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라서.
아까 일반직 인건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몇 천억대가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면, 지금 일점 몇 퍼센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워낙 기정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만 오해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번 똑같은 질의만 듣다 보니까 답변도 매번 똑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 36쪽입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이나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이고 그것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교육청이 직접 받는 금액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자자,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걷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한다는 건 발전기금 같은 이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럼 무슨 건설회사가 이렇게 어디 학교는 협약을 해서 돈을 부담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당초 증개축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발업체가 남아야 되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협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법은 자치단체에서 개발업자한테 이익금을 환수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개별 학교에 건축업자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어떤 요율로 이렇게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청원2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용지를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용지를 바꿨으면 용지를 판 금액을 다른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래 기부금으로 잡은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시설비의 일부가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요율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부담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개념이 모호해서요, 말 그대로.
협의가 안 되면 못 받는 건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 확인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원2초의 증개축은 금액이 너무 커서 용지를 교환했으면 그 판 거는 매각대금으로 받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산을 이렇게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그 맞교환을 어디하고 했던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한 겁니까, 토지를?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렇게 협의를 해서 3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총칙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어느 때는 간주처리 예산에 총칙에 명시가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자, 그러면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이나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도 반드시 바로 최초에 열리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간주처리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올해 받은 세입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이, 성립전하고 관계없이 간주처리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이 뭐냐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또 교육부에서 늦게 막 11월 달, 12월 달 돈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 예산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잡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으로 본다라고, 간주처리한다라고 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청도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으며, ’18년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 본예산 심의가 지금, 내일모레면 본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예산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총칙에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 들어오는 총칙이 그전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총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본예산 총칙이 2018년도 예산총칙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지금 총칙에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안도 이 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만 감액된 예산안이 아니고요 총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총칙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총칙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 그러면 2018년도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은 간주처리 예산에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총칙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추경을 할 수 없을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행정에서는 총칙을 계속 추경마다 새롭게 총칙 자체를 변경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총칙은 있고 일부만 계속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