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또 동료 위원들께서 다 공동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것보다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황규철 위원님께서 물론 의원 발의지만 도 취업지원센터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조례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의견에 존중하고, 그러면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일단 취업지원관이 배치가 되니까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들이 5조에 되어 있고, 다만 센터장을 장학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폭을 열어놓을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고, 혹시나 교육감이 센터장을 장학관 외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장으로 필요한 요소가 생기면 그때 또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대다수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집행청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거라고 보고 대표발의해 주신 임기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해라고 있습니다.
자해라고 있는데 이 범주가 넣기는 좀 어려운데 이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감이 여러 가지 시책도 고려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담당인력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자해라는 범주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의 별도 부서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포함시킬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겨레21의 잡지에서, 주간지인데 3회 연속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자해 대유행’이라고 해서 청소년 사이에서, 특집으로 3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EBS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 자해 관련한 게 굉장히 많고, 또 소아정신과 협회에서는 토론회도 개최했어요. 9월 달에. 자해 대유행,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지금 굉장히 많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살은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의학적으로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서 저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부서가 없으면 지금 이제 이 내용에 직접적인 자살은 아니지만 자해하고, 몸을 해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이것을 드러내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뉴스만 찾아봐도 아시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직접적인 자살의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학생들의 생명존중문화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설립 계획안이 아까 통과됐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올라와서, 이게 둘 다 동의안인데 어떻게 의회로 보면 2개를 같은 내용으로 의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만 부결시켜도 2개 다 연관되는 거고 예산까지도 되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일정 면적과 금액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학교 설립 계획안은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보고는 하는데 지금 동의를 안 받으면 절차가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청주의 어떤 학교나 기업도시 학교나 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낸 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전문까지 써놨잖아요. 39조 1항이 뭔지 아세요? (…)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39조 1항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의안 낸 거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는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요 조항이에요. 그거하고 설립 계획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하나요? 법적 근거가 다시 한번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시도 의회는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소관이고 또 승인하는 것은 중앙정부 소관이죠? 그럼 의회에서 이거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건 좋은데 동의나 승인이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걸 따지면 얼마나 많이 안건을 올리라고 하면 다 안건 올리겠습니까?
동의가 부결이 돼도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금 이중 심의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불필요한 절차, 법적 근거 등 불필요한 절차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3, 4번 안건이 어떻게 보면 연동되고 똑같은 안건이에요. 하나 부결시키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 2개가 안건이 따로 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이중 심사를 하게 하는 것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그럼 이게 대통령령으로, 아니 다른 데 안 하는데 관례적으로 했다며 지금 답변을, 다른 데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령, 한번 찾아보자고요.
대통령령에… 이거는 설치하는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20억, 10억 하는 이거는 지금 설립을 계획하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항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 심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안건인데 다른 시도 안 하니까 검토해 보고, 의회에 제대로 의결 받고 동의 받고 승인 받는 것, 그거나 제대로 하시라고요.
검토해 보시자고요. 계획안을 지금은 대개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계획안 올라오고 나중에 공유재산 승인 안 해 주면, 그때 또 승인해 주고 왜 지금 안 해 주냐고 또 뭐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동의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설립 계획안을 당연히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 받고 끝까지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지만, 학교 설립 계획안은, 그렇게 따지면 공공시설에 다른 여러 가지 학교 말고도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의회에 동의안도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설립 계획안만 말씀드렸다는 말,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