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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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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2일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지난 11월9일 제출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그리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11월9일 제출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재의요구를 같은 날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 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장수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기회 때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2000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정기회 때,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열한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성모의원, 김대윤의원, 이상문의원, 배용환의원, 손호익의원, 유영태의원, 손중규의원, 이종근의원, 이진락의원, 임달규의원, 박재우의원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2개 반으로 구분하여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세분 의원이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한분 의원이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장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대윤의원, 김동식의원, 김상왕의원, 이상문의원, 박헌오위원. 손호익의원, 김하술의원, 박규현의원, 유영태의원, 이종근의원, 이진락의원, 최임석의원, 임달규의원 등 열세분 의원으로 선임하고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진구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배용환의원, 백수근의원, 권택기의원, 조문호의원, 김승환의원, 손중규의원, 최학철의원, 박재우의원 등 열한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중규의원님, 간사에 임달규의원님,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헌오의원님, 간사에 이종근의원님,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학철의원님, 간사에 최병준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999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손호익의원과 유영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손호익의원과 유영태의원이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사흘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