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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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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큰데 퍼센티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불용을 하거나 정리를 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인데,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비율 보면 뭐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감을 하고 하진 않듯이, 금액이 크니까 이 재원이 사장되는 것들, 예산이 연초에 상반기에 사장되는 것들, 다른 재원에 투자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이게 원래 3추하고 본예산하고 연동되면 안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종 예산 절대로 할 수가 없죠? 3회 추경을 여기다 반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의회가, 본회의에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영돼서 여기다 하는 겁니다, 예산안도 아니고 최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 때에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교육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얼마가 남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을 안 하고 또 회피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용 처리했으면 3회 추경 때 안 되고 나중에 결산에 확인되는데, 의회에서 혹시나 타당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개선사항을 얘기해야지 정리추경에다가 굳이 감액하지 않고 그냥 불용으로 모르게 처리하는 그런 또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정리추경 때 감액한 것도 있지만 전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애초에 추계를 아주 잘못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계속 현안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 국가 매칭사업이라 해서 얼마얼마 해서 내시가 되고 미리 협의가 되고 그래서 양쪽 기관이 세입세출을 잡아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도 그렇고 그 계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국비 내려오는 것, 특교나 이것이 내려오는데 전년도 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내시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거나 공문이 없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틀려요, 예산 항목이 틀립니다. 거기는 의무교육 무상급식비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전혀 틀려요.

같은 사업의 확장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편성목이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건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특교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감액되거나 줄거나 협의가 안 됐어요.

우리는 이만큼 필요한데.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 금액 다 잡을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왜 교육부에서 안 내려주냐고 항의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협의가 안 됐으면 원래 안 하는 게 맞죠, 예산원칙상. 저는 개인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길 한 겁니다.

그 전에 누리과정 있었죠. 그렇죠? 누리과정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전출하는 금액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죠? 지금 역전돼서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안 세우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우는 게 맞는 것이 예산 편성시기가 틀렸을 때 우리가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종결돼서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내년 무상급식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도 예결위 심의 전까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이 타결이 되면 협의가 되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답변이 그런 의미도 있었죠.

본예산 때 계상을 한 이유가 수정예산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표현도 이 예산에, 협의도 안 됐지만 예산에 올린 것도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자의적이잖아요. 한쪽만 그런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도 누차 다시 얘기하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특교가 정해서 얼마 내려오지 않는데 예상해서 안 잡잖아요.

그렇죠? 안 잡잖아요. 왜 이건 특별하게 잡았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협의하시고, 그래서 지금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예산은 그냥 이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협의는 하겠다, 혹시 안 됐을 때는 추경에 감액해서 들어오든 그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되면 1월 회기라도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요. 노력 계속하시고요.

혹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교육감님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더 엄중한 책임질 당사자라고 봅니다. 안 되면, 학부모 부담하면 무상급식 아니에요. ‘무상’자 붙이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나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상’자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이라고 했으면 협의가 잘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되면 교육감님 공약대로 온전하게 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자세,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놀이교육 관련해서 바로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자료는 토론회 때 이미 다 자료를 위원들이 받았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선정기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설문조사에 공모사업의 성과내용들, 만족도 조사한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 주최로 놀이교육과 놀이문화 확산에 관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론회 내부, 또 일부 학교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놀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학교나 또 그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봤을 때 공모사업이 가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놀이문화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선정이 돼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놀이교육의 특성상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도 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공모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어디가 더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를 해서 이렇게 투자해 주는 방식과의 공모방식을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방식에 관한 어떤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기준은 세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학교 해서 했는데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개략적으로 예산안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놀이교육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연수 갔다 오면서 항상 얘기했었고 보고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충청북도교육청도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작년에 대폭 의회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계상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것도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의 방향들이 또 형식적으로 그냥 주입하고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명이 쭉 나왔지만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하나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8,000만 원인데. 그러면 별도로 세운 예산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체험학습을 갈 때 어떤 평화통일과 연계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별도로 학교에다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과학국제문화과인데요.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좀 늘어났어요. 민간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면 이게 참 한도 끝도 없고 끊지도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났는데, 몇 가지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특정 예술단체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도 증액된 것도 있고요. 문화동반자 세계 전통음악 콘서트는 증액이 됐고요, 배정도 증액이 됐고요, 권태응 어린이 시인학교, 작은학교 예술캠프 문화놀이터, 충북의 시, 충북의 노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중고제소리경연대회, 또 무용에 관한 것도 있고요, 연등축제도 있어요.

근데 특정 예술단체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뭔지, 제안을 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관돼서 기획관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원칙이요 예산편성에 신규 민간보조 사업은 공모사업을 편성해서 원칙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이 자료.

그다음에 또 오히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라고 되어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과 지침이 있고, 근데 지금 올해 예산에 갑자기 문화예술 쪽에 민간에다가 보조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도 특정 단체의 예산만 많이 건수가 늘어난 사유에 관해서 먼저 과학국제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계수조정 전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안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획관님 확인하셨나요, 예산안 편성지침 77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무용교육이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가 더 적합한지 그 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모를 먼저 이렇게 하도록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평가를 해서 폐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충북민예총이에요.

그렇죠? 여기만 지금 이 단체만 전체 총 해서 4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른 예술단체 또 분야별 단체에서 우리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극도 있고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복합도 있고, 있는데 문학도 있고 다 사업을 협회마다 이렇게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 조정하지도 못하고 일몰제로 해도 잘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면 협회, 단체하고 다 제안해서 막 집어넣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럼 이 단체는 해 주고 다른 단체가 또 제안하면 안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기준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과 원안 전에 접수된 안과 그다음에 심의돼서 결론된 안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올랐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설명서 121, 122쪽. 대개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나 사업을 막 벌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형화된 사업과 회의구조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길래 매년, 2017년도 보면 또 6,7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년 해마다 바뀝니까, 분담금이?

상세한 내역 별도로 설명, 1,700에서 5,000으로 오르니까.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3쪽에 교원연구비라고 있습니다. 교원연구비가 뭐죠? (…) 여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교원의 사기진작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유·초·중등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인건비성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유·초등은 못 받으셨고 중등교사만 받았었나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근거에는 연에 73만 원이죠? 교사 일인당. 그런데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또 교사의 연수별로 틀린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 중등교원은 6만 원으로 동일하고 유초등 교장은 월에 7만 5,000원, 교감은 6만 5,000원 유·초등은요. 교사도 틀린데 왜 중등교원하고 초등교원이 틀린 거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시고요. (…) 중등교원은 별도로 또 받는 수당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교육보전수당이나 이런 게. 지금 아직은 모르신다는 거죠? 초등학교, 유치원 교장 선생님은 교원연구비를 월에 7만 5,000원 받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6만 원 받아요. 왜 틀리냐는 거죠.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해서 계속 얘기 있었고, 감사 때도 얘기 했었고 매년 얘기가 있던 거예요. 매년 얘기가 있던 거라서, 이게 뭐 그래도 변함이 없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예산을 보면 시설비는 별도로 치고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 순회교사 수당,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해서 총 1,487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단에서 사립학교에다가 내야 되는 돈에 관계없이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문제시 했던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은 하는데, 그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사들의 4대 보험료 정도는 내라고 한 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못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재단전입금의 금액과 어떤 데는 백 얼마도 있거든요. 금액과 비율을 조정해서, 일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삭감 조치하면 뭔가 다른 방안이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 돈이 없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의 자본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데 설립자가 재단에 더 출연을 원래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의회에서 납부비율과, 전입비율과 금액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삭감 조치하면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이구, 지금 몇 십 년째 노력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지만 그런 고민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 그럼 아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든가, 애당초 사립학교 설립할 때요, 그 재단에서 그 재단의 수익을 해서 적어도 그 법정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렇게 건의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어서 대성초등학교, 자립형 초등학교라고 그러나요, 사립초등학교? 시설비가 옥상방수 4,437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자립형 사립초등학교는 모집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학의 재정지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시설비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와 규정이 있나요? (…) 여기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나 규정이 있냐고요.

옥상방수가 흔치 않은 재난상황도 아니고 일상적인 건물의 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용인하게 되면 흔치 않게가 가끔으로 바뀌고 가끔으로 바뀌는 것이 또 매년 지급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없으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나요? 기타 인정하는 경우요. 그런 거 조례에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기타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규정과 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기타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과 시설에 있어서 하게끔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자립형 사학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5페이지에 학교 평가관리실 보안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문서파쇄기를 212교에 150만 원짜리를 사준다고 했었고 복사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 문서파쇄기를 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파쇄기를 구매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내용이죠? 그게 150만 원이라고… (…) 예산 쪽에서 보면 이 편성표가 나오잖아요. 단가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문서파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문서파쇄기라고 써 있잖아요. 학급 평가관리실에서 CD를 사용하나요?

어떤 목적으로 CD를 사용하나요? 그래서 하여튼 문서파쇄기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문서라고 하면 여기 75만 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의 빈도와 사용의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평가관리실의 보안강화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교무실 가서, 나와서 파쇄를 하려면 보안의 위험성이 있고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파쇄기를 일괄적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파쇄기가 어떤 건지, 어떤 용도인 건지, 150만 원 단가 있으면 견적을 저한테 가져와 보시고요.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가 나왔으니까, 아까 일용직 인건비가 하루에 8만 원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랐습니다. 그렇죠? 6만 1,000원에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지침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오른 게 식대 기준단가에서 7,000원, 8,000원 올랐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해가 7,530원이잖아요.

곱하기 8 하면 6만 240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6만 1,000원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맞나요, 6만 1,000원이라고… 예, 8만 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이에요. 그러면 6만 6,800원이에요. 7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다른 인상률보다 일용직 인건비만 굉장히 비용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른 건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비율보다 높아서 그런데 상한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의 숙련정도나, 일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8만 원 이하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8만 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988페이지 설명자료, 전통식문화 계승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선택제 사업에서 부서 이관 계상인데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조리체험학습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다 뭐 영양교사, 조리원, 조리사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체험하는 겁니까? 영양교사 배치된 학교에 학생들이 체험하는 사업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학생 교류 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인가요? 과학국제문화과 56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1억 27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2개 팀, 중학교 2개 팀, 고등학교 2개 팀.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학생들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도 있겠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89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용역직 고용전환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82억 예산이 계상됐고요.

학교에 729명, 기관 77명입니다. 이미 직고용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에서 고용으로 전환이 됐는데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각종 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용역을 왜 했습니까?

다 직고용하지.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직고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대체 얼마나 예산부담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타결이 되면 추경에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의 인건비보다?

그러면 2018년 9월 그전은 용역이니까 안 됐지만 지금 이분들은 공무직노조에 가입이 돼서 다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그러면 이분들만 교섭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성된 이 사람들이 가입된 노조에서 교섭을 하고 있나요? 저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어차피 마지막 하실 거 아닌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교 평가관리실 관련해서 봤는데요.

평가관리실에 문서, 그러니까 상주 직원이 있나요? 교직원이. 그게 이제 파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조그만 것도 다 CD나 이런 건 돼요. USB도 이제 재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 CD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이렇게 대용량이 필요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24장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조금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목적이, 보안강화라고 하는 지원의 사용목적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거 갖다 놓고, 교무실에 있는 거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웃음), 그러니까 보안강화라는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편의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거에 관해서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반만 절감돼도 일억 얼마가 절감이 되는 건데 이것을 좋은 것을 사놨다가 필요에 맞게 우리가 소요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는데요, 319페이지에.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이게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갖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 1억 받은 거는 뭘 하는 사업이었으며… 구축하고, 그다음에 구축했으면 지금 1년도 안 돼서 뭘 또 고도화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축을 했으면 유지보수가 1년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마 모든 계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면 고도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작년에 특별금 1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고도화 사업이든 뭐든 간에 맞춰서 하지 지금 또 1년 만에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만큼의, 구축비용 만큼이 또 올라왔고 또 유지보수가 이게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AS 해 주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고, 그다음에 제안서 심의수당이, 신청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 본다는 건지 이게 몰라 갖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1억 받아 갖고 했으면 잘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애당초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것들이 허술하게 해서 지금 또 다시 작업하고 다시 분석하고 빠진 것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지금 곱절로 더 들어가고 이런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