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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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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앞 부서라서 앞에부터 해야 돼 갖고 뒤 부서는 좀 상대적으로 앞부분만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잘 좀 질의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3·1운동 100주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매해 예산 편성된 이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예총과 민예총, 아까 양대 산맥이라고 하시는데 예총하고 민예총뿐이 없어요, 지역에.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히 8,000만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뿐이 아니라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뿐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문화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10억이면 충분히 치러야 될 행사를 15억이나 25억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로 계속 전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추구하는 목적이 틀려서 예총과 민예총 이렇게 구분을 해 옵니다만 사업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 통합해서 봐야겠다. 이쪽 민예총에서 하는 거 같은 공연료가 8,000 중에 4,000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운동, 예총에서 하는 건 인건비가 5,500, 아마도 연출하면서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할 텐데 물론 이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지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우리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이런 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총, 민예총 해서 한 분야에 한 사업 이렇게 좀 해서 특화된 분야를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율도, 보면 한민족이고 한 동족이고 이런데 꼭 무슨 예총, 민예총 나눠서 노조, 한국노총 무슨 민주노총 가르듯 이렇게 이게 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이후 우리가 내년, ’20년도 사업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단일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게 자꾸 자기네들 목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협치하고 통합된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총이나 민예총 회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서로 융화하려고 하는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을 저는 엿보고 있는데 좀 많은 단계에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죠?

그 정도는. 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충북예총, 민예총, 문화원 또 문화예술포럼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8년도 정산서도 지금 제출돼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16년도, ’17년도 사업정산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4개 단체에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충분히 정산 보면서 평가까지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 정산서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고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 나가는 거를 줄이고 이러는 거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한번 이 4개 단체만이라도 정산서를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정산서 받아서 좀 체크를 해 보면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그냥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정산서를 보고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이게 공예에요 ’18년도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올해도?

그러면 이게 목적이 대상작품 실생활 능력 제고하고 중소기업 업체 등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적용시켰던 실적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을 했죠? 16회인데 지금이, 16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 건가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협업으로 그동안의 성과, 이게 산업디자인전을 하면서 대상작품에 대해서 실생활 활용 능력 제고하고 중소기업 업체 등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같이 함께 활용해 봤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건지 보기 좋게 써놓은 건지, 실제 이거를 좀 활용했던 실적이 있는지. 지금 제출해 주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그럼 허위예요?

그거 확인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아니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실생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분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예인들의 장만 펴줬다 뿐이지 연구개발을 하는지 촉진시키는지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쪽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예 쪽에 관련돼서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관리 안 되면은 일들을 좀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가칭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이거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잘 보고는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요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도내의 웬만한 용역은 거의 2억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요.

용역비 어떻게 산정돼서 이게 2억씩으로 올라옵니까? 다른 용역비도 거의 2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거 좀. 웬만한 용역비가 2억씩으로 책정돼서 올라와 갖고 굉장히 궁금해요, 본 위원은 이게, 그래서 한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좀 해 줘보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있어요, 근거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예에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 이거는 신규사업 같아요? 그동안에 공예에 관심이 없다가 어째 이렇게 갑자기 공예에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행사를 해도 충북도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공예에는. 그런데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충북공예협회가 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이 되기는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심이 없던 이 사업에 갑작스럽게 “공예, 공예” 해 갖고 계속 이렇게 몇 가지 신규사업까지 해서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어떠한 연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그런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수한 공예품이 뭐가 있는지조차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를 갖다가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요? 나를 그냥 어벌쩡하게 이렇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저희가 알아서 판단은 할 거고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이게 「문화재 보호법」하고 야행 프로그램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법」 51조, 72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50조 이 내용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야행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야행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무슨 문화재를 알려요?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도지사 관사가 문화재예요?

향교가 문화재예요? 향교는 문화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청이 문화재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만 놀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을 봐야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 지원해 줄 거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줘야죠. 어느 한 곳에도 적용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과장님! “도 지정문화재 관리·보호·수리 및 기록 작성,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비” 뭐 죽죽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그래서 이거를 좀 근거 있이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객관적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사하는 우리 위원 측에서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관련이 없는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도 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문화재 보호법」 51조, 72조 우리 문화재 보호 조례 50조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물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와서 주민들이 행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놀고 뭐 글쎄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습하고 배웠던 거는 문화재 근처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문화재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야행 이거는 저도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청주시장한테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극찬을 했던 행사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좋으냐 잘못됐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지원 근거를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짧게나마 본 내용으로는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할 거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이게 문화유산 자료 디지털화시키고 DB 구축인데 이게 3년 동안 7억을 주고 하는 건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1년 치를 계상한 건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면 또 위탁비하고 여비, 인건비 어쨌든 이게 DB화시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위탁 주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것이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재연구원에서 또 다른 팀을 구성을 해서 이 DB 작업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자꾸 궁금한 게 산출근거에, 이게 대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보면은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붙을 거 같은데, 인건비로 보면.

그렇죠?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근거 보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문화재연구원에서 어쨌든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려고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거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게.

그게 DB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가주는 건데, 이게 참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출근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늘상 본 위원은 궁금해요, 이런 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3년이면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기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국제스포츠교류 4,000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중국 호북성하고 교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고요.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이 도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히말라야 14좌 완등하는데 어쨌든 그것 좀 너무 사업목적이 장황합니다.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 국내외 홍보라고 해 놨는데 이 14좌에 가 갖고 이게 강호축, 글쎄.

가는 거에 따르는 국내에서의 홍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근거를 보니까 5,000만 원 지원 중에 장비비, 장비가 4,600이에요.

산악연맹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도에서 26%.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4좌 등정하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 줬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산악스포츠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세요? 강호축이니 뭐니 이런 것 좀 안 넣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너무 논리 비약을 하다 보니까 의심받잖아요. 조철희 회장 제가 잘 알아요.

부탁받은 바는 없는데 글쎄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잘 하시려고 이렇게 강호축까지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글쎄 참 심히 걱정되는 예산이네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풀사업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이 풀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풀사업비를 전액 다 세워주기도 하고 또 반을 삭감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런 풀사업비예요.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 풀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동안 전례로 보면 풀사업비가 떼쓰는 사람들이 거의 갖다 쓰는 이런 사업비란 말이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 ’18년도 ’16년까지는 죽 이렇게 지원이 되던 사업들에 어쨌든 뭐 행사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장애인축구대회 뭐 이런 거는 계속 해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 한 번 지원하고는 ’17년도, ’18년에 지원이 또 없어요.

지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장애인축구가 충북이 강한 도예요. 전국대회 가면 등수 안에는 꼭 드는 팀이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뇌성마비 쪽 또 신체 쪽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어서 종목별로 이렇게 잘 차요, 우리 축구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 와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여기 신청이 안 됐었어요?

왜, 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에서? (「특별하게 신청이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파악을 해야죠.

계속 지원을 하던 데 지원을 안 하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 어찌됐든 본 위원이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느 예산보다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써줘야 될 게 풀사업비다, 저는 풀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세워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지 못했던 대회나 이런 행사, 이런 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풀사업비는. 다음 질의 좀 또 드릴게요. 충북스포츠센터 관리, 사업비가 기타가 있어요.

이게 기타가 아무래도 사용료에서 나오는 비용을 갖다 쓰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도 사업비 쪽에 용역을 주고 있죠? 이쪽 스포츠센터 관리, 용역업체에? 주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여기 이 센터예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1명이 나와 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건비 이게 계상을 해 놓은 거 보면 연금과 또 퇴직금, 출장여비 용역회사 직원한테 이렇게 이것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그 관리원이에요. 이분한테도 다른 회사 사람인데 퇴직금을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 여기 시청 직원을 도청에서 퇴직금 적립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파견 나가 있는 직원한테 출장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관리원이 가 있는데 미화원하고 관리원이에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 아주머니는 용역회사 직원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퇴직하신 사무처장님께서 “퇴직 전까지는 필히 개선을 시켜놓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끝끝내 체전에 아시안게임에 다니시고 이러느냐고 바쁘셔서 그런지 신경을 제대로 못 쓰셨어요.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좀 엉터리로 돼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용역계약 사본 그거 제출해 주세요. 또 한 번 잔소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서류 하나 제대로 작성해서 의회에 올리고 할 때 한 번쯤 한 번 더 쳐다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제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전부 한 쪽 눈 감고 이거 감사하고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듣는 쪽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축전에 언론 홍보 질의 좀 드려볼게요.

산출근거가 TV·라디오 쪽에 5,000, 포털사이트 홍보에 5,000. TV,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관실 쪽 예산이 9억 3,000인가가 증액이 됐어요, 올라온 게.

적은 돈이 증액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내에는 충분히 전국체전이 됐든 아니면 무예마스터가 됐든 이 홍보비가 거기에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도 TV 뭐 신문 중앙지, 지방지 해서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 그쪽하고 협업을 좀 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국체전 내에서만 그냥 올리신 건가? 그거 누가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올린 1억이에요. 인터넷 홍보하는데 이게 5,000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고 TV도 이게 제가 3개 채널 TV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00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턱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거 산출한 건지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단장님, 저희 의원들 배너광고 많이 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몇천씩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거 산출근거 자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관광항공과요. 중국전담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세서 120쪽, 이게 2개 로얄하고 토마스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해요.

이거 ’16년, ’17년도 성과표 좀 있나요? 빠진 부분, 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풀사업비에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째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풀사업비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하는 대회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패러글라이딩처럼 그렇게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해마다 풀사업비 만들어 놓고 조물딱 조물딱 이렇게 주고 생색내시지 말고 아예 목으로 잡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충북도지사기 검도대회 같은 경우 800만 원을 주는데 계속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주고 잘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거 뭐 200만 원 때문에 이게 그렇게 풀사업비로다가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 설명자료 143쪽에 있는 다양성 영화 ‘다채’.

자료를 보니까 7월에서 9월 사이 3일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독립애니메이션 이런 쪽인데 사실상 독립영화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시군도 좀 보기 어렵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작품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청주시민들도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인데, 기존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독립영화 상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어쨌든 공간을 또 필요로 하겠지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상영을 해 주고 이러면 갈 사람들이 꽤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민예총에 이거 영상 관련자들이 좀 있나요?

민예총에, 이게 어쨌든 장비나 기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유순웅 대표는 탤런트로 활동, 연극 활동하는 연출가이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필요로 한 데로 해서 문화는 다양하게 공유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좀 참고하셔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